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욱 "나토 목걸이는 뇌물 아닌 선물, 특검은 김여사 뇌물죄로 절대 못 엮어"

서정욱 "나토 목걸이는 뇌물 아닌 선물, 특검은 김여사 뇌물죄로 절대 못 엮어"

2025.08.19. 오후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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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8월 19일 (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서정욱 변호사, 박원석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정치권 뉴스 시원하게 현안을 짚어주실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정치의 정석> 서정욱 변호사, 박원석 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정욱,■박원석: 안녕하세요.

◆최수영: 네. 먼저 속보부터 짚어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내란 특검에 소환됐습니다. 9시 반부터 한덕수 전 총리가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달 2일에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달이 조금 넘은 시점인데 그 사이에 압수수색이 한 번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시차 간격을 두고 2차 소환하는 거 보면은 사실상 혐의를 어느 정도 다져 놓고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부른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서정욱: 아마 그 영장은 청구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근데 저는 법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게 지금 계엄 포고문을 사후에 작성해 가서 폐기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계엄 포고령이라는 게 사전에 하느냐 도중에 하느냐 사후에 하느냐 그거는 이게 시점의 문제지 내용이 허위는 없어요. 따라서 이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폐기했다 이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오히려 오해받을까 싶어서 사후에 만들었다가 폐기한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과연 이게 범죄가 성립할지 저는 의문입니다.

■박원석: 그런데 절차적으로 보면 국무위원들의 부서 없는 계엄 선포가 이루어지면서 그걸 사후적으로 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랬다가 그게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폐기하고요. 그래서 이 전체 과정을 아마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어쨌든 한덕수 총리는 지금 동시에 받고 있는 혐의가 위증이잖아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그렇고 또 언론 보도를 봐도 그렇고 본인의 계엄 선포문조차도 보지 못했다. 집에 가 봤더니 자기 양복 뒷주머니에 꽂혀 있더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CCTV 보니까는 그게 아니고 다 확인한 게 나와 있어서 허위 공문서 작성뿐만이 아니고 그 위증 혐의로도 지금 아마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고 전체적으로 이 계엄에 대한 주요 임무 종사 이런 혐의가 적용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특검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싶고 지난 한 달 동안에 아마 이러저러하게 증거 수집을 했을 텐데 증거가 명백한 것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를 부인한다면 당연히 영장 청구 수순으로 가겠죠.

◇이익선: 그럼 특검 입장에서는 비상계엄에 뭐 관여를 했거나 방조했을 때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점을 증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까요?

■박원석: 글쎄요. 뭐 의도라기보다도 어쨌든 본인이 그 총리로서 어쨌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총리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위법성 위헌성을 알고도 그걸 갖다가 막거나 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서 동조 혐의가 성립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미심적인 대목은 지금 특검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하고 한덕수 총리하고 통화를 했던 기록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 개헌 표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하지 않았냐 이것도 지금 의심을 두고 있는 그런 혐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에 한덕수 총리가 언론을 통해서나 혹은 국회에 나와서나 혹은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했던 거와는 다르게 본인이 이 계엄을 만류하거나 막기 위해서 어떤 적극적인 노력도 하지 않고 오히려 소극적이라 할지라도 그에 동조하거나 방조하는 그런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지금 특검이 갖고 있는 의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수영: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전 총리가 개헌 당일 밤에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통화했다 이 사실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추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의원들에 대한 소집을 당사로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방해한 것 아니냐 하는데, 이게 한 전 총리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서정욱: 제가 보기에는 뭐 아무 관계도 없다고 저는 보는데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집권당 입장에서는 자초지종 때 대통령이 무슨 뜻으로 어떤 의도로 계엄을 했을까 상황부터 파악해 보고 그리고 당의 의원들의 전체 뜻을 모아서 충분히 회의를 해서 우리가 찬성할까 반대할까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뭐 한동훈 대표처럼 쪼르륵 그냥 열 몇 명 달려가서 무조건 이게 해제해라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잘못됐다고 봐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적절하게 행동한 거죠. 대통령이 왜 했을까? 당 우리 의원들의 뜻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의 장소를 처음에 당사로 했다가 또 이 국회로 옮기고 이 과정에 뭐가 문제가 되는지 저는 납득이 안 되고요. 국무회의는 심의 기관이에요. 전부 다 반대해도 대통령이 계엄하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반대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누가 상식적으로 계엄을 김용현 장관 빼고야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저는 한덕수 총리가 뭐 못 말렸다고 책임을 묻는다면 어떻게 말립니까? 대통령 붙잡고 육탄전을 벌입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대통령이 하는 걸 나 한다 하면서 이러고 갔는데요. 우리가 실제 북한이 갑자기 쳐들어올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개헌부터 선포하고요. 부서는 사후에 하는 것도 많습니다. 회의록 만드는 건 절차적인 문제예요.

■박원석: 그런데 이거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에요.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입니다. 당에 소속된 정당이기 이전에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이에요. 그러면 헌법기관으로서 유일하게 계엄 해제 권한을 국회가 갖고 있는데 이게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이라는 게 너무 명백한 상황에서 당론 먼저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원내대표가 이리 가란다고 저리 가고 저리 가란다고 저리 갔다 그거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때문에 그건 변명거리가 못 된다고 생각해요.

◇이익선: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을 참고인 조사도 했던데요. 이 부분도 한덕수 전 총리 소환하고 관련이 있을수 있어요?

■박원석: 그거는 뭐 한덕수 총리하고만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당시에 계엄 해제 표결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수사 협조 요청을 특검에서 했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 중에도 몇몇 의원들이 나가가지고 특검에 가서 조사를 받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받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조경태 의원 등등 그 일환으로 아마 백혜련 의원이 특검에 가서 조사를 받은 게 아닌가 싶고 백혜련 의원은 본인 견해이기는 하지만 당시에 거의 저랑 인식이 비슷한데요. 부작위 자체가 일종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거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의 시도하지 않는 국회의원의 책무로 봤을 때 헌법상의 책무로 봤을 때 당연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계엄 해제 표결을 했어야 되는데 그 망설인 것 자체가 일종의 표결 방해 행위다. 저도 비슷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최수영: 그런데 지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그리고 앞서서는 김영윤 전 장관 국방장관이 구속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총괄하는 총리가 자유로울 수 없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총리는 사후에 알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국무회의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의 책임 여부 이 부분은 약간 해석이 좀 뒤따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국무회의를 총괄하는 거는 대통령이라고 봐야죠. 저는 총리는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알기로 이 한덕수 총리가 계엄을 찬성할 리가 없고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문건이 뭐 CCTV에 찍혔다 해도요. 우리가 주는 걸 들고 있어도 이렇게 꼼꼼하게 검토해서 읽어보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안 봤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위증으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위증으로 재판받고 있었잖아요. 1심에 무죄지만. 근데 그 위증 가지고 구속까지 하는 이런 경우는 없고요. 특히 그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다. 이거는 진짜 저는 터무니없는 거고 위증 그 정도 가지고 과연 이게 구속까지 일국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이건 말이 안 된다. 명백한 건 저는 정치 보복으로 봅니다.

◇이익선: 그런데 만약에 한덕수 전 총리가 이번 조사를 통해서 뭐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규명이 된다면 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이렇게 차례차례 조사를 받을 것 같은데 거론이 되는데요.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죠?

■박원석: 수사는 당연히 확대될 거고요. 당시에 국무위원회 참석자들에 대해서도 지금 이미 소환 조사를 마친 사람도 있지만 아직 소환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이를테면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직 특검에 소환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계엄 주무 장관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 때문에 계엄 당시에 이 사람의 역할이 뭐였는지에 대해서 좀 규명이 돼야 되고 특검에서 조만간 소환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던 행위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당시 원내 지도부 나경원 의원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당일날 밤에 통화했던 사람들의 역할도 규명이 돼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수사는 당연히 확대될 거고요. 다만 그에 대해서 혐의를 적용하고 처벌의 수위가 어디까지 갈지 어느 대상까지 확대될지 그건 뭐 예단하기가 어렵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수영: 네. 김건희 여사 관련한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두 번째 특검 조사 있었습니다.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는데 아예 조사에 임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임하기는 하는데 일단 진술을 안 한다. 뭐 방어권 차원이기도 하고 묵비권 행사 다 보장돼 있는 권리이긴 합니다마는 이것도 전략인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서정욱: 지금 윤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는 전략이 틀린 게 윤 대통령은 그 한마디로 하면 정치 투쟁. 김건희 여사는 법리 투쟁. 정치 투쟁과 법리 투쟁 이렇게 투 트랙으로 전략이 틀려요. 따라서 윤 대통령은 모든 재판 수사 보이콧. 이게 정치 투쟁으로 가자 어차피 이게 내란 결론 내려놓고 껴 맞추는 수사에 협조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김건희 여사는 법리 투쟁으로 해볼 만하다.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뇌물로 다 엮고 있는데요. 근데 이 뇌물은 공무원은 이 직무와 관련해서 대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부 윤 전 대통령 죄거든요. 김건희 여사는 그게 단독으로 뇌물이 될 수가 없어요. 배우자니까. 그러면 대통령하고 공모를 해서 대통령한테 청탁을 하고 뭐 대가성 관계나 이런 걸 입증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수사에 일체 응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김건희 여사가 묵비권만 해도 특검이 윤 대통령하고 공모했다는 이런 걸 입증하기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모습은 보여주되 실질적인 방어권. 묵비권만 하면 저는 특검이 엮기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최수영: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 여기 관련자들은 진술이 나오고 있어요. 김 여사는 묵비권 행사해요. 그러면 특검은 그걸 입증할 수 있나요?

□서정욱: 근데 관련자들은 전부 김건희 여사하고 관련해서 진술하잖아요. 예를 들어 서희건설이 목걸이를 줬다 브로치를 줬다. 근데 그게 김 여사가 윤 대통령하고 상의해서 사의를 총리실에 비서를 시킨다 이런 증거가 없잖아요. 윤 대통령이 수사에 불응하고요. 김건희 여사도 거부하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과연 뇌물을 인지했을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만큼 깨끗한 사람이 없다고 봐요. 결국 부인이 목걸이 받은 거 알았으면 혼냈겠지 저는 이게 몰랐다고 봐요. 공모가 깨지면 전부 무죄로 끝나는 거예요.

■박원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법리가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경제공동체론이라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정치 공동체론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죠. 윤석열이 만들어 놓은 법리예요. 그걸 그대로 특검이 저는 적용하면 된다고 보고요. 우리가 범죄 수사를 할 때 당사자의 진술만에 의존해서 뭐 이게 기소를 하거나 혐의를 증명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입증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물론 방어권 차원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그게 이를테면 이 수사에 있어서 무슨 결정적인 그런 제약 요인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데다가 관련인들이 지금 다 진술을 하고 있고 자백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빠져나가기 어려울 텐데 어쨌든 법정에 가서 본인 일종의 법정 투쟁을 하겠다 뭐 이런 전략으로 보이고 특검이 어떤 수사에 대해서 어떤 혐의를 두고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지 좀 지켜보려고 하겠죠.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아마 진술 거부권 행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혐의가 워낙 많아요. 지금 구속된 혐의는 3가지 혐의만으로 구속이 됐는데 16가지 혐의에요. 아직 13가지 더 남았어요. 지금 한 두 달 정도 지났나요? 특검 출범한 지가. 그래서 이 기간 내에 다 할 수 있을지도 사실은 좀 의문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이익선: 네. 그런데 특검이 김예성 씨와 전성배 씨.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같은 시간에 부른 걸 보고 우연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정말 우연입니까?

□서정욱: 네. 아마 이게 대질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대질해도 이게 묵비권이니까. 그냥 시간이 없다 보니까 여러 특검의 수사관들이 있으니까 다 동시에 한 번에 부른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오히려 특검이 김건희 여사가 V1이다. 윤석열은 V2고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더 실세다 이런 게 아마 특검 발목을 잡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굳이 김건희 여사가 더 실세면 본인이 알아서 청탁. 오도. 본인이 의사가 알아서 하지 굳이 윤석열 대통령이 부탁해서 공모해서 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저는 공모 관계가 옛날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 때도요. 우리 은행장과 이팔성 그 사이가 명품에 1억씩 갖다 주고 장모님 갖다 준 거 전부 무죄 나왔습니다. 그거는 권양숙 여사도 마찬가지고 원래 대통령 부인한테 갖다 주면요. 대통령하고 공모했다는 입증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알아요?

◆최수영: 윤 대통령이 시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서정욱: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수사에 다 불응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 그 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압니까?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최수영: 윤 대통령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강제 구인하는 2평짜리 독방. 안과 진료 갈 때 수각과 전자발찌. 이게 규정에 그렇게 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이럽니다. 이거 전직 대통령인데 그게 규칙에는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하는 건 조금 과도한 인권 탄압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박원석: 그런데 인권 탄압이라고 하면 일반 수용자에 비해서 형 집행에 관한 법률에 없는 그런 조치들을 적용했다면 그걸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형 집행에 관한 법률에 다 있는 걸 적용을 한 거고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 조금은 좀 유연함을 보였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 그거는 전직 대통령다운 행동을 했을 때 적용되는 거고요. 잡범처럼 행동하면 잡범 취급 받는 거고 전직 대통령답게 행동하면 전직 대통령의 어떤 예우 같은 걸 받는 거죠. 그런데 잡범처럼 행동하는데 굳이 전직 대통령의 그런 예외를 적용해 줄 필요가 있나요?

□서정욱: 근데 이거는요. 규정 한 번 여기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이재수 사령관 극단적인 선택할 때 수갑 채운 거 있잖아요. 그때 제가 법무부 규정들 다 확인해 봤거든요. 보니까 그게 100% 무조건 수갑을 채워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도주 우려가 있거나 또는 이게 뭐 자해나 저항할 우려가 있을 때 이 수갑을 채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무조건 100% 다 채워야 된다는 아니에요.

■박원석: 그거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 때 만든 새로 만든 규정입니다. 그 규정을 왜 그러냐 하면 당시에 병원에서 진료차 나갔던 그 피고인이 도주하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때 병원 진료 시에 전자발찌하고 수갑을 차는 걸로 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서정욱: 저는 이게 법무부 규정을 보니까 조건이 그런 이재수 사령관한테 제가 확인했고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만약에 무조건 다 이게 100% 다 채워야 된다 그러면 진짜 중환자도 있을 수 있고 진료받을 때 이렇다면 이게 이 규정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최수영: 알겠습니다. 확인 한번 하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보도록 하죠.

◇이익선: 또 하나의 이슈가 CCTV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윤 전 대통령 체포 시도 당시에 구치소 영상 공개하라 요구했는데 서울 구치소 측에서는 이게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방침인데 의결을 또 하고요. 이렇게 하는 거 지금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더 보자고 해야 될 상황 아닌가요?

□서정욱: 지금 보는 의도가 중요한 거죠. 우리 국민의힘에서 보자고 할 때는 무리한 체포나 인권 탄압을 규명하려고 보자 하는 거고 민주당은 또 이게 망신주기나 이런 거 보려고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CCTV라는 게 결국은 제 얼굴이 찍히잖아요. 이 초상권이라는 게 민사적으로는 불법이니까 손해배상이 당연히 되고요. 형사적으로는 이게 처벌은 안 하지만 그게 불법은 맞습니다. 우리 판례가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 게 초상권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모든 얼굴이나 그 장면이 저는 충분히 불법이라고 보거든요. 아마 교도소에서는 쉽게 공개를 못할 것 같습니다.

◆최수영: 아니 그런데 박 의원님, 그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자료 제출 요구하면 이건 제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원석: 해야 되죠. 그러니까 국회 의결은 굉장한 구속력이 있고요. 그냥 뭐 민주당에서 여당에서 가가지고 달라는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당시에 서울구치소 측의 답변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차원의 자료 요구라면 모르되 그게 임의적으로 달라고 그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국회 의결이라는 거는 거의 국정조사나 국정감사 강제권이 의결하는 것처럼 구속력을 갖거든요. 그런데다 서울구치소장이 바뀌었어요. 일종의 그 문책성 경질이 됐단 말이죠. 저는 공개될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도 공개하자고 그랬으니까 쌍방이 공개를 원하는데 공개 못할 이유가 없겠죠.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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