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이 대통령 측근' 김현지, 제1부속실장 이동...국감 회피용?

[뉴스UP] '이 대통령 측근' 김현지, 제1부속실장 이동...국감 회피용?

2025.09.30. 오전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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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 상황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냈는데 민주당은 일단 예정된 청문회는 그대로 하겠다는 거죠?

[박성민]
맞습니다. 일단 말씀주신 대로 당사자들이 나오지 않는 청문회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오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의원들이 그럼에도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는 회의의 환경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여러 이야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결국에 이번 청문회를 열고자 했던 목적은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자 그리고 그동안 제기됐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함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조희대 대법원장 당사자가 없이도 국민들께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번 청문회 과정은 어느 정도는 형식적일 수밖에 없겠지만 추후에 예정되어 있는 국정감사에서 청문회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국정감사를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한덕수 전 총리, 또 지귀연 판사, 주요 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을 하는데 맹탕 청문회를 지난 5월에 이어서 또 하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법관과 법관들은 안 나오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이런 청문회 시도 자체가 애초에 반헌법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크게 네 가지를 짚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번 청문회는 아무런 근거 없이 대법원장을 조리돌림하는 것이 그 근본적인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이른바 4인회동설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사법불신 해소를 말씀하시는데 그 근거 없는 4인회동설에 대해서 제보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런 조리돌림을 시도하는 근본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불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심지어 아직 파기환송심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엄연히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합의 과정을 공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원조직법 위반이에요. 법원조직법 65조에는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여전히 엄연히 형사 피고인이고 더 나아가서 그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도 대법원에서 지금 상고심 계류 중에 있는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지금 권력이 대법원장과 대법관, 법관들을 출석시켜서 재판의 과정을 따져묻겠다고 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크게 흔드는 반헌법적인 청문회이기 때문에 애초에 불출석하는 것이 맞고 그것은 맹탕 청문회가 아니라 이런 청문회 시도 자체가 없어야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박성민]
그런데 이게 재판 결과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실 것이고 어쨌든 과정에 대해서 과연 그동안 대법원에서 고수해 왔던 절차를 제대로 지켰나 정도는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난 24일에 국회에 출석한 천대엽 처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것을 대법관들이 전원 검토 끝에 결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법원조직법상 보면 사건을 먼저 소부에 배당한 뒤에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전합으로 넘기는 그런 절차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이게 대법원 내에서도 뭔가 해명이 엇갈리는 게 이번에 24일 국회에 출석해서는 천 처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난 4월 20일 당일에는 이재명 후보 쪽의 상고심 답변서를 제출받은 직후에 대법원 2부에 먼저 배당을 했고 그 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이 결정을 해서 전합에 회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 그 뒤에 전원합의체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한 사건게 집중돼서 열렸던것도 그렇고 이 선례를 따져보거나 절차를 따져보거나 그동안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고 전원합의체가 진행됐던 그런 일들을 봤을 때 과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만 이렇게 했던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과정에 대한 의구심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묻고자 했을 거라고 봅니다.

[송영훈]
완전히 틀린 말씀을 세 가지를 하고 계신데요. 법원조직법 65조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심판의 합의는 비공개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판결을 한 뒤에라도 일절 과정을 공개하면 안 되는 겁니다. 2012년에 이정열 전 부정판사가 과거 석궁 테러 사건 있죠. 부러진 화살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던 그 사건의 합의 과정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공개했다가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재판 독립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 사건 배당 말씀하시는데요. 법원조직법 7조에 보면 대법원은 원래 전원합의체가 심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소부로 내려보내는 것은 단서에 있어요. 다만 사건이 워낙 많아서 모든 사건을 그렇게 못할 뿐이지 전원합의체가 원칙이라는 것을 법원행정처장도 이미 나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세 번째, 그 당시에 소부 배당은 전원합의체로 가기로 되어 있는 사건도 일단 주심대법관을 배당합니다. 그러면 그 주심대법관이 속해 있는 소부에 자동 배당이 된다, 이 부분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나와서 이미 설명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민주당은 오늘 어쨌든 청문회를 예정대로 하고 다음 달 대법원을 찾아가서 국정감사도 하겠다는 건데 그동안 얘기가 나왔었던 탄핵 카드는 들어간 건가요?

[박성민]
그런데 탄핵 카드는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바는 없었던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최근 일부 최고위원들이 방송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지금 지도부에서는 탄핵 카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자해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라든지 아니면 결자해지를 하는, 본인의 거취와 관련한 것 이외에도 내요적으로 무언가를 제대로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니냐. 혹은 사법 불신에 대한 어느 정도 국민들의 우려를 최소한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혹은 그동안 제기되었던 정치적 편향성 문제에 대해서 일말의 유감이라도 표명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떤 최소한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던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보면 법원과 관련한 개혁 사안들을 두고 사법부가 참여를 해야 된다, 이 정도의 입장이 강경하게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더 나아간 입장을 밝혀주기를 바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훈]
여기에 대해서 입장표명을 하라는 건 대법원이 결국 하급심에 간섭하라는 겁니다. 전원합의체가 유죄취지로 파기환송을 해서 사건을 내려보냈지만 아직 안 끝났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상태에서 절차상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어떤 유감 표명을 한다. 그것은 하급심의 결론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 소속 대통령이 아직도 피고인으로 있으면서 그 사건이 안 끝나는데 의회 권력을 동원해서 대법원에 자꾸 유감표명해라, 유감표명해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재판 독립을 뒤흔드는 부당한 압력입니다.

[박성민]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게 어쨌든 결과에 대해서 따져묻기 이전에 절차에 대해서는 충분히 물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시에 전원합의체, 이게 특정 사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특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날에 합의 기일이 진행됐고 그 뒤에 첫 번째 합의 기일이 있고 난 후에 이틀 후에 두 번째 합의기일을 잡았고 이렇게 특정 사건만을 위해서 합의 기일을 잡는 것도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렇게 초고속으로 진행했던 이유가 뭐냐.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상 거의 9일 만에 1심과 2심의 판결이 판이하게 달랐던 사안에 대해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대통령 선거 직전에 사법부가 이런 결정을 내렸던 것이기 때문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내린 부분까지 문제삼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절차적으로 이례적 속도전을 벌인 것은 사실이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이것은 사법부를 뒤흔드려는 것이 아니라 납득되지 않는 절차, 혹은 특정인에게만 빠르게 진행됐던 절차가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따져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초고속으로 진행된 이유를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왜냐하면 6개월 안에 끝났어야 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이 1심이 779일이나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지난 대선에서 허위사실 공표가 대선이 목전에 있는데도 최종적인 결론이 가려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은 당시에 사법 자원을 총동원해서 가장 우선적인 문제를 분명하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절차가 정말 무리하거나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이었다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나머지 대법관들이 평의에 나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의견을 밝히지도 않았을 것이고 판결서에 도장을 찍지도 않았을 겁니다. 대법원 전체가 한 재판에 대해서 이렇게 끝까지 문제 삼고 보복을 하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재판독립을 뒤흔드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계속 밝혀야 한다는 부분, 지금 국민의힘과 조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독립에 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스튜디오 안에서도 계속 열띤 토론을 벌이고 계신데, 지금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원래는 다음주 쯤으로 예정되어 있던 사법 개혁안 발표를 좀 미뤘습니다. 추석 이후로 미뤘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박성민]
아무래도 지금 화재 상태가 제일 큰 것 같고요. 왜냐하면 조희대 청문회도 계속 진행이 된다라는 결론을 내릴 때도 일각에서는 지금 화재 사태도 있고 하니까 좀 미뤄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혹은 취소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이나 의견도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게 그냥 청문회 같은 경우 진행이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 이 사법개혁안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굵직한 개혁안이다 보니까 지금 이런 국가적인 재난 사태에서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아직 수습이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다 정상화가 된 상황도 아니고 국민들께서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정보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시점을 그리고 속도를 조절하겠다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앵커]
국정자원 화재의 수습을 위한 것이다라는 게 이유였는데 일부에서는 사법부 때리기에 대한 역풍을 감안해서 조절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송영훈]
이런 것을 지금 발표하면 민주당 스스로도 추석 민심이 감당이 안 될 겁니다. 사법개혁이라고 해서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지만 사실은 검찰개혁의 본질이 검찰폐지 또는 검찰해체이듯이 민주당이 사법개혁이라고 주장하는 것의 본질도 대법관 우겨넣기입니다. 결국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려서 12명을 더 우겨넣겠다는 것 아닙니까? 미국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시도했던 코트패킹 같은 것이죠. 그걸 왜 하려고 하는지 국민들께서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언젠가는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들, 그 상고심을 담당할 대법관들을 더 많이 밀어넣겠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추석 전에 하면 그 민심이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조간 보도들을 보니까 민주당에서 4심제에 해당하는 이른바 재판헌법소원을 도입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걸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도 마비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법원은 2023년 기준으로 1년에 본안 사건을 3만 9600건 정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1988년 9월에 문을 열어서 올해 8월까지 37년간 5만 2776건밖에 처리를 못했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대법원 사건들이 대법원이 끝나고 나서 불복하는 사람들이 다 헌법재판소로 가면 대법원은 권위를 잃고 헌재는 마비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사법개혁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앵커]
어제 증언감정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고발 주체를 법사위원장으로 바꿨다가 다시 국회의장으로 재수정을 했거든요. 야당의 비판도 있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제동을 걸었던 것 같더라고요.

[박성민]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핵심은 국정조사라든지 국회 특위에 나와서 위증을 했던 것이 밝혀지면 그 당사자들을 고발하는 건데 그 고발의 주체도 처음에는 국회의 대표로서 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국회의장이 사실 어떻게 보면 고발을 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 격에 맞느냐, 이런 비판도 있었던 것 같고 혹은 의장에게 가는 부담을 덜어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으로 좀 바뀌었고, 사실 법사위원장뿐만 아니라 법사위 위원들이 과반 이상으로 연설을 하게 되면 고발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부여되는, 주체권이 부여가 되는 이런 제도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 상임위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상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이고 그외에도 어쨌든 국회의 대표자로서 국회를 대리해서 국회에서 국민들 앞에 위증을 한 사람을 고발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주체는 국회의 대표인 국회의장이 맞다라는 취지의 반발과 여러 의견 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서 결과적으로 보면 고위 전략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의원총회를 거쳐서 재수정안이 발의가 됐고 결국에는 국회의장이 고발하는 주체로 정리가 됐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첫 수정안을 더 센 추미애법이라고 했었는데 원안대로 통과된 부분은 괜찮을까요?

[송영훈]
이 법안 자체가 저희는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증인이 위증으로 고발해야 될 만한 대상인지는 일단 그 회의를 진행했던 상임위에서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수당이 이것을 상임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연서로 고발하자고 하면 결국에는 국회의장이 고발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상당히 보복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그런데 입법 과정이 더 나쁩니다.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는 24시간까지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그사이에도 연거푸 수정안이 발의됐잖아요. 그리고 중간에는 법사위원장을 고발주체로 하는 수정안이 나오기도 했는데 법사위원장은 국회 대표성이 없습니다.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하면 대표했지, 법사위원장이 어떻게 해서 고발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납득할 만한 설명은 없었어요. 아무리 다수당이 독주하는 그런 국회라고 해도 이렇게 입법을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앵커]
4박 5일간 펼쳐진 필리버스터 정국도 일단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형식적인 필리버스터 남발은 더 안 된다면서 관련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하였는데 법조인이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법안을 낼 수 있을까요, 관련해서요?

[송영훈]
아마도 그렇다면 무제한 토론의 시간을 축소한다든가 혹은 무제한 토론의 요건을 더 엄격하게 해서 쉽게 시도하지 못하는 형태의 그런 입법 시도가 있지 않겠는가 보여지는데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 국회는 그야말로 입틀막 국회가 되는 거죠. 지금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필리버스터로 반대 토론을 해도 만 하루를 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78년 만에 검찰이 폐지되는데 하루밖에 반대토론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하루도 길어서 만약에 더 단축한다, 혹은 못하게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민주주의 국회가 아닌 겁니다. 명칭이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입법 시도는 꿈에도 꿔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앵커]
입틀막 국회가 될 거다라고 하셨는데요.

[박성민]
글쎄요, 일단 법안을 어떻게 내질시, 혹은 이게 법안으로 해결하시겠다는 건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비쟁점 법안까지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는 입장이고 사실 저는 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왜 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국회에 나와서 위증을 한 사람을 고발할 수 있게 되는 게 뭐가 나쁜 건지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한덕수 전 총리가 국회에 나와서 계엄포고문 나는 본 적 없다고 했는데 지금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은 계엄포고문을 본인의 정신차려 보니 양복 주머니에 있었다라고 했지만 직접 그것을 챙기는 CCTV 화면까지 확보됐고 심지어는 사후에 불법적인 계엄 선포 요건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하고 심지어 그걸 폐기하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인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수사 과정에서, 그리고 특검에 출석해서는 또 완전히 180도 다른 진술을 했는데 국회에서는 당시에 국민들 보는 앞에서는 사실상 모르쇠로 일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드러났다라고 한다면 저는 위증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회가 국민을 대리해서 어떻게 보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법안들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의 전략을 보면 투트랙인 거잖아요. 장외투쟁도 열심히 하고 지금 국회 안에서는 필리버스터도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사실 지금 장외투쟁에서 어떤 유의미한 이야기들이 오가는지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고 여러 의원들이 노력하고 있겠지만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은 필리버스터의 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이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 인사죠. 김현지 총무비서관 또 김남준, 윤기천 실장이 각각 자리를 옮겼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서로 자리를 돌아가면서 채우는 게 됐더라고요.

[박성민]
내부 순환이 이루어진 거죠. 사실 이런 경우들은 있습니다. 왜하면 상황실장을 하시다가 경제안보비서관으로 보직이 이동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청문회 내에서 업무를 하시다가 다른 곳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보면 어쨌든 지근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했던 핵심 인사들이 또 다른 방식으로 역할을 맡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대통령실의 살림살이라든지 3급 이상의 인사를 책임졌던 총무비서관의 역할에서 1부속실장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보좌를 하게 됨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부속실장으로서 대통령 배우자의 여러 가지 일정이나 행사, 메시지 이런 부분들을 전담했던 인사가 총무비서관으로 간다는 것은 청와대 내의 총괄적인 살림살이를 챙기겠다 이런 것이고. 지금 눈여겨봐야 될 것이 공동대변인 체제입니다. 그래서 브리핑 양도 더 많아진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예고를 하고 있고 더욱 더 국민들과 소통의 폭을 늘리겠다고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이분들 외에도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원래는 홍보수석실 산하에 있던 디지털홍보비서관실이 비서실장 직속으로 가고 이런 것도 눈여겨볼 만한 거거든요. 비서실장이 직접 특정 업무들을 챙기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홍보 단위를 책임지고 있는 비서관실들이 통합되고 한다는 것, 이런 부분들은 사실 내부에서 어느 정도 개편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유추해볼만 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왜 이런 시점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김현지 총무비서관에 대한 국감 증인 출석 공방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인사이동이 있어서 국민의힘은 여기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송영훈]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힘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께서도 이 인사를 굉장히 집중해서 보고 계실 겁니다. 이런 전례 없는 형태의 인사를 보시면서 김현지 전 청무비서관에 대해서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국감에 오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던 국민들께서 이제는 정말 못 오는 확실한 이유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정말로 국민들께 그런 의심을 받고 싶지 않았으면 적어도 이런 인사를 김현지 비서관을 국감에 출석시킨 다음에 그 이후에 했으면 조금이라도 납득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이 인사가 대번인 보강 때문이라고 있는 그대로 믿기가 어려운 것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많은 잘못을 했죠. 특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라고 했는데 그 브리핑은 우리 국민만 보는 게 아니고 미국도 체크를 합니다. 상대국도 보는 거예요. 우리도 캐롤라인 백악관 대변인이 어떤 브리핑을 했는지 다 체크를 하고 보도도 하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정상회담의 경과와 브리핑이 과연 실체가 부합하는 것이었는가. 그리고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었는가. 많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면 대변인의 역량이 부족하면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복수대변인 시스템으로 가면 오히려 그 안에서 조율하기가 힘들고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과거 정부에서 복수대변인 체제를 했을 때도 순방을 누가 수행하느냐, 이런 것 등등 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복수 대변인이라고 하는 인사 결과 자체가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을 국감에 출석시키지 않기 위해서 어딘가 이동을 시켜야 했고 그것이 인사의 포인트가 돼서 이런 내부적인 회전문 인사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박성민]
그런데 대통령실 인사라는 게 그렇게 하루이틀 만에 결정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어느 정도 정책홍보비서관실, 국정홍보비서관실 통합하는 문제도 있고 비서실장 직속, 정무수석 직속으로 새로운 단위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공동대변인 체제를 만든다고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기획이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복수 대변인 되면 문제 많아진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금 이미 대통령실에 부대변인도 복수로 있어요. 부대변인이 두 분이시거든요. 안귀령 부대변인 이렇게 두 분이신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부대변인 체제에서도 잘 굴러가고 있고 한쪽이 나가면 한쪽에 남아서 국내 언론을 상대한다든지 이런 식의 역할 분담은 내부에서 조율할 수 있는 문제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지금 이미 대통령실에서 김현지 신임 부속실장에 대해서 본인은 국회에서 결정하면 출석하겠다라는 입장이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출석 의사를 밝힌 것이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보직 이동들이 있었고 새로운 보직이 생기고 추가가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건 결국 누군가 인사검증과도 맞물리는 일이기 때문에 단순히 하루이틀 만에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그러니까 그 하루이틀 만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결국 지난 주 금요일에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던 김현지 비서관이 못 나오는 이유를 열흘 안에 알게 된다라는 말과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을 어디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대통령 인사는 여러 가지 기획을 해야 되니까 여러 날이 걸려서 결국은 어제 이런 인사가 발표됐다, 국민들께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인사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고 싶으면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이 아무런 단서를 붙이지 말고 그냥 국회에 증인으로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그 증인 채택에 대해서 토달지 말고 반대를 안 하시면 될 문제예요. 지금 민주당에서 자꾸 국회에서 소리치면서 김현지 못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장면들을 국민들께서 다 보셨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민]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 날이라는 것은 최소한 저는 며칠 내에 이것이 결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시점부터 갑자기 인적개편을 준비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확신에 차서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있어 봤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굴러가지 않고 최소한 이 정도, 그리고 새로운 비서관들이 생겨나고 새로운 직제가 생겨난다는 건 인사검증과 맞물린다고 했고 대통령실의 인사검증은 최소한 한 달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며칠 만에 언론 보도 때문에 부랴부랴 뭔가를 준비했다고 보기에는 그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 그러기도 어려운 말씀드리겠고, 저는 신임 부속실장이 되셨기 때문에 업무상 출석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있지만 어쨌든 본인이 직접 출석 의사를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결정하신다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대통령실 안에 있는 분들이 이동을 하는 거고 임멍된 지 100일 정도밖에 안 된 분들인데 검증에 한 달이 걸린다고 하는 말씀은 아마 국민들께서 수긍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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