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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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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국정감사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오늘의 정국 상황 살펴봅니다.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습니다. 어서 오세요.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 감사에서는이 대통령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의 변호인 교체 과정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관여했다는 주장이 나오며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해당 화면 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국감 과정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기연]
국민의힘이 결국 의도한 바가 이럴 거였기 때문에 국감 증인출석에 대한 민주당의 우려 입장, 그리고 최종적으로 불출석으로 정리된 겁니다. 계속해서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의 상임위인 운영위에서 총무비서관으로서 직무 수행 또 현직인 실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대통령실은 당연히 출석해야 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6개 상임위에서 이런 내용의 의혹 제기를 하려고 부르겠다는 거였기 때문에 과연 그게 국감의 취지에 맞느냐. 아니라는 게 바로 확인되지 않습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 선임과정에서 도대체 주진우 의원이 어디서 무슨 내용을 듣고 저런 의혹제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설주완 변호사는 그때 당시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잠깐 변호를 했었고요. 설민석 변호사라고 실제 이화영 전 부지사를 계속 변호했던 변호인과의 문제도 있었고 그러다가 김광민 변호사로 교체된 겁니다. 그리고 변호인 선임과 관련해서는 수사받고 재판받는 피의자가 본인의 계약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했던 문제이고 이 내용을 박상용 검사가 전언을 통해서 이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혹이 됩니까? 김현지 비서관이 질책했다고 하는데 아마 설주완 변호사는 질책이라는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돼서 어떤 사안이든 김현지 이름만 나오면 국감의 장으로 끌어들여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흠집을 내겠다는 의도로 김현지 국감을 만들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줬는데요. 사실관계에 맞지 않고 특히 박상용 검사는 술자리 연어 파티와 관련해서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개된 자료와 같이 교도관들의 출정일지 기록에 의해서 실제 의혹 수준으로 제기됐던 술자리 연어파티가 실제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들이 제기가 됐고 실제 관련된 증거들이 있고 그에 대해서 법무부가 감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와서 전 검찰 출신 주진우 의원과 박상용 검사가 둘이 주고받듯이 한 얘기를 가지고 이게 김현지 부속실장의 무슨 대단한 비리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봅니다.
[앵커]
중요한 제보를 받았다면서 주 의원은 새로운 변호사 선임 과정까지 김현지 실장이 관여했다는 거예요.
[원영섭]
저는 이재명 대통령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슨 한편의 느와르 영화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이재명 대통령. 당시에는 야당대표였지만 본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그런 재판의 진행은 증인의 증언에 준하는 그런 증거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본인의 측근이라고 할 만한 김현지 제1부속실장, 당시에는 부속실장은 아니었죠. 김현지 실장을 통해서 설주완 변호인한테 이야기를 해서 어떤 내용을 전달한다고 하는 건 그건 증거인멸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그 정도 내용이 아마 그 전에 알려졌다고 한다면 구속영장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제보가 있는데 이걸 국민들이 과연 몰라야 되느냐. 저는 그게 납득이 되지 않고요. 국회의원이라면 그게 국감장이든 어디든 적정한 장소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진실을 파헤쳐야 될 당연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주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2023년 6월 12일에 사임했습니다. 6월 12일이라면 이제 그다음 해 2024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고 설주완 변호사도 자기가 이미 공천 신청을 이듬해 할 정도로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이런 의사가 그 당시에도 잠재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검찰에 협조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화영 재판에 대해서는 납득되지 않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화영 아내가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이나 아니면 공범 관계일 수 있는 그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아주 핵심 측근인 김현지 씨가 변호인을 통해서 뭘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당시에 굉장히 우려가 될 수밖에 없고 굉장히 심각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설주완 변호사가 과연 그런 통화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녹취를 했을까라는 의문점은 사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있다 하더라도 공개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그다음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만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반드시 국민들께서 알아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설 변호사가 질책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질책이라는 단어가 주관적이긴 해서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당시 김현지 실장과 소통을 했던 건 사실이다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조기연]
당시에 알려진 바로 지금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도 밝혔지만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인정하라는 취지의 회유와 압박을 받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공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수사를 그렇게 몰고 가고 있었다고 하면 당시 아마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회 보좌관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판 사항 체크하겠죠.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판단했고 이화영 부지사도 얘기하지만 검찰에 협조해서 검찰이 요구하는 쪽으로 진술을 해서 형량을 감형받아야 한다는 말이 계속해서 충돌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의 확인이 있었다면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느냐 정도의 얘기가 있었겠죠. 그런데 변호인의 선임과 사임은 당시 이화영 부지사 측의 판단인 것이지, 거기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하라 마라 할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당시 이재명 의원의 보좌관으로서 상황 파악하면서 왜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느냐 정도의 얘기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게 올해 2025년 국정감사에서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돼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그 과정에서 잠깐 나왔던 얘기 정도를 가지고 김현지 부속실장이 마치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전체를 관할하고 실제 증거인멸을 했다, 이렇게까지 지금 주장을 확대하고 있는데. 구체적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김현지 부속실장이 당시 설주완 변호사와 통화했다는 내용, 질책을 받았다는 내용. 이걸 가지고 과정과 상상을 더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혐의에서 허위진술을 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건데 오히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얘기는 근거 없다고 주장했던 연어 술파티가 사실상 존재했을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오고 있고 그게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교도관들이 그걸 출정 일지에 상세히 기록하고 있었다면 지금까지 검찰이나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무너지는 것이지 이재명 후보 또 이화영 부지사가 주장했던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상황들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진술과 허위 자백을 유도했던 검사를 출석시켜서 지금 나오고 있는 증거에도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김현지 부속실장을 끌어들여서 정쟁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질책설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고 설 변호사는 원래 내가 선임한 변호사가 아니었다고 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영섭]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본인이 해촉한 것도 아닙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전이 있었고 사임하겠다는 얘기도 하지 않고 갑자기 사라져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건 설주완 변호사가 사임한 것이지 이화영 전 부지사가 해촉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때 딱 그 상태로만 보면 과연 설주완 변호사가 이화영 부지사와 마음이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이화영 부지사 쪽에 있었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와서는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그때 설전이 있었고 검사 편 들어서 해촉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설주완 변호사는 그 이듬해 민주당에 공천신청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대변인이나 이런 활동을 하면서 민주당에 서서 여러 가지 의견을 공식적으로 계속 내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검사에 편을 들어서 이화영 부지사한테 불리한 진술을 한다? 그건 전혀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고. 오히려 그러면 설주완 변호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 어떤 상황인 건지도 이해가 힘들고. 그러면 김현지 씨하고 소통한 거 맞지 않습니까? 김현지 씨하고 소통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당시 이재명 의원의 소통이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증거인멸 의혹이 있다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만한 충분한 사유이지 아무런 일이 없는데 그러면 김현지 씨가 설주완 변호사하고 소통을 하겠습니까? 그건 국민들 누구라도 쉽게 상상할 수 있고 추측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2023년 7월 재판 도중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아내가 변호인 해임신고서를 제출한 데 대해서 자신의 의사가 아니다, 이렇게 밝혔더니 그 당시에 아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세오라고 하면서 고성을 질렀습니다. 그것도 화제가 됐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조기연]
설주완 변호사는 이 과정을 거쳐서 스스로 의사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의사에 의한 것이든 변호인직을 그만뒀고요. 그 이전부터 원래 설민석 변호사라고 법무법인에서 계속 변론을 하고 있었던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 당시 5월 17일에 연어회 술자리 파티를 비롯해서 진술세미나가 계속되고 있었고 자백, 회유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고요.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가족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구속하겠다는 압박도 있었다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면 그 당시 5월부터 6월 사이에 이화영 전 부지사는 구속된 상황에서 상당히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었고 실제 형량을 감형해 주겠다. 또 석방해 주겠다, 보석으로 풀어주겠다는 정도의 회유가 있었다면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런 방식으로 풀어가려는 변호인 선임과 관련해서 법정에서 논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것을 바로잡아서 정상적인 변론절차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드러나는 사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술세미나가 있었다는 여러 정황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 술이나 음식을 먹었다는 관련된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이 결론이 났다고 해서 지금까지 나와 있던 검사 측 주장이 모두 맞고 이화영 부지사의 주장이 모두 틀리고가 아닌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김현지 부속실장을 묶어서 마치 거대한 어떤 증거인멸의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고요. 아마 다른 상임위에서 이런 식으로 김현지 부속실장을 끌어들여서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추정과 가정을 가지고 이렇게 정치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얼마큼 동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법사위원 주진우 의원의 말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를 했다는 첫 자백을 한 뒤 3일 뒤에 변호인이 잘렸다는 거고요. 그리고 경기도 법카사건이 터졌을 때 컴퓨터 삭제를 지시한 사람도 김현지 실장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방해, 증거인멸, 위증교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김현지 실장과 설주완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원영섭]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죄책은 1, 2, 3심에서 모두 유죄가 나와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안입니다. 그 정도 사안이 되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것이 무죄를 다투기가 굉장히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무죄를 주장해서, 결백을 주장해서 무죄를 선고받고 빠져나오라고 이러는 것들은 사실은 과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정말그렇게 요구했을지 굉장히 의문이고. 변호 전략으로도 그게 과연 최선인지 그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유죄가 설사 되더라도 그것이 이재명 당시 의원한테까지는 영향을 안 주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김현지 씨가 설주완 변호사한테 전화를 하거나 할 리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김현지 씨와 설주완 변호사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화를 했다고 하면 전화녹취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이런 정치 공세를 하려고 증인으로 출석하려고 한 거냐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사실은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 여부가 쟁점화된 건 총무비서관일 때 출석하지 않겠다고 해서 스스로 쟁점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불거지고 여러 가지 제보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마치 제보를 받아서, 그 제보를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국민의힘의 의원을 비판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본인이 아무 말도, 문제될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면 정확하게 나와서 무슨 말을 했는지 밝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명백히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 사안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어쨌든 불소추특권이 없을지 있을지 몰라도 김현지 실장이 불소추특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정확하게 사안이 명명백백 밝혀져야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다음 이야기도 해볼까요? 어젯밤 늦게 조 대법원장, 국회에서 마무리발언을 했습니다.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대선 개입 의혹 관련해서는 역시 기존의 입장, 선을 긋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분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여쭤볼게요.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 어떤 의미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조기연]
당연한 법언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판결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냥 원론적 답변이었죠. 그런데 국민들이 듣고 싶었던 답변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판결 결과의 잘잘못을 따지겠다는 것도 아니었고요. 평의내용에서 대법관들이 어떤 입장을 취했느냐는 합의 과정의 공개를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3월 28일날 대법원에 기록이 접수된 이후에 상고 이유서는 4월 10일날 접수됩니다. 그리고 그게 접수되자마자 4월 11일에 이재명 후보 측에 그걸 송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측의 답변서가 들어온 4월 21일 직후 4월 22일에 소부 배당을 하고 당시 2시간 후에 전원합의체 회부하고 바로 합의기일을 잡고 그렇게 해서 5월 1일 파기환송 결정을 하고 5월 15일 고등법원 1차 변론기일까지 잡힙니다. 그 일정이 선거법 재판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단순하게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그 원칙 하에 한 것이냐. 그렇게 보기 어려운 겁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4월 4일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있었고요. 4월 27일에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선출됩니다. 그 직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고요. 4월 24일날 이미 결론을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5월 1일에 파기환송하고 5월 15일에 고등법원 변론절차를 거쳐서 적어도 실제 후보 자격을 완전히 박탈하거나 그대로 이제 이재명 후보가 후보직을 유지하면서 출마할 경우에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겠다는 인식을 국민들한테 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정 진행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측에 제대로 기록 검토 한 거냐, 심리가 충실히 진행됐느냐고 물었을 때 뭐라고 했었느냐 하면 명확히 답변도 못하고 종이 기록으로 봤는지 전산 기록으로 봤는지 어쨌든 검토는 했다 이런 입장이었다가 이번에 답변서에서는 3월 28일부터 기록 검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3월 28일은 기록이 접수된 거고 배당되지도 않았고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예규에 의하면 전원합의체는 법원조직법상 원칙이긴 하지만 기록 접수됐다고 바로 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부 배당한 후에 소부에서 전원합의체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 전원합의체 회부되거나 하기 때문에 실제 기록검토가 있었다면 4월 22일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도 않은 해명을 계속하면서 판결만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의혹이 해소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듣고 싶고 확인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하지 않고 사법부 독립 뒤에 숨어서 이런 국민적 의혹과 문제제기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제 국회의 모습은 매우 무책임해 보였습니다.
[앵커]
지금 대법원이 지난 12일 그러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제출한 긴급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기록이 6~7만쪽에 달하는데 졸속 재판이 아니었냐, 이런 질문에 법률심에서는 기록의 모든 부분을 세세히 열람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상고 이후에 당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기록을 열람하는 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이렇게 답을 했더라고요.
[원영섭]
그런데 설명을 조금 자세하게 못하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1심에서 2심으로 가는 항소심하고 2심에서 3심으로 가는 상고심하고는 심리의 성격이 다릅니다. 1심에서는 2심으로 가는 항소는 복심이라고 해요. 그건 처음부터 모든 사건을 다시 봐야 됩니다. 사실 관계, 법률 관계 포함해서 다시 보는 게 1심에서 2심으로 가는 항소심이에요. 그런데 2심에서 3심으로 가는 상소 같은 경우에는 법률심이고 그러니까 사실 관계 확정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사후심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판결문을 보고 2심의 판결문을 보고 거기에 영향을 미쳤을 만한 그런 법리를 거꾸로 역으로 해서 검토하는 게 사후심인 상소, 대법원의 이런 의사결정이고 심리입니다. 그래서 그게 몇만 페이지든 그 몇만 페이지 중에 사실관계와 관련이 있는 것들은 다 사실 검토할 필요가 없고, 사후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법률심과 관련해서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연관성이 있는 것을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심리를 졸속 심리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그냥 민사소송법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걸 가지고 왜 7만 페이지 못 봤느냐. 왜 7만 페이지 하나하나 다 봐야지,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건 사실은 민주당이 민사소송법의 최소한 기본적인 그런 대법원 판결과 심리에 대한 기초를 몰각시키고 오도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발언이 이목을 끌었는데요. 국감에서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이를 거부한다든지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하는 일은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 어느 사안을 두고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조기연]
어제오늘 이슈는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됐으니까 그런 의미도 포함되고 있었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는데요. 국감 전반적으로 그런 거죠. 지금 국민의힘이 국감에 임하는 태도는 어쨌든 이번 국감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국정운영에 대한 국정감사인 것은 분명하지만 4개월의 국정 운영만 평가하는 국감은 아닙니다. 작년부터 1년 동안, 더 나아가서는 윤석열 정부 전 기간 동안의 국정운영의 파행. 그 결과가 비상계엄 내란으로 확인됐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까지 봐야 되는 국감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재명 정부 4개월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라든가 문제제기도 당연히 야당에서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그리고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보였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그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 국민들이 알아야 될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질문을 통해서 들어야 될 답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고 정치 공방의 장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요. 실제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4개월 됐습니다. 잘해야 될 게 있고 부족한 점을 잘 챙기라는 예를 들면 캄보디아 사태 같은 경우. 그런 문제제기는 할 수 있지만 김현지 끌어들여서 이렇게 정치 공방을 일삼는 국감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국감장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합성한 사진이 나온 것을 보고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야권은 당연하고요.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본질적인 답변을 이끌어내는 데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 비판적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조 대법원장을 국회에 불러놓고 압박하고 망신주기했다는 프레임으로 갇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진보성향으로 알려진 진중권 교수도 사법부 수장이 완장 찬 질 떨어지는 정치폭력배들에게 한 시간 반 동안 조리돌림을 당하는 21세기 인민재판의 현장이다 이렇게 지적했더라고요.
[원영섭]
저는 장면을 보면서 중국의 문화혁명이 떠올랐습니다. 그 문화혁명 때 홍위병들이 이렇게 부르주아다 아니면 반동이라고 하면서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고깔을 씌우고 앞에 팻말 같은 것을 들게 하고 그런 장면들이 사진으로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건 뭐냐. 그냥 말 그대로 인민재판인 건데, 그냥 여론에 의해서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라는 것을 계속 각인하려고 하는, 일종의 사적 재판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대한민국의 21세기 국회에서 일어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건지 제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국회의원들은 헌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정상적인 권력 분립과 또는 여러 가지 최소한의 헌법에 대한 존중 속에서 대법원장을 대하지 않는 건지, 어떻게 망신주기를 하고 조리돌림을 하고 과거에 문화혁명의 홍위병이었던 그런 것의 재판을 하면서 이 상황들을 이끌어나가는 건지 거대 여당으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지 국정을 이끌어나갈 책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되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이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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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 국정감사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오늘의 정국 상황 살펴봅니다.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습니다. 어서 오세요.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 감사에서는이 대통령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의 변호인 교체 과정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관여했다는 주장이 나오며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해당 화면 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국감 과정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기연]
국민의힘이 결국 의도한 바가 이럴 거였기 때문에 국감 증인출석에 대한 민주당의 우려 입장, 그리고 최종적으로 불출석으로 정리된 겁니다. 계속해서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의 상임위인 운영위에서 총무비서관으로서 직무 수행 또 현직인 실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대통령실은 당연히 출석해야 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6개 상임위에서 이런 내용의 의혹 제기를 하려고 부르겠다는 거였기 때문에 과연 그게 국감의 취지에 맞느냐. 아니라는 게 바로 확인되지 않습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 선임과정에서 도대체 주진우 의원이 어디서 무슨 내용을 듣고 저런 의혹제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설주완 변호사는 그때 당시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잠깐 변호를 했었고요. 설민석 변호사라고 실제 이화영 전 부지사를 계속 변호했던 변호인과의 문제도 있었고 그러다가 김광민 변호사로 교체된 겁니다. 그리고 변호인 선임과 관련해서는 수사받고 재판받는 피의자가 본인의 계약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했던 문제이고 이 내용을 박상용 검사가 전언을 통해서 이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혹이 됩니까? 김현지 비서관이 질책했다고 하는데 아마 설주완 변호사는 질책이라는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돼서 어떤 사안이든 김현지 이름만 나오면 국감의 장으로 끌어들여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흠집을 내겠다는 의도로 김현지 국감을 만들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줬는데요. 사실관계에 맞지 않고 특히 박상용 검사는 술자리 연어 파티와 관련해서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개된 자료와 같이 교도관들의 출정일지 기록에 의해서 실제 의혹 수준으로 제기됐던 술자리 연어파티가 실제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들이 제기가 됐고 실제 관련된 증거들이 있고 그에 대해서 법무부가 감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와서 전 검찰 출신 주진우 의원과 박상용 검사가 둘이 주고받듯이 한 얘기를 가지고 이게 김현지 부속실장의 무슨 대단한 비리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봅니다.
[앵커]
중요한 제보를 받았다면서 주 의원은 새로운 변호사 선임 과정까지 김현지 실장이 관여했다는 거예요.
[원영섭]
저는 이재명 대통령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슨 한편의 느와르 영화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이재명 대통령. 당시에는 야당대표였지만 본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그런 재판의 진행은 증인의 증언에 준하는 그런 증거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본인의 측근이라고 할 만한 김현지 제1부속실장, 당시에는 부속실장은 아니었죠. 김현지 실장을 통해서 설주완 변호인한테 이야기를 해서 어떤 내용을 전달한다고 하는 건 그건 증거인멸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그 정도 내용이 아마 그 전에 알려졌다고 한다면 구속영장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제보가 있는데 이걸 국민들이 과연 몰라야 되느냐. 저는 그게 납득이 되지 않고요. 국회의원이라면 그게 국감장이든 어디든 적정한 장소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진실을 파헤쳐야 될 당연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주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2023년 6월 12일에 사임했습니다. 6월 12일이라면 이제 그다음 해 2024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고 설주완 변호사도 자기가 이미 공천 신청을 이듬해 할 정도로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이런 의사가 그 당시에도 잠재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검찰에 협조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화영 재판에 대해서는 납득되지 않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화영 아내가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이나 아니면 공범 관계일 수 있는 그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아주 핵심 측근인 김현지 씨가 변호인을 통해서 뭘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당시에 굉장히 우려가 될 수밖에 없고 굉장히 심각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설주완 변호사가 과연 그런 통화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녹취를 했을까라는 의문점은 사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있다 하더라도 공개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그다음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만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반드시 국민들께서 알아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설 변호사가 질책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질책이라는 단어가 주관적이긴 해서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당시 김현지 실장과 소통을 했던 건 사실이다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조기연]
당시에 알려진 바로 지금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도 밝혔지만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인정하라는 취지의 회유와 압박을 받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공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수사를 그렇게 몰고 가고 있었다고 하면 당시 아마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회 보좌관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판 사항 체크하겠죠.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판단했고 이화영 부지사도 얘기하지만 검찰에 협조해서 검찰이 요구하는 쪽으로 진술을 해서 형량을 감형받아야 한다는 말이 계속해서 충돌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의 확인이 있었다면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느냐 정도의 얘기가 있었겠죠. 그런데 변호인의 선임과 사임은 당시 이화영 부지사 측의 판단인 것이지, 거기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하라 마라 할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당시 이재명 의원의 보좌관으로서 상황 파악하면서 왜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느냐 정도의 얘기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게 올해 2025년 국정감사에서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돼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그 과정에서 잠깐 나왔던 얘기 정도를 가지고 김현지 부속실장이 마치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전체를 관할하고 실제 증거인멸을 했다, 이렇게까지 지금 주장을 확대하고 있는데. 구체적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김현지 부속실장이 당시 설주완 변호사와 통화했다는 내용, 질책을 받았다는 내용. 이걸 가지고 과정과 상상을 더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혐의에서 허위진술을 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건데 오히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얘기는 근거 없다고 주장했던 연어 술파티가 사실상 존재했을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오고 있고 그게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교도관들이 그걸 출정 일지에 상세히 기록하고 있었다면 지금까지 검찰이나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무너지는 것이지 이재명 후보 또 이화영 부지사가 주장했던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상황들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진술과 허위 자백을 유도했던 검사를 출석시켜서 지금 나오고 있는 증거에도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김현지 부속실장을 끌어들여서 정쟁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질책설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고 설 변호사는 원래 내가 선임한 변호사가 아니었다고 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영섭]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본인이 해촉한 것도 아닙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전이 있었고 사임하겠다는 얘기도 하지 않고 갑자기 사라져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건 설주완 변호사가 사임한 것이지 이화영 전 부지사가 해촉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때 딱 그 상태로만 보면 과연 설주완 변호사가 이화영 부지사와 마음이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이화영 부지사 쪽에 있었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와서는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그때 설전이 있었고 검사 편 들어서 해촉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설주완 변호사는 그 이듬해 민주당에 공천신청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대변인이나 이런 활동을 하면서 민주당에 서서 여러 가지 의견을 공식적으로 계속 내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검사에 편을 들어서 이화영 부지사한테 불리한 진술을 한다? 그건 전혀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고. 오히려 그러면 설주완 변호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 어떤 상황인 건지도 이해가 힘들고. 그러면 김현지 씨하고 소통한 거 맞지 않습니까? 김현지 씨하고 소통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당시 이재명 의원의 소통이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증거인멸 의혹이 있다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만한 충분한 사유이지 아무런 일이 없는데 그러면 김현지 씨가 설주완 변호사하고 소통을 하겠습니까? 그건 국민들 누구라도 쉽게 상상할 수 있고 추측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2023년 7월 재판 도중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아내가 변호인 해임신고서를 제출한 데 대해서 자신의 의사가 아니다, 이렇게 밝혔더니 그 당시에 아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세오라고 하면서 고성을 질렀습니다. 그것도 화제가 됐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조기연]
설주완 변호사는 이 과정을 거쳐서 스스로 의사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의사에 의한 것이든 변호인직을 그만뒀고요. 그 이전부터 원래 설민석 변호사라고 법무법인에서 계속 변론을 하고 있었던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 당시 5월 17일에 연어회 술자리 파티를 비롯해서 진술세미나가 계속되고 있었고 자백, 회유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고요.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가족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구속하겠다는 압박도 있었다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면 그 당시 5월부터 6월 사이에 이화영 전 부지사는 구속된 상황에서 상당히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었고 실제 형량을 감형해 주겠다. 또 석방해 주겠다, 보석으로 풀어주겠다는 정도의 회유가 있었다면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런 방식으로 풀어가려는 변호인 선임과 관련해서 법정에서 논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것을 바로잡아서 정상적인 변론절차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드러나는 사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술세미나가 있었다는 여러 정황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 술이나 음식을 먹었다는 관련된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이 결론이 났다고 해서 지금까지 나와 있던 검사 측 주장이 모두 맞고 이화영 부지사의 주장이 모두 틀리고가 아닌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김현지 부속실장을 묶어서 마치 거대한 어떤 증거인멸의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고요. 아마 다른 상임위에서 이런 식으로 김현지 부속실장을 끌어들여서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추정과 가정을 가지고 이렇게 정치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얼마큼 동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법사위원 주진우 의원의 말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를 했다는 첫 자백을 한 뒤 3일 뒤에 변호인이 잘렸다는 거고요. 그리고 경기도 법카사건이 터졌을 때 컴퓨터 삭제를 지시한 사람도 김현지 실장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방해, 증거인멸, 위증교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김현지 실장과 설주완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원영섭]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죄책은 1, 2, 3심에서 모두 유죄가 나와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안입니다. 그 정도 사안이 되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것이 무죄를 다투기가 굉장히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무죄를 주장해서, 결백을 주장해서 무죄를 선고받고 빠져나오라고 이러는 것들은 사실은 과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정말그렇게 요구했을지 굉장히 의문이고. 변호 전략으로도 그게 과연 최선인지 그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유죄가 설사 되더라도 그것이 이재명 당시 의원한테까지는 영향을 안 주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김현지 씨가 설주완 변호사한테 전화를 하거나 할 리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김현지 씨와 설주완 변호사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화를 했다고 하면 전화녹취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이런 정치 공세를 하려고 증인으로 출석하려고 한 거냐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사실은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 여부가 쟁점화된 건 총무비서관일 때 출석하지 않겠다고 해서 스스로 쟁점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불거지고 여러 가지 제보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마치 제보를 받아서, 그 제보를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국민의힘의 의원을 비판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본인이 아무 말도, 문제될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면 정확하게 나와서 무슨 말을 했는지 밝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명백히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 사안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어쨌든 불소추특권이 없을지 있을지 몰라도 김현지 실장이 불소추특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정확하게 사안이 명명백백 밝혀져야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다음 이야기도 해볼까요? 어젯밤 늦게 조 대법원장, 국회에서 마무리발언을 했습니다.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대선 개입 의혹 관련해서는 역시 기존의 입장, 선을 긋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분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여쭤볼게요.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 어떤 의미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조기연]
당연한 법언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판결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냥 원론적 답변이었죠. 그런데 국민들이 듣고 싶었던 답변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판결 결과의 잘잘못을 따지겠다는 것도 아니었고요. 평의내용에서 대법관들이 어떤 입장을 취했느냐는 합의 과정의 공개를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3월 28일날 대법원에 기록이 접수된 이후에 상고 이유서는 4월 10일날 접수됩니다. 그리고 그게 접수되자마자 4월 11일에 이재명 후보 측에 그걸 송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측의 답변서가 들어온 4월 21일 직후 4월 22일에 소부 배당을 하고 당시 2시간 후에 전원합의체 회부하고 바로 합의기일을 잡고 그렇게 해서 5월 1일 파기환송 결정을 하고 5월 15일 고등법원 1차 변론기일까지 잡힙니다. 그 일정이 선거법 재판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단순하게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그 원칙 하에 한 것이냐. 그렇게 보기 어려운 겁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4월 4일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있었고요. 4월 27일에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선출됩니다. 그 직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고요. 4월 24일날 이미 결론을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5월 1일에 파기환송하고 5월 15일에 고등법원 변론절차를 거쳐서 적어도 실제 후보 자격을 완전히 박탈하거나 그대로 이제 이재명 후보가 후보직을 유지하면서 출마할 경우에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겠다는 인식을 국민들한테 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정 진행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측에 제대로 기록 검토 한 거냐, 심리가 충실히 진행됐느냐고 물었을 때 뭐라고 했었느냐 하면 명확히 답변도 못하고 종이 기록으로 봤는지 전산 기록으로 봤는지 어쨌든 검토는 했다 이런 입장이었다가 이번에 답변서에서는 3월 28일부터 기록 검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3월 28일은 기록이 접수된 거고 배당되지도 않았고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예규에 의하면 전원합의체는 법원조직법상 원칙이긴 하지만 기록 접수됐다고 바로 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부 배당한 후에 소부에서 전원합의체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 전원합의체 회부되거나 하기 때문에 실제 기록검토가 있었다면 4월 22일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도 않은 해명을 계속하면서 판결만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의혹이 해소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듣고 싶고 확인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하지 않고 사법부 독립 뒤에 숨어서 이런 국민적 의혹과 문제제기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제 국회의 모습은 매우 무책임해 보였습니다.
[앵커]
지금 대법원이 지난 12일 그러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제출한 긴급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기록이 6~7만쪽에 달하는데 졸속 재판이 아니었냐, 이런 질문에 법률심에서는 기록의 모든 부분을 세세히 열람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상고 이후에 당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기록을 열람하는 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이렇게 답을 했더라고요.
[원영섭]
그런데 설명을 조금 자세하게 못하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1심에서 2심으로 가는 항소심하고 2심에서 3심으로 가는 상고심하고는 심리의 성격이 다릅니다. 1심에서는 2심으로 가는 항소는 복심이라고 해요. 그건 처음부터 모든 사건을 다시 봐야 됩니다. 사실 관계, 법률 관계 포함해서 다시 보는 게 1심에서 2심으로 가는 항소심이에요. 그런데 2심에서 3심으로 가는 상소 같은 경우에는 법률심이고 그러니까 사실 관계 확정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사후심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판결문을 보고 2심의 판결문을 보고 거기에 영향을 미쳤을 만한 그런 법리를 거꾸로 역으로 해서 검토하는 게 사후심인 상소, 대법원의 이런 의사결정이고 심리입니다. 그래서 그게 몇만 페이지든 그 몇만 페이지 중에 사실관계와 관련이 있는 것들은 다 사실 검토할 필요가 없고, 사후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법률심과 관련해서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연관성이 있는 것을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심리를 졸속 심리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그냥 민사소송법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걸 가지고 왜 7만 페이지 못 봤느냐. 왜 7만 페이지 하나하나 다 봐야지,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건 사실은 민주당이 민사소송법의 최소한 기본적인 그런 대법원 판결과 심리에 대한 기초를 몰각시키고 오도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발언이 이목을 끌었는데요. 국감에서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이를 거부한다든지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하는 일은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 어느 사안을 두고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조기연]
어제오늘 이슈는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됐으니까 그런 의미도 포함되고 있었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는데요. 국감 전반적으로 그런 거죠. 지금 국민의힘이 국감에 임하는 태도는 어쨌든 이번 국감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국정운영에 대한 국정감사인 것은 분명하지만 4개월의 국정 운영만 평가하는 국감은 아닙니다. 작년부터 1년 동안, 더 나아가서는 윤석열 정부 전 기간 동안의 국정운영의 파행. 그 결과가 비상계엄 내란으로 확인됐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까지 봐야 되는 국감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재명 정부 4개월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라든가 문제제기도 당연히 야당에서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그리고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보였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그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 국민들이 알아야 될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질문을 통해서 들어야 될 답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고 정치 공방의 장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요. 실제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4개월 됐습니다. 잘해야 될 게 있고 부족한 점을 잘 챙기라는 예를 들면 캄보디아 사태 같은 경우. 그런 문제제기는 할 수 있지만 김현지 끌어들여서 이렇게 정치 공방을 일삼는 국감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국감장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합성한 사진이 나온 것을 보고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야권은 당연하고요.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본질적인 답변을 이끌어내는 데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 비판적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조 대법원장을 국회에 불러놓고 압박하고 망신주기했다는 프레임으로 갇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진보성향으로 알려진 진중권 교수도 사법부 수장이 완장 찬 질 떨어지는 정치폭력배들에게 한 시간 반 동안 조리돌림을 당하는 21세기 인민재판의 현장이다 이렇게 지적했더라고요.
[원영섭]
저는 장면을 보면서 중국의 문화혁명이 떠올랐습니다. 그 문화혁명 때 홍위병들이 이렇게 부르주아다 아니면 반동이라고 하면서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고깔을 씌우고 앞에 팻말 같은 것을 들게 하고 그런 장면들이 사진으로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건 뭐냐. 그냥 말 그대로 인민재판인 건데, 그냥 여론에 의해서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라는 것을 계속 각인하려고 하는, 일종의 사적 재판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대한민국의 21세기 국회에서 일어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건지 제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국회의원들은 헌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정상적인 권력 분립과 또는 여러 가지 최소한의 헌법에 대한 존중 속에서 대법원장을 대하지 않는 건지, 어떻게 망신주기를 하고 조리돌림을 하고 과거에 문화혁명의 홍위병이었던 그런 것의 재판을 하면서 이 상황들을 이끌어나가는 건지 거대 여당으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지 국정을 이끌어나갈 책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되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이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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