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거부권' 농안법·양곡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윤 거부권' 농안법·양곡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5.08.04. 오후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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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이른바 농안법과 양곡관리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조금 전 본회의에서 농안법과 양곡법을 합의 처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 거부권에 막혀 폐기됐던 법안이 나란히 부활한 겁니다.

농안법은,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일부를 보전해주는 내용이 핵심이고, 양곡관리법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지난달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에 이어 오늘 법안 두 개가 통과되면서, '농업 4법'의 입법 절차도 마무리됐습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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