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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예진 앵커
■ 전화연결 : 조을원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늘(18일)구속 상태인 김건희 씨를 상대로 두 번째 소환 조사를 진행합니다.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와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동시에 소환한 가운데,주변인들의 입을 통해 김건희 씨의 남은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조을원 변호사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조을원]
안녕하세요.
[앵커]
특검, 오늘 오전 10시 김건희 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만큼출석은 하겠죠?
[조을원]
그렇습니다. 구속 후 두 번째 조사인데요. 첫 번째 조사도 출석은 한 만큼 오늘 조사에도 응하겠다라고 입장도 밝혔고 출석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구속 뒤에 두 번째 소환조사입니다. 지난 조사에서는 대부분 진술 거부했었잖아요. 오늘은 태도 변화가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을원]
태도 변화는 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자신의 건강상의 이유를 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번 조사와 비슷하게 아마도 건강상의 이유로 다소 조사 시간이 짧게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김건희 씨가 계속 진술을 거부한다면 특검 조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조을원]
그렇습니다. 특검 같은 경우에는 특검이 영위할 수 있는 기간이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일정 안에 여러 가지 조사들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진술 거부를 한다면 일정이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특검 입장에서도 일정이 미뤄진다고 해서 조사를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여러 가지 피의자 조사뿐만 아니라 참고인들 조사 그리고 공동피의자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검은 자신의 일정대로 어쩔 수 없이 조사를 계속해 나가야 되는 일정입니다.
[앵커]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특검의 기간이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검이 지난 조사에서는 김 씨에게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 추궁을 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까요?
[조을원]
사실상 지난 조사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2시간 정도밖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유의미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큰데, 그렇다면 이번에도 역시 구속영장에 적시되어 있었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라든지 아니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 계속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특히 소환조사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는 김건희 씨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집사게이트의 핵심 피의자 김예성 씨,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피의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한날한시에 같이 소환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보면 특검의 의도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조을원]
아무래도 김건희 씨에게 압박을 주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소환조사를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김 여사의 핵심 관계자들, 그러니까 키맨들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진술이 향후에 김건희 여사가 유죄의 확정 판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 중요한 진술들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날한시에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전격적인 조사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3명이 같이 나오다 보니까 대질조사를 하면 특검 측에서는 수월한 부분이 있을 것도 같은데 일단 특검 측에서는 대질조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이유가 뭘까요?
[조을원]
보통은 어느 정도 피의자들의 진술을 받고 나서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대질신문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대질신문에 있어서 물론 상대방들의 누구의 말이 맞고 아니고 이런 것들을 밝혀내기 위해서 대질신문을 하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김 여사 측은 계속해서 혐의를 모두 다 부인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섣부르게 대질신문을 하기보다는 충분히 전성배 측이라든가 김예성 씨 측을 조사를 하고 나서 혹시라도 추가적인 필요 가능성에 따라서 대질신문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당분간 수사의 초반 단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의혹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집사 게이트 핵심 피의자 김예성 씨부터 살펴볼 텐데요. 김예성 씨가 지분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IMS모빌리티에 대기업들이 굉장히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이게 김건희 씨를 앞세워서 투자를 끌어냈는지부터 밝혀내야겠네요?
[조을원]
맞습니다. 오늘부터 소환할 김 씨의 회사라고 볼 수 있는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에 대기업들이 당시 184억 정도를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투자를 받을 당시 IMS모빌리티라는 회사가 부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이렇게 큰돈을 투자했다라는 것은 당시에 현안이라든지 경영상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었던 대기업들, 투자 주체들이 보험성이라든지 대가성으로 여기에다가 투자를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대가성 준 데 있어서는 김 여사의 영향력이 있었는지가 가장 핵심이 될 것인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 오늘 특검에서는 본격적으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과거 김예성 씨의 발언을 보면 자신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가 아니라고 했고, 또 IMS모빌리티의 투자에 대해서는 김 여사가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부인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김예성 씨의 IMS 회사의 관여, 그리고 투자를 받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진술과 기존 특검이 이미 확보했던 진술이나 증거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비교해보면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둘 것으로 보고요. 또 하나는 특검 입장에서 보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김예성 씨가 과거 김 여사 모친의 위조 사건에 있어서 실형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형까지 살고 모친을 도와줬던 그 대가로 이 사업에 있어서 김 여사가 도움을 준 게 아닌가. 그러니까 도움을 줘서 투자를 받게 해 준 것이 아닌가라는 것도 하나의 쟁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의 지분 구조를 김예성 씨와 김 여사가 나눠가져서 어떻게 이익을 추구했다라고 볼 수는 없었는가, 그런 초점으로도 특검이 수사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입증이라든지 진술 확보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것도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한 의혹인데요. 통일교 청탁 의혹인데 이것도 뇌물죄, 그리고 알선수재 혐의 적용될까요?
[조을원]
입증이 가장 중요할 건데요. 어떤 청탁을 했는지에 따라서 뇌물죄가 될 수도 있고 알선수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청탁의 내용이 나오고 또 윤 전 대통령이 그 사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공무원.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게 뇌물죄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알선수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과 공모를 했는지, 그게 입증이 됐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청탁이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입증이 되면 김 여사도 뇌물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뇌물죄보다는 범죄의 형량이나 이런 것들이 낮은 알선수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특검은 지금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오늘 재판에 넘길 예정인데요. 특검은 아직 물건의 실물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대신 김건희 씨가 윤 전 본부장과 통화에서 인삼차가 참 좋더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녹취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녹취만으로 선물을 받았다는 게 입증이 될까요?
[조을원]
실물이 없더라도 지금까지 특검 입장에서는 확보한 증거라든지 증언을 종합해서 선물이 전달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소명할 수 있을 겁니다. 재판 단계에서 이게 입증이 될지는 재판부의 심증이 어느 정도 굳어지는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 실제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에 증거라든지 증언이 충분하다면 유죄로 삼기에 충분히 입증이 되었다고 재판부에서는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이제는 윤 전 대통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특검 조사에 응하고 있는 김건희 씨와는 달리 윤 전 대통령은 구속된 이후로 계속해서 소환이나 조사를 거부하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실명 위기까지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법무부와는 입장이 달라요. 어떻게 보세요?
[조을원]
맞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안과 시술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실명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법무부에서는 두 차례 외부 진료를 허용하는 등 수용자에게 허용된는 범위에서 필요한 의료 처우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양측의 입장이 굉장히 첨예하게 다른 상황인데요. 사실상 건강상태를 가지고 연일 공방이 나오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라든지 재판에 있어서 출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본인의 정당성을 계속해서 강화하기 위한 주장으로도 볼 수 있고요. 또 실제로 건강 상태가 현재 수감 중이라고 하면 좋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감정적인 호소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특검 입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할 게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조을원]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검 입장이 지금 계속 우리가 보면 굉장히 적극적이고 원리원칙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에 실제로 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역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 번 체포영장을 집행할 그럴 가능성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특검 수사에 임하게 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에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면서 내란 재판에 모조리 불참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존 사건과 별건인 체포방해 등의 혐의로 내일 추가 기소된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조을원]
아무래도 다른 재판이라든지 특검의 수사에 자신의 건강상의 이유로, 그리고 계속해서 출석을 하지 않고 있는데. 또 다른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자신이 재판에 참여하면서 밝히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진술,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당분간 재판이라든지 수사라든지 계속 참여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일환에서 이번에 추가 기소된 사건에 있어서도 공판준비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공판준비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고요. 재판부가 이것을 받아들일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을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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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늘(18일)구속 상태인 김건희 씨를 상대로 두 번째 소환 조사를 진행합니다.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와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동시에 소환한 가운데,주변인들의 입을 통해 김건희 씨의 남은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조을원 변호사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조을원]
안녕하세요.
[앵커]
특검, 오늘 오전 10시 김건희 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만큼출석은 하겠죠?
[조을원]
그렇습니다. 구속 후 두 번째 조사인데요. 첫 번째 조사도 출석은 한 만큼 오늘 조사에도 응하겠다라고 입장도 밝혔고 출석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구속 뒤에 두 번째 소환조사입니다. 지난 조사에서는 대부분 진술 거부했었잖아요. 오늘은 태도 변화가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을원]
태도 변화는 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자신의 건강상의 이유를 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번 조사와 비슷하게 아마도 건강상의 이유로 다소 조사 시간이 짧게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김건희 씨가 계속 진술을 거부한다면 특검 조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조을원]
그렇습니다. 특검 같은 경우에는 특검이 영위할 수 있는 기간이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일정 안에 여러 가지 조사들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진술 거부를 한다면 일정이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특검 입장에서도 일정이 미뤄진다고 해서 조사를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여러 가지 피의자 조사뿐만 아니라 참고인들 조사 그리고 공동피의자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검은 자신의 일정대로 어쩔 수 없이 조사를 계속해 나가야 되는 일정입니다.
[앵커]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특검의 기간이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검이 지난 조사에서는 김 씨에게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 추궁을 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까요?
[조을원]
사실상 지난 조사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2시간 정도밖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유의미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큰데, 그렇다면 이번에도 역시 구속영장에 적시되어 있었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라든지 아니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 계속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특히 소환조사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는 김건희 씨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집사게이트의 핵심 피의자 김예성 씨,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피의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한날한시에 같이 소환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보면 특검의 의도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조을원]
아무래도 김건희 씨에게 압박을 주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소환조사를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김 여사의 핵심 관계자들, 그러니까 키맨들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진술이 향후에 김건희 여사가 유죄의 확정 판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 중요한 진술들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날한시에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전격적인 조사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3명이 같이 나오다 보니까 대질조사를 하면 특검 측에서는 수월한 부분이 있을 것도 같은데 일단 특검 측에서는 대질조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이유가 뭘까요?
[조을원]
보통은 어느 정도 피의자들의 진술을 받고 나서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대질신문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대질신문에 있어서 물론 상대방들의 누구의 말이 맞고 아니고 이런 것들을 밝혀내기 위해서 대질신문을 하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김 여사 측은 계속해서 혐의를 모두 다 부인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섣부르게 대질신문을 하기보다는 충분히 전성배 측이라든가 김예성 씨 측을 조사를 하고 나서 혹시라도 추가적인 필요 가능성에 따라서 대질신문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당분간 수사의 초반 단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의혹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집사 게이트 핵심 피의자 김예성 씨부터 살펴볼 텐데요. 김예성 씨가 지분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IMS모빌리티에 대기업들이 굉장히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이게 김건희 씨를 앞세워서 투자를 끌어냈는지부터 밝혀내야겠네요?
[조을원]
맞습니다. 오늘부터 소환할 김 씨의 회사라고 볼 수 있는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에 대기업들이 당시 184억 정도를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투자를 받을 당시 IMS모빌리티라는 회사가 부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이렇게 큰돈을 투자했다라는 것은 당시에 현안이라든지 경영상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었던 대기업들, 투자 주체들이 보험성이라든지 대가성으로 여기에다가 투자를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대가성 준 데 있어서는 김 여사의 영향력이 있었는지가 가장 핵심이 될 것인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 오늘 특검에서는 본격적으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과거 김예성 씨의 발언을 보면 자신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가 아니라고 했고, 또 IMS모빌리티의 투자에 대해서는 김 여사가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부인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김예성 씨의 IMS 회사의 관여, 그리고 투자를 받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진술과 기존 특검이 이미 확보했던 진술이나 증거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비교해보면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둘 것으로 보고요. 또 하나는 특검 입장에서 보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김예성 씨가 과거 김 여사 모친의 위조 사건에 있어서 실형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형까지 살고 모친을 도와줬던 그 대가로 이 사업에 있어서 김 여사가 도움을 준 게 아닌가. 그러니까 도움을 줘서 투자를 받게 해 준 것이 아닌가라는 것도 하나의 쟁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의 지분 구조를 김예성 씨와 김 여사가 나눠가져서 어떻게 이익을 추구했다라고 볼 수는 없었는가, 그런 초점으로도 특검이 수사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입증이라든지 진술 확보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것도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한 의혹인데요. 통일교 청탁 의혹인데 이것도 뇌물죄, 그리고 알선수재 혐의 적용될까요?
[조을원]
입증이 가장 중요할 건데요. 어떤 청탁을 했는지에 따라서 뇌물죄가 될 수도 있고 알선수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청탁의 내용이 나오고 또 윤 전 대통령이 그 사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공무원.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게 뇌물죄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알선수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과 공모를 했는지, 그게 입증이 됐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청탁이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입증이 되면 김 여사도 뇌물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뇌물죄보다는 범죄의 형량이나 이런 것들이 낮은 알선수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특검은 지금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오늘 재판에 넘길 예정인데요. 특검은 아직 물건의 실물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대신 김건희 씨가 윤 전 본부장과 통화에서 인삼차가 참 좋더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녹취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녹취만으로 선물을 받았다는 게 입증이 될까요?
[조을원]
실물이 없더라도 지금까지 특검 입장에서는 확보한 증거라든지 증언을 종합해서 선물이 전달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소명할 수 있을 겁니다. 재판 단계에서 이게 입증이 될지는 재판부의 심증이 어느 정도 굳어지는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 실제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에 증거라든지 증언이 충분하다면 유죄로 삼기에 충분히 입증이 되었다고 재판부에서는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이제는 윤 전 대통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특검 조사에 응하고 있는 김건희 씨와는 달리 윤 전 대통령은 구속된 이후로 계속해서 소환이나 조사를 거부하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실명 위기까지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법무부와는 입장이 달라요. 어떻게 보세요?
[조을원]
맞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안과 시술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실명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법무부에서는 두 차례 외부 진료를 허용하는 등 수용자에게 허용된는 범위에서 필요한 의료 처우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양측의 입장이 굉장히 첨예하게 다른 상황인데요. 사실상 건강상태를 가지고 연일 공방이 나오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라든지 재판에 있어서 출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본인의 정당성을 계속해서 강화하기 위한 주장으로도 볼 수 있고요. 또 실제로 건강 상태가 현재 수감 중이라고 하면 좋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감정적인 호소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특검 입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할 게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조을원]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검 입장이 지금 계속 우리가 보면 굉장히 적극적이고 원리원칙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에 실제로 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역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 번 체포영장을 집행할 그럴 가능성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특검 수사에 임하게 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에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면서 내란 재판에 모조리 불참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존 사건과 별건인 체포방해 등의 혐의로 내일 추가 기소된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조을원]
아무래도 다른 재판이라든지 특검의 수사에 자신의 건강상의 이유로, 그리고 계속해서 출석을 하지 않고 있는데. 또 다른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자신이 재판에 참여하면서 밝히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진술,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당분간 재판이라든지 수사라든지 계속 참여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일환에서 이번에 추가 기소된 사건에 있어서도 공판준비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공판준비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고요. 재판부가 이것을 받아들일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을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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