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2025.09.26. 오전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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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기능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어제(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에서 금융당국 개편을 제외하기로 하고 야당에 협조를 당부했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반대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해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 여성가족부 명칭을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국회법상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등 범여권은 오늘(26일) 오후 6시 반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한 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나설 전망입니다.

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안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하루 한 건씩 상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 소관 법안인 공공기관운영법과 통계법, 민주화유공자법, 공익제보자 보호법 등 4건을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

비쟁점 법안인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결의안과 산불 피해 지원 대책 특위 활동 기한 연장의 건,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025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설치의 건, 문신사법 제정안 등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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