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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이 시각 진행 중인국회 본회의 상황 위주로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앵커]
지금 국회에선본회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포함한 쟁점 법안들이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인데요. 국민의힘은 쟁점법안 4개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확정한 상태입니다. 여야의 발언 들어보시죠.
[앵커]
오늘 본회의에 올라갈 법안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대한민국 미래 발목잡기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졸속 계약이다라고 맞서고 있는데 어떤 법안들이 올라가기에 이런 거죠?
[조기연]
일단은 정부조직법이 제일 쟁점이 되고 있죠. 거기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 설치하고 공소청 성치하는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 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있습니다. 지금의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진흥정책까지 포괄하는 위원회로 다시 설치하는 법안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진숙 위원장을 뽑아내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진숙 위원장이 그렇게 비중 있고 대단한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목적이었다면 다른 방법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국회법입니다. 국회법은 정부조직법이 개편되면 따라서 개편되어야 하는 법이고요. 네 번째가 국회증언감정법인데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증을 한 경우에 현행법은 특별위원회 기간이 끝나면 위증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란이라든가 관련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증한 사례들에 대해서 처벌할 규정이 없는 법적 미비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정조사위가 끝나도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 이렇게 4개의 법안이 쟁점 법안으로 상정이 됩니다.
[앵커]
쟁점법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 오늘 고위 당정대가 아침에 기습적으로 만나서 바뀐 내용이 그래도 금융이 분리되는 정부조직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기찬]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금융위 관련해서는 정부조직법에 보면 중앙행정기관을 정의할 때 일반적인 행정기관들은 거기세 즉시 정의하지만 실제 위원회 형태들은 특별법을 만들어서 정의해요. 예를 들면 금융위원회설치법에 따라서 설치된 금융위원회. 이게 중앙행정기관으로 되는 것이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금융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거나 뭔가 변화를 가하려면 그 법을 또 개정해야 되는데 금융위원회법을 개정할 때 소관 상임위가 정무위원회예요.
그런데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사실은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합의했잖아요. 특검법 개정안과 금융위원회설치법과 같이 처리하자, 이렇게 했는데 민주당이 어겼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위원회 설치법 그것만 빼고 한다는 거죠. 이걸 저희가 다시 돌이켜보면 금융위원회와 관련된 금감원 분리 그다음에 금융위원회 업무 중에 국내 금융 정책 관련된 감독 기능, 이런 부분들은 빼서 기재부에 넣는 이 부분이 국민을 위한 개선이 아니고 실제는 보복성 아니었느냐. 기재부를 없애는데 그 기재부가 빈 것 같으니까 금융위원회에서 일부 업무를 꽂은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이 국민의힘 측에서 제기됐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맞다라는 반증인 것이죠. 원래 만약에 정말 필요했다고 하면 협상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든가 어쨌든 관철시켜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본회의에 올라오는 법안에 모두 무제한 토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출국금지론까지 내렸습니다.
[윤기찬]
애당초 원래 저희가 쟁점법안만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했죠. 쟁점법안이 4~5개 되는 겁니다. 지금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국회의원 숫자, 상임위원 숫자와 관련된 내부 규칙, 이 부분도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4~5개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원래 하기로 입장이 정해졌고 그다음에 29개, 26개에 이르는 나머지 비쟁점 법안, 합의된 법안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주당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필리버스터에 포함시킬지 말지를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위임을 했죠. 본회의 전까지 정해달라. 그런데 아마 그 쟁점 법안 이외에 비쟁점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비쟁점법안은 그대로 통과되는데 이 부분도 통과 시기가 문제예요.
지금 언론을 보니까 두 개의 비쟁점법안, 앞에 지지한다는 결의문하고 산불특위 활동기한 연장 이 두 개만 바로 처리하고 그다음에 비쟁점 법안 나머지는 뒤로 미루고 그 사이에 쟁점법안을 넣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쟁점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로 인한 국민적 비판을 국민의힘이 받도록 하는 전략이 숨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그것은 지금 아쉽게 생각하는 게 저희가 제안했듯이 패스트트랙 안 할 테니까 먼저 합의된 비쟁점법안부터 처리하고 그다음에 쟁점법안을 뒤로 미루자. 이렇게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견을 냈는데 이것을 민주당이 안 받았고 안 받은 민주당을 의장께서 지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의사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상정 순서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해 주셨는데 결국은 지금 비쟁점법안 2개 처리 후에는 하나하나 쟁점법안이 올라올 텐데 그렇다면 필리버스터가 계속 길어지면서 최소한 추석을 앞두고 나서 나흘 동안 본회의가 진행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민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조기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설명하신 내용 중에 아직 정확히 확인이 안 된 건 69개 민생 법안, 비쟁점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측이 계속해서 전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기 때문에 상정했을 경우에 처리되지 못하고 무한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일단 넣지 않는 것으로 했고,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의총 결과에 따라서 아마 국회의장이 추가 검토할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어떻게 합의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4개 법안에 대해서 하루씩 하면 4박 5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신청이 들어오면 종결에 대한 안을 제출해서 바로 표결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하루에 하나씩 진행이 되는데 4박 5일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조직법이라든가 방송미디어통신법, 이 4개 쟁점 법안의 경우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새롭게 제기된 문제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법사위라든가 각 상임위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던 법안입니다.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24시간 동안 그 주장이 과연 국민들을 설득하는 내용일까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절차만 지연하는 겁니다. 결국 필리버스터라는 게 합법적 의사방해인데 실질은 그런 걸 통해서 국민 여론을 설득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2016년에 테러방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있었는데요. 그때 보면 시작할 때는 민주당의 입장, 그러니까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입장에 대한 여론 지지율이 낮았지만 실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서 여론이 반전이 됩니다. 그런데 이 4개 법안의 경우 지금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도 과연 여론이 설득될 수 있을까. 그런 목적도 아니고 그런 결과도 내올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제 검찰청 폐지 법안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공개적으로 반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윤기찬]
저 부분은 사실 소극적 반발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직을 내려놓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의 강력한 메시지를 발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극히 소극적인 저항을 한 거고. 그러나 그 콘텐츠는 맞는 얘기예요. 검찰이라는 것이 저희 헌법에도 검사라는 제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검사를 담아내는 그릇인 검찰총장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그런데 검찰청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검사와 검찰총장이 있으먼 당연히 검찰청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공소청이라는 것으로 이름을 바꿀 헌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 또 하나는 같은 검사가 공수처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 검찰청에 있으면 문제가 됩니까? 특검이 있으면 문제가 없고 검찰청에 있으면 문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해당 검사가 만약에 수사 미진이나 과잉 수사가 있다면 그건 검사의 잘못인 거지 그 그릇인 검찰청의 잘못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기관 대 기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견제하고 협력하고 하는 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 구성원의 특정한 평가를 갖고 기관을 없앤다는 것도 문제가 크다. 그래서 검찰청 폐지라는 정부조직법상 가장 큰 문제당이 원하는 이 부분도 잘못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그걸 폐지했어요. 그러면 폐지한 이후에 1년 뒤에 이게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폐지 먼저 하고 검찰청이 했던 역할을 담아낼 그릇인 1년 후에 만들어져요. 그 사이에 만들어지겠지만 먼저 없애고 뒤늦게 그 보완책을 만드는 게 맞냐. 왜냐하면 검찰청이라는 것은 사회의 악을 막는 거잖아요. 특히나 사회 거악을 막는 수사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회 거악을 막는 검찰청은 미리 폐지하고 1년 반 동안 사실상 기관 공백을 만들어놓는 것이 이게 과연 개선인가요? 만약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이게 정당하다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보면 중수청 설치, 공수처 설치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먼저 폐지해 놓고 뒤에 설치한다? 이건 뭔가 정치적 메시지를 위해서 국민적 거악 척결의 국민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개선에 대해서 국민적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으셨는데요.
[조기연]
그런데 일단은 검찰청 폐지를 해놓고 검찰의 공백이 1년 동안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중수청 설치 공소청 설치가 동시에 처리되고요. 다만 정부조직법 안에 정부 체계상 그걸 조절한 거지 어차피 1년의 유예는 똑같이 적용되고 1년 동안 검찰청은 지금의 기능을 그대로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백이 발생되지는 않고요.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러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조직의 수장이 이렇게 정부의 공식 입장에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조직이 있습니까? 검찰의 오만함입니다. 이런 식으로 권력에 관여하고 개입했기 때문에 결국 개혁의 대상이 된 거고 그래서 검찰의 본연의 기능인 공소 유지 기능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게 수사, 공소를 분리하고 정상화시키는 건데 수사, 기소를 계속 갖고 계속 문제가 됐던 검찰의 권한 남용을 계속 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인데 그걸 어떻게 수용하겠습니까? 이미 검찰개혁은 대세이고 그 방법과 목표도 정해진 만큼 검찰은 스스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반성하고 쇄신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공소 기능을 어떻게 잘할지 이런 부분으로 오히려 방향을 맞추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윤기찬]
그런데 이게 문제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이에 검찰기능은 살아 있겠죠. 그런데 시한부 기관에 누가 남아 있겠습니까? 그러면 일을 열심히 하겠어요? 실제 1년간은 공백이 발생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지난 시즌에도 70명의 검사가 떠났어요. 이분들의 각자 수사 노하우도 다 도제식으로 다 전수되는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부장검사, 부부장 검사가 수사지휘하면서 밑에 있는 평검사들이 1:1로 배워가는 거거든요. 그런 기간이 1년 동안 공백이 생기면 그간 수사역량이나 수사 노하우가 사장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검찰총장은 분명히 의견을 밝힐 수 있어요. 검찰 기능에 대해서 이 기능이 국민적 이익에 부합하려면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검사의 기본적인 기능은 수사 기능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우리 헌법에 보면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국가 기능 행사에는 분명히 검사의 영장 청구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만큼 검사의 영장 청구는 수사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 하나의 과정이 영장이거든요. 그렇다면 검사가 기소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사권도 당연히 우리 헌법이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뺏는다, 이것도 사실 위헌 소지가 큰 거죠.
[앵커]
권한에 대한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한편 어제 운영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국감에 증인으로 부르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김 비서관을 향해선만사'현'통 이란 말까지 나온다는데요,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결국 국감 증인 명단에는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 등 11명만 포함되고,김현지 총무비서관은 빠졌는데요. 정작 김 비서관에 대한 구체적은 정보는 알려진 것이 많이 없습니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과 인사 업무 등 살림을 총괄하는 핵심 자리입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사람이 맡아왔습니다. 김 비서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하기 전, 성남시에서 시민운동을 하던 때부터 오랜 인연을 맺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이른바 '성남라인'으로 통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김현지 비서관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공직자는 '공급자 중심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말하면서 좋은 예로, 김 비서관을 사례로 든 겁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SNS에"민주당은 대법원장, 대법관들은 막 부르고총무비서관은 못 부르게 막는다"면서 "정청래 대표님, 정청래식으로 김현지 씨는 '뭐' 되나?"라고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일은 김현지 비서관을 통한다. 만사현통. 조 부위원장님도 들어보셨습니까?
[조기연]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저게 저렇게 추상적이고 일방적 주장입니다. 국정감사를 하려면 무엇 때문에 총무비서관 관련해서, 주로 현안이나 이슈에 관련해서 확인하고 물어볼 게 없다, 이런 걸 주장해야죠. 만사현통이다, 핵심 측근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증인 채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면 불러놓고 뭘 하겠다는 건지 뻔한 것 아닙니까? 그냥 측근이라는 이유로 인사부터 모든 사안에 대해서 마구잡이로 정치적 공격을 할 겁니다. 지금 취임 100일밖에 안 됐습니다. 인사든 살림살이든 총무비서관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라는 거 다 아는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총무비서관을 반드시 증인으로 세워서 뭔가 물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계속 김현지는 이렇게 만사현통이고 모든 것에 관여되어 있을 것 같으니까 불러놓고 아무거나 물어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요하게 대통령실과 관련된 국정감사를 하면 비서실장, 정무수석. 통상 잘 참석하지 않는 민정수석까지 출석합니다. 대부분 출석하면 관련된 모든 대통령실 운영에 관련된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지 비서관 출석하지 않는 문제로 이렇게 쟁점화시키는 건 뭐냐 하면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세인 김현지를 민주당이 보호한다. 이런 정치 논리만 난무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국회로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 것이고요. 원칙적으로는 출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왔고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이 의도, 전혀 국회 운영에 협조하지 않는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태도를 봤을 때 정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분명한 이상 그 상황에 끌려갈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기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김영삼 정부 이후에 총무비서관이 안 나온 적이 없다. 그게 관례라는데 결국은 발목잡기라는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이 공방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그런데 이게 무슨 현안 질의도 아니고 국정조사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국정감사입니다. 기관 증인이에요. 해당 기관을 구성하는 사람이 나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본인한테 해당하는 질문이 들어오면 답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다 출석하는 거거든요. 장차관 나갈 때 1급 실장들 다 가서 배석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국회의원들이, 국감위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물어볼 때 그 해당하는 사안을 알고 있는 사람이 답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놓는 거예요. 김현지 비서관을 콕 집어서 당신만 나와. 이게 아니고 늘 하던 대로 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만약에 김현지 비서관이 직책이 없고 비선 평가를 받는 사람이라면 민주당에서 정치 공격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직책이 있잖아요, 총무비서관. 총무비서관은 인사 업무, 재정, 회계 업무를 담당합니다. 실제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걸 실장에 모르는 걸 총무비서관이 대신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질문이 들어갈지, 뭘 궁금해할지 그것을 민주당이 통제하나요? 그러면 법사위원회에서 있었던 국민의힘 간사는 민주당이 그것도 좌지우지하고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할 질문마저 통제하나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총무비서관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없는 줄 아나 보죠?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일단 와서 앉아 있다가 질문 대상이 돼서 그 질문이 내용이 부적절하다. 그러면 답변 안 하시면 돼요. 그런데 왜 안 나오시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에요. 세금을 받고 본인이 그런 직책 수행하면서 관련된 질문을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달라고 하는데 왜 안 나와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저건.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김영진 의원, 김현지 비서관을 향해 당연직 증인이라며 국회에 나와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김영진 의원,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기연]
다 맞는 말씀입니다, 원칙적으로. 당연한 거고요. 지적하는 대로 그 말씀 맞는데 지금의 국회 상황을 한번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법사위. 거의 생산적인 논의와 토론이 됩니까? 물론 법사위원장이 다소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건 있습니다마는 당초부터 주요 의안에 대한 협의하고 토론하고 이럴 의지가 없이 고성 지르고 피켓 올려놓고 그리고 회의 진행을 방해합니다. 그것도 입법 청문회가 진행되면 채택된 증인에 대해서 정상적인 신문을 하지 않고 계속 의사진행발언만 요구하면서 그걸 안 받아들여준다고 계속 위원장실로 가고. 이걸 며칠 동안 계속했습니다. 그러면 국회 운영위의 국정감사가 똑같을 거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도부는 그런 식으로 국회가 운영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 맞느냐. 그래서 강경한 입장으로 가는 거고요. 김영진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향후에는 출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래서 답변하고 묻는 것에 당연히 그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지금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김현지 비서관이 출석했을 경우에 국정감사장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예측되는 이상 이번만큼은 불출석이 양해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앵커]
결국에는 간사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증인 의결은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견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입장 차가 좁혀질까요?
[윤기찬]
저는 좁혀지고 그렇지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나오셔야죠. 나와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적절하다고 그러면 답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건 의무거든요. 기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기관에 대해서 국민이 다 사실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인사에 관련된 불협화음이나 문제제기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재정 관련해서 그러면 투명성 있게 다 공개하신다면서요. 그러면 그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회계 담당이니까. 그러면 그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대신해 주는 게 국회의원인데 이 항목은 무슨 의미죠라고 물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었는데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수석급들은 잘 모른다 그러면 다시 또 불러올 건가요? 그러니까 와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받으면 답변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업무 외의 답변을 요구받으면 그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변을 안 하면 그만이지 그런데 어떻게 안 나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저 부분은 너무 오만하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오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현지 총무비서관, 과연 국감장에 나올지, 또 여야가 이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한편 국회에서는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 결정을 놓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민주당은 '정당한 청문회'라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에선 '사법부 흔들기'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정치권 목소리 들어보시죠.
[앵커]
하지만 원조 친명, 이른바 '7인회' 소속으로 알려진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아쉬움을 표했는데요. 김 의원 목소리 듣고 오시죠. 조희대 청문회. 민주당 내에서도 당혹감이 감지되는 것 같은 게 김영진 의원이 급발진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조기연]
처음에 지도부와 상의 없이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분이 있는 거고요. 김영진 의원이 대표적인 거죠. 그런데 앞에 전제한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후보 당시 파괴환송 절차는 이례적이고 이상했다.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 절차 진행의 이슈의 중대성 이런 것을 고려하면 충분히 사전에 상의되어야 된다. 그것은 대법원장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사안이 갖는 이슈의 중요성상 당 차원에서 잘 관리되어야 할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법사위가 자체적으로 또 사전에 예정되거나 예고된 바 없이 결정했다는 절차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인 것이고요.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결국 지도부도 청문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을 법사위에 주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수차례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지난 12월 3일 이후 대선 직전까지 그리고 최근 지귀연 재판부의 내란 사건 진행 과정은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성을 지키고 정치 관여 요소를 완전히 배제한 채 국민이 요구하는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적절한 입장을 표명하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계속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사법권 독립에 대한 침해라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5월 1일에 이상한, 전무후무한 대법원 절차, 과정. 그리고 지귀연 재판부의 형사소송법 체계상 전혀 전례가 없는 구속취소 결정. 그걸 날로 시간 계산, 이런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법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서 국민들이 내란 사건이 제대로 진행될 것이냐. 이후에 사법부가 정치적인 요인을 완전히 배제하고 공정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재판을 할 것이냐에 대한 응답을 하라는 것인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이상 국회에서 국민을 앞에 그 내용을 소상히 설명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도부랑 사전 논의는 없었지만 정청래 대표가 법사위를 찾아서 응원도 다고 그 모습을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정면돌파를 하려는 모습인 것 같은데 이 모습은 어떻게 보시나요?
[윤기찬]
약간 편이 갈리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 부분은 편을 떠나서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청문회라는 것은 중요한 안건의 심사 과정에서 필요가 있을 때 청문회를 하거나 국정조사, 국정감사를 할 때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안건 자체가 없어요. 저거 만든 안건이에요. 예를 들면 탄핵을 발의하든가요. 탄핵 발의해서 청문회를 하시든가 해야 되는데 탄핵 발의를 하거나 어쨌든 대법원장을 자진사퇴하기 위한 것인데 결국 이걸 요약하자면 민주당에 불리한 재판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징 아니겠습니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저는 만약에 대법원장이 이렇게 민주당에서 국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면 김명수 대법원장도 청문회 불렀어야죠. 김명수 대법원장은 민주당이 그렇게 강조하는 국회에게 거짓말한 혐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국회한테 서면을 제출할 때 임성근 그 당시 고등부장 사표 수리 과정에서 본인이 국회에서 뭐라고 하겠냐 해서 사표 수리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했잖아요, 국회에다가. 그리고 녹취가 터진 거예요. 그렇다면 거짓말한 건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회에서 불러서 물어봐야 했는데 안 그랬잖아요. 왜 그랬느냐. 국회하고 대법원은 서로 삼권분립의 한 주체이기 때문에 부른 것은 부적당하다 이런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겠죠. 그 논리를 그대로 갖고 오면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안 불렀는데 지금은 어떤 잘못이 있죠, 대법원장이? 이것이 1심만 1년 2개월, 근 2년 했든가요? 2년 2개월을 했군요. 2년 2개월동안 했던 1심을 바탕으로 해서 2심이 쌓이고 3심이 쌓여서 쉽게 나온 판결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겼다면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결과가 불리하게 작용했으니까 문제 삼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재판을 먼저 삼는 겁니다. 재판을 문제삼는 국회에서 청문회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원에 대해서 소관상임위이기는 하지만 그건 법원 행정에 관련된 것만 할 수 있지 재판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가 없어요.
[앵커]
관련해서 이른바 뭐 논쟁이 붙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라고 했더니 한동훈 전 대표가 대법원장은 뭐 맞다, 이렇게 맞받아쳤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전에 하신 말씀 중에 대통령도 탄핵되는데 대법원장도 실제 대선 개입, 지금은 의혹이고 여러 정황적 상황들이 그걸 뒷받침하는 정도지만 실제 대선에 관여할 목적으로 그런 이례적인 절차 진행을 했아면 탄핵이든 아니면 그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삼권분립이지만 삼권분립이라는 게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된 채 스스로의 독자적이고 독점적 권력을 그냥 행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당초 삼권분립 자체가 집중된 권력은 결국 남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삼권으로 분립하고 서로 견제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방식은 인사통제입니다. 그래서 임명동의제도 있고 탄핵제도 있는 겁니다. 사법부는 입법부에 대해서 재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률에 대해서 위헌심사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서로 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절대 권력인 것처럼, 아니면 사법부와 관련된 대법원에 대해서 비판하고 언급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의 침해라는 논리가 성립될 수 없다는 거죠.
[윤기찬]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은 대상이 거의 정치인들 거 아니에요. 붙었던 사람이건 낙선했던 사람이건.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을 하는데 그 공직선거법의 재판 대상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다. 하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면 다 끝나고 해야 되나요? 이게 사법부 독립이라는 게 대상자가 누구든지 간에 원칙대로 하는 거, 이게 사법부 독립입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대상은 다 정치인들이에요. 그러면 정치인들을 대상을 해서 재판을 했다고 해서 사법부가 선거에 관여했다. 이거는 법을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판단이 되면 그에 대해서 자격이 피선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가 결정되는 것이지 대법원이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법이 그렇게 만들어놓고, 입법부가. 대법원 당신이 그렇게 유죄 판결해서, 파기환송해서 나중에 후보자의 자격을 흔드느냐. 자격은 법에 법정되어 있는 거라서 대법원이 흔드는 게 아니에요. 대법원은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본인 역할만 다 한 거죠. 그런데 이걸 대법원보고 책임지라고 하면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기연]
아닙니다. 정상적인 절차 진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죠. 4월 22일날 오전에 소부 배당을 합니다. 심리가 그때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후에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합니다. 이틀 후에 사실상 평의를 통해서 파기환송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뒤에 27일날 민주당 대선 후보 확정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5월 1일날 선고일정 잡고 방송 중계를 공표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파기환송 이후에 고등법원 절차도 전례 없는 절차로 진행시키고 5월 12일 변론기일 이후에 사실상 대선 전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절차로 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여러 가지 정황과 이런 사건 진행이 과거에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정치 관여 의혹이 당연히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에 대해서 상세히 밝히지는 않은 채 이것을 문제삼으며 사법부 독립이라고 비판만 하는 주장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윤기찬]
짧게만.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다 중단시킨 것에 대한 판단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고 이것도 문제제기할 수 있지만 강력하게 안 하는 이유가 사법관 독립, 법관이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아쉽죠. 원래 더 상급 법원이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중단시켰어요. 헌법이나 해석 문제. 헌재가 언제 해석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관점에 따라서는 동일한 비판의 여지가 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극렬한 비판을 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김건희 씨 재판도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 어제 첫 재판에 출석했는데요. 앞으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공판에는 다 출석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런데 남편인 윤 전 대통령과는 지금 다른 입장이거든요.
[조기연]
너무 당연한 건데 출석 안 하는 게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 게 지금 비정상인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런 입장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전부 불출석하고 있는데 오직 하나, 지난번 7월에 구속적부심 그리고 내일 있을 보석 심문. 여기만 출석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석방과 관련된 사건들이기 때문이죠. 과거에 구속취소 결정 때문에 이런 상황들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출석을 통해서 실제 공판 과정에서 다퉈보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수사에 비협조하고 공판 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나가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무조건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만 해도 수사 절차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런 태도를 하는 건데, 소송 전략 차원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저는 결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전현희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함께 법정에 설 가능성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병합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함께 선다는 것은 한 분은 피고인석에, 한 분은 증인석이 설 수 있죠. 예컨대 공모했다라는 이런 공소장에 기재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한쪽 재판에 한쪽 분이 나가서 증인신문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이것도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처럼 안 나가실 수도 있죠. 서너 번 정도. 그런데 나가서 증언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그럴 가능성은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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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이 시각 진행 중인국회 본회의 상황 위주로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앵커]
지금 국회에선본회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포함한 쟁점 법안들이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인데요. 국민의힘은 쟁점법안 4개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확정한 상태입니다. 여야의 발언 들어보시죠.
[앵커]
오늘 본회의에 올라갈 법안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대한민국 미래 발목잡기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졸속 계약이다라고 맞서고 있는데 어떤 법안들이 올라가기에 이런 거죠?
[조기연]
일단은 정부조직법이 제일 쟁점이 되고 있죠. 거기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 설치하고 공소청 성치하는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 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있습니다. 지금의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진흥정책까지 포괄하는 위원회로 다시 설치하는 법안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진숙 위원장을 뽑아내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진숙 위원장이 그렇게 비중 있고 대단한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목적이었다면 다른 방법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국회법입니다. 국회법은 정부조직법이 개편되면 따라서 개편되어야 하는 법이고요. 네 번째가 국회증언감정법인데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증을 한 경우에 현행법은 특별위원회 기간이 끝나면 위증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란이라든가 관련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증한 사례들에 대해서 처벌할 규정이 없는 법적 미비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정조사위가 끝나도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 이렇게 4개의 법안이 쟁점 법안으로 상정이 됩니다.
[앵커]
쟁점법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 오늘 고위 당정대가 아침에 기습적으로 만나서 바뀐 내용이 그래도 금융이 분리되는 정부조직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기찬]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금융위 관련해서는 정부조직법에 보면 중앙행정기관을 정의할 때 일반적인 행정기관들은 거기세 즉시 정의하지만 실제 위원회 형태들은 특별법을 만들어서 정의해요. 예를 들면 금융위원회설치법에 따라서 설치된 금융위원회. 이게 중앙행정기관으로 되는 것이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금융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거나 뭔가 변화를 가하려면 그 법을 또 개정해야 되는데 금융위원회법을 개정할 때 소관 상임위가 정무위원회예요.
그런데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사실은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합의했잖아요. 특검법 개정안과 금융위원회설치법과 같이 처리하자, 이렇게 했는데 민주당이 어겼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위원회 설치법 그것만 빼고 한다는 거죠. 이걸 저희가 다시 돌이켜보면 금융위원회와 관련된 금감원 분리 그다음에 금융위원회 업무 중에 국내 금융 정책 관련된 감독 기능, 이런 부분들은 빼서 기재부에 넣는 이 부분이 국민을 위한 개선이 아니고 실제는 보복성 아니었느냐. 기재부를 없애는데 그 기재부가 빈 것 같으니까 금융위원회에서 일부 업무를 꽂은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이 국민의힘 측에서 제기됐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맞다라는 반증인 것이죠. 원래 만약에 정말 필요했다고 하면 협상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든가 어쨌든 관철시켜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본회의에 올라오는 법안에 모두 무제한 토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출국금지론까지 내렸습니다.
[윤기찬]
애당초 원래 저희가 쟁점법안만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했죠. 쟁점법안이 4~5개 되는 겁니다. 지금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국회의원 숫자, 상임위원 숫자와 관련된 내부 규칙, 이 부분도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4~5개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원래 하기로 입장이 정해졌고 그다음에 29개, 26개에 이르는 나머지 비쟁점 법안, 합의된 법안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주당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필리버스터에 포함시킬지 말지를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위임을 했죠. 본회의 전까지 정해달라. 그런데 아마 그 쟁점 법안 이외에 비쟁점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비쟁점법안은 그대로 통과되는데 이 부분도 통과 시기가 문제예요.
지금 언론을 보니까 두 개의 비쟁점법안, 앞에 지지한다는 결의문하고 산불특위 활동기한 연장 이 두 개만 바로 처리하고 그다음에 비쟁점 법안 나머지는 뒤로 미루고 그 사이에 쟁점법안을 넣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쟁점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로 인한 국민적 비판을 국민의힘이 받도록 하는 전략이 숨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그것은 지금 아쉽게 생각하는 게 저희가 제안했듯이 패스트트랙 안 할 테니까 먼저 합의된 비쟁점법안부터 처리하고 그다음에 쟁점법안을 뒤로 미루자. 이렇게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견을 냈는데 이것을 민주당이 안 받았고 안 받은 민주당을 의장께서 지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의사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상정 순서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해 주셨는데 결국은 지금 비쟁점법안 2개 처리 후에는 하나하나 쟁점법안이 올라올 텐데 그렇다면 필리버스터가 계속 길어지면서 최소한 추석을 앞두고 나서 나흘 동안 본회의가 진행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민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조기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설명하신 내용 중에 아직 정확히 확인이 안 된 건 69개 민생 법안, 비쟁점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측이 계속해서 전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기 때문에 상정했을 경우에 처리되지 못하고 무한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일단 넣지 않는 것으로 했고,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의총 결과에 따라서 아마 국회의장이 추가 검토할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어떻게 합의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4개 법안에 대해서 하루씩 하면 4박 5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신청이 들어오면 종결에 대한 안을 제출해서 바로 표결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하루에 하나씩 진행이 되는데 4박 5일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조직법이라든가 방송미디어통신법, 이 4개 쟁점 법안의 경우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새롭게 제기된 문제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법사위라든가 각 상임위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던 법안입니다.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24시간 동안 그 주장이 과연 국민들을 설득하는 내용일까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절차만 지연하는 겁니다. 결국 필리버스터라는 게 합법적 의사방해인데 실질은 그런 걸 통해서 국민 여론을 설득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2016년에 테러방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있었는데요. 그때 보면 시작할 때는 민주당의 입장, 그러니까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입장에 대한 여론 지지율이 낮았지만 실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서 여론이 반전이 됩니다. 그런데 이 4개 법안의 경우 지금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도 과연 여론이 설득될 수 있을까. 그런 목적도 아니고 그런 결과도 내올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제 검찰청 폐지 법안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공개적으로 반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윤기찬]
저 부분은 사실 소극적 반발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직을 내려놓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의 강력한 메시지를 발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극히 소극적인 저항을 한 거고. 그러나 그 콘텐츠는 맞는 얘기예요. 검찰이라는 것이 저희 헌법에도 검사라는 제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검사를 담아내는 그릇인 검찰총장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그런데 검찰청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검사와 검찰총장이 있으먼 당연히 검찰청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공소청이라는 것으로 이름을 바꿀 헌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 또 하나는 같은 검사가 공수처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 검찰청에 있으면 문제가 됩니까? 특검이 있으면 문제가 없고 검찰청에 있으면 문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해당 검사가 만약에 수사 미진이나 과잉 수사가 있다면 그건 검사의 잘못인 거지 그 그릇인 검찰청의 잘못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기관 대 기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견제하고 협력하고 하는 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 구성원의 특정한 평가를 갖고 기관을 없앤다는 것도 문제가 크다. 그래서 검찰청 폐지라는 정부조직법상 가장 큰 문제당이 원하는 이 부분도 잘못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그걸 폐지했어요. 그러면 폐지한 이후에 1년 뒤에 이게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폐지 먼저 하고 검찰청이 했던 역할을 담아낼 그릇인 1년 후에 만들어져요. 그 사이에 만들어지겠지만 먼저 없애고 뒤늦게 그 보완책을 만드는 게 맞냐. 왜냐하면 검찰청이라는 것은 사회의 악을 막는 거잖아요. 특히나 사회 거악을 막는 수사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회 거악을 막는 검찰청은 미리 폐지하고 1년 반 동안 사실상 기관 공백을 만들어놓는 것이 이게 과연 개선인가요? 만약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이게 정당하다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보면 중수청 설치, 공수처 설치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먼저 폐지해 놓고 뒤에 설치한다? 이건 뭔가 정치적 메시지를 위해서 국민적 거악 척결의 국민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개선에 대해서 국민적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으셨는데요.
[조기연]
그런데 일단은 검찰청 폐지를 해놓고 검찰의 공백이 1년 동안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중수청 설치 공소청 설치가 동시에 처리되고요. 다만 정부조직법 안에 정부 체계상 그걸 조절한 거지 어차피 1년의 유예는 똑같이 적용되고 1년 동안 검찰청은 지금의 기능을 그대로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백이 발생되지는 않고요.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러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조직의 수장이 이렇게 정부의 공식 입장에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조직이 있습니까? 검찰의 오만함입니다. 이런 식으로 권력에 관여하고 개입했기 때문에 결국 개혁의 대상이 된 거고 그래서 검찰의 본연의 기능인 공소 유지 기능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게 수사, 공소를 분리하고 정상화시키는 건데 수사, 기소를 계속 갖고 계속 문제가 됐던 검찰의 권한 남용을 계속 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인데 그걸 어떻게 수용하겠습니까? 이미 검찰개혁은 대세이고 그 방법과 목표도 정해진 만큼 검찰은 스스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반성하고 쇄신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공소 기능을 어떻게 잘할지 이런 부분으로 오히려 방향을 맞추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윤기찬]
그런데 이게 문제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이에 검찰기능은 살아 있겠죠. 그런데 시한부 기관에 누가 남아 있겠습니까? 그러면 일을 열심히 하겠어요? 실제 1년간은 공백이 발생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지난 시즌에도 70명의 검사가 떠났어요. 이분들의 각자 수사 노하우도 다 도제식으로 다 전수되는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부장검사, 부부장 검사가 수사지휘하면서 밑에 있는 평검사들이 1:1로 배워가는 거거든요. 그런 기간이 1년 동안 공백이 생기면 그간 수사역량이나 수사 노하우가 사장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검찰총장은 분명히 의견을 밝힐 수 있어요. 검찰 기능에 대해서 이 기능이 국민적 이익에 부합하려면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검사의 기본적인 기능은 수사 기능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우리 헌법에 보면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국가 기능 행사에는 분명히 검사의 영장 청구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만큼 검사의 영장 청구는 수사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 하나의 과정이 영장이거든요. 그렇다면 검사가 기소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사권도 당연히 우리 헌법이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뺏는다, 이것도 사실 위헌 소지가 큰 거죠.
[앵커]
권한에 대한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한편 어제 운영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국감에 증인으로 부르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김 비서관을 향해선만사'현'통 이란 말까지 나온다는데요,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결국 국감 증인 명단에는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 등 11명만 포함되고,김현지 총무비서관은 빠졌는데요. 정작 김 비서관에 대한 구체적은 정보는 알려진 것이 많이 없습니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과 인사 업무 등 살림을 총괄하는 핵심 자리입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사람이 맡아왔습니다. 김 비서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하기 전, 성남시에서 시민운동을 하던 때부터 오랜 인연을 맺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이른바 '성남라인'으로 통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김현지 비서관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공직자는 '공급자 중심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말하면서 좋은 예로, 김 비서관을 사례로 든 겁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SNS에"민주당은 대법원장, 대법관들은 막 부르고총무비서관은 못 부르게 막는다"면서 "정청래 대표님, 정청래식으로 김현지 씨는 '뭐' 되나?"라고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일은 김현지 비서관을 통한다. 만사현통. 조 부위원장님도 들어보셨습니까?
[조기연]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저게 저렇게 추상적이고 일방적 주장입니다. 국정감사를 하려면 무엇 때문에 총무비서관 관련해서, 주로 현안이나 이슈에 관련해서 확인하고 물어볼 게 없다, 이런 걸 주장해야죠. 만사현통이다, 핵심 측근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증인 채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면 불러놓고 뭘 하겠다는 건지 뻔한 것 아닙니까? 그냥 측근이라는 이유로 인사부터 모든 사안에 대해서 마구잡이로 정치적 공격을 할 겁니다. 지금 취임 100일밖에 안 됐습니다. 인사든 살림살이든 총무비서관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라는 거 다 아는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총무비서관을 반드시 증인으로 세워서 뭔가 물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계속 김현지는 이렇게 만사현통이고 모든 것에 관여되어 있을 것 같으니까 불러놓고 아무거나 물어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요하게 대통령실과 관련된 국정감사를 하면 비서실장, 정무수석. 통상 잘 참석하지 않는 민정수석까지 출석합니다. 대부분 출석하면 관련된 모든 대통령실 운영에 관련된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지 비서관 출석하지 않는 문제로 이렇게 쟁점화시키는 건 뭐냐 하면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세인 김현지를 민주당이 보호한다. 이런 정치 논리만 난무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국회로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 것이고요. 원칙적으로는 출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왔고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이 의도, 전혀 국회 운영에 협조하지 않는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태도를 봤을 때 정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분명한 이상 그 상황에 끌려갈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기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김영삼 정부 이후에 총무비서관이 안 나온 적이 없다. 그게 관례라는데 결국은 발목잡기라는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이 공방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그런데 이게 무슨 현안 질의도 아니고 국정조사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국정감사입니다. 기관 증인이에요. 해당 기관을 구성하는 사람이 나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본인한테 해당하는 질문이 들어오면 답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다 출석하는 거거든요. 장차관 나갈 때 1급 실장들 다 가서 배석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국회의원들이, 국감위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물어볼 때 그 해당하는 사안을 알고 있는 사람이 답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놓는 거예요. 김현지 비서관을 콕 집어서 당신만 나와. 이게 아니고 늘 하던 대로 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만약에 김현지 비서관이 직책이 없고 비선 평가를 받는 사람이라면 민주당에서 정치 공격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직책이 있잖아요, 총무비서관. 총무비서관은 인사 업무, 재정, 회계 업무를 담당합니다. 실제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걸 실장에 모르는 걸 총무비서관이 대신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질문이 들어갈지, 뭘 궁금해할지 그것을 민주당이 통제하나요? 그러면 법사위원회에서 있었던 국민의힘 간사는 민주당이 그것도 좌지우지하고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할 질문마저 통제하나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총무비서관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없는 줄 아나 보죠?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일단 와서 앉아 있다가 질문 대상이 돼서 그 질문이 내용이 부적절하다. 그러면 답변 안 하시면 돼요. 그런데 왜 안 나오시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에요. 세금을 받고 본인이 그런 직책 수행하면서 관련된 질문을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달라고 하는데 왜 안 나와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저건.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김영진 의원, 김현지 비서관을 향해 당연직 증인이라며 국회에 나와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김영진 의원,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기연]
다 맞는 말씀입니다, 원칙적으로. 당연한 거고요. 지적하는 대로 그 말씀 맞는데 지금의 국회 상황을 한번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법사위. 거의 생산적인 논의와 토론이 됩니까? 물론 법사위원장이 다소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건 있습니다마는 당초부터 주요 의안에 대한 협의하고 토론하고 이럴 의지가 없이 고성 지르고 피켓 올려놓고 그리고 회의 진행을 방해합니다. 그것도 입법 청문회가 진행되면 채택된 증인에 대해서 정상적인 신문을 하지 않고 계속 의사진행발언만 요구하면서 그걸 안 받아들여준다고 계속 위원장실로 가고. 이걸 며칠 동안 계속했습니다. 그러면 국회 운영위의 국정감사가 똑같을 거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도부는 그런 식으로 국회가 운영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 맞느냐. 그래서 강경한 입장으로 가는 거고요. 김영진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향후에는 출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래서 답변하고 묻는 것에 당연히 그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지금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김현지 비서관이 출석했을 경우에 국정감사장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예측되는 이상 이번만큼은 불출석이 양해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앵커]
결국에는 간사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증인 의결은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견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입장 차가 좁혀질까요?
[윤기찬]
저는 좁혀지고 그렇지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나오셔야죠. 나와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적절하다고 그러면 답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건 의무거든요. 기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기관에 대해서 국민이 다 사실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인사에 관련된 불협화음이나 문제제기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재정 관련해서 그러면 투명성 있게 다 공개하신다면서요. 그러면 그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회계 담당이니까. 그러면 그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대신해 주는 게 국회의원인데 이 항목은 무슨 의미죠라고 물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었는데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수석급들은 잘 모른다 그러면 다시 또 불러올 건가요? 그러니까 와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받으면 답변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업무 외의 답변을 요구받으면 그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변을 안 하면 그만이지 그런데 어떻게 안 나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저 부분은 너무 오만하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오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현지 총무비서관, 과연 국감장에 나올지, 또 여야가 이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한편 국회에서는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 결정을 놓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민주당은 '정당한 청문회'라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에선 '사법부 흔들기'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정치권 목소리 들어보시죠.
[앵커]
하지만 원조 친명, 이른바 '7인회' 소속으로 알려진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아쉬움을 표했는데요. 김 의원 목소리 듣고 오시죠. 조희대 청문회. 민주당 내에서도 당혹감이 감지되는 것 같은 게 김영진 의원이 급발진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조기연]
처음에 지도부와 상의 없이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분이 있는 거고요. 김영진 의원이 대표적인 거죠. 그런데 앞에 전제한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후보 당시 파괴환송 절차는 이례적이고 이상했다.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 절차 진행의 이슈의 중대성 이런 것을 고려하면 충분히 사전에 상의되어야 된다. 그것은 대법원장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사안이 갖는 이슈의 중요성상 당 차원에서 잘 관리되어야 할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법사위가 자체적으로 또 사전에 예정되거나 예고된 바 없이 결정했다는 절차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인 것이고요.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결국 지도부도 청문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을 법사위에 주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수차례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지난 12월 3일 이후 대선 직전까지 그리고 최근 지귀연 재판부의 내란 사건 진행 과정은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성을 지키고 정치 관여 요소를 완전히 배제한 채 국민이 요구하는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적절한 입장을 표명하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계속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사법권 독립에 대한 침해라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5월 1일에 이상한, 전무후무한 대법원 절차, 과정. 그리고 지귀연 재판부의 형사소송법 체계상 전혀 전례가 없는 구속취소 결정. 그걸 날로 시간 계산, 이런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법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서 국민들이 내란 사건이 제대로 진행될 것이냐. 이후에 사법부가 정치적인 요인을 완전히 배제하고 공정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재판을 할 것이냐에 대한 응답을 하라는 것인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이상 국회에서 국민을 앞에 그 내용을 소상히 설명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도부랑 사전 논의는 없었지만 정청래 대표가 법사위를 찾아서 응원도 다고 그 모습을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정면돌파를 하려는 모습인 것 같은데 이 모습은 어떻게 보시나요?
[윤기찬]
약간 편이 갈리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 부분은 편을 떠나서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청문회라는 것은 중요한 안건의 심사 과정에서 필요가 있을 때 청문회를 하거나 국정조사, 국정감사를 할 때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안건 자체가 없어요. 저거 만든 안건이에요. 예를 들면 탄핵을 발의하든가요. 탄핵 발의해서 청문회를 하시든가 해야 되는데 탄핵 발의를 하거나 어쨌든 대법원장을 자진사퇴하기 위한 것인데 결국 이걸 요약하자면 민주당에 불리한 재판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징 아니겠습니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저는 만약에 대법원장이 이렇게 민주당에서 국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면 김명수 대법원장도 청문회 불렀어야죠. 김명수 대법원장은 민주당이 그렇게 강조하는 국회에게 거짓말한 혐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국회한테 서면을 제출할 때 임성근 그 당시 고등부장 사표 수리 과정에서 본인이 국회에서 뭐라고 하겠냐 해서 사표 수리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했잖아요, 국회에다가. 그리고 녹취가 터진 거예요. 그렇다면 거짓말한 건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회에서 불러서 물어봐야 했는데 안 그랬잖아요. 왜 그랬느냐. 국회하고 대법원은 서로 삼권분립의 한 주체이기 때문에 부른 것은 부적당하다 이런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겠죠. 그 논리를 그대로 갖고 오면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안 불렀는데 지금은 어떤 잘못이 있죠, 대법원장이? 이것이 1심만 1년 2개월, 근 2년 했든가요? 2년 2개월을 했군요. 2년 2개월동안 했던 1심을 바탕으로 해서 2심이 쌓이고 3심이 쌓여서 쉽게 나온 판결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겼다면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결과가 불리하게 작용했으니까 문제 삼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재판을 먼저 삼는 겁니다. 재판을 문제삼는 국회에서 청문회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원에 대해서 소관상임위이기는 하지만 그건 법원 행정에 관련된 것만 할 수 있지 재판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가 없어요.
[앵커]
관련해서 이른바 뭐 논쟁이 붙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라고 했더니 한동훈 전 대표가 대법원장은 뭐 맞다, 이렇게 맞받아쳤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전에 하신 말씀 중에 대통령도 탄핵되는데 대법원장도 실제 대선 개입, 지금은 의혹이고 여러 정황적 상황들이 그걸 뒷받침하는 정도지만 실제 대선에 관여할 목적으로 그런 이례적인 절차 진행을 했아면 탄핵이든 아니면 그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삼권분립이지만 삼권분립이라는 게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된 채 스스로의 독자적이고 독점적 권력을 그냥 행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당초 삼권분립 자체가 집중된 권력은 결국 남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삼권으로 분립하고 서로 견제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방식은 인사통제입니다. 그래서 임명동의제도 있고 탄핵제도 있는 겁니다. 사법부는 입법부에 대해서 재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률에 대해서 위헌심사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서로 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절대 권력인 것처럼, 아니면 사법부와 관련된 대법원에 대해서 비판하고 언급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의 침해라는 논리가 성립될 수 없다는 거죠.
[윤기찬]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은 대상이 거의 정치인들 거 아니에요. 붙었던 사람이건 낙선했던 사람이건.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을 하는데 그 공직선거법의 재판 대상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다. 하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면 다 끝나고 해야 되나요? 이게 사법부 독립이라는 게 대상자가 누구든지 간에 원칙대로 하는 거, 이게 사법부 독립입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대상은 다 정치인들이에요. 그러면 정치인들을 대상을 해서 재판을 했다고 해서 사법부가 선거에 관여했다. 이거는 법을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판단이 되면 그에 대해서 자격이 피선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가 결정되는 것이지 대법원이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법이 그렇게 만들어놓고, 입법부가. 대법원 당신이 그렇게 유죄 판결해서, 파기환송해서 나중에 후보자의 자격을 흔드느냐. 자격은 법에 법정되어 있는 거라서 대법원이 흔드는 게 아니에요. 대법원은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본인 역할만 다 한 거죠. 그런데 이걸 대법원보고 책임지라고 하면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기연]
아닙니다. 정상적인 절차 진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죠. 4월 22일날 오전에 소부 배당을 합니다. 심리가 그때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후에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합니다. 이틀 후에 사실상 평의를 통해서 파기환송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뒤에 27일날 민주당 대선 후보 확정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5월 1일날 선고일정 잡고 방송 중계를 공표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파기환송 이후에 고등법원 절차도 전례 없는 절차로 진행시키고 5월 12일 변론기일 이후에 사실상 대선 전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절차로 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여러 가지 정황과 이런 사건 진행이 과거에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정치 관여 의혹이 당연히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에 대해서 상세히 밝히지는 않은 채 이것을 문제삼으며 사법부 독립이라고 비판만 하는 주장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윤기찬]
짧게만.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다 중단시킨 것에 대한 판단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고 이것도 문제제기할 수 있지만 강력하게 안 하는 이유가 사법관 독립, 법관이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아쉽죠. 원래 더 상급 법원이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중단시켰어요. 헌법이나 해석 문제. 헌재가 언제 해석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관점에 따라서는 동일한 비판의 여지가 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극렬한 비판을 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김건희 씨 재판도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 어제 첫 재판에 출석했는데요. 앞으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공판에는 다 출석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런데 남편인 윤 전 대통령과는 지금 다른 입장이거든요.
[조기연]
너무 당연한 건데 출석 안 하는 게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 게 지금 비정상인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런 입장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전부 불출석하고 있는데 오직 하나, 지난번 7월에 구속적부심 그리고 내일 있을 보석 심문. 여기만 출석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석방과 관련된 사건들이기 때문이죠. 과거에 구속취소 결정 때문에 이런 상황들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출석을 통해서 실제 공판 과정에서 다퉈보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수사에 비협조하고 공판 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나가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무조건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만 해도 수사 절차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런 태도를 하는 건데, 소송 전략 차원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저는 결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전현희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함께 법정에 설 가능성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병합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함께 선다는 것은 한 분은 피고인석에, 한 분은 증인석이 설 수 있죠. 예컨대 공모했다라는 이런 공소장에 기재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한쪽 재판에 한쪽 분이 나가서 증인신문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이것도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처럼 안 나가실 수도 있죠. 서너 번 정도. 그런데 나가서 증언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그럴 가능성은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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