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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른바 '비밀 회동설' 제보자 녹취가 AI로 만든 가짜뉴스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서 의원은 오늘(2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AI로 만든 가짜 음성을 자신이 제보라고 속였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나경원, 주진우 의원과 일부 언론에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5월 1일 당시 여권 고위직으로부터, 1년 전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제보를 받았고 같은 달 7일에는 의원실로도 녹취 제보가 들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조 대법원장이 7만 페이지가 넘는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기록을 읽지도 않고 이틀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는 점이라며, 이를 법사위에서 질의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 의원은 의혹이 사실인지는 특검이 수사해 나가면 된다며, 조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우선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인 '열린공감TV'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선고 직후 이른바 4인 회동설을 뒷받침할 제보자 녹취를 지난 5월 10일 공개했고, 서 의원은 같은 달 14일 법사위에서 이를 재생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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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난 5월 1일 당시 여권 고위직으로부터, 1년 전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제보를 받았고 같은 달 7일에는 의원실로도 녹취 제보가 들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조 대법원장이 7만 페이지가 넘는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기록을 읽지도 않고 이틀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는 점이라며, 이를 법사위에서 질의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 의원은 의혹이 사실인지는 특검이 수사해 나가면 된다며, 조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우선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인 '열린공감TV'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선고 직후 이른바 4인 회동설을 뒷받침할 제보자 녹취를 지난 5월 10일 공개했고, 서 의원은 같은 달 14일 법사위에서 이를 재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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