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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장현주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00일간 정기국회의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정부에서 첫 정기국회가 오늘 개회했는데요. 앞으로 100일간 대장정에 나선 정기국회 첫날, 때아닌 드레스코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케데헌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한쪽에서는 한복, 한쪽에서는 상복. 어떻게 보셨어요?
[장현주]
국민들 보시기에 하다하다 이제는 옷 입는 것까지 논쟁을 하냐, 정쟁을 하냐 이러실 것 같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오늘 상복을 입고 국회에서 결국 의회의 폭주가 있다, 이런 취지로 항의를 하기 위한 나름의 퍼포먼스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적어도 국회가 개원하는 오늘 하루만큼은 그래도 국민들 앞에 그렇게 한복을 입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케데헌, 케이팝 데몬 헌터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K컬처가 유행하고 있고 정말 자부심을 가져도 될 정도로 K컬처에 대해서 전 세계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날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국회 개원식날 한복을 입고 특히 각자의 개성을 담은 한복을 입고 오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자랑스럽고 화제가 될 만한 일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좋은 의도로 시작된 기획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상복을 입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부정이고 자기 모순이다,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부터는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도 있고 조금 있으면 청문회도 열리는데 그런 것을 마치 예고라도 한 듯이 오늘 이런 의상 가지고 논란이 벌어졌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전애]
그렇죠. 저희가 상복을 입게 된 것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는 법안들, 예산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의하는 의미를 담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필리버스터 같은 형태로 결국에는 법에 정해진 합법적으로 저지하는 행동들을 해도 지금은 저희 국민의힘에게 그렇게 언론에서조차 관심을 많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처리하겠다고 하는 법안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헌적인 소지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특별재판부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검찰개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검찰을 폐지하겠다는 이런 법안들을 처리하는 과정, 예산안 같은 경우에도 그때 윤석열 정부 때는 왜 그렇게 특활비들을 다 삭감을 하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는 이것을 다 부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지역에 있는 직장인에게 한 달에 4만 원씩 식비를 지원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포퓰리즘이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우원식 의장이 한복을 입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여야가 지금 협치가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의장 스스로가 책임을 느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갑작스럽게 한복 입자고 한 것은 오히려 우원식 의장의 자기 정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드린 대로 내일부터 인사청문회 그리고 대정부질문 그리고 첫 예산안, 개혁입법을 두고 굉장히 계속해서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화합을 강조하면서 한복을 입자고 했는데 오히려 불화를 더 도드라지게 한 것 아닌가,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장현주]
결과적으로는 사실 국회 내에서 얼마나 여야 간에 갈등이 첨예하게 있는지를 국민들께 다시 확인해 주는 모습이 되어버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장의 첫 제안은 당연히 우리 K컬처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부분도 있었지만 함께 여야 의원들이 한복을 입고 그래도 또 사진도 한번 찍어보고 이런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준다고 한다면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그래도 기대를 품어볼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취지가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국민의힘이 사실 걷어찼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국민의힘의 이런 행보는 앞으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운신의 폭을 더 좁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민의힘 내부 일부의 강성 지지자들만 보고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되는데요. 일반 국민들을 보고 또 중도에 계시는 국민들을 바라보고 정치를 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렇게 상복을 입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냈고요. 다음 주쯤이면 표결에 부쳐질 텐데요. 국민의힘 상황 어떻습니까?
[강전애]
일단 권성동 의원 스스로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합니다마는 절차적으로 국회에서의 표결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게 법상으로도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을 했을 때는 의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권성동 의원이 그만큼 본인의 무죄라든지 결백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선언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 과정에 있어서 9일 정도에 보고를 하고 10일 정도에 투표를 하게 되면 10일에는 저희가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기 때문에 또 정치적으로 보일 수 있어서 10일이나 11일 정도에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권성동 의원은 계속적으로 무죄에 대해서, 결백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통일교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과 달리 최근에는 아마도 본인 스스로도 조사를 받을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결백하다, 나는 이런 것을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어쨌든 수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압수수색 영장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를 했을 때 발부되는 것이 법원에 쉽게 나오는 경향들이 있어요. 최근에 한덕수 국무총리 때 결국에는 법과 원칙을 지키고 기각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법원에서 어쨌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권성동 의원의 경우에는 민주당과 다른 걸 보여주겠다면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그래도 절차상 표결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현주]
그렇죠. 일단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회기 중에 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필요합니다.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이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 개인이 포기를 하겠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절차는 진행이 됩니다. 사실 앞서 강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의석수라든지 또 국회 구조상으로 봤을 때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당연히 통과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매우 높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기는 했지만 이 정치적인 메시지가 크게 울림이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만약에 야당이 더 다수석이고 야당 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체포동의안 자체를 부결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포기의 메시지가 좀 더 정치적으로 확연하고 국민들께 울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사실 통과되고 또 체포동의안이 그대로 의결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라는 메시지는 사실상 지금 국민들께는 크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싶기도 한데요.
[강전애]
그래서 아까 제가 정치적인 선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영장실질심사가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결국에는 국회 안에서 가결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기명 투표인데 도대체 민주당 안에서의 배신자가 누구인가, 수박을 색출해야 된다라는 움직임들이 강성 당원들 사이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권성동 의원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민주당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이 특별히 이재명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에 대선주자였을 때도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본인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겠다라고 했을 때 갑작스럽게 후쿠시마 오염수 이야기를 하면서 단식을 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표결 전에 본인에 대해서 부결해달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민주당 내에서 가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정치인이 만약에 불체포가 됐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도 재판이나 수사를 미룰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본인이 선언을 함으로써 내가 정치인으로서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은 과거에도 강원랜드 사건 때도 영장실질심사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도 기각이 됐어요. 이게 범죄 혐의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기각이 되고 결국에는 대법원에서까지 무죄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본인의 과거 경험을 보더라도 영장청구가 되었지만 꼭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내란특별재판부 이야기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여당 내부 보면 지도부하고 법사위 위원들하고 의견 차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장현주]
표면적으로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의견 차이라기보다는 일단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 당내에서 분명히 검토가 있고 또 의견들이 분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 대해서 당연히 지도부에서는 관련된 내용들을 검토하고 있다, 또는 조율하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 당 내부에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언제까지 추진하자. 이런 당론이 정해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현희 위원장도 일단 이게 구체적으로 검토된다라기보다는 법원의 자정 조치를 먼저 기대해 보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검토는 하지만 또 국민적인 여론이라든지 국민 법감정 이런 부분들도 살펴볼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전현희 위원장의 그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귀연 판사를 징계하면 특별재판부가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발언.
[강전애]
지금 대법원에서 징계 절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에서는 말하자면 지귀연 판사가 공정한 재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시 처리할 수 있는 절차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 사법, 입법이 나뉘어져 있는데 입법부는 민주당이 거대 여당으로서 있고 행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수반으로 있습니다. 사법부가 결국에는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특별재판부라는 본인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재판을 만든다는 것은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라는 의지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대법원에서도 이게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의견이 나온 것이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재판부 이야기가 계속 있었다가 최근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물살을 타고 있는 듯한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민주당에서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633 원칙. 공직선거법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 1심이 2년이 걸렸다는 것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재판이 지연된다고 해서 국민의힘에서 특별재판부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영장실질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이 되었는데 이재명 대통령 역시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기각될 때도 범죄 혐의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된다. 하지만 지금 구속시킬 필요는 없다라면서 기각을 했던 거예요. 그때도 저희는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민주당에서 지금 특검을 넘어서서 특별재판부,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헌적인 발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사법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여당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장현주]
일단 대법원에서는 법원의 입장에서는 위헌 여지가 있다라는 의견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민주당에서 바라봤을 때는 특별재판부 이 자체는 위헌 소지는 크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일단 법원 자체를 새로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법원 내에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겠다라는 것인데 다른 혐의도 아니고 내란 혐의에 대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헌법상으로도 봤을 때 법원의 내부 조직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위헌 소지는 또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지금 법원에서도 내부에 형사재판전담부라든지 민사전담부라든지 이렇게 각각 전담하는 재판부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혐의도 아닌 내란 혐의에 대해서만큼은 특별재판부를 도입해서 국민적인 의혹이 하나라도 남지 않게 잘 해결돼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집권 여당의 책임감이 있다라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대법원은 지금 위헌 제도로 해석될 여지도 적지 않다고 말한 데 더해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고 사건무작위배당 원칙을 훼손해서 재판의 독립성,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설명했거든요.
[강전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정부 여당으로서 있을 때도 어떠한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전혀 말을 하지 않았던 것, 이것이 위헌성의 소지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민주당에서 이번에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특별법원이 아니라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재판부를 한번 만들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본인들의 정권에 입맛에 맞지 않는 다른 사건이 왔을 때 또 만들겠다, 또 만들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특검에서 하는 것을 재판부를 하나 더 만든다고 생각하면 딱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찬대 의원 쪽에서 발의해놓은 법안을 보면 결국에는 재판부도 국회에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국회 측에서 추천을 하고 그리고 대한변협 이런 데서 추천한 사람들 중에서 고르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재판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특검 상황에 있어서도 오늘 구치소에 찾아간다라든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특검의 보호자인 것처럼, 뒤에서 이래라 저래라 조종을 하고 있거든요. 재판부에 대해서도 똑같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너희들 내가 임명했는데 왜 내 입맛대로 판결을 선고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과 똑같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판사들에게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물론 우리가 1심, 2심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법원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대법원은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들에게서 판단을 받는 것이거든요. 이게 법 앞에 평등한 모습인데 지금 어떻게 민주당이 특별재판부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인지 정부 여당이 맞는 것인지,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장현주]
제가 짧게만 덧붙이자면 사실 비슷한 논의가 특별검사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도 마찬가지로 있었습니다. 특별검사제도, 검찰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개별사건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 사건에 대해서 법률을 만드는 것, 초범 법률이어서 위헌 아니냐,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정리가 됐었습니다. 예외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특별검사 제도도 합헌이라고 했는데 같은 논리다라고 한다면 사실 국민들이 생각하실 때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란특별재판부도 성립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헌 소지도 어느 정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법사위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서울구치소를 찾았습니다. 목적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 당시 CCTV를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목소리를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집행 거부 영상 열람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내란 여론몰이다, 정치적 목적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고 범여권 의원들은 수감 특혜다, 수사 방해다 이렇게 또 반발했죠?
[장현주]
그렇죠. 일단 일반 국민들이다라고 한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당연히 이의 집행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 신분을 가지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실상 이런 영장 집행에 대해서 거부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줌으로써 큰 실망감을 줬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반 국민들은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서 집행하러 오면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윤 전 대통령은 왜 두 차례나 집행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궁금해하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그 과정상에서 혹시 특혜는 없었는지 또는 수사 방해 혐의가 없었는지 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닌지 관련된 부분들을 국민을 대신해서 확인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열람을 하고 의원들의 목소리를 통해 나오는 이야기들은 사실 굉장히 참담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사실 법치주의와 또 사법질서를 존중해야 함에도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저지하고 집행을 거부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 언제까지 국민들이 이 부분을 참고 인내해야 하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보고 나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묘사를 했어요. 음성까지도 설명을 해줬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면서 반발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전애]
형 집행법에 따르면 CCTV를 설치하는 이유 자체도 수용자를 계호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로만 해야 한다, 이런 규정들이 있는 것이고 지금 저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알권리에도 부합하는 것인가, 저기까지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인지는 굉장히 의문이 있는 것이죠. 초반에 내란특검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하려다가 그때도 실패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의 브리핑은 하지 않고 그냥 기소를 했습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CCTV를 열람한 뒤에 그 내용을 국민들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CCTV를 열람하고 있는지 그 이유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이야기하는 특혜가 있었다라든지 그리고 공무집행방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특검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교도관들이 집행을 하러 들어갔을 때 특검에서도 같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면 특검에서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수사를 해서 별도로 기소를 하면 되는 것인데 민주당에서 뒤에서 저렇게 하나씩 하나씩 참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아까 특별재판부에 대해서도 이런 모습 보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특검이 그냥 수사를 하게 놔두도록, 특검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것들과 떨어져서 하도록 수사 기간도 정해져 있고 수사 범위도 정해져 있는 게 다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민주당은 본인들이 계속 뒤에서 보호자처럼 하는 거예요. 내란특별재판부가 만들어졌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나왔을 때 우리가 보기에는 다 무죄가 아니라 다 유죄인데 왜 일부 무죄를 준 것이냐라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항소심 재판부를 다시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대한민국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사법시스템에 대해서 무시를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앞으로 법적인 조치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인권적으로도 맞지가 않아요. 인권보호수사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조국 법무부 장관이 만든 거거든요. 검사가 수사의 전 과정에 있어서 피의자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인권보호수사규칙이 민주당 사람들한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조국 전 장관 부부는 이 규칙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 소환이 되고 정진상 실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비공개로 소환을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 어떻게 됐습니까? 포토라인 걸어 들어갔잖아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왜 선택적으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싶습니다.
[앵커]
체포영장 집행 시도 때 특검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 특검이 의자를 끌어당기는 수준에 불과했다,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일어나서 변호사한테 걸어가는 모습까지 확인했다고 밝혔는데 이런 내용이 공개된 이후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향후 조사나 아니면 재판에 다르게 임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장현주]
저는 그런 가능성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에게 당연히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이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수사에 그리고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서 그날의 진상을 밝히고 국민들께 사죄할 내용들은 사죄하는 것. 이것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국민들에 대한 예의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사실상 국민들께 많은 실망을 주었고 이런 영상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의 전언으로 나오는 것들, 이런 상황만으로 윤 전 대통령의 태도가 변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인권을 이야기하고 인권이 탄압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당연히 인권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으로서 법을 지키지 않는 부분도 저는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 것인데 왜 윤 전 대통령만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저지하고 또 재판에는 나오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물으실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또 민주당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성경책을 읽으면서 저항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김계리 변호사,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죠. 김계리 변호사가 전한 내용을 들어보면 서부지법 폭동에 참가했던, 가담했던 인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전한 거예요. 이건 어떤 메시지라고 봐야 합니까?
[강전애]
저건 결국 적에는 정치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을 지지해 주고 있는 강성 지지층들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은 꿋꿋하게 여기에 대해서 이겨나가겠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싶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런 정치적인 메시지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인권탄압적인 수사를 하는 부분들 그리고 특검의 수사 과정에 있어서 뒤에서 민주당이 계속 이래라 저래라 참견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분명히 국민적인 역풍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 윤 전 대통령 탄핵이 정당하지 않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석방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다 이렇게 선을 긋기는 했습니다.
[장현주]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이 발언에 대해서 빠르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이 개인 의견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지도부의 일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고위원으로서 얘기를 하는 것으로 국민들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개인의 의견이다라고 선을 긋는다고 해서 이것이 그저 개인의 작은 의견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실 국민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신임 지도부가 탄생을 했고 앞으로 국회도 개원을 했기 때문에 여야가 또 협치해서 해야 할 일들, 또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되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김민수 최고위원의 저런 돌발 발언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국민의힘, 특히 장동혁 대표에게도 매우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을 빠르게 조치하거나 제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장동혁 대표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국민들이 물으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장동혁 대표는 취임 이후에 수위 조절을 하는 모습인데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돌발 발언. 윤 어게인 세력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강전애]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후보보다도 더 강성 지지층들에게 어필하는 듯한 메시지를 많이 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대표가 된 이후에는 인선이라든지 메시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도 확장적인 메시지들을 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김민수 의원과 장동혁 대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재선 의원이고 김민수 최고 같은 경우에는 원외인사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다음 번에 원내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강성 지지층들에게 본인을 굉장히 어필하는, 각인시키고 싶은 마음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메시지들이 저희가 비상계엄 상황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있다. 이게 당론으로 이미 정해진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당론과 어긋나는 듯한 이렇게 해석될 여지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향후 상황을 보고 장동혁 대표가 어느 정도는 결단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도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정치적 중립 위반이 중요하다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미 파면이 됐어야 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더라고요.
[장현주]
진영 논리가 서로 간에 와닿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다르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상호 수석이 사실 오죽하면, 물론 대통령과는 상의가 없이 나온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감사원에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무회의에서의 돌발 발언들 이런 부분들이 본인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계속해서 있어 왔거든요. 사실 이 부분과 임은정 검사장을 바로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방통위원장이다라는 자리는 사실 방송정책에 대해서 총괄하는 수장의 자리입니다. 이 수장에 있는 분이 정치적인 중립 위반을 감사원으로부터 확인받을 것, 이것은 그야말로 엄중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임은정 검사장도 그러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실 임은정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 내부에서도 계속해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내온 분입니다. 굉장히 일관되게 검찰 개혁에 대한 본인의 소신을 그동안 밝혀왔고요.
사실 검찰 개혁이다라는 이 이슈 자체는 정치적인 진영 논리가 아니라 사실상 검찰을 어떻게 개혁하고 수사 절차라든지 형사, 사법 절차를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더 적절하고 더 맞는 방향으로 바꿀지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에 사실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강전애]
지금 민주당에서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는 자진사퇴를 해줘야 되는데 이진숙 위원장이 지금까지 보인 행보를 보면 자진사퇴는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처음에 국무회의도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휴가를 신청했는데 반려했다라는 것을 이유로 언론에 브리핑도 했습니다. 그때 국가재난상황인데 방송통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 휴가를 간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강유정 대변인이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다음 주 경에 또 호남 지역에서 큰 홍수가 났고 거기에서 사망사고까지 났는데 그때 이재명 대통령 휴가 중이었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나가달라, 면박주기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이진숙 위원장이 나가지 않으니까 이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사한 다른 위원회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건 법안으로서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방통위가 5인 체제인데 지금 이진숙 위원장 단 1명만 있거든요. 그건 결국에는 나머지 4명을 채워넣어서 어떻게든 민주적으로 처리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정부 여당이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으로서 입맛에 맞게 빨리빨리 처리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헌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공기관장들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임기를 맞추겠다, 이런 법안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직권면직도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직권면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기소가 되어 있었어요, 종편과 관련한 이슈가 있어서 기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진숙 위원장은 그 정도 상황도 아니거든요. 직권면접도 어렵지 않나. 만약에 이진숙 위원장이 가처분, 본안소송 같은 것을 했을 때 이게 뒤집히면 정부가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결국 망신주기를 통해서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싶지만 이진숙 위원장의 지금 상황을 보았을 때는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문제 발언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장악됐다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우상호 수석조차도 콕 집어서 지금 논쟁을 하랬더니 싸움을 하나, 인신공격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더라고요.
[장현주]
임은정 검사장이 했던 이야기 중에 검찰개혁의 5적이라고 했던 부분 중에 5명의 실명을 거론하게 되면서 좀 더 발언이 너무 거칠지 않았나라는 논란이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상호 수석이 이 부분을 조금은 매끄럽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발언이 나온 것 같고요. 사실 당정대 간의 불협화음이 있거나 갈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검찰개혁을 향한 큰 그림,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기능을 재분배한다라는 명확한 원칙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그러면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할 것인지 행안부 소속으로 할 것인지 또는 보완수사권을 어떻게 둘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조율 과정이 있는 것인데 그 조율 과정에서 여러 의견들이 분출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또 국민적인 성원과 국민 여론을 담아서 검찰개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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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현주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00일간 정기국회의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정부에서 첫 정기국회가 오늘 개회했는데요. 앞으로 100일간 대장정에 나선 정기국회 첫날, 때아닌 드레스코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케데헌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한쪽에서는 한복, 한쪽에서는 상복. 어떻게 보셨어요?
[장현주]
국민들 보시기에 하다하다 이제는 옷 입는 것까지 논쟁을 하냐, 정쟁을 하냐 이러실 것 같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오늘 상복을 입고 국회에서 결국 의회의 폭주가 있다, 이런 취지로 항의를 하기 위한 나름의 퍼포먼스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적어도 국회가 개원하는 오늘 하루만큼은 그래도 국민들 앞에 그렇게 한복을 입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케데헌, 케이팝 데몬 헌터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K컬처가 유행하고 있고 정말 자부심을 가져도 될 정도로 K컬처에 대해서 전 세계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날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국회 개원식날 한복을 입고 특히 각자의 개성을 담은 한복을 입고 오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자랑스럽고 화제가 될 만한 일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좋은 의도로 시작된 기획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상복을 입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부정이고 자기 모순이다,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부터는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도 있고 조금 있으면 청문회도 열리는데 그런 것을 마치 예고라도 한 듯이 오늘 이런 의상 가지고 논란이 벌어졌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전애]
그렇죠. 저희가 상복을 입게 된 것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는 법안들, 예산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의하는 의미를 담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필리버스터 같은 형태로 결국에는 법에 정해진 합법적으로 저지하는 행동들을 해도 지금은 저희 국민의힘에게 그렇게 언론에서조차 관심을 많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처리하겠다고 하는 법안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헌적인 소지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특별재판부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검찰개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검찰을 폐지하겠다는 이런 법안들을 처리하는 과정, 예산안 같은 경우에도 그때 윤석열 정부 때는 왜 그렇게 특활비들을 다 삭감을 하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는 이것을 다 부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지역에 있는 직장인에게 한 달에 4만 원씩 식비를 지원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포퓰리즘이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우원식 의장이 한복을 입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여야가 지금 협치가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의장 스스로가 책임을 느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갑작스럽게 한복 입자고 한 것은 오히려 우원식 의장의 자기 정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드린 대로 내일부터 인사청문회 그리고 대정부질문 그리고 첫 예산안, 개혁입법을 두고 굉장히 계속해서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화합을 강조하면서 한복을 입자고 했는데 오히려 불화를 더 도드라지게 한 것 아닌가,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장현주]
결과적으로는 사실 국회 내에서 얼마나 여야 간에 갈등이 첨예하게 있는지를 국민들께 다시 확인해 주는 모습이 되어버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장의 첫 제안은 당연히 우리 K컬처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부분도 있었지만 함께 여야 의원들이 한복을 입고 그래도 또 사진도 한번 찍어보고 이런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준다고 한다면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그래도 기대를 품어볼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취지가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국민의힘이 사실 걷어찼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국민의힘의 이런 행보는 앞으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운신의 폭을 더 좁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민의힘 내부 일부의 강성 지지자들만 보고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되는데요. 일반 국민들을 보고 또 중도에 계시는 국민들을 바라보고 정치를 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렇게 상복을 입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냈고요. 다음 주쯤이면 표결에 부쳐질 텐데요. 국민의힘 상황 어떻습니까?
[강전애]
일단 권성동 의원 스스로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합니다마는 절차적으로 국회에서의 표결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게 법상으로도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을 했을 때는 의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권성동 의원이 그만큼 본인의 무죄라든지 결백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선언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 과정에 있어서 9일 정도에 보고를 하고 10일 정도에 투표를 하게 되면 10일에는 저희가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기 때문에 또 정치적으로 보일 수 있어서 10일이나 11일 정도에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권성동 의원은 계속적으로 무죄에 대해서, 결백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통일교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과 달리 최근에는 아마도 본인 스스로도 조사를 받을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결백하다, 나는 이런 것을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어쨌든 수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압수수색 영장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를 했을 때 발부되는 것이 법원에 쉽게 나오는 경향들이 있어요. 최근에 한덕수 국무총리 때 결국에는 법과 원칙을 지키고 기각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법원에서 어쨌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권성동 의원의 경우에는 민주당과 다른 걸 보여주겠다면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그래도 절차상 표결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현주]
그렇죠. 일단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회기 중에 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필요합니다.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이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 개인이 포기를 하겠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절차는 진행이 됩니다. 사실 앞서 강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의석수라든지 또 국회 구조상으로 봤을 때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당연히 통과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매우 높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기는 했지만 이 정치적인 메시지가 크게 울림이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만약에 야당이 더 다수석이고 야당 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체포동의안 자체를 부결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포기의 메시지가 좀 더 정치적으로 확연하고 국민들께 울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사실 통과되고 또 체포동의안이 그대로 의결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라는 메시지는 사실상 지금 국민들께는 크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싶기도 한데요.
[강전애]
그래서 아까 제가 정치적인 선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영장실질심사가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결국에는 국회 안에서 가결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기명 투표인데 도대체 민주당 안에서의 배신자가 누구인가, 수박을 색출해야 된다라는 움직임들이 강성 당원들 사이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권성동 의원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민주당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이 특별히 이재명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에 대선주자였을 때도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본인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겠다라고 했을 때 갑작스럽게 후쿠시마 오염수 이야기를 하면서 단식을 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표결 전에 본인에 대해서 부결해달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민주당 내에서 가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정치인이 만약에 불체포가 됐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도 재판이나 수사를 미룰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본인이 선언을 함으로써 내가 정치인으로서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은 과거에도 강원랜드 사건 때도 영장실질심사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도 기각이 됐어요. 이게 범죄 혐의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기각이 되고 결국에는 대법원에서까지 무죄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본인의 과거 경험을 보더라도 영장청구가 되었지만 꼭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내란특별재판부 이야기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여당 내부 보면 지도부하고 법사위 위원들하고 의견 차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장현주]
표면적으로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의견 차이라기보다는 일단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 당내에서 분명히 검토가 있고 또 의견들이 분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 대해서 당연히 지도부에서는 관련된 내용들을 검토하고 있다, 또는 조율하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 당 내부에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언제까지 추진하자. 이런 당론이 정해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현희 위원장도 일단 이게 구체적으로 검토된다라기보다는 법원의 자정 조치를 먼저 기대해 보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검토는 하지만 또 국민적인 여론이라든지 국민 법감정 이런 부분들도 살펴볼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전현희 위원장의 그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귀연 판사를 징계하면 특별재판부가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발언.
[강전애]
지금 대법원에서 징계 절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에서는 말하자면 지귀연 판사가 공정한 재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시 처리할 수 있는 절차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 사법, 입법이 나뉘어져 있는데 입법부는 민주당이 거대 여당으로서 있고 행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수반으로 있습니다. 사법부가 결국에는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특별재판부라는 본인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재판을 만든다는 것은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라는 의지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대법원에서도 이게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의견이 나온 것이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재판부 이야기가 계속 있었다가 최근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물살을 타고 있는 듯한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민주당에서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633 원칙. 공직선거법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 1심이 2년이 걸렸다는 것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재판이 지연된다고 해서 국민의힘에서 특별재판부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영장실질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이 되었는데 이재명 대통령 역시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기각될 때도 범죄 혐의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된다. 하지만 지금 구속시킬 필요는 없다라면서 기각을 했던 거예요. 그때도 저희는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민주당에서 지금 특검을 넘어서서 특별재판부,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헌적인 발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사법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여당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장현주]
일단 대법원에서는 법원의 입장에서는 위헌 여지가 있다라는 의견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민주당에서 바라봤을 때는 특별재판부 이 자체는 위헌 소지는 크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일단 법원 자체를 새로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법원 내에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겠다라는 것인데 다른 혐의도 아니고 내란 혐의에 대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헌법상으로도 봤을 때 법원의 내부 조직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위헌 소지는 또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지금 법원에서도 내부에 형사재판전담부라든지 민사전담부라든지 이렇게 각각 전담하는 재판부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혐의도 아닌 내란 혐의에 대해서만큼은 특별재판부를 도입해서 국민적인 의혹이 하나라도 남지 않게 잘 해결돼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집권 여당의 책임감이 있다라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대법원은 지금 위헌 제도로 해석될 여지도 적지 않다고 말한 데 더해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고 사건무작위배당 원칙을 훼손해서 재판의 독립성,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설명했거든요.
[강전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정부 여당으로서 있을 때도 어떠한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전혀 말을 하지 않았던 것, 이것이 위헌성의 소지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민주당에서 이번에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특별법원이 아니라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재판부를 한번 만들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본인들의 정권에 입맛에 맞지 않는 다른 사건이 왔을 때 또 만들겠다, 또 만들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특검에서 하는 것을 재판부를 하나 더 만든다고 생각하면 딱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찬대 의원 쪽에서 발의해놓은 법안을 보면 결국에는 재판부도 국회에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국회 측에서 추천을 하고 그리고 대한변협 이런 데서 추천한 사람들 중에서 고르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재판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특검 상황에 있어서도 오늘 구치소에 찾아간다라든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특검의 보호자인 것처럼, 뒤에서 이래라 저래라 조종을 하고 있거든요. 재판부에 대해서도 똑같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너희들 내가 임명했는데 왜 내 입맛대로 판결을 선고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과 똑같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판사들에게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물론 우리가 1심, 2심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법원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대법원은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들에게서 판단을 받는 것이거든요. 이게 법 앞에 평등한 모습인데 지금 어떻게 민주당이 특별재판부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인지 정부 여당이 맞는 것인지,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장현주]
제가 짧게만 덧붙이자면 사실 비슷한 논의가 특별검사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도 마찬가지로 있었습니다. 특별검사제도, 검찰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개별사건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 사건에 대해서 법률을 만드는 것, 초범 법률이어서 위헌 아니냐,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정리가 됐었습니다. 예외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특별검사 제도도 합헌이라고 했는데 같은 논리다라고 한다면 사실 국민들이 생각하실 때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란특별재판부도 성립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헌 소지도 어느 정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법사위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서울구치소를 찾았습니다. 목적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 당시 CCTV를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목소리를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집행 거부 영상 열람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내란 여론몰이다, 정치적 목적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고 범여권 의원들은 수감 특혜다, 수사 방해다 이렇게 또 반발했죠?
[장현주]
그렇죠. 일단 일반 국민들이다라고 한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당연히 이의 집행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 신분을 가지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실상 이런 영장 집행에 대해서 거부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줌으로써 큰 실망감을 줬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반 국민들은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서 집행하러 오면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윤 전 대통령은 왜 두 차례나 집행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궁금해하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그 과정상에서 혹시 특혜는 없었는지 또는 수사 방해 혐의가 없었는지 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닌지 관련된 부분들을 국민을 대신해서 확인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열람을 하고 의원들의 목소리를 통해 나오는 이야기들은 사실 굉장히 참담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사실 법치주의와 또 사법질서를 존중해야 함에도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저지하고 집행을 거부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 언제까지 국민들이 이 부분을 참고 인내해야 하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보고 나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묘사를 했어요. 음성까지도 설명을 해줬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면서 반발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전애]
형 집행법에 따르면 CCTV를 설치하는 이유 자체도 수용자를 계호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로만 해야 한다, 이런 규정들이 있는 것이고 지금 저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알권리에도 부합하는 것인가, 저기까지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인지는 굉장히 의문이 있는 것이죠. 초반에 내란특검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하려다가 그때도 실패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의 브리핑은 하지 않고 그냥 기소를 했습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CCTV를 열람한 뒤에 그 내용을 국민들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CCTV를 열람하고 있는지 그 이유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이야기하는 특혜가 있었다라든지 그리고 공무집행방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특검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교도관들이 집행을 하러 들어갔을 때 특검에서도 같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면 특검에서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수사를 해서 별도로 기소를 하면 되는 것인데 민주당에서 뒤에서 저렇게 하나씩 하나씩 참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아까 특별재판부에 대해서도 이런 모습 보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특검이 그냥 수사를 하게 놔두도록, 특검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것들과 떨어져서 하도록 수사 기간도 정해져 있고 수사 범위도 정해져 있는 게 다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민주당은 본인들이 계속 뒤에서 보호자처럼 하는 거예요. 내란특별재판부가 만들어졌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나왔을 때 우리가 보기에는 다 무죄가 아니라 다 유죄인데 왜 일부 무죄를 준 것이냐라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항소심 재판부를 다시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대한민국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사법시스템에 대해서 무시를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앞으로 법적인 조치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인권적으로도 맞지가 않아요. 인권보호수사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조국 법무부 장관이 만든 거거든요. 검사가 수사의 전 과정에 있어서 피의자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인권보호수사규칙이 민주당 사람들한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조국 전 장관 부부는 이 규칙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 소환이 되고 정진상 실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비공개로 소환을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 어떻게 됐습니까? 포토라인 걸어 들어갔잖아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왜 선택적으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싶습니다.
[앵커]
체포영장 집행 시도 때 특검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 특검이 의자를 끌어당기는 수준에 불과했다,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일어나서 변호사한테 걸어가는 모습까지 확인했다고 밝혔는데 이런 내용이 공개된 이후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향후 조사나 아니면 재판에 다르게 임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장현주]
저는 그런 가능성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에게 당연히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이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수사에 그리고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서 그날의 진상을 밝히고 국민들께 사죄할 내용들은 사죄하는 것. 이것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국민들에 대한 예의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사실상 국민들께 많은 실망을 주었고 이런 영상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의 전언으로 나오는 것들, 이런 상황만으로 윤 전 대통령의 태도가 변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인권을 이야기하고 인권이 탄압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당연히 인권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으로서 법을 지키지 않는 부분도 저는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 것인데 왜 윤 전 대통령만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저지하고 또 재판에는 나오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물으실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또 민주당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성경책을 읽으면서 저항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김계리 변호사,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죠. 김계리 변호사가 전한 내용을 들어보면 서부지법 폭동에 참가했던, 가담했던 인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전한 거예요. 이건 어떤 메시지라고 봐야 합니까?
[강전애]
저건 결국 적에는 정치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을 지지해 주고 있는 강성 지지층들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은 꿋꿋하게 여기에 대해서 이겨나가겠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싶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런 정치적인 메시지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인권탄압적인 수사를 하는 부분들 그리고 특검의 수사 과정에 있어서 뒤에서 민주당이 계속 이래라 저래라 참견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분명히 국민적인 역풍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 윤 전 대통령 탄핵이 정당하지 않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석방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다 이렇게 선을 긋기는 했습니다.
[장현주]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이 발언에 대해서 빠르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이 개인 의견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지도부의 일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고위원으로서 얘기를 하는 것으로 국민들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개인의 의견이다라고 선을 긋는다고 해서 이것이 그저 개인의 작은 의견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실 국민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신임 지도부가 탄생을 했고 앞으로 국회도 개원을 했기 때문에 여야가 또 협치해서 해야 할 일들, 또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되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김민수 최고위원의 저런 돌발 발언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국민의힘, 특히 장동혁 대표에게도 매우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을 빠르게 조치하거나 제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장동혁 대표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국민들이 물으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장동혁 대표는 취임 이후에 수위 조절을 하는 모습인데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돌발 발언. 윤 어게인 세력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강전애]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후보보다도 더 강성 지지층들에게 어필하는 듯한 메시지를 많이 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대표가 된 이후에는 인선이라든지 메시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도 확장적인 메시지들을 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김민수 의원과 장동혁 대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재선 의원이고 김민수 최고 같은 경우에는 원외인사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다음 번에 원내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강성 지지층들에게 본인을 굉장히 어필하는, 각인시키고 싶은 마음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메시지들이 저희가 비상계엄 상황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있다. 이게 당론으로 이미 정해진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당론과 어긋나는 듯한 이렇게 해석될 여지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향후 상황을 보고 장동혁 대표가 어느 정도는 결단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도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정치적 중립 위반이 중요하다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미 파면이 됐어야 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더라고요.
[장현주]
진영 논리가 서로 간에 와닿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다르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상호 수석이 사실 오죽하면, 물론 대통령과는 상의가 없이 나온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감사원에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무회의에서의 돌발 발언들 이런 부분들이 본인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계속해서 있어 왔거든요. 사실 이 부분과 임은정 검사장을 바로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방통위원장이다라는 자리는 사실 방송정책에 대해서 총괄하는 수장의 자리입니다. 이 수장에 있는 분이 정치적인 중립 위반을 감사원으로부터 확인받을 것, 이것은 그야말로 엄중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임은정 검사장도 그러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실 임은정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 내부에서도 계속해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내온 분입니다. 굉장히 일관되게 검찰 개혁에 대한 본인의 소신을 그동안 밝혀왔고요.
사실 검찰 개혁이다라는 이 이슈 자체는 정치적인 진영 논리가 아니라 사실상 검찰을 어떻게 개혁하고 수사 절차라든지 형사, 사법 절차를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더 적절하고 더 맞는 방향으로 바꿀지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에 사실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강전애]
지금 민주당에서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는 자진사퇴를 해줘야 되는데 이진숙 위원장이 지금까지 보인 행보를 보면 자진사퇴는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처음에 국무회의도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휴가를 신청했는데 반려했다라는 것을 이유로 언론에 브리핑도 했습니다. 그때 국가재난상황인데 방송통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 휴가를 간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강유정 대변인이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다음 주 경에 또 호남 지역에서 큰 홍수가 났고 거기에서 사망사고까지 났는데 그때 이재명 대통령 휴가 중이었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나가달라, 면박주기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이진숙 위원장이 나가지 않으니까 이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사한 다른 위원회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건 법안으로서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방통위가 5인 체제인데 지금 이진숙 위원장 단 1명만 있거든요. 그건 결국에는 나머지 4명을 채워넣어서 어떻게든 민주적으로 처리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정부 여당이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으로서 입맛에 맞게 빨리빨리 처리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헌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공기관장들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임기를 맞추겠다, 이런 법안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직권면직도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직권면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기소가 되어 있었어요, 종편과 관련한 이슈가 있어서 기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진숙 위원장은 그 정도 상황도 아니거든요. 직권면접도 어렵지 않나. 만약에 이진숙 위원장이 가처분, 본안소송 같은 것을 했을 때 이게 뒤집히면 정부가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결국 망신주기를 통해서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싶지만 이진숙 위원장의 지금 상황을 보았을 때는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문제 발언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장악됐다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우상호 수석조차도 콕 집어서 지금 논쟁을 하랬더니 싸움을 하나, 인신공격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더라고요.
[장현주]
임은정 검사장이 했던 이야기 중에 검찰개혁의 5적이라고 했던 부분 중에 5명의 실명을 거론하게 되면서 좀 더 발언이 너무 거칠지 않았나라는 논란이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상호 수석이 이 부분을 조금은 매끄럽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발언이 나온 것 같고요. 사실 당정대 간의 불협화음이 있거나 갈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검찰개혁을 향한 큰 그림,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기능을 재분배한다라는 명확한 원칙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그러면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할 것인지 행안부 소속으로 할 것인지 또는 보완수사권을 어떻게 둘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조율 과정이 있는 것인데 그 조율 과정에서 여러 의견들이 분출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또 국민적인 성원과 국민 여론을 담아서 검찰개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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