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공포안 국무회의서 의결

'더 센'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공포안 국무회의서 의결

2025.09.02. 오후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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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근 국회를 통과한,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공포안이 오늘(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MBC법'으로 언급되는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과 'EBS법'으로 꼽히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공포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방문진법과 EBS법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의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게 뼈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들 4개 법안 외에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 전략 산업 지원을 위해 100조 원 규모의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공포안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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