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법' 마침표...다음은 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

'방송 3법' 마침표...다음은 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

2025.08.22. 오후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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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송 3법' 입법을 완료한 더불어민주당은 이어지는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더 강해진 상법 개정안도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이 또다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방침이지만, 법안 처리는 시간문제라는 전망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방송3법' 가운데 마지막,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EBS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여당 의원석에서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은 EBS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와 시청자위원회, 학계 등으로 다양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던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료되자, 법안 처리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로써 앞서 윤석열 정부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됐던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등 방송3법 입법이 모두 마무리된 겁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은 3개월 안에 이사를 새로 구성하고,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새 사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보도전문채널은 보도책임자를 임명할 때 보도국 종사자 과반의 동의도 얻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정치권력의 방송 개입을 막는 첫걸음이라며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이 노조 권력에 예속될 수 있는 '방송장악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방송장악법은 공영방송의 이사진, 사장, 보도 책임자 등등 모든 인사에 언론 노조의 개입을 확대하는 법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단계로 방통위 개편이나 새 기구 신설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방송3법 통과를 끝까지 지켜봤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남은 임기를 마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민희 / 민주당 소속 국회 과방위원장 : 방송3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상화돼야 작동이 시작됩니다. 이 또한 차질없이 꼼꼼하게….]

이제 민주당은 오는 25일까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 등도 처리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이 또다시 필리버스터 대치를 예고했지만, 민주당은 '살라미 전술'을 반복해 펼칠 예정입니다. 거대 의석을 등에 업은 여권의 법안 처리는 무난하게 이뤄질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강은지
디자인: 김진호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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