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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와 관련해 '더 말할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오늘(10일) 자신의 SNS에, 비상계엄 당시 자세한 경위에 대해 책과 언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문답으로 알고 있는 전부를 상세히 밝혔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군부대와 교회, 공당 등에 대한 특검의 과도한 압수수색과 언론을 이용한 압박에 대해 우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소 전 증인신문은 수사 관련 내용을 알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조사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서 진술을 듣는 제도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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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전 증인신문은 수사 관련 내용을 알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조사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서 진술을 듣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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