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내란혐의 재판 시작...이 대통령, 조국 사면 고심

윤, 내란혐의 재판 시작...이 대통령, 조국 사면 고심

2025.08.10. 오후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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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주 간의 법원 휴정기 동안 중단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내일 다시 시작됩니다. 모레는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죠. 사상 초유 전직 대통령 부부의 구속이 이뤄질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복절 특사 결정을 앞두고 정치권의 공방도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정국 현안을 이승훈 변호사,최진녕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법원이 내일부터 다시 바빠지게 됐습니다. 휴정기가 끝났는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도 시작되고요. 그런데 김건희 특검팀의 소환 요구에도 불응했었던 윤 전 대통령, 재판에도 불응해 왔었는데 내일 어떻게 될까요?

[이승훈]
당연히 출석을 안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출석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구치소에서 모든 법적인 것들을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관되게 법 집행을 무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전직 대통령의 최소한의 품위도 없구아. 모든 국민들이 저분이 전직 대통령 만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민들은 굉장히 실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분의 말이라면 그 누구도 믿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유일하게 강성 지지층 조금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만약에 이번에도 불출석한다면 보니까 4주 연속 불출석하는 셈이더라고요. 만약에 일각에서 이렇게 된다면 법원이 구인영장 발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법원이 구인영장은 체포영장와 다르게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겁니까?

[최진녕]
결국 기소된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할 때 어떤 식으로 재판 절차를 진행할 것인가, 이게 질문의 쟁점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277조의 2에 피고인의 출석 거부와 공판절차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상식 수준에서 말씀드리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원래는 개정하지 못합니다. 재판을 시작하지 못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증인으로 나오는 사람만 소정의 증인신문을 하고 공판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었는데요. 만에 하나 이번에도 나오지 아니할 경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플러스 교도 관리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결국 이미 특검에서도 체포영장까지 발부해서 집행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런 상태다라고 한다면 결국 내일 만약에 나오지 않을 경우 이미 그와 같은 출석하지 아니한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 하더라도 교도관을 통해서 인치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다음 번부터는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른바 궐석 재판이 진행될 것인데요. 이럴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277조항의 2항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이번에 있는 내일 절차라든가 그다음 절차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정말 그 교도관으로 하여금 법원에 인치하는 것이 불한지를 한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에는 궐석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서 김건희 특검이 시도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두 차례 시도 모두 무산이 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당연히 상반된 평가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상반된 평가는 정치권에서만 나올 수 있죠. 조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나와서 진술을 거부하는 것, 이건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조사조차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민주주의나 법치주의에 대한 개념이 없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좀 독특하신 분 같아요. 자신과 가족에게는 아주 엄격하게 보호막을 치고 상대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했거든요. 최서원 씨, 개명 전 최순실 씨죠. 이분도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잖아요. 그랬더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에 특검에 있을 때 체포해 왔어요. 인치해 와서 조사를 받았고 그때 굉장히 항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자신이 상대방에게 휘둘렀던 권력은 정당한 것이고 상대가 자신을 향해서 휘두르는 권력은 다 불법이고 위법이에요. 이분의 머릿속에는 아마 법치주의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굳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지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야당에서는 지금 또 반대로 이미 구속된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강제구인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의도가 뭐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로 판사 출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진술거부권 행사하는 전직 대통령을 구태여 강제로 구인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진술을 받으려고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모욕주기 이런 부분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지난 문재인 정권 때 검수완박을 통해서 검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나 그거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휴지 조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증거 능력이 없는 그런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제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전직 대통령이건 보통 사람이건 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인 것이고요. 나아가 우리가 실무를 하다 보면 출정 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야구에서 홈 경기와 어웨이 경기가 있듯이 실질적으로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하기도 합니다마는 구치소에 가서 수사관들이 조사하는 케이스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게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물리력까지 행사해서까지, 지금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을 속여서 납치하려고 했다는 그런 비판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형사절차에서의 무리수를 두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란 말이에요. 물론 윤 전 대통령이 검찰 시절에 본인이 검찰로서 행동한 것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때보다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져야 되는 것이지 퇴행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정질서 내에서, 형법절차 내에서 적법 절차를 최대한 지키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두 분 개인적인 의견들 계속 들어보고 있는데,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 없이 혐의 다져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는데 특검이 주장하는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봐야 될까요?

[이승훈]
그렇죠. 멀리서 단전단수하는 것을 봤다라고 하했는데 실은 본인이 종이를 들고 보고 있는 게 CCTV에 확인이 됐잖아요. 그리고 또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해서 모 언론사에 대해서 단전단수가 될 수 있으니 준비해라,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이 결국 그 전화를 받은 소방청장의 진술에 의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 언론사는 윤석열 정부에 반대적이고 비판적인 의견을 냈던 언론사거든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불법적인 행동을 한 것이고 내란의 주요임무에 종사한 사실상 행안부 장관으로서 경찰을 지휘할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임무였다라고 본 건데 영장이 발부되었을뿐더러 다시 구속적부심도 기각된 것을 보면 범죄의 중대성이라든가 증거인멸 우려가 확실히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특별히 수사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 전직 대통령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맞는데 그러면 이상민 전 장관도 수사 안 받겠다. 김용현 전 장관도 수사 안 받겠다. 앞으로 그래버리면 참 법치가 일어설 수 없는 부분을 국민들이 이런 것 때문에 분노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뿐만 아니라 내란특검팀은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중인데 특검이 주목하고 있는 인물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결국 일단은 먼저 행정부 내에서 내각 자체에 대한 조사가 있고 그 이후에 비상계엄 해제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국민의힘, 당시 여당 내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특별히 그때 작년 12월 같은 경우에 원내대표가 추경호 전 의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추경호 전 의원의 그 당시에 있었던 행적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지금 특검의 예측인 것 같고, 나아가 거기에서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어떤 당직을 맡았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추경호 의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내대표단에 대한 어떤 절차,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그때 국회 내 본회의장에서 모였는지, 아니면 당사, 그러니까 국회 밖에 있는 당사에 모이는지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약간 우왕좌왕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상황과 관련해서 어떤 책임이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을 위한 조사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다만 그것이 내란이냐, 그것이 내란방조냐, 이런 법적으로 그런 내란과 관련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말씀드렸듯이 비상계엄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대통령의 대권행사인 것이고 그것을 나중에 비상계엄 결의를 해제하는 데 있어서 그 또한 적법절차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의원들의 활동인 것인데 그것을 내란에 대한 동조네 방조네 하면서 과연 수사를 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 부분 논란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당연히 진행될 거라고 봤고요. 예를 들어서 표결권이 있잖아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란이 일어났는데 이거 위험하다, 계엄 해제를 요구해야 되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상한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서 국회로 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국회로 모이라고 했다가 당사로 다시 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당사로 가려고 하니까 또 국회로 모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당사로 부릅니다. 이건 뭐냐 하면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죠. 이건 국회의원의 권한이지만 아예 표결권 자체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이쪽으로 오라고 했다가 저쪽으로 오라고 했다가 이건 결국 방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호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화폰으로 통화하고 나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될 수 있고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못 하도록 유도한 사람들, 이 부분은 공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가 될 것 같고요. 상당히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범죄 혐의가 짙어 보여요. 그래서 신속한 수사 후에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도 체포영장 신청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신병 확보가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에서 지난 6일에 김 여사에 대해서 첫 소환조사를 한 뒤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렇게 곧바로 신병 확보에 나선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최진녕]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이 가지고 있는 혐의가 한 16가지 정도가 되는데 지난번 1차 조사에서 5가지 정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특검 조사의 거의 대부분 다 모르쇠 내지는 관련이 없다라고 죄를 부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죄를 부인하면 결국 증거인멸 우려 내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건희 여사를 부를 때까지만 해도 김건희 여사 특검에 김건희 여사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만큼 김건희 여사의 어떤 직접적 관련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은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에 20장 정도 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거의 상당수를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의 필요성을 10장 정도 썼다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쉽게 말하면 탈탈 털었었던 것이고 그 당시 실무선에서는 기소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성윤 검사장, 지금 조국혁신당의 국회의원이 도장을 안 찍어줘서 그때 불기소 처분을 못 한 이후에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 무혐의 결정을 했었던 겁니다. 그걸 다시 재기를 해서 수사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플러스알파의 증거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 플러스알파의 증거로써 기존에 있던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사건,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외에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실 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조금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에서 다가오는 화요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지는 좀 더 지켜볼 부분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이성윤 의원은 민주당이고요. 그리고 모레 영장실질심사가 있는데 주요 핵심 쟁점은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이승훈]
일단 범죄의 중대성이죠. 얼마나 중대하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같은 경우는 아직도 문재인 정부 탓을 하는데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무혐의 처분 못 하다가 늦게서야 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됐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결별했잖아요.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하니까. 이원석 검찰총장 국민 눈높이대로 수사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쫓겨나다시피 나갔잖아요. 송경호 중앙지검장, 여기도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원하는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 임명한 이후에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형 비리로 굉장히 범죄가 중대한 측면이 있고요. 또 녹취록을 압수수색을 검찰이 안 했었어요. 그런데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수익의 40%를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범에게 준다라고 했고, 그 40%에 해당하는 2억 몇천만 원 정도의 수표가 김건희 씨 계좌에서 나왔는데 이 돈이 왜 나왔냐고 물어봤더니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뻔한 것들을 그렇게까지 계속적으로 무혐의 처분하려고 했다는 측면에서 더 구속 발부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두 번째는 반클리프 목걸이 있지 않습니까? 6000만 원짜리 목걸이가 나오니까 도대체 김건희 씨가 저 목걸이 어디서 났냐고 했더니, 빌린 것이라고 했더니 통일교 재단에서 목걸이를 하나 갖다줬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목걸이를 찾아보니까 받지는 않았고 모조품만 있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진품을 어딘가 숨겼을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목걸이조차도 다른 회사 기업에서 줬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6000만 원짜리 목걸이 2개를 받은 꼴이 되잖아요. 그만큼 이게 부정한 대가성으로 목걸이를 받았고 부정한 처분들이 이루어졌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특검에서 거의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한 상태에서 물어봤는데 김건희 씨가 다 부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가 중대한데 이렇게 뻔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안 난다, 부인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이 높아서 구속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최진녕]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조금 더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목걸이는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통일교와 관련되는 목걸이는 쉽게 말하면 뇌물죄 비슷한 거예요.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의 알선과 관련해서 물품을 주고받았다라고 해서 한 6000만 원 정도 되는 통일교로부터 받았다는 것은 알선수재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 있는 반면에 지금 반클리프아펠이라고 하는 6000만 원대의 또 다른 것은 받는 혐의가 공직자윤리법인데 뭐냐,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는 그런 겁니다. 마치 이게 뇌물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각종 국회의원들 선거 때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뇌물인 것처럼 자꾸 민주당 쪽에서는 헷갈리게 하는데 가르마를 타면 반클리프아펠이라고 하는 6000만 원대의 것은 왜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문제가 되는 것이고, 별도로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고 의심받고 있는, 하지만 본인은 부인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뇌물죄 비슷한 알선수재 혐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하루가 다르게 국민의힘을 향해서 연일 정당해산 요구하고 있습니다. 압박하고 있는데 전한길 씨 비롯해서 권성동, 추경호 의원 등 내란 혐의 관련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강력 조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에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승훈]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특이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정당이 정권 획득에는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서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 저는 전광훈 씨가 국민의힘을 접수한 줄 알았더니 이제는 전한길 씨가 접수를 해서 거의 진두지휘하면서 탄핵을 반대하면 배신자라고 비판해버리고,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이 무조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조만간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내란을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듯이 과거 통진당 같은 경우는 내란 예비음모만으로도 해산되고 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을 잃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은 내란을 지금까지도 직접 실행하고 동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당해산이 안 됐는데 다른 것은 107석의 야당이라는 거잖아요. 그것 외에는 그런 권력만 없다라고 한다면 해산돼야 될 정당이기 때문에 빨리 스스로 민주정당으로서 회귀하고 법치주의정당으로서 회귀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해산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논쟁거리라서 반론도 듣겠습니다.

[최진녕]
굳이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에서 지난 대선의 후보교체 시도 불법성을 인정해서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이양수 전 사무총장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3년을 결정했고요. 오는 14일에는 당 윤리위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게 그대로 인용될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진녕]
저는 개인적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절충성을 취했던 것이죠. 사실상 이른바 쌍권총, 그 당시에 있었던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출당시켜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지금 현재의 이른바 3특검을 통해서 야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하는 상황 속에서 분열이 아닌 통합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런 징계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양측의 입장을 나름대로 절충했던 것이 3년간의 당원자격 정지. 그렇게 해서 다음 총선에서 출마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도의 절충선을 낸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징계가 되지 않으리라고 예측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윤리위원장이 전 비대위원장인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사법연수원 동기다, 이런 상태 속에서 개인적 인연으로 인해서 관철시킬 수 있느냐 하는 비판적인 시각도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그런 개인적인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인 당의 규율을 세우고 이를 통해서 당의 쇄신을 통해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현 상황 속에서 개인적인 연이나 이런 것을 넘어서 이 정도의 결정을 해서 올렸다라고 하면 당 윤리심사위원회에서는 그와 같은 것은 통과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부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현안은 바로 광복절 특별사면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이 여기 명단에 올라가 있어서 여러 가지 여론이 뜨거운 상황인데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결단 내릴 거라고 보세요?

[이승훈]
아마 12일날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내려질 것 같은데요.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는 저는 사면을 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 조국혁신당과 힘을 합쳐서 내란 극복에 힘을 합쳤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 퇴진에 힘을 썼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통합적인 측면에서라도 사면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되고. 항간에서는 크리스마스 특사로 풀어주는 게 낫지 않냐라고 하지만 지금 정도 수준의 얘기에 와버린 상태에서 8. 15 특사가 아니라 12월 크리스마스 특사로 간다고 하면 굳이 시간만 끄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할 때는 확실하게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검찰 독재의 희생양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빠 찬스를 활용했다는 측면에서 국민들의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마는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법무부 장관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검찰개혁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검찰 세력에 의해서 전 가족이 도륙된 것은 맞습니다. 아내도 징역 5년을 살았고요. 딸은 의사 자격증, 대학원 자격증까지 다 잃고 고졸로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카라든가 동생도 구속됐었었죠. 조국 전 장관의 잘못은 잘못대로 인정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검찰이 지금 무너진 것을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검찰이 마치 필요한 권력인 것처럼 했습니다마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을 가장 망친 주범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런 과거를 바라봤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수사를 받고 조국 전 장관은 사면을 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의 국민들의 대다수의 의견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조국 전 대표 경우는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된 게 눈에 띕니다.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의혹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검찰 기소, 법원의 판결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이번에 사면될까요?

[최진녕]
정말 뻔뻔하다라는 것 외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하에서, 돌아가셔서 누워 계시는 고 김복동 할머니가 하늘에서 통곡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김복동 할머니를 위한 후원금을 횡령을 했고 그 돈을 본인의 딸을 미국에 유학하는 자금으로 썼다라는 그런 의혹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용수 할머니가 본인을 비판하니까 그 측근들이 이용수 할머니 정신이 오락가락한다면서 비판을 했던 분입니다. 사실 지금 윤미향 씨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정대협 이런 부분을 통해서 최초로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인권 옹호, 이런 부분을 했던 점은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뭐라고 합니까. 윤미향으로 인해서 모든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이 딱 끊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미향 씨는 어떻습니까? 본인 국회의원 4년 다 해먹고 그리고 나서 이 재판도 끌고 끌고 끌고 해서 지금 확정이 됐다고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다는 것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합당한 것인지. 다른 것도 아니고 8. 15 광복절 특사로 윤미향 씨를 사면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대한민국 여성계가 뭘 하고 있는지 질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미향 씨가 정말 그렇게 떳떳하다고 한다면 좀 미안하다는 사과라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번은 적어도 8. 15 때는 하지 말아달라고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정도는 해야 본인에 대한 정치적, 형사적 책임을 사죄받고 사면의 조건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슈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고 있고 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제명에 이어서 당내 징계 절차에도 착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미 탈당을 한 사람인데 당내 징계 절차가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그런데 그런 말들 많이 하시죠. 그런데 굉장히 의미 있어 보입니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과거에 문제가 발생해서 윤리심판원에서 심리하려고 하면 탈당해버렸거든요. 그러면 탈당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해서 실제 조사를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탈당과 제명은 굉장히 다른 부분이에요. 탈당은 복당하면 되지만 제명을 당하면 다시 복당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절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나 대통령실이나 가혹하리만큼 엄중하고 신속하게 처분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확실하게 세우겠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정부에서 행하는 중요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주식을 매입하는 것들, 이건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어떻게 국회 본회의에서 보좌진의 계좌로 주식을 한다는 것은 차명 주식이잖아요. 이건 의혹을 넘어서 아마 사실관계는 확인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만큼 일벌백계 차원에서 굉장히 엄중하게 하고 있다는 측면을 좀 헤아려주시고 오히려 문제가 발생했을 때보다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 문제인데 정말 엄중하게 하고 있다는 측면, 그래서 다른 분들도 더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확실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확실하게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춘석 의원 관련 특검법을 발의했고요. 국정기획위 관계자 주식 거래 전수조사 카드까지 꺼내 들었는데 민주당, 대통령실까지 확대하자는 주장도 있고요. 실제로 현실성이 있습니까?

[최진녕]
현실성을 넘어서 마땅히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민주당은 뭐라고 합니까?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왜 안 하죠? 왜 국민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죠? 왜 숨기려고 하죠? 저는 그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사실 어떻습니까? 이번 정부, 이재명 정부의 정권에서 가장 중점시하는 ABC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가 AI. 두 번째 B가 바이오, C가 콘텐츠, 이런 부분입니다. 그중에 가장 1순위로 두고 있는 A가 AI입니다. 이 AI와 관련해서 5년 동안 100조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 100조 투자의 향방을 가늠하는 업무의 주체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인 이춘석 의원입니다. 4선 의원으로서 국회 사무처장을 했었고 나아가 지금 법사위의 위원장을 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내부적인 정보를 이용해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했다라는 의혹이 있다고 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라는 국민의 의혹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의혹을 탈탈 털어주는 것이 특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정치적으로 있는 사안을 경찰이나 검찰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문제 제기는 너무나 정당하다라고 보고요. 저는 이와 같은 특검 수사를 넘어서 이른바 이춘석 방지법을 민주당이 저는 발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요. 나아가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국정기획위원으로 해서 나라 5년간의 틀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본인이 가진 주식을 백지신탁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맡고 있는 업무와 관련해서 주식이 있다면 그것을 백지신탁했는지 여부도 확인하는 절차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뒤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는데 여기에서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가 될까요?

[이승훈]
여러 가지 논의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문제가 많습니다. 관세협상이라든가 경제 문제, 또 사면 문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방금 말씀하셨던 이춘석 의원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면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수사도 안 받잖아요. 수사도 안 받는 정당이다라는 말씀드리고. 권성동 의원이 예를 들어서 대선 관련해서 통일교에서 돈봉투를 받았습니다. 큰 걸 한 번 받고 두 번 더 받았다는 의혹이 있어요. 그러면 권성동 의원만 일단 먼저 수사를 하고 관련 범죄자들에 대한 수사가 되는 것이지, 권성동 의원이 뇌물을 받았으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뇌물을 다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권성동 특검을 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다 수사하자,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국정기획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춘석 의원이 주식투자를 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관련해서 엄정한 수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전혀 관련도 없는 국정위 위원들을 수사하자고 특검, 이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것이니까 이건 정략적인 주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엄중하게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관련 의혹이 추가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또 다른 방향성까지도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민주당에서 고위당정협의회 여는데 여기서 어떤 이야기들 나올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여쭐게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 살펴볼까 하는데요. 당대표 합동연설회 현장에서 전한길 씨가 소란을 피운 혐의로 논란을 일으켰는데 당 차원에서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당권주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이른바 친윤 내지 탄핵을 반대하는 측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때 문제를 제기한 것이 전한길 씨뿐만 아니라 다른 윤 전 대통령과 조금 더 친하다라고 하는 의원들이 연설을 하는데 반윤 측에서도 굉장히 욕을 했는데 왜 한 사람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입장인 반면에 탄핵을 찬성한 입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업무를 방해했다고 하면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결국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다가오는 8월 22일날 있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리더십으로 선 그분의 결정에 따라서 징계 여부가 결정이 될 것인데 국민의힘 지지자로서 어떤 식으로 되든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고, 국민들 눈높이에 안 맞는 것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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