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설치...여 "자업자득" vs 야 "인과응보"

내란재판부 설치...여 "자업자득" vs 야 "인과응보"

2025.09.14. 오후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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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두희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두고 휴일인 오늘도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자업자득이다, 국민의힘은 인과응보라며 맞섰는데 조기연 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국민의힘 전 미디어법률단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내란 종식에 방점을 찍고내란 전담 재판부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내란 전담재판부) 위헌 얘기를 하던데 그게 뭐 위헌이에요?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거대한 조직적인 국가 전복 세력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사법부 태도에 유감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

[앵커]
듣고 오셨지만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한 거라는 게 바로 민주당의 시각입니다. 원 변호사님, 자업자득이라는 비판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원영섭]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는데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 있었던 판결 선고, 그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추정은 돼요. 그런데 그것도 빨리 판결 선고가 내려졌다고 비판을 하지만 실제로 민주당에서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고 상고심에서 빨리 재판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례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1심이 1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원래 6개월 안에 선거법 사건은 끝나야 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기간을 늘려서 재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한 비판은 적절하지 않고 게다가 사법부의 비상계엄과 관련한 재판에 대해서 아무것도 1심 재판의 결과가 나온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 사법부가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문제가 될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재판을 해야 되는 그런 법원의 태도에 대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21세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명백한 사법부 독립의 침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원 단장님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은 사라진다. 그러면서 또 인민재판부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는데 또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신속하게 재개하라,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조기연]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서 지금 내란 사건은 일반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흔든 내란 사건입니다. 위헌, 위법은 헌법재판소에서 확인이 됐고요. 실제 실행이 돼서 완료가 됐을 경우에 초래될 수 있는 참혹한 결과는 이미 수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고요. 그에 비해서 지금 사법부가 보여준 태도, 대표적으로 전례 없는 사례가 두 가지가 있죠.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것. 일반 사건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적용될 수 없는 과거에 적용된 사례가 없는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환산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의 결론을 정해놓고 법리를 맞춰놨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례적인 사건이 있었고요. 이재명 당시 후보와 관련해서 파기환송심 절차 역시 대법원에 회부된 이후에 전원합의체 회부, 심리 그리고 결정까지 어떤 사건도 우리 사법 역사에서 이렇게 사건이 처리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법원 내에서도 조희대 사법부가 정치투쟁의 선봉장에 섰다,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다. 그러니까 정치에 관여했다는 사법부 내의 비판도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랬다면 모르겠는데 최근 재판은 굉장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구속 기한을 넘길 수 있다는 문제 제기까지 나오고 있고,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 시비도 일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내란 재판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문제 제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법부가 자초한 문제라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기존 재판들은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기해서 대법원 스스로 판단해서 다 정지된 겁니다. 임기가 끝나면 재개되겠죠. 그 상황을 지금 다시 재판을 하라? 이거야말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이고 헌법에 맞지도 않는 주장이기 때문에 결국 내란 사건에서 실제 수사 대상이기도 한 국민의힘이 본인들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란전담재판부 관련된 헌법적 논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지적한 것과 같이 현재의 헌법체계, 헌법에 의해서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할 수 있고 전담재판부라든가 특별법원의 설치에 대해서는 법원조직법 입법 사항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국민의힘의 주장은 헌법의 원리에 맞지도 않고 또한 이와 궤를 같이 하는 사법부의 위헌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입니다.

[앵커]
조 변호사님, 그런데 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대법관 증원 등의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전국 법원장들도 우려를 드러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경우에는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건가요?

[조기연]
일단은 추진 과정에 있는 것이고요. 신중한 논의를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특검의 수사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법부, 법원이 전향적 입장. 그러니까 전담재판부를 지금이라도 스스로 설치할 수 있고 공정성에 의심받지 않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면 이런 논란까지 갈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헌이라는 주장만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입법을 통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법개혁 역시 사법부에 대해서 이런 전면적인 개혁이 사법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죠. 일부 법원조직 등에 대한 개혁 작업들은 있었지만 실제 대법관 증원이라든가 대법관 추천에 있어서의 추천위원 구성의 다양성, 또 영장 사전 심리, 이런 부분들은 현재까지 시행하지 않는 대대적인 법원의 개혁 조직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여러 우려의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제시하면 됩니다. 무조건 된다, 안 된다 이걸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 아니죠. 입법부는 입법 재량을 가지고 법원의 사무와 관련해서 국민적 이익에 부합하는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당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입장이 확고하고 여기에 대해서 여당이 지금 의석수가 압도적이잖아요. 밀어붙인다면 현실적으로 저지할 만한 수단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원영섭]
우선은 법률과 관련한 입법의 작용은 국회에서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을 하겠다고 하면 당장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국민들께 알려서 이것이 여론으로 국민들께서 지금 사법장악 또는 사법부 길들이기, 이것이 얼마나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알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일단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안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도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하게 됩니다. 불가피하게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이나 기타 헌법재판을 통해서 위헌 여부를 판정받는 그런 방법도 또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많은 독재와 가까운 삼권분립의 침해나 형해화를 민주당이 과연 지속적으로 밀고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지만 지금 민주당은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는 행태를 많이 해 왔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각별히 여론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심대한 대비를 해야 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가덕신공항 등 현안을 살펴보기 위해서인데 특히 최근 구속된 손현보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 예배도 참석했습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2025년 대한민국에서 종교 탄압을 막는 것이 제 소명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손현보 목사님에 대한 구속은 손현보 목사님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인에 대한 탄압입니다. ]

[앵커]
조 변호사님 듣고 오셨지만 손현보 목사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집회를 주도했던 인물이죠. 왜 그 교회로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기연]
일단 손현보 목사의 구속은 대선 당시에 탄핵을 반대했다거나 종교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발부된 게 아닙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기 때문이고요. 지금 이 사건은 특검 수사하고 직접 관련성도 없습니다. 경찰이 지난 선거 때 종교인이 직무와 관련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와 관련된 발언을 했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이었죠. 그건 명백히 공직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범죄 사실의 중대성, 도망의 우려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에 의해서 발부된 사건입니다. 정치와 전혀 무관합니다. 이걸 왜 종교 탄압이라고 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고요. 결국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은 현재 새로운 지도 체제가 들어서고 이재명 정부가 3개월을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고 대통령의 지지율은 높고 지금 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혁 정책에 비해서 국민적 지지 여론이 더 높습니다. 결국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기존 극렬 지지층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정치탄압, 종교탄압의 프레임을 가지고 맞서겠다는 건데 그 결론이 뭐겠습니까? 결국 윤 어게인입니다. 탄핵 반대 여론을 가지고 돌파해 보겠다는 건데 무망한 일이죠. 그런 방식의 정치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대통령 파면됐고 대선에서 패배했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지지율은 답보상태인 이 현실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에 대해서 객관적 상황 인식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정치투쟁 과정일 뿐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정치투쟁일 뿐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탄핵에 반대했던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찬성했던 한동훈 의원까지 공통된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게 이번에 손 목사의 구속은 지나치다, 이런 거거든요.

[원영섭]
과거에도 소도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종교시설로서 거기에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도망치면 당장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는 그런 소도라는 공간이 있었다라는 게 역사책에도 알려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명동성당이나 조계사에 과거 범죄 피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피신을 하면 거기에서도 당장 그런 분에 대한 체포나 집행을 조심스럽게 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어떤 종교인지 불문하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위상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작동되는 그런 최소한의 장치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손현보 목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지만 징역형이라기보다는 벌금형으로 최대, 그러니까 100% 유죄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범죄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 그리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도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없죠. 왜냐하면 거기서 하는 많은 것들이 이미 동영상으로 녹화가 되어 있는 거니까. 그리고 동영상 유튜브로 방송됐다는 것을 범죄 사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염려는 전혀 없는데 단순히 도망갈 염려가 있다라는 것으로 지금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요. 그런데 도망을 간다는 게 교회의 대표 목사가 도망을 간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민주당 측에서 사법부 때리기를 아까도 특별재판부라고 하면서 계속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법원이 움츠러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교 탄압을 지적하는 그런 국민의힘이나 다른 정치인들의 목소리는 정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많은 제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원 변호사님께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전한길 씨 관련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한길 씨가 계몽령 연설을 했던 곳, 바로 손 목사가 이끈 세이브코리아 집회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탄핵의 강을 아직 건너지 못했다고 봐야 할까요? 손 목사 같은 인물들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원영섭]
어떤 인플루언서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민주당에서 김어준 씨 같은 분이 더 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 있고 거기에 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고, 저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건 냉엄한 정치현실이고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그게 어떤 특정인인 누구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탄핵의 강이라는 이야기는 글쎄요, 납득이 잘 안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지금 와서 생각을 해 보면 그때 탄핵이 과연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보수 진영의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그리고 그때 4년 동안 온갖 혐의를 가지고 유죄 판결을 내리고 수감 생활을 하게 했던 그 형사 사법 절차에 대해서 신뢰하고 공정했다고 할 만한 보수 진영의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지 제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몇 년이 흐르고 나서 그 평가는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의 강을 건넜냐 안 건넜냐 이분법적인 표현으로 접근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당론도 탄핵 반대고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수용한다는 것은 절차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면에서 단심제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수용한다라는 거지, 심지어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도 판례 평석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합니다. 그런 비판의 과정에서 다시 새로운 판례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했던 탄핵의 강 건넌다, 안 건넌다, 이런 것을 재탕, 삼탕 할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보수진영 내에서도.

[앵커]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은 종교의 자유를 탄압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대여 투쟁의 명분을 쌓고 있는데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습니다.

[조기연]
굳이 특별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보이는 태도는 결국 윤 어게인, 탄핵 반대 세력과 힘을 합쳐서 어떻게 돌파해 보겠다는 시도인 것 같은데 이건 자멸의 길이라고 봅니다. 결국 이 한계를 넘어서서 대선 패배 후유증을 딛고 국민의힘, 보수가 새롭게 태어나는 길은 보수 혁신의 이치를 걸고 내란, 계엄 세력과의 선을 긋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을 것으로 봤고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그런 분들까지도 다 포괄하고 포섭해야 될 필요성이 선거 과정이었기 때문에 있었을 뿐이지 이후는 다른 선택을 할 거라고 혹시라도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100일 즈음에서 했던 회동에서도 꽤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고 대통령 역시 장동혁 대표와는 대화가 잘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할 정도로 그런 입장을 가진 것으로 봤는데 무망한 기대였죠. 결국 국민의힘이 기대할 것은 아스팔트 보수, 탄핵 반대 세력, 윤 어게인을 지금도 길거리에서 외치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여기에 가타부타 대응할 필요성이 있을까 싶고 그런 선택이 결과적으로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여전히 판단 못 한다고 하면 그게 바로 보수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앵커]
조 변호사님, 3대 특검법 개정안 관련해서 여당 내 혼선 이야기도 해봐야겠는데요.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간의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꼬였다고 보십니까?

[조기연]
일단 단일 여야 합의 과정에서 의사소통 과정, 의사의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 갈등이 외부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특검법은 원안대로 처리가 됐고 정청래 대표 역시 의원총회에서 그런 과정에 대해서 유감의 입장을 표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SNS를 통해서 사과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입법과 관련돼서 물론 협의는 했겠지만 직접적으로는 국회의 일이기 때문에 하라 마라, 어떤 조치를 요구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갈등은 일단락됐다고 보고요. 어쨌든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이런 민감하고 예민한 이슈에 대해서 정부 여당 내 불협화음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지도부도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 오늘 당정대 만찬을 통해서 더 이상 이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까지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겉으로는 합의 파기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속으로는 여당의 갈등 표출에 웃고 있기도 하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원영섭]
그런데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진영은 어쨌든 여당이 될 수밖에 없고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한다는 건 결국 국민의 삶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웃고 있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런 불협화음이 그 근거를 따지다 보면 단순히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정청래 당대표의 불협화음이냐, 그게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을 필두로 한 대통령실과 정부하고의 불협화음이 있는 거냐라는 부분을 볼 때는 이게 복합적인 불협화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이 염려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특검법에 대한 양보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정부조직법의 개정을 위한 사전 양보였습니다. 정부조직법 중에 대표적으로 금융 정책을 담당하던 금융위의 문제를 재정경제부로 옮기는, 명칭을 변경하고 그런 요소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내란특검법에 대한 양보스러운 개정이 존재했던 건데요. 그러면 그걸 과연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몰랐던 거냐. 그거는 저는 납득하기 어렵고 몰랐다고 하는 것을 믿을 국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건 당정대의 총체적인 불협화음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것이 제대로 수습되지 않았다고 보여지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기존에 했던 야당과의 합의를 호떡 뒤집듯이 뒤집는 식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결국 그 모든 비판의 책임 그리고 국정의 책임 이런 것들을 민주당 측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과연 어떻게 국민을 위한 국정수행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여야 합의에는 법사위, 야당 간사와 협조하겠다, 이런 내용도 담겼지만 역시 파기가 됐죠. 조 변호사님, 그렇다면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문제는 계속 이 상태로 가는 겁니까?

[조기연]
민주당 전체나 법사위 위원들의 입장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내정한 목적 자체가 법사위에 대해서 협상력을 높여서 야당의 의사를 관철할 수 있는 중진을 얹는다,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며칠 새 법사위의 모습을 보면 그냥 정치투쟁의 장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걸 목적으로 법사위 간사를 내정했다는 점 하나, 그리고 두 번째에는 이해충돌 문제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국회법 위반으로 결심을 하기는 하고 곧 결과가 나옵니다마는 1심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재판을 해 왔고 또 만약 1심 결과에 따라서 항소심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인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 간사가 돼서 야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주요 사건이나 국정조사 등에서 증인, 참고인 채택이라든가 의안 채택 과정에 본인의 이해 관계를 개입시키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 하나의 문제라뎐 과거 민주당도 사건 관련자가 위원이 된 적이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두 가지를 다 종합해 보면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 간사를 맡게 될 경우에는 국회의 활동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런 사정을 고려한다면 교체하시면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주제를 좀 바꿔서 특검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내일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특검 출석을 통보받았는데 지금 조금 전에 속보가 나왔던 게 내일도 출석을 못하겠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세 번째 불응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한학자 총재 버티려고 하는 걸까요?

[원영섭]
기본적으로 소환을 계속 하다 보면 버티는 게 어려운 상황까지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소환을 거부한다고 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고 체포영장에 따른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다만 정말 소환을 안 받겠다는 그런 요소보다는 시간을 조금 더 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냐. 지금 권성동 의원과 관련해서 체포동의안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영장실질심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 후속에 대한 그러한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따지고 보면 통일교 관련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갖가지 내용들이 먼저 진행된 권성동 의원의 사건, 이것을 좀 더 상황을 보고 그다음에 한학자 총재 쪽 출석을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변호인으로서의 변론전략이나 이런 것으로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법원에서 이것이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되느냐 발부되느냐에 따라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한학자 총재가 가지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소환에 응하는 그런 대응 전략을 가져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화요일이죠, 16일은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립니다. 신병 확보냐 영장 기각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상당한 소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직접적 증거들이 상당히 확보돼 있습니다. 윤영호 본부장, 실제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윤영호 본부장이 특검에서 건넸다는 인정 진술을 했다는 보도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당일날 그 건넨 내용을 기재한 다이어리 등 물증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잘 써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내역이 있고요. 거기에 또 관계자들끼리 주고받은 내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1월 5일에 1억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것에 대한 혐의는 특검이 상당히 입증했다고 보고요. 핵심적으로 증거인멸 우려 또한 매우 높습니다. 휴대폰을 교체한 부분이 있고 그 이후 최근 특검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본부장 측과 특검의 조사 내용을 확인하려는 시도까지 있었다는 게 택배기사의 우연한 녹취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정도 사건이면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앵커]
원 변호사님 의견은 다르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원영섭]
사실 뇌물죄는 뇌물을 준 사람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제보해서 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고요. 그리고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이 그러면 어느 정도 있는지도 저는 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뇌물죄가 실제로 본안에서 형사재판을 진행할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수가, 그래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단순히 1명의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 그 진술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맥락에 저는 기본적으로 권성동 의원이 당대표 되기 위해서 그걸 지원하기 위해 돈을 준다라는 이런 맥락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당시 전당대회 판세나 이런 걸 보면.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을 권성동 의원이 하시게 될 것 같고. 그리고 권성동 의원은 과거에도 강원랜드 사건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서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거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강원도 타운홀 미팅과 관련해서 관건 선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엊그제 대통령이 참석한 타운홀미팅인데 여기에서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발언 기회를 얻으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제지를 했단 말이죠.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 관권선거다, 이렇게 날을 세운 건데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제지를 한 것이 관권선거라고 볼 수는 있지 않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지역 순회 관련해서 관권선거는 지난 정부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방순회 민생청취하면서 지역에 대규모 투자 약속을 했던 이런 방식이 사실 관권선거라고 봐야겠죠. 지금 의견을 듣는 타운홀 미팅을 전국 순회하고 있고요. 주로 여러 가지 도민들의 제안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호남 쪽이나 다른 쪽에서도 지자체장이 발언하는 기회를 얻은 적이 있었죠. 그런데 오히려 이게 이 내용의 집중도에 혼선을 주고 있고 그 지자체장이 사안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 판단한 이런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로 가겠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취지인데 김진태 도지사 같은 경우에 그 자리를 빌어서 본인의 어떤 것을 보여주고 과시할 목적으로 계속 관여했기 때문에 제지한 것이지, 그게 국민의힘 도지사이기 때문에 막은 것이고 민주당 도지사에게 기회를 부여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것은 지난 타운홀 미팅을 다 같이 놓고 평가해 봐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앵커]
원 변호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원영섭]
그러니까 도민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내부 사정을 또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도지사입니다. 도지사가 하는 발언의 기회를 일방적으로 막은 것 자체가 납득이 어렵고,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힘 출신 도지사라는 점이죠. 과거에 아까도 인정하셨지만 민주당 광역단체장의 발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회를 줬었습니다. 그런 것과의 형평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건 당이 다르니까 발언을 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여당과 야당을 아우르는 전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면 최소한의 기회는 주고 그러고 나서 그 기회에 대해서 그것을 만약에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악용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발언으로 푼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는 여론이 김진태 도지사한테 오히려 안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기회를 주고 공론의 장으로 만드는 걸 우선 원칙으로 삼아야지 그게 아니라 김진태 도지사의 발언 기회를 막았다, 원천봉쇄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끝으로 두 분께 조국혁신당 이야기 한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비대위 구성을 마쳤는데 비대위 과반이 여성이고 법조계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기연]
지금까지 계속 성비 관련해서 제기된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구성으로 보입니다. 계속 제기됐던 문제는 사건이 오래됐고 계속 내부에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2차 가해, 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진 데 있어서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관철되지 않은 문제가 크다, 이렇게 봤던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국면에서는 여성 비대위원들이 이 상황을 잘 정리하는 것이 1차적 과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비율을 높은 것 같고요. 법조인의 사법적 판단만으로 정치가 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아마 그런 요인을 고려한 비대위 구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영섭]
성비위 파문을 수습하려고 여성 비율을 높인 게 아니냐 추정은 되는데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지금 성비위 파문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국 대표,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활동하시게 될 것 같은데. 조국 비대위원장이 기본적으로 본인의 복수적인 감정을 위해서 공당의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애쓰는 정당에게 표를 주는 그런 국민들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하루속히 당의 모습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그 아젠다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으면 결국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조국혁신당은 조국복수당이 되어서 사라질 그런 운명에 처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기연 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국민의힘 전 미디어법률단장과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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