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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9월 22일 (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
임지봉
- 내란 전담재판부는 합헌…사법권 독립 침해 아냐
- 헌법 102조, 법원 조직은 국회가 법률로 정할 수 있어
- 특별법원 금지 원칙과 달라…현직 판사 전담 배치일 뿐
- 추천위는 판사 직접 추천 아냐…대법원장 권한 보장
- 실질적 법치주의 기준 충족…위헌성 없다
황도수
- 내란 전담재판부, 사법권 독립 침해한 위헌
- 입헌주의는 독재 방지…입법이면 다 된다는 건 착각
- 추천위 거쳐 대법원장 임명 강제…권한 침해 명백
- 법률로 정할 수 있다? 헌법 한계 무시한 독선
- 형식적 법치주의는 나치 독재 정당화 논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영수 : 김영수의 더 인터뷰 4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의 헌법학자 모시고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권 이슈 위헌 논란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11년 동안 헌법연구관 지내셨죠 건국대에서 헌법학을 전공하시는 황도수 교수 나와 계시고요. 가장 친밀한 헌법 수업으로 잘 알려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두 헌법학 전문가분들 모셔가지고 저도 헌법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헌법 전문 총 10장으로 구성돼 있고 130조 부칙 5조 다 읽어봤어요. 어렵지 않고요.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우리 국회가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들여다 볼 수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대한민국 헌법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갈게요. 내란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냐 아니냐 물론 두 교수님께서 생각은 다른데 쉽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황도수 교수께서는요. 위헌이다 아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다 말씀해 주세요.
■ 황도수 : 위헌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오늘날 법치주의는 입헌주의예요. 헌법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모든 국가 기관들은 자기의 권한을 행사했지만 국가 권력을 행사하지만 그때 국가 권력은 헌법 아래에서 행사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날 법치주의고요. 그걸 우리가 입헌주의라고 그런다고요. 입헌주의가 왜 필요하냐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독일 나치에 법률로다가 독재를 했거든요. 입법으로부터 독재를 했단 말이에요.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죠.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독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반성이 입헌주의고 실질적 법치주의라는 거거든요. 오늘날 헌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면 국가 권력으로 독재를 해서는 안 된다 바로 이거거든요.
◇ 김영수 : 내란 전단 재판부가 위헌인 이유는
■ 황도수 : 간단하죠. 헌법에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지 말라라고 헌법에 써놨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여기 보면 제안한 내용이 있죠. 이성윤 의원이 제안한 법률안 내용을 보니까 취지부터 그래요. 국민적 높이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 내란 종식과 비리 척결에 역행한다.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선악이 구분돼 있잖아요. 독선적이죠. 그러니까 국민적 눈높이가 뭔지 자기네들이 판단한다 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자기가 선악이 맞는다. 입법이면 다 된다. 그런데 헌법에선 하지 말라는 게 있잖아요. 사법권 독립은 침해하지 말라 라고 하는 거죠.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임지봉 교수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임지봉 : 첫 질문부터 우리 황도수 교수님하고 반대되는 입장을 말씀드려서 그런데
◇ 김영수 : 위헌이 아니다? 지금 여당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 임지봉 : 위헌이 당연히 아니죠. 왜냐하면 황도수 교수님께서는 지금 사법권 독립을 침해했다. 이 법안이 그래서 위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법권 독립에 관한 헌법은 103조에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그러니까 법관의 재판상 독립이 사법권 독립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 법안을 보면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에 3개 서울고등법원의 3개의 내란 전담 재판부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를 주는 것 자체는 사법권 독립과는 관련이 없고 오히려 우리 헌법 102조 3항에 보면요.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판은 법관이 독립해서 사법권 독립에 의해서 헌법 법률 양심에 따라서만 심판해야 한다라고 돼 있지만 법원의 조직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부의 하드웨어는 입법부가 법률로 정하라고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두는 것은 각급 법원의 조직에 관한 거죠.
◇ 김영수 : 그 조직에 관한 조직에 관한 것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 임지봉 : 조직에 관한 것은 법률로 정하라고 지금 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국회가 헌법 그러니까 국회가 법률을 제정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임지봉 :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된 법원의 조직 내에서 법관이 재판상 독립을 충분히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사법권 독립 침해도 아니죠.
◇ 김영수 :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도수 : 지금 법률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헌법 조항이 있는데 헌법에서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입법권에게 좋은 권한을 주는데 입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데 헌법이 하고 있는 생각이 뭔가요? 너의 권한은 헌법이 써놓은 한계 속에서 가질 수 있는 거야 그 뜻이죠. 그럼 법률로 정하죠. 법원의 조직을 법률로 정하는데 법률로 정하면서 대법원장의 임기를 5년으로 줄인다. 헌법 위반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헌법의 내용에 정한 내용을 위반할 수 없다. 이것이 입헌주의예요. 이것이 독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요. 바로 그런 관점에서 법률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조문 하나를 가지고서 합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현할 때 형식적 법치주의 독일 나치가 법률로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유태인들을 학살했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쟁점을 더 좁혀가 보겠습니다. 1948년에 반민특위 특별재판부가 있었고요. 1980년대에 군사정권 시절 이 특별사법기구가 있었습니다. 이 두 기구와 지금 만들고 있는 만들려고 하는 전담 재판부하고는 어떻게 같고 다릅니까?
◆ 임지봉 : 이러한 기구들 하나의 그러니까 특별재판소에 해당하는 특별재판부를 뒀던 거죠.
◇ 김영수 : 어떤 전담 재판부가 아니라 특별재판소의 개념이었다.
◆ 임지봉 :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안에 특별 내란 특별 재판부를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다른 거고요. 우리 헌법의 대원칙 중에 하나가 특별법원 설치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재판하거나 혹은 대법원의 상고가 인정되지 않는 법원을 특별법원이라고 보고요. 이런 법원은 군사법원과 같이 헌법에 직접 규정한 것 이외에는 설치가 금지된다는 원칙입니다.
◇ 김영수 : 그럼 내란 전담 재판부 지금 계속해서 6개 재판부가 생기는데요. 그걸 누가 재판을 맡게 되느냐 거기 안에 구체적인 법령 내용을 보면요. 법무부 1명 법원 추천 4명,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4명 이렇게 9명으로 전담 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을 해요. 그리고 임명도 대법원장이 하는 거죠. 이 법률 안에 이 내용은 어떻게 보세요?
■ 황도수 : 제가 볼 때는 명칭하고 상관이 없어요. 법률 해석할 때 추천권이라는 추천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추천한 사람을 거부할 수 있고 대법원장이 재량권을 가지나요? 없어요. 추천하면 임명하도록 돼 있다고요. 이런 것들이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요. 헌법에 라고 돼 있냐면은 일반 법관들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 김영수 :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도 헌법에 나와 있고요.
■ 황도수 : 당연히 나와 있죠. 이 헌법 조문에 무슨 뜻이냐 하면은 법관 임명에 관해서 입법부 행정부 너희들은 관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사법권 독립이에요. 이 사법권 독립이 권력 분립주의고요. 다른 권력들이 이 사법권에 간섭하지 말라는 뜻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추천권이 누구한테 가 있어요? 법무부 행정권이잖아요. 대한변호사협회 이익 단체예요.기본적으로 물론 공익적인 업무를 한다지만 기본적으로 이익 단체이고 판사회의 법률에 정해져 있어요. 분명히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회의 기관으로서의 판사회의라고요. 그렇다면 이들 기관이 대법원장의 권한을 갖다가 어떻게 침해해요? 임명한다는 뜻은 내가 재량권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판단권을 가진다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것도 위헌이죠.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이 9명이 모여서 1명을 추천하는 거죠?
◆ 임지봉 :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울 중앙지법에 3인의 합의부로 된 3개의 내란 전담 재판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에 9명 그 다음에 서울고법에도 3명 합의부에 내란 전담 재판부 3개이니까 9명 9명 18명이고 중앙지법은 내란 사건과 관련한 영장 담당 재판부 그러니까 3명을 두고 도합 21명의 내란 특별 재판에 관여하는 판사들을 지금 어 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임명하는데요. 그런데 청취자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에 들어가게 될 판사들은 지금 현직 판사들이에요. 법원 밖에서 오는 분들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 추천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원은 아까 행정부가 많다는 걸 황도수 교수님이 강조하셨는데 법무부에서 한 명의 위원을 추천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의 판사 회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위원을 4명을 추천하고 그러니까 법원 외부의 법조계라고 할 수 있는 대한변협에서 4명의 위원을 추천하는 거예요. 위원을 추천하는 거지 내란 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 김영수 : 판사를 추천하는 게 아닌가요?
■ 황도수 : 아니죠. 여기 보세요 추천위원회는 이 사람들이 대법원장을 보좌하는 기관인데 추천위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재판부별로 3명씩 지정하여 추천한다. 재판부가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 2항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은 대법원장은 추천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그대로 임명한다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대법원장의 판단권이 뭐예요? 헌법이 어디 갔냐고요. 이런 거를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그런다고요. 입법이면 다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오만함이라고요.
◆ 임지봉 : 형식적 법치주의라는 거는 법의 근거만 있으면 위헌이 아니다라는 과거에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의 나치 정권에서 내세우던 그러한 왜곡된 법치주의인데요. 그러니까 실질적 법치주의라는 게 그 이후에 탄생하는데 그것은 법이 법치주의 법에 따른 통치인데 그 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법으로 통치하라는 게 실질적 법치주의인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법안을 보면 이 내란 특별재판부법은 위헌성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그걸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말씀하시니까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 김영수 : 그러니까 대법원장의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대법원장의 권한이 침해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 임지봉 : 이미 대법원장은 현직 판사들 중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판사를 임명하기 때문에 부만 바꾸는 거예요. 이미 대법원장에 의해서 임명된 현직 판사들이에요. 그분들은 그다음에 그분들을 내란 사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위해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보내는 것도 대법원장이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걸 위해서 법원 내부에 법관회의 그다음에 법원 외부의 법조인인 대한변협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1명 해가지고 9명의 위원을 추천하고 그 위원들이 내란 전담 재판부의 판사들을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원래의 법안에는 2배수 혹은 3배수 배수 추천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법안 초안에는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 초안에는 1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거는 얼마든지 지금 법안 논의 과정에서 2배수 3배수로 늘어날 수 있는데 그런데 왜 그걸 한 배수로 해가지고 그 대법원장의 어떤 선택의 여지를 줄였느냐 지금 국회에서는 특히 여권을 중심으로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이 깊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거는 저는 얼마든지 앞으로 법안 논의 과정에서 국회에서 2배수나 3배수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본질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 김영수 : 2배수 3배수로 추천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선택권을 줄 수 있다
■ 황도수 :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위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추천이 아니고 결정권이다.
◆ 임지봉 : 1배수로 해도 그게 위헌은 아닙니다.
◇ 김영수 : 법안이 일단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니까요. 바뀔 수도 있습니다.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요 잘 들었고요. 대법원장 이야기했으니까 바로 대법원장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논란 관련해서요.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와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이거 삼권분립 위반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지봉 :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법원이나 야당이 주장하기 전에 과연 법원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자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어떤 대선 직전에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이례적인 9일 만에 파기환송..
◇ 김영수 : 이재명 후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 임지봉 : 그걸로 인해서 국민의 어떤 대통령 선택권을 침해한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들끓었죠. 그리고 그때 법원 외부뿐만 아니라 법원 내부에서도 많은 판사들이 이러한 대법원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러한 글들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 법원 개혁에 관해서 여당이 중심이 돼서 사법개혁 특위를 만들었죠. 그것은 그냥 여당이 사법부를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 출발은 지금 사법부가 극도의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다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법개혁 특위를 만들어서 5가지 법원 개혁의 아젠다들을 제시하고 그에 대해서 지금 법안을 다듬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대법관 증원하고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법원 내부 인사의 수를 줄이고 외부 인사의 수를 늘리자는 건데 이 2개에 대해서 대법원장은 뒤로 빠지고 지금 지난 12일에 법원장 회의가 이 아주 빈약한 근거를 들면서 반대했어요.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서는 하급심 강화가 먼저다.
◆ 임지봉 :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보다 1심 2심에서 하급심을 강화해서 하급심 판사의 수를 늘린다든지 혹은 연륜이 있는 시니어 법관들을 지방법원의 판사로 보내면 국민들의 법원 판결에 대한 승복도가 올라갈 거고 그게 하급심 강화인데 그렇게 해야지 대법관을 증원하는 건 미봉책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하급심 강화가요 대법관 증원에 반대 근거로 법원에 의해서 지금 10여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 되는 거예요. 이용훈 대법원장 때부터 다시 그런데 그 이후에 실제로 하급심을 강화했느냐 법원이 안 했다고요.
◇ 김영수 : 예예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대법원장 사퇴 요구하고 대법관 증원 관련 사법 개혁 관련해서 두 가지 이슈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먼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황도수 : 제가 볼 때는 그 위헌적인 정치 행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헌법의 어떤 생각 국가의 기본 질서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너무 무지하고 어리석다 헌법 의식이 결여돼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삼권 분립이잖아요. 권력 분립이라고요. 다른 기관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말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얘기하고 언급하는 것조차도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은 대놓고 나가라는 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의 아까 우리 임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법부가 신뢰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운 건 사실이에요. 입법부가 할 수 있는 건 그럴 때 사법부의 제도적인 부분을 내가 어떻게 고칠 것인가 이런 거를 입법부는 고민을 하는 거라고요. 지금처럼 구체적인 사안, 대법원장 보고 나가라 말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건 굉장히 위헌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 과정 속에서 서영교 의원은 게다가 거짓말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당 자체 내에서도 서영교 의원을 이렇게 멀리 하는 그런 형식인데 말을 바꾸는 거죠.
◇ 김영수 : 서영교 의원이 거짓말을 한 건 아니고요. 서영교 의원은 계속해서 제보를 받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 황도수 :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한 전략일 수 있는 거니까 내버려 두고요. 그러니까 말을 슬쩍 바꿔서 왜 지금 우리가 관여하느냐 사법부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정치가 뭐냐 하면은 지금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편견이 있어요. 권력을 쟁취하는 게 정치다. 이게 굉장히 좁은 개념으로 생각한다고요. 정치는 기본적으로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것 5천만 국민을 위해서 좋은 국가 권력 행사를 위해서 하는 행위가 다 정치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정치인들 입법부 국회의원과 대통령만 정치하는 게 아니고 국가 권력 최위층의 최고위에 위치한 모든 사람은 정치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국가의 운명 국민의 운명을 결정하는 행위가 다 정치이고 그런 의미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을 모든 미국의 헌법 교과서는 기관의 성질을 뭘로 표현하냐면 최고의 정책 결정기관이라고 처벌이 나온다고요. 단순한 사법기관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대법원 상고심을 담당하는 대법원장 이런 등등은 정치하는 기관이고 사법적 정책 기관으로서 정치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예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현재 대통령인데 그것에 대해서 사건을 처리하고 재판을 한 거는 굉장히 잘한 정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 당시에 최대의 국민적 관심사가 뭐예요? 대통령 이재명 후보가 과연 피선거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최대 쟁점이었잖아요. 대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밤을 새서라도 사건을 처리해야 돼요. 그리고 시점도 좋았던 게 더불어민주당에서 후보를 바꿀 수 있는 시점을 택해서 내가 볼 때는 선고기일을 잡았다.그런 의미에서 볼 때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고의 사법 정책을 잘 결정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 김영수 : 그런데 여당에서 지금 여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9일 만에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었냐는 거죠.
■ 황도수 : 충분히 가능하죠.
◆ 임지봉 : 아니 6만 페이지에 이르는 기록을 9일 만에 대법관들이 어떻게 다 읽습니까?
■ 황도수 : 지금 대법원의 상고 유서는 상고 유서를 중심으로 본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사건을 수없이 많이 처리하지만 아무리 페이지가 많아도 대부분의 자료들은 그냥 넘겨 제목만 보고 넘겨도 되고요.
◇ 김영수 : 여기까지 그 이슈는 여기까지 하고 그 대법관 수 늘리는 추진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 황도수 : 저는 기본적으로는 찬성했는데 현재의 시점에서는 굉장히 위험하죠. 어떤 점이 왜 위험하냐면은 대법관 수를 늘린다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지금 입법 행정이 지금 하나로다가 큰 여당 거대 정치 집단을 형성했어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권력 분립은 지금 사법부인데 이 최고 법원을 지배하는 유일한 제일 좋은 방법은 대법원의 숫자를 늘려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정치 성향이 같은 사람의 대법관을 늘려가는 거라고요. 이것이 독재자들이 많은 독재자들이 하는 방식이었다고요. 많은 독재자들이 칠레라든지 튀르키예 라든지 다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현재 시점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나중에 정치적으로 안정된 뒤에 대법관을 늘리는 이야기는 그때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제가 볼 때 국민들은 현재의 지금 정치 상황을 잘 봐야 되는 게 입법과 그다음에 행정권 두 권력이 서로 견제하는 상황이라면 거의 문제가 내가 볼 때 지금 현재에서 이런 논의하는 건 아무 문제없다고 저는 보는데 시점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 김영수 :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늘려야 된다. 지금 늘리는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 임지봉 : 방금 황 교수님께서 칠레 튀르키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 독재자들이 대법관을 늘려가지고 독재를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나라들하고 우리하고 결정적으로 차이점이 있어요. 평면 비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들은 그냥 대통령이 대법관들을 임명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임명은 합니다만 대법원장이 제청해야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마음대로 증원된 대법관들을 자기 입맛에 따라 임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하고 평면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저는 대법관 증원은요. 너무나도 우리 법조계나 시민사회단체가 오래전부터 주장해 온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1년에 대법원에 올라가는 사건 수가 4만 건 5만 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장 포함해서 14명의 대법관인데요. 대법원장하고 법원행정처장인 대법관은 행정한다고 재판을 안 해요. 그러면 12명이 지금 4만 5만 건을 하는데 나누기 해 보십시오. 한 명의 대법관이 1년에 3천 건 4천 건 해야 돼요. 이거는 휴일 없이 일해도 하루에 10건 가까이 처리한다는 건데 이게 숫자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실한 대법원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일단 증언을 해서 국민이 충실한 그러한 대법원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하급심 강화도 저는 같이 병행돼서 사건 처리가 하급심에서도 많이 끝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영수 : 시간이 지금 워낙 조금밖에 남지 않아서 하나만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이 검사의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있어야 한다. 아예 없애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도수 : 저는 우리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아마 임지봉 교수님하고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최소한도 지금 검수완박이 1차에 있었고 지금 2단계까지 넘어온 상태인데 현재 상태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검사가 검찰이 실제로 잘못한 게 많죠. 수사권과 기소권이 한꺼번에 있었고 그다음에 수사에 관해서는 경찰에 대해서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갖다가 모두 다 독점하고 있었고. 이 독점 개념이 잘못 왜곡되면 권력자의 시녀가 된다든지 국민 위에 군림한다든지 자기네들끼리 부패로 빠져든다든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검사 검찰청에 대해서 개혁을 하고 새롭게 바꿔야 되는 건 맞다라는 거죠. 방법론이에요. 방법론으로서 그러면 독점돼 있을 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첫째는 권력 분립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권력 분립적 방법 는 내지는 권한을 행사할 때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인가 절차적 통제 내용적 통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방법이 있지만 책임을 지우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볼 때 권력 분립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권력은 나누는 거지 이쪽 권력을 떼서 다른 권력에다 붙여줘서 다른 권력이 커지면 안 된다. 이게 검수완박의 미스라는 거고요.
◇ 김영수 : 잠깐만요. 거의 비슷한 생각이라고 하니까요. 여기서 지금 사법 대담 이 시간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지봉 교수님 황도수 교수님 감사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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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9월 22일 (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
임지봉
- 내란 전담재판부는 합헌…사법권 독립 침해 아냐
- 헌법 102조, 법원 조직은 국회가 법률로 정할 수 있어
- 특별법원 금지 원칙과 달라…현직 판사 전담 배치일 뿐
- 추천위는 판사 직접 추천 아냐…대법원장 권한 보장
- 실질적 법치주의 기준 충족…위헌성 없다
황도수
- 내란 전담재판부, 사법권 독립 침해한 위헌
- 입헌주의는 독재 방지…입법이면 다 된다는 건 착각
- 추천위 거쳐 대법원장 임명 강제…권한 침해 명백
- 법률로 정할 수 있다? 헌법 한계 무시한 독선
- 형식적 법치주의는 나치 독재 정당화 논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영수 : 김영수의 더 인터뷰 4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의 헌법학자 모시고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권 이슈 위헌 논란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11년 동안 헌법연구관 지내셨죠 건국대에서 헌법학을 전공하시는 황도수 교수 나와 계시고요. 가장 친밀한 헌법 수업으로 잘 알려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두 헌법학 전문가분들 모셔가지고 저도 헌법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헌법 전문 총 10장으로 구성돼 있고 130조 부칙 5조 다 읽어봤어요. 어렵지 않고요.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우리 국회가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들여다 볼 수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대한민국 헌법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갈게요. 내란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냐 아니냐 물론 두 교수님께서 생각은 다른데 쉽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황도수 교수께서는요. 위헌이다 아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다 말씀해 주세요.
■ 황도수 : 위헌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오늘날 법치주의는 입헌주의예요. 헌법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모든 국가 기관들은 자기의 권한을 행사했지만 국가 권력을 행사하지만 그때 국가 권력은 헌법 아래에서 행사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날 법치주의고요. 그걸 우리가 입헌주의라고 그런다고요. 입헌주의가 왜 필요하냐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독일 나치에 법률로다가 독재를 했거든요. 입법으로부터 독재를 했단 말이에요.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죠.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독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반성이 입헌주의고 실질적 법치주의라는 거거든요. 오늘날 헌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면 국가 권력으로 독재를 해서는 안 된다 바로 이거거든요.
◇ 김영수 : 내란 전단 재판부가 위헌인 이유는
■ 황도수 : 간단하죠. 헌법에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지 말라라고 헌법에 써놨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여기 보면 제안한 내용이 있죠. 이성윤 의원이 제안한 법률안 내용을 보니까 취지부터 그래요. 국민적 높이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 내란 종식과 비리 척결에 역행한다.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선악이 구분돼 있잖아요. 독선적이죠. 그러니까 국민적 눈높이가 뭔지 자기네들이 판단한다 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자기가 선악이 맞는다. 입법이면 다 된다. 그런데 헌법에선 하지 말라는 게 있잖아요. 사법권 독립은 침해하지 말라 라고 하는 거죠.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임지봉 교수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임지봉 : 첫 질문부터 우리 황도수 교수님하고 반대되는 입장을 말씀드려서 그런데
◇ 김영수 : 위헌이 아니다? 지금 여당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 임지봉 : 위헌이 당연히 아니죠. 왜냐하면 황도수 교수님께서는 지금 사법권 독립을 침해했다. 이 법안이 그래서 위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법권 독립에 관한 헌법은 103조에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그러니까 법관의 재판상 독립이 사법권 독립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 법안을 보면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에 3개 서울고등법원의 3개의 내란 전담 재판부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를 주는 것 자체는 사법권 독립과는 관련이 없고 오히려 우리 헌법 102조 3항에 보면요.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판은 법관이 독립해서 사법권 독립에 의해서 헌법 법률 양심에 따라서만 심판해야 한다라고 돼 있지만 법원의 조직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부의 하드웨어는 입법부가 법률로 정하라고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두는 것은 각급 법원의 조직에 관한 거죠.
◇ 김영수 : 그 조직에 관한 조직에 관한 것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 임지봉 : 조직에 관한 것은 법률로 정하라고 지금 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국회가 헌법 그러니까 국회가 법률을 제정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임지봉 :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된 법원의 조직 내에서 법관이 재판상 독립을 충분히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사법권 독립 침해도 아니죠.
◇ 김영수 :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도수 : 지금 법률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헌법 조항이 있는데 헌법에서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입법권에게 좋은 권한을 주는데 입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데 헌법이 하고 있는 생각이 뭔가요? 너의 권한은 헌법이 써놓은 한계 속에서 가질 수 있는 거야 그 뜻이죠. 그럼 법률로 정하죠. 법원의 조직을 법률로 정하는데 법률로 정하면서 대법원장의 임기를 5년으로 줄인다. 헌법 위반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헌법의 내용에 정한 내용을 위반할 수 없다. 이것이 입헌주의예요. 이것이 독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요. 바로 그런 관점에서 법률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조문 하나를 가지고서 합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현할 때 형식적 법치주의 독일 나치가 법률로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유태인들을 학살했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쟁점을 더 좁혀가 보겠습니다. 1948년에 반민특위 특별재판부가 있었고요. 1980년대에 군사정권 시절 이 특별사법기구가 있었습니다. 이 두 기구와 지금 만들고 있는 만들려고 하는 전담 재판부하고는 어떻게 같고 다릅니까?
◆ 임지봉 : 이러한 기구들 하나의 그러니까 특별재판소에 해당하는 특별재판부를 뒀던 거죠.
◇ 김영수 : 어떤 전담 재판부가 아니라 특별재판소의 개념이었다.
◆ 임지봉 :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안에 특별 내란 특별 재판부를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다른 거고요. 우리 헌법의 대원칙 중에 하나가 특별법원 설치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재판하거나 혹은 대법원의 상고가 인정되지 않는 법원을 특별법원이라고 보고요. 이런 법원은 군사법원과 같이 헌법에 직접 규정한 것 이외에는 설치가 금지된다는 원칙입니다.
◇ 김영수 : 그럼 내란 전담 재판부 지금 계속해서 6개 재판부가 생기는데요. 그걸 누가 재판을 맡게 되느냐 거기 안에 구체적인 법령 내용을 보면요. 법무부 1명 법원 추천 4명,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4명 이렇게 9명으로 전담 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을 해요. 그리고 임명도 대법원장이 하는 거죠. 이 법률 안에 이 내용은 어떻게 보세요?
■ 황도수 : 제가 볼 때는 명칭하고 상관이 없어요. 법률 해석할 때 추천권이라는 추천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추천한 사람을 거부할 수 있고 대법원장이 재량권을 가지나요? 없어요. 추천하면 임명하도록 돼 있다고요. 이런 것들이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요. 헌법에 라고 돼 있냐면은 일반 법관들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 김영수 :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도 헌법에 나와 있고요.
■ 황도수 : 당연히 나와 있죠. 이 헌법 조문에 무슨 뜻이냐 하면은 법관 임명에 관해서 입법부 행정부 너희들은 관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사법권 독립이에요. 이 사법권 독립이 권력 분립주의고요. 다른 권력들이 이 사법권에 간섭하지 말라는 뜻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추천권이 누구한테 가 있어요? 법무부 행정권이잖아요. 대한변호사협회 이익 단체예요.기본적으로 물론 공익적인 업무를 한다지만 기본적으로 이익 단체이고 판사회의 법률에 정해져 있어요. 분명히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회의 기관으로서의 판사회의라고요. 그렇다면 이들 기관이 대법원장의 권한을 갖다가 어떻게 침해해요? 임명한다는 뜻은 내가 재량권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판단권을 가진다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것도 위헌이죠.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이 9명이 모여서 1명을 추천하는 거죠?
◆ 임지봉 :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울 중앙지법에 3인의 합의부로 된 3개의 내란 전담 재판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에 9명 그 다음에 서울고법에도 3명 합의부에 내란 전담 재판부 3개이니까 9명 9명 18명이고 중앙지법은 내란 사건과 관련한 영장 담당 재판부 그러니까 3명을 두고 도합 21명의 내란 특별 재판에 관여하는 판사들을 지금 어 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임명하는데요. 그런데 청취자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에 들어가게 될 판사들은 지금 현직 판사들이에요. 법원 밖에서 오는 분들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 추천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원은 아까 행정부가 많다는 걸 황도수 교수님이 강조하셨는데 법무부에서 한 명의 위원을 추천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의 판사 회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위원을 4명을 추천하고 그러니까 법원 외부의 법조계라고 할 수 있는 대한변협에서 4명의 위원을 추천하는 거예요. 위원을 추천하는 거지 내란 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 김영수 : 판사를 추천하는 게 아닌가요?
■ 황도수 : 아니죠. 여기 보세요 추천위원회는 이 사람들이 대법원장을 보좌하는 기관인데 추천위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재판부별로 3명씩 지정하여 추천한다. 재판부가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 2항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은 대법원장은 추천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그대로 임명한다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대법원장의 판단권이 뭐예요? 헌법이 어디 갔냐고요. 이런 거를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그런다고요. 입법이면 다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오만함이라고요.
◆ 임지봉 : 형식적 법치주의라는 거는 법의 근거만 있으면 위헌이 아니다라는 과거에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의 나치 정권에서 내세우던 그러한 왜곡된 법치주의인데요. 그러니까 실질적 법치주의라는 게 그 이후에 탄생하는데 그것은 법이 법치주의 법에 따른 통치인데 그 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법으로 통치하라는 게 실질적 법치주의인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법안을 보면 이 내란 특별재판부법은 위헌성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그걸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말씀하시니까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 김영수 : 그러니까 대법원장의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대법원장의 권한이 침해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 임지봉 : 이미 대법원장은 현직 판사들 중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판사를 임명하기 때문에 부만 바꾸는 거예요. 이미 대법원장에 의해서 임명된 현직 판사들이에요. 그분들은 그다음에 그분들을 내란 사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위해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보내는 것도 대법원장이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걸 위해서 법원 내부에 법관회의 그다음에 법원 외부의 법조인인 대한변협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1명 해가지고 9명의 위원을 추천하고 그 위원들이 내란 전담 재판부의 판사들을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원래의 법안에는 2배수 혹은 3배수 배수 추천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법안 초안에는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 초안에는 1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거는 얼마든지 지금 법안 논의 과정에서 2배수 3배수로 늘어날 수 있는데 그런데 왜 그걸 한 배수로 해가지고 그 대법원장의 어떤 선택의 여지를 줄였느냐 지금 국회에서는 특히 여권을 중심으로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이 깊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거는 저는 얼마든지 앞으로 법안 논의 과정에서 국회에서 2배수나 3배수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본질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 김영수 : 2배수 3배수로 추천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선택권을 줄 수 있다
■ 황도수 :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위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추천이 아니고 결정권이다.
◆ 임지봉 : 1배수로 해도 그게 위헌은 아닙니다.
◇ 김영수 : 법안이 일단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니까요. 바뀔 수도 있습니다.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요 잘 들었고요. 대법원장 이야기했으니까 바로 대법원장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논란 관련해서요.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와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이거 삼권분립 위반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지봉 :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법원이나 야당이 주장하기 전에 과연 법원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자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어떤 대선 직전에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이례적인 9일 만에 파기환송..
◇ 김영수 : 이재명 후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 임지봉 : 그걸로 인해서 국민의 어떤 대통령 선택권을 침해한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들끓었죠. 그리고 그때 법원 외부뿐만 아니라 법원 내부에서도 많은 판사들이 이러한 대법원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러한 글들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 법원 개혁에 관해서 여당이 중심이 돼서 사법개혁 특위를 만들었죠. 그것은 그냥 여당이 사법부를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 출발은 지금 사법부가 극도의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다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법개혁 특위를 만들어서 5가지 법원 개혁의 아젠다들을 제시하고 그에 대해서 지금 법안을 다듬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대법관 증원하고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법원 내부 인사의 수를 줄이고 외부 인사의 수를 늘리자는 건데 이 2개에 대해서 대법원장은 뒤로 빠지고 지금 지난 12일에 법원장 회의가 이 아주 빈약한 근거를 들면서 반대했어요.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서는 하급심 강화가 먼저다.
◆ 임지봉 :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보다 1심 2심에서 하급심을 강화해서 하급심 판사의 수를 늘린다든지 혹은 연륜이 있는 시니어 법관들을 지방법원의 판사로 보내면 국민들의 법원 판결에 대한 승복도가 올라갈 거고 그게 하급심 강화인데 그렇게 해야지 대법관을 증원하는 건 미봉책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하급심 강화가요 대법관 증원에 반대 근거로 법원에 의해서 지금 10여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 되는 거예요. 이용훈 대법원장 때부터 다시 그런데 그 이후에 실제로 하급심을 강화했느냐 법원이 안 했다고요.
◇ 김영수 : 예예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대법원장 사퇴 요구하고 대법관 증원 관련 사법 개혁 관련해서 두 가지 이슈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먼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황도수 : 제가 볼 때는 그 위헌적인 정치 행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헌법의 어떤 생각 국가의 기본 질서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너무 무지하고 어리석다 헌법 의식이 결여돼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삼권 분립이잖아요. 권력 분립이라고요. 다른 기관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말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얘기하고 언급하는 것조차도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은 대놓고 나가라는 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의 아까 우리 임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법부가 신뢰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운 건 사실이에요. 입법부가 할 수 있는 건 그럴 때 사법부의 제도적인 부분을 내가 어떻게 고칠 것인가 이런 거를 입법부는 고민을 하는 거라고요. 지금처럼 구체적인 사안, 대법원장 보고 나가라 말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건 굉장히 위헌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 과정 속에서 서영교 의원은 게다가 거짓말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당 자체 내에서도 서영교 의원을 이렇게 멀리 하는 그런 형식인데 말을 바꾸는 거죠.
◇ 김영수 : 서영교 의원이 거짓말을 한 건 아니고요. 서영교 의원은 계속해서 제보를 받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 황도수 :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한 전략일 수 있는 거니까 내버려 두고요. 그러니까 말을 슬쩍 바꿔서 왜 지금 우리가 관여하느냐 사법부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정치가 뭐냐 하면은 지금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편견이 있어요. 권력을 쟁취하는 게 정치다. 이게 굉장히 좁은 개념으로 생각한다고요. 정치는 기본적으로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것 5천만 국민을 위해서 좋은 국가 권력 행사를 위해서 하는 행위가 다 정치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정치인들 입법부 국회의원과 대통령만 정치하는 게 아니고 국가 권력 최위층의 최고위에 위치한 모든 사람은 정치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국가의 운명 국민의 운명을 결정하는 행위가 다 정치이고 그런 의미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을 모든 미국의 헌법 교과서는 기관의 성질을 뭘로 표현하냐면 최고의 정책 결정기관이라고 처벌이 나온다고요. 단순한 사법기관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대법원 상고심을 담당하는 대법원장 이런 등등은 정치하는 기관이고 사법적 정책 기관으로서 정치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예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현재 대통령인데 그것에 대해서 사건을 처리하고 재판을 한 거는 굉장히 잘한 정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 당시에 최대의 국민적 관심사가 뭐예요? 대통령 이재명 후보가 과연 피선거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최대 쟁점이었잖아요. 대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밤을 새서라도 사건을 처리해야 돼요. 그리고 시점도 좋았던 게 더불어민주당에서 후보를 바꿀 수 있는 시점을 택해서 내가 볼 때는 선고기일을 잡았다.그런 의미에서 볼 때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고의 사법 정책을 잘 결정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 김영수 : 그런데 여당에서 지금 여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9일 만에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었냐는 거죠.
■ 황도수 : 충분히 가능하죠.
◆ 임지봉 : 아니 6만 페이지에 이르는 기록을 9일 만에 대법관들이 어떻게 다 읽습니까?
■ 황도수 : 지금 대법원의 상고 유서는 상고 유서를 중심으로 본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사건을 수없이 많이 처리하지만 아무리 페이지가 많아도 대부분의 자료들은 그냥 넘겨 제목만 보고 넘겨도 되고요.
◇ 김영수 : 여기까지 그 이슈는 여기까지 하고 그 대법관 수 늘리는 추진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 황도수 : 저는 기본적으로는 찬성했는데 현재의 시점에서는 굉장히 위험하죠. 어떤 점이 왜 위험하냐면은 대법관 수를 늘린다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지금 입법 행정이 지금 하나로다가 큰 여당 거대 정치 집단을 형성했어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권력 분립은 지금 사법부인데 이 최고 법원을 지배하는 유일한 제일 좋은 방법은 대법원의 숫자를 늘려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정치 성향이 같은 사람의 대법관을 늘려가는 거라고요. 이것이 독재자들이 많은 독재자들이 하는 방식이었다고요. 많은 독재자들이 칠레라든지 튀르키예 라든지 다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현재 시점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나중에 정치적으로 안정된 뒤에 대법관을 늘리는 이야기는 그때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제가 볼 때 국민들은 현재의 지금 정치 상황을 잘 봐야 되는 게 입법과 그다음에 행정권 두 권력이 서로 견제하는 상황이라면 거의 문제가 내가 볼 때 지금 현재에서 이런 논의하는 건 아무 문제없다고 저는 보는데 시점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 김영수 :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늘려야 된다. 지금 늘리는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 임지봉 : 방금 황 교수님께서 칠레 튀르키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 독재자들이 대법관을 늘려가지고 독재를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나라들하고 우리하고 결정적으로 차이점이 있어요. 평면 비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들은 그냥 대통령이 대법관들을 임명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임명은 합니다만 대법원장이 제청해야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마음대로 증원된 대법관들을 자기 입맛에 따라 임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하고 평면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저는 대법관 증원은요. 너무나도 우리 법조계나 시민사회단체가 오래전부터 주장해 온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1년에 대법원에 올라가는 사건 수가 4만 건 5만 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장 포함해서 14명의 대법관인데요. 대법원장하고 법원행정처장인 대법관은 행정한다고 재판을 안 해요. 그러면 12명이 지금 4만 5만 건을 하는데 나누기 해 보십시오. 한 명의 대법관이 1년에 3천 건 4천 건 해야 돼요. 이거는 휴일 없이 일해도 하루에 10건 가까이 처리한다는 건데 이게 숫자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실한 대법원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일단 증언을 해서 국민이 충실한 그러한 대법원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하급심 강화도 저는 같이 병행돼서 사건 처리가 하급심에서도 많이 끝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영수 : 시간이 지금 워낙 조금밖에 남지 않아서 하나만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이 검사의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있어야 한다. 아예 없애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도수 : 저는 우리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아마 임지봉 교수님하고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최소한도 지금 검수완박이 1차에 있었고 지금 2단계까지 넘어온 상태인데 현재 상태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검사가 검찰이 실제로 잘못한 게 많죠. 수사권과 기소권이 한꺼번에 있었고 그다음에 수사에 관해서는 경찰에 대해서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갖다가 모두 다 독점하고 있었고. 이 독점 개념이 잘못 왜곡되면 권력자의 시녀가 된다든지 국민 위에 군림한다든지 자기네들끼리 부패로 빠져든다든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검사 검찰청에 대해서 개혁을 하고 새롭게 바꿔야 되는 건 맞다라는 거죠. 방법론이에요. 방법론으로서 그러면 독점돼 있을 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첫째는 권력 분립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권력 분립적 방법 는 내지는 권한을 행사할 때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인가 절차적 통제 내용적 통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방법이 있지만 책임을 지우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볼 때 권력 분립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권력은 나누는 거지 이쪽 권력을 떼서 다른 권력에다 붙여줘서 다른 권력이 커지면 안 된다. 이게 검수완박의 미스라는 거고요.
◇ 김영수 : 잠깐만요. 거의 비슷한 생각이라고 하니까요. 여기서 지금 사법 대담 이 시간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지봉 교수님 황도수 교수님 감사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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