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다"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다"

2025.08.28. 오후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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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 법적 평가 등에 다툴 여지가 있고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를 오늘 마지막으로 조사하고 내일 기소할 방침입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특검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영장심사가 어제 생각보다 일찍 끝났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기각도 7시간 뒤인 밤 10시쯤에 나왔습니다. 기각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김광삼]
저는 특검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국무회의를 소집했잖아요. 그러면 설사 국무회의 소집 자체가 비상계엄의 정당성에 관한 절차라 할지라도 이것 자체는 비상계엄이 불법이든 아니든 간에, 반대를 하든 반대를 하지 않든 국무회의는 소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반대하기 위해서 소집했느냐 아니면 비상계엄을 도와주기 위해서 소집했느냐, 이것보다도 절차와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검이 세 번이나 조사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의지를 별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마지막에 고민을 하다가 청구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법적인 평가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그러나 범죄 혐의는 여섯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란 방조잖아요. 국무회의 소집과 관련해서 내란을 방조했다는 건데 내란 방조는 고의범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떠한 방조범으로서 비상계엄에 영향을 실질적으로 미쳤느냐 그 부분을 봐야 하는 건데 일단 한덕수 전 총리는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 못한 건 명확하잖아요. 사후에 인지를 하고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고 또 영장 기각하면서 영장전담재판부도 이 부분을 적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계엄선포문과 관련해서 계엄은 선포가 됐잖아요. 그런데 추후에 작성이 됐단 말이에요. 추후에 작성이 됐다 하더라도 이미 계엄은 선포가 됐기 때문에 그 선포문을 그대로 작성을 했다고 한다면 이게 허위공문서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는 서명을 요구해서 서명을 해 준 거예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게 아니죠. 그래서 서명해달라고 해서 서명을 해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 폐기하라고 해서 폐기가 된 거잖아요.

일단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설사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계엄선포문이 작성됐다 하더라도 추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폐기하라고 했고 이걸 실질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허위공문서 작성도 법적인 문제하고 죄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참작할 사유가 있는 거고, 마지막 중요한 것이 위증이잖아요. 그런데 위증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명백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CCTV에 다 나타난 내용하고 한덕수 전 총리가 탄핵심판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증언할 때 완전 내용이 다르거든요. 계엄선포문 자체를 받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양복 뒷주머니에 있다랄지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위증은 될 가능성이 큰데 위증죄가 상당히 질이 안 좋을 때는 어떤 위증죄냐면 모해위증이에요. 누구를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 해칠 목적으로 하는 게 모해위증인데 저건 자기의 범죄 행위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자기가 관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리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반적 위증에 비해서는 그렇게 나쁜 위증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영장을 기각하는 데 작용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증거인멸하고 도주 염려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사유가 됐지만.

[앵커]
그러면 이 혐의들이 만약에 다른 혐의가 있었다면, 지금 한덕수 전 총리만 내란 우두머리 방조잖아요. 그래서 이상민 전 장관이나 김용현 전 장관이 중요 임무종사자니까 혐의가 다르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중요 임무종사자로 하기 어렵겠죠. 그러면 중요한 임무로 해서 실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어야 되는데 사전에 인지해서 공모한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자기가 총리로서 비상계엄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을 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단지 권력의 2인자고 국무회의 부의장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설사 비상계엄에서 약간의 도움을 줬다 하더라도 소극적인 도움이란 말이에요. 그걸 중요임무종사자라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중요 임무종사자로 갈 수는 없는 거고, 그다음에 방조인데 이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느냐 안 미쳤느냐, 비상계엄에. 그러면서 국무회의 소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비상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가담 행위 아니냐. 그것을 제가 볼 때는 특검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앵커]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고,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문서 작성과 폐기에 관여를 했는데 이 부분이 증거인멸 혐의로 가져가지 않았느냐, 이어지지 않았느냐, 이 부분이 궁금하고요. 또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목걸이 관련해서 거짓말한 부분이 구속영장에 발부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위증도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 말 바꾸기도 관련 있지 않았느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김광삼]
그런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증거인멸이라는 것은 어떤 범죄 혐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범죄 혐의와 수사 과정에서 그 범죄의 혐의에 관한 증거인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후에 하는 거죠. 물론 사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한덕수 전 총리의 범죄혐의는 내란 방조잖아요. 그 관련해서 김용현이랄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다 구속돼 있고 내란 방조에 대해서 증거인멸할 수 있는 여지는 없죠. 그다음에 계엄선포문과 관련해서도 서명했다가 폐기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위증은 제가 볼 때 아마 거의 인정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 절차를 범죄 혐의 자체에서 범행에서 거짓말을 했다든가 그런 것도 물론 참작이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수사를 하면서 혐의와 관련해서 자기에 불리한 증거를 어떻게 없애려고 했느냐,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뭔가 영향을 미치고 없애려고 했던 것은 결국 위증과 관련해서 탄핵심판 때 국회에서 나온 증언이잖아요. 그래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이렇게 본 거죠.

[앵커]
기각과 관련해서 결국 특검은 어쨌든 향후 수사에는 차질이 없다라고 브리핑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의혹들을 풀어야 될 게 내란 혐의를 동조한 또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나 지금 국회에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에도 한덕수 전 총리가 껴 있잖아요.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랑 통화한 것이 사실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차질이 없을까요?

[김광삼]
그것이 법적으로는 애매한 측면이 있죠. 예를 들어서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혐의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엄 해제를 못 하도록 국회를 방해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경우에 따라서 내란 방조 혐의가 될 수는 있어요. 전혀 없지 않지만, 한편으로 국회의원 입장에서 보면 나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됐다고 보지 않았다랄지 아니면 비상계엄 해제에 있어서 찬반을 하느냐는 국회의원의 고유한 권한이거든요. 그런데 비상계엄 해제 요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을 내란방조로 봐야 되느냐? 법적으로 볼 때 상당히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특검도 그런 부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수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그전에 뭔가 모의를 했다랄지 아니면 검찰이랄지 법무부 통해서 뭔가 비상계엄에 도움을 주기 위한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그건 내란죄와 관련된 사람이 되겠죠. 중요 임무종사자 아니면 내란방조가 될 거예요. 그런데 아마 특검에서는 계엄 이후에 안가에서 회동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2 계엄을 하려고 모의를 했느냐. 비상계엄 관련해서 내란은 모의하거나 예비만 해도 죄가 되거든요. 아마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할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 오늘 기소 전 마지막 조사가 있었어요.

[김광삼]
구속 만기일이 31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속 만기 전에는 기소를 해야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는 나와서도 진술거부권을 다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진술거부권 행사하는데 뭐하러 부를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특검 자체에서는 이제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마무리 작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혐의 중에서 어느 부분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소환을 했는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예단을 가지고 진술거부권 행사할 거니까 부르지 않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당연히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해야 하는 게 맞고, 그렇지만 김건희 씨가 일관되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앵커]
오늘 김건희 특검이 여러 압수수색 이야기를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리지만 앞서서는 서희건설 맏사위죠. 박성근 전 검사, 한덕수 전 총리 실장으로 있기도 했는데 여기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어떤 단서를 찾으려고 했을까요?

[김광삼]
일단 나토 정상회담에 차고 갔던 목걸이, 귀걸이, 팔찌, 이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조사에서 기소하는 범죄내용에는 이 내용이 없을 거예요. 이것 자체가 영장 발부하는 데 영향을 미쳤지만. 그러면 이게 뇌물인지 아닌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서희건설이 목걸이, 귀금속을 사서 줬다는 거고 주면서 그냥 준 게 아니고 또 청탁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맏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 출신 변호사를 결과적으로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하도록 했어요. 그러면 이것 자체는 제가 볼 때 청탁을 한 거고 뇌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부분을 수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자수서만 제출하면 자수서만 가지고 기소할 수는 없어요. 자수서를 제출한 사람을 조사해서 그렇게 건넨 경위,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요구를 했는지 아니면 자진해서 사줬는지,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어떤 청탁을 했는지 청탁을 받고는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그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죠. 거기에 앞서서 일단 여러 가지 시계와 관련된 부분이랄지, 아니면 서 모 씨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보석과 관련된 부분, 청탁과 관련된 부분에서 압수수색을 해서 좀 더 보강증거를 찾아내는 그런 방법을 특검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자수서만 가지고는 기소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목걸이 줬다고 했던 이봉관 회장. 지금 자수서를 낸 뒤에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대면 조사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광삼]
그런데 아무리 아프다 하더라도 진술을 할 정도 되면 조사받을 거예요. 더군다나 자수서를 적극적으로 냈잖아요. 내용도 아주 자기한테도 불리하지만 김건희 씨에게도 아주 불리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자수서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부르면 제가 볼 때 휠체어라도 타고 와서 아마 조사를 받을 겁니다. 선제적으로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수서를 낸 경위에 대해서도 선처를 바라고 자신들의 형사처벌에 대해서 감경하려는 차원이 아니냐, 그런 시각이 많잖아요.

[앵커]
앞으로 조사에 응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나토 3종은 실물이 확보가 됐잖아요, 제출을 하면서. 그런데 명품시계와 관련해서는 실물이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지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서성빈 씨의 회사, 집도 압수수색을 했네요?

[김광삼]
서성빈 씨와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애매한 측면이 많이 있죠. 시계를 사서 가져다줬다, 김건희 씨를 줬다, 이것은 거의 제가 볼 때는 서 모 씨 진술하고 그다음에 또 매장 종업원들이랄지 본사에서 싸게 줬잖아요. DC해서 줬잖아요. 이런 것들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요. 더군다나 보증서도 있고요. 더군다나 김건희 씨의 오빠의 장모 집에서 보증서랄지 그것을 포장한 박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서성빈 씨가 계속 진술을 한 게 뭐냐 하면 대통령실에 로봇개 4마리를 납품했는데 사실 이것과 이것은 연관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연관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면 500만 원 받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돈을 주지 않았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자신의 처벌 이런 것들을 모면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아마 특검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성빈 씨의 진술을 다 믿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청탁,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저 시계를 전달했고 정말로 김건희 씨에게 500만 원을 받았는지 여부. 그리고 로봇개를 납품했는데 그 과정,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저것도 상당히 뇌물 관련 범죄혐의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내일 김건희 씨가 기소되고 이제 공소장이 나오면 저희가 또 추가 보도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권성동 의원 조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3시간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는데 사실 통일교 당원 가입을 유도했다, 이런 의혹도 불거지지만 어제 조사는 단순하게 통일교 측으로부터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았다. 이 혐의에 대한 조사였던 거죠?

[김광삼]
그렇게 알려져 있죠. 중요한 것이 특징적인 것이 정치자금 1억 수수입니다. 1억 자체는 권성동 의원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문자 메시지랄지 메모 이런 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윤 전 대통령을 위해서 써라랄지, 그다음에 큰 것 한 장, 서포트. 이런 메모가 있고 무엇보다도 윤 씨의 진술이 너무나 구체적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혐의를 벗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마 어제 조사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아무런 청탁이나 이런 것 없이 정치 자금을 전달했으면 단순한 정치 자금인데 뇌물로 사실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그 돈을 받은 다음에 대통령 당선자하고 윤 씨하고 만나게 해 주었다랄지 그것도 통일교 건물에서. 그다음에 통일교 총재 도박 사건과 관련해서 내사하는 수사 정보를 줬다랄지 그다음에 통일교 신자들을 국민의힘의 당원으로 가입시킨 것이랄지. 그래서 혐의 자체가 한두 개가 아니고 또 통일교 한학자 총재로부터 큰절을 하고 정치자금을 받아갔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제 조사 자체는 영장 청구를 일단 해서 신병 확보한 다음에 수사할 가능성도 크고, 아니면 연속적으로 계속 소환을 해서 조사한 다음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영장 청구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권성동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 가능성을 짚어주셨는데 정치자금법에 대한 의혹 수사하다가 이게 어떤 대가성이 확인되면 뇌물죄까지 번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그래서 단순한 정치자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고. 권성동 의원이 사실 윤 전 대통령 친구로 알려졌잖아요. 그리고 선거 캠프에서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통일교의 현안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청탁이 이루어졌고 이런 부분을 특검에서 굉장히 고강도로 조사를 할 겁니다.

[앵커]
통일교 당권 개입 의혹 확인을 위해서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됐다가 결국 무산이 됐었잖아요. 재청구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저걸 그냥 덮고 넘어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재청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리 특검이라 할지라도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강성적인 당대표이기 때문에 아마 호락호락 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 두 가지 생각을 할 거예요. 재청구를 해서 강제 절차를 한 것인지, 강제로 입소할 것인지 하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법원에 기소를 하고요. 아마 특검에서는 확인하는 과정이지 통일교의 신도들이 어느 정도 국민의힘에 가입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게 범위가 어떻게 되고 누구누구일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기소를 하고 나서 법원을 통해서 사실조회랄지 이런 것을 하면 국민의힘이 거부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대조하는 그런 방법도 쓸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한다고 그래도 사실은 강제집행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특검의 여러 수사 상황들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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