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습 드러낸 윤 "보석 되면 재판 협조"...법원 판단은?

모습 드러낸 윤 "보석 되면 재판 협조"...법원 판단은?

2025.09.27. 오전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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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재구속 이후 두 달 넘게 재판과 수사에 불응해온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 사건의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본인의 보석 심문에서는 꽤 길게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국 소식 짚어보기 전에 화재 소식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지금 정부 시스템 647개 가동이 중단됐는데 기관 이름은 생소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가정보전산의 뿌리라고 할 수 있더라고요.

[조기연]
그렇죠. 행안부 소속 기관이고요. 실제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국가정보 통신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곳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곳이고요. 이게 외부로 노출되는 기관은 아니고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사건 발생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늘상 이용하는 민원24라든가 정부, 국가 행정 서비스를 비롯한 모든 것이 관리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당장 이 화재로 647개 시스템이 정지되고 70개 대국민 서비스가 중단되는 직접적 피해가 바로바로 확인될 정도로 우리 일상에서 대단히 중요한 국가기관입니다.

[앵커]
647개 시스템이 중단된 초유의 상황인데 사실 3년 전에도 카카오톡 먹통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데이터센터 화재라서 비슷한 양상인데 당시에 정부가 다중 서버를 구축해라, 여러 대책을 마련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정부 시스템이 마비된 상황이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송영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에 판교 SK씨앤씨 데이터 화재 사건으로 카카오톡 먹통 사건이 있었고 그때 전 국민이 굉장히 큰 불편을 겪었죠. 그러다 보니까 민간 기업에도 다중화 클라우드 서버 같은 것을 의무화하는 대책들을 마련하라고 했었는데 정작 정부 섹터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지금 모바일 신분증 그리고 정부24 같은 1등급 서비스도 12개가 먹통이 되었다라고 하니 이쯤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고 전반적으로 이건 재점검을 해서 물리적 보완도 강화하고 서비스가 어떤 경우에도 쉽게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짚어볼 것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상당히 기강이 해이해져 있는 것으로 보여요. 올해 5월에 장애 사태가 한 번 은폐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컨소시엄 업체가 명령어를 잘못 입력해서 기관장 직인 파일이 삭제되는 바람에 재외동포청에서 발행하는 증명서 300여 건이 직인 없이 나간 적이 있어요. 이게 17시간 정도 만에 민원인이 신고를 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18일 동안이나 장애 등록을 안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이미 6월에 있었는데 그 당시 기강을 내부적으로 확립을 하고 물리적 보완에도 더 신경을 쓰고 하는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이 있었다면 오늘 같은 사태가 조금 더 방지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앵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기강 해이까지 짚어주셨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데이터잖아요. 백업 데이터는 있는 상황인 거죠?

[조기연]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백업 센터가 지방에 배치돼 있고요. 그래서 아마 화재가 완전히 진압이 되면 백업 데이터를 최대한 빨리 동원해서 복구하는 작업에 들어갈 텐데 일단 원 서버가 어느 정도 손상돼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진압한 후에 서버나 데이터 상태를 확인하고 백업 시스템을 통해서 국민 서비스가 더 이상 불편함이 없도록 백업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화재 사건도 살펴봤고요. 정국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관련 재판이 공개가 됐는데 그 모습 먼저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85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건데 모습이 상당히 바뀌었어요. 살이 많이 빠지고 흰머리가 눈에 띄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그럴 수밖에 없죠. 수용 생활이 장기화되면 외형이 변하는 것은 당연하고 수척해진 것 같고 또 공개된 공판과정에서 직접 답변한 목소리도 또한 낮은 목소리,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용 생활이 길어져서 그에 따른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이 사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이나 이건 전혀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공개된 재판에서 계엄 문건 사후 작성 폐기와 관련해서도 역시 한덕수 총리, 강의구 부속실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보였던 태도였죠. 그리고 공개되지 않은 보석심문 과정에서는 보석의 이유에 대해서 직접 18분가량 설명하면서 기소 자체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개된 자리에서 보인 저런 태도가 아닌 실제 탄핵심판에서 보였던 그런 입장과 톤과 목소리, 주장을 펼친 것을 보면 여전히 비상계엄 내란으로 초래한 국가적 혼란에 대한 아무런 책임의식이 없고 모든 책임을 본인이 책임이 아닌 하급자, 당시 명령을 수행한 군 지휘부에 넘기는 기본 입장이 바뀌지 않고 있어서 과연 향후 재판이 진행됐을 때 이러한 본인의 입장이 공판 결과에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공개된 재판과 공개되지 않은 보석심문에서의 모습이 달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면 그동안 윤 전 대통령 11차례 내란 혐의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고요. 어제는 추가 기소된 사건, 지난겨울에 체포저지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출석한 것이고 뒤이어서 보석심문은 비공개로 진행이 됐는데 우선 어제 공개된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일단 어제 와서야 법원에 출석한 것, 이 부분을 대단히 안타깝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사법절차를 존중할 책무가 있어요. 그리고 피고인이 본인의 형사재판에서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것은 법률상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1차례에 걸쳐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본인이 보석 허가 청구를 해서 그 심문기일이 되니까 그 심문기일과 겸하게 되는 별건의 공판기일에는 출석을 했다라는 부분. 이것은 비판을 면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이번 주에 김건희 씨가 재판을 받기 시작해서 법정에 출석을 했고 그 모습을 우리 국민들께서 영상으로 보셨죠.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또 이렇게 출석을 해서 피고인 신분으로 앉아 있는 것을 영상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보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계속 내란 종식을 외치면서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을 정치적으로도 갖기가 어려워요. 이제는 소구력을 얻기가 어렵다고 보여지고, 이제는 정말로 그런 내란이라는 단어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민생, 경제, 외교, 안보, 이런 것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가지고 국민에게 어필하려고 해야 된다라는 점을 아울러 짚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미 윤 전 대통령은 이렇게 재판 받는 모습이 공개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더 이상 내란 프레임을 씌우지 말라고 민주당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있었던 비공개로 진행된 보석심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 윤 전 대통령이 18분 정도 직접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 발언 중에는 1. 8평 독방 안에서 서바이벌, 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변호인 접견하는 것도 운동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 짚어보죠.

[조기연]
그런 발언이 본인의 보석 신청이 인정되기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탄핵심판 때도 마찬가지고요. 평생 검사 또 법조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범죄 혐의 사실이라든가 법적 절차, 그러니까 보석이든 구속영장 실질심사든 구속 취소든 어떤 결정에서도 본인의 주장이 다 타당하고 재판부가 받아들여줄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보석심문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주장했다는 내용들은 도저히 이 사람을 보석 허가해 주면 안 되겠다는 이유가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1. 8평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의 본인의 건강 상태. 그것은 보석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러면서 주장한 내용은 구속된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한 상황을 오히려 그게 본인이 특별한 불이익을 받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오히려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독방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도 그렇고 국민들 보시기에 저런 주장을 어떻게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보석이 인정이 돼서 석방이 되면 재판에 잘 출석하겠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가 다시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석이 허가되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겠다는 얘기냐?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재판이든 수사든 전혀 응하지 않고 본인의 석방 관련된 절차에만 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특히 보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어야 되고 사건 관계인에 대한 위해 위험성이 없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심각한 피고인. 우리가 역사상 이런 피고인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보석 허가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재판부에 적절히 호소해서 건강상의 이유라든가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 없고 사건 관계인과 절대 접촉하지 않겠다, 그리고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 이런 부분을 강조해도 부족할 판에 기소된 재판 범죄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는 취지의 부인을 하고 본인의 수용 생활의 어려움만을 호소하고. 저는 이게 지난번 구속 취소 결정, 그러니까 전례 없었던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야 되는 것을 시간 계산으로 해서 석방을 결론내놓고 풀어준 것 같은 법리를 구성한 그 후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특별할 수 있다는 착각으로 인해서 보석심문 과정에서 도저히 일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할 수 없는 변론을 했기 때문에 저는 보석 허가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봅니다.

[앵커]
특검 기소가 유치하기 짝이 없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죠. 이 같은 태도가 보석심문에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지지세력을 놓고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특검 측이 윤 전 대통령이 석방이 되면 지지세력들을 이용해서 사건 관계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오히려 보석을 허가해 주지 않으면 지지자들이 분노해서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말씀하신 그 발언이 변호인이 해서는 안 될 발언입니다. 대단히 부적절하고요. 우리가 지난 1월 19일에 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겪지 않았습니까? 정말 전대미문의 사건이었는데 마치 그런 사건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것처럼 들려서 대단히 부적절해요. 그리고 그것을 변호인이 언급하는 것은 신청한 보석 허가를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지지자들이 그런 행동을 벌일 수도 있다라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변호인이 재판부를 겁박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해서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공개된 법정에서 저런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변호인이 가져야 될 태도는 어떤 경우에도 법원의 결론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따르겠다는 것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만약에 반복된다면 저는 변협 차원에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같은 징계도 검토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모두 변호인의 발언은 부적절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궁금한 건 그래서 보석심문 결과가 언제 나올 것이냐. 지금 보석을 청구한 것이 지난 19일이더라고요. 그러면 언제쯤 결과가 나오는 거죠?

[조기연]
보석심문에 대한 결정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어서 재판부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해볼 것으로 보는데, 그게 다음 기일까지 기다려봐서 실제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서 판단할지, 아니면 이미 사유로서는 기각 사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내주 중에 바로 판단할지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입니다마는 저는 굳이 이걸 시간을 끌면서 고려하고 검토해야 될 만큼의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보석 사유의 해당성만을 본다고 하면 당장 월요일날 기각 결정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앵커]
당장 월요일날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석을 청구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주로 건강상의 문제를 들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당뇨 때문에 실명 위험이 있다, 이 부분을 피력하는 것 같더라고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송영훈]
없다고 봅니다. 0으로 수렴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별건이라고는 하지만 11번의 공판기일에 내리 출석하지 않은 것을 법원이 알고 있습니다. 법원의 관점에서 도망할 염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물리적으로 어디 도주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핵심이 되냐면 재판 절차의 진행, 그리고 재판 결과의 집행을 위해서 이 사람의 신병이 확보될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구속이 되어 있는 가운데서도 재판에 나오지 않는데 그러면 석방됐을 때 재판에 나와서 재판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된다는 것은 법원이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어제 윤 전 대통령 본인의 언급으로 건강상태가 응급하지는 않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정까지 더해서 보면 보석 허가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이 숨을 못 쉴 정도는 아니지만이라는 단서를 달았다고 하죠. 윤 전 대통령의 보석심문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고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을 했습니다. 검찰청 해체에 대한 거대 양당 반응은 분명한데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78년 만에 검찰청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저희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입장은 여러 차례 다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내년 9월까지는 유예기간으로 검찰청이 존재하는 건데, 보통 지금까지는 1차 조사를 경찰에서 하고 2차 수사를 검찰에서 했는데 그러면 유예기간 동안 시작됐지만 검찰이 마치지 못한수사는 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기연]
계속 지금 방식대로 진행이 됩니다. 검찰청은 1년 후에 1년 안이죠. 검찰청법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공소청 설치 법안이 통과되고 그 법률의 발효 시점에서 수사체계가 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1년을 딱 맞춰서 그때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이전에 이 3개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 통과시키기 전에 지금 수사기관 간 말씀하신 대로 보완수사권 문제라든가 보완수사요구권으로 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라든가 지금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된 조정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입법 과정에서 다 논의될 예정이고요. 그 법안들이 통과될 때까지는 지금의 시스템대로 수사는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통과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라든가 공소청에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지금 우려하는 사법행정의 혼란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될 염려는 없고,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정부 TF에서 개혁안을 준비할 거고요. 그에 맞춰서 민주당 역시 국민들이 우려하실 수 있는 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까지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그동안 경찰이 수사를 잘하는 분야가 있고 검찰이 잘하는 분야가 있고 했었는데 법률가인 검사들이 많이 다뤘던 부분이 아무래도 기술유출, 증권범죄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내사 단계부터 시작하면 보통 1년 넘게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그 부분을 시작하기 어려운 걸까요, 유예기간 동안?

[송영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다가 경찰에 내려보내야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 건가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고, 그렇다면 아예 수사 착수부터 하지 않지 않겠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검찰이 내부적으로 동기부여도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파견 검사들도 수사팀장급에서 나 이제 그만하고 원대복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검찰이 굉장히 노하우가 있는 말씀하신 경제범죄라든가 증권범죄, 기술범죄 이런 것들은 사실상 손을 떼게 될 거예요. 구체적인 입법이 마련되지 않더라도. 그리고 앞으로 1년 동안 생길 혼란에 대해서 걱정이 큰 것이, 경찰이 사건을 처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지금 전혀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서 국가수사위원회는 만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국가수사위원회가 민주당의 이른바 검찰해제 4법에서 앞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처리하는 것을 담당하기로 계획했던 기관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안 만들면 앞으로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이의신청했을 때 어디서 누가 처리할 거냐, 이것 지금 답이 안 나와 있습니다. 1년 뒤면 바로 검찰은 간판을 내리고 일을 못 하게 된다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집부터 없애고 설계도는 없는 상태에서 지붕만 덜렁 그려놔도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죠.

[앵커]
설계도 없이 지붕만 덜렁 그려놓은 이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선거법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를 할 것인가. 보면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고요. 검찰청 폐지 유예기간이 9월까지란 말이죠. 그러면 선거법에 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조기연]
중수청이 맡는 수사가 있고 국가수사본부나 경찰이 맡는 수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죠. 그래서 공직자 범죄나 선거범죄는 중수청에서 수사를 하서 될 거고요. 진행 중인 사건의 처리 문제는 부칙 조항에 담아서 언제 개시된 수사, 내지 언제 공소제기된 수사의 기소 여부에 대한 것은 상세하게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까지 충분히 검토될 겁니다. 이렇게 조직 간 관할의 문제라든가 기능을 재분배하는 법률안에 있어서는 부칙에서 그런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세 조정을 하고, 법률안 자체에 담아야 될 것은 담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에 따른 선거범죄 관련된 수사 역시 중수청이든 아니면 기본 경찰의 수사에서 이관하든 간에 각 수사기관 간 기능까지도 법률안에 다 담아서 수사상황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충분히 취해질 거라고 봅니다.

[앵커]
상세한 설계도를 그릴 거니까 혼란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검찰 측에서는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검찰청 폐지가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주장이 있더라고요.

[송영훈]
헌법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죠. 특히 헌법 89조 16호에 검찰총장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우리 헌법이 검찰청이 존재할 것을 예정하고 그런 규정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헌법 89조 16호 문제는 굉장히 그동안 엄중하게 다뤄져온 역사가 있습니다. 89조 16호에 검찰총장과 나란히 국무회의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돼 있는 것이 합동참모의장, 즉 합참의장의 임명입니다. 합동참모의장이라고 하는 존재를 없애거나 바꾸지는 않으면서 명칭만 바꾸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1989년에 노태우 정부가 국방참모의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해서 결국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도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명칭을 바꾸려고 이명박 정부가 검토를 하다가 역시나 위헌 소지 때문에 정부안을 발의하는 것조차 포기했거든요. 이렇게 헌법의 한 글자 한 글자는 그만큼 엄중한 겁니다.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들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있을 수 있고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에 최종적인 판단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검찰청 폐지에 대한 위헌 소지에 대한 반박 듣겠습니다.

[조기연]
89조는 규정 자체가 국무회의 심의 대상인 안건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 16호에 검찰총장, 지금 말씀하신 합동참모장이 열거돼 있는데 무엇이냐면 국립대학 총장, 국영기업체 관리자도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다 헌법기관이라는 겁니까?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한 중요 의제를 헌법에 정해놓은 것뿐이지 지금 언급되고 있는 기관들이 헌법상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헌법상 기관이라는 것은 헌법에 조직인사운영에 관련된 조항이 정해져 있어서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 폐지될 수 없는 기관을 의미하는 것이지, 검찰같이 사실상 법률상 기관으로 있는 기관을 헌법상 기구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헌법조항 1항부터 해서 쭉 언급된 기관이나 인사가 전부 다 헌법상 기관이고 헌법상 인물입니까? 그렇지 않죠. 헌법상 기관은 헌법에 분명히 돼 있는 국회, 정부, 감사원, 선관위 이런 기관들입니다. 이런 게 헌법상 기관이고 이 기관들은 헌법에 의하지 않고는 폐지될 수 없는 거지만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입니다. 법률로 정할 수 있고요. 폐지든 아니면 기능 변경이든 공소청의 공소기능만을 남기는 방식의 변경이든 간에 법률로써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 위헌 논쟁이 생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청 폐지 반대론의 명분을 삼기 위해서 검찰총장이 언급된 조항을 찾아내서 언급하는 것이지, 이것을 헌법상 기관이기 때문에 폐지할 수 없다는 논거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송영훈]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우리 헌법이 89조 16호에 검찰총장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영장청구권의 주체로 검사라고 하는 존재를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죠. 그리고 그 검사들의 장으로서 검찰총장을 예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22년에 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법이라고 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당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헌재가 검사들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면서 검사는 헌법상의 기관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판시를 한 예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사가 헌법상의 기관이 아니라고 했을진데 검찰총장은 헌법상 기관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권한쟁의심판을 거쳐서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근에 신대겸 지검장이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일도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 내부적으로도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검토 내지는 고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연]
헌법 12조 언급하셨으니까. 헌법 12조는 적법절차 원칙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인신을 구속하고 체포하고 할 때는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의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지, 검사를 헌법상 기구라고 규정하기 위해서 만든 조항이 아니고요. 지금 바뀌는 공소청, 중수청 설치법에 의하면 영장청구권은 공소청에 남게 됩니다. 거기 이름을 공소관으로 하는지 검사로 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헌법 12조에 반하는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12조에 검사가 언급이 있기 때문에 검찰청이 폐지돼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송영훈]
한 번 더 반론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헌법이 어쨌든 검사라고 하는 존재를 명시하고 있고 그 장으로서 검찰총장의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헌법에 총간 부분에 국군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죠. 그리고 그 국군의 장으로서 합동참모의장은 역시나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명칭이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데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꾸거든요. 검사도 영장청구권이자 수사의 주체로서 그 존재가 인정돼야 하는 것이고 역시나 그 조직의 장 그리고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조직의 명칭까지도 함부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앵커]
검찰청 폐지 또는 명칭 변경에 대한 위헌성 논란, 두 분의 입장은 충분히 들어본 것 같습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다음 주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서울역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결국 필리버스터로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을 막을 수 없으니까 여론에 기대보겠다, 이런 전략인 거죠?

[송영훈]
그렇기는 해 보이는데요. 장외집회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의 장외집회는 일종의 최후수단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외집회를 했을 때는 정말로 많은 군중이 모여서 정권에 경각심을 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동대구역 광장에서의 장외집회 때 사실은 입초의 여지가 없었다고 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장외집회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여럿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이 국회 내에서 압도적으로 머릿수가 모자란 것은 맞죠. 머릿수가 모자라면 머릿수로 싸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머리로 싸우려고 해야 됩니다. 장외집회를 하더라도 하나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꽂힐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울리고 국민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돼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은 고민을 하고 충분한 전략을 가지고 장외집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지 않나라는 점을 당에 대한 고언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머릿수가 아니라 머리로 싸워야 한다, 당에 대한 쓴소리를 해 주셨는데 추석을 앞두고 여론이 중요할 테니까 민주당도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성 지지층을 향한 목소리와 또 중도층을 향한 목소리가 다른 이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요.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시나요?

[조기연]
저는 강성 지지층과 중도층을 나눠서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절차 진행이 다소 거칠고 너무 빠른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에서도 신중론은 나오고 있고요. 그 문제의 원인은 뭐냐 하면 충분히 지도부 또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법사위 등등이 상의해서 혼선 없이 하나의 입장으로 잘 가서 안정감을 주느냐, 아니면 이게 민주당 내, 정부여당이 하나의 방향과 목표를 갖고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왜 저렇게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라고 비춰지냐의 문제. . .

[앵커]
아무래도 친명 중진 김영진 의원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향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등이 급발진이었다, 이런 표현까지 하셨어요.

[조기연]
그런 부분을 지적한 거죠. 국민들 보시기에는 왜 지도부 상의 없이 이걸 상임위 법사위 차원에서 단독 결정을 하면 그러면 내부의 이견이라든지 혹시 이게 전략적으로 잘못 선택됐거나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세우는 중요한 문제인데 몇몇 강경파가 주도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고요. 앞서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권 독립의 문제에 대해서의 문제의식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절차나 과정상의 문제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에 대한 신중론은 제기되고 있지만 당 안에서 이견이 발생하거나 갈등이 발생하거나 다른 어떤 목소리가 커져서 혼선이 발생하거나 이런 상황이 심각한 상황은 아니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렇게 다사다난한 정국 상황, 추석 지나고 여론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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