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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들을 강제추방이 아닌 자진출국 형식으로 귀국시키는 방안에 미국 측과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에 구금된 우리 국민 전원이 전세기로 조기에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미국과 세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지의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빠른 시일 안에 전세기를 투입해 일괄 귀국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진출국은 강제추방과 달리 본인이 스스로 미국을 떠나겠다고 동의하고 출국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방 기록이 따로 남지 않게 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러나 가지고 있는 비자 형태 등에 따라 미국 재입국 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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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출국은 강제추방과 달리 본인이 스스로 미국을 떠나겠다고 동의하고 출국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방 기록이 따로 남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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