민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발표...최대 5배 징벌적 손배 추진

민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발표...최대 5배 징벌적 손배 추진

2025.10.20. 오후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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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이나 유튜버의 악의적인 허위조작 정보 유포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 배상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발표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20일) 국회에서 허위조작 정보로 인한 사회적 폐단과 국민 분열이 매우 심각하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해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개정안은 불법이거나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을 해할 의도로 이를 유통해 피해를 주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최대 5천만 원까지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게 하고, 이미 법원이 불법, 허위 조작 정보로 판단한 내용을 악의, 반복적으로 유포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징벌적 손배제 도입 이후 이른바 '입틀막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특칙도 신설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지 않도록 보도 공정성 심의 폐지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언론개혁특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이르면 내일(21일) 발의할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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