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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특검 압수수색 사전 승인' 의혹 등에 대해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 집행은 국회의장의 법적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7일) 입장문을 내고, 의장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승인하거나, 거부·회피할 법률상 권한이 있진 않으나 사법부 판단과 국회 입장 등을 최대한 고려해 영장 집행 방식과 세부 내용 등을 조율해 협의하도록 권고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국회의장이 협의를 권고했고, 국민의힘과 특별검사팀 협의로 영장 집행이 최종 완료돼 의장이 집행을 사전 승인하고 사기 쳤다는 식의 주장은 성립될 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장의 승인은 법원이 하는 거라며, 발부된 영장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사법부에 문제를 제기하는 게 상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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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국회의장이 협의를 권고했고, 국민의힘과 특별검사팀 협의로 영장 집행이 최종 완료돼 의장이 집행을 사전 승인하고 사기 쳤다는 식의 주장은 성립될 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장의 승인은 법원이 하는 거라며, 발부된 영장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사법부에 문제를 제기하는 게 상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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