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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8월 04일 (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4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월요일은 어려운 정치 현안 법률로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월요법률회 시간입니다.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나오셨습니다. 김건희 특검 관련 수사 결과부터 좀 물어보겠습니다. 김 여사 예전 핸드폰이 건진법당에서 발견됐다는 보도가 있던데 어디까지 확인이 된 겁니까?
◇원영섭: 이거는 저는 제가 볼 때 명의자가 적확하게 확인이 됐는지는 좀 의구심이 드는 게요. 지금 포렌식을 했나요? 아마 포렌식을 하면 절차가 있어서 그 사전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단순히 압수수색 영장을 이제 집행해서 그 핸드폰이 발견됐다는 정도로 해서 이것이 김건희 여사가 명의의 핸드폰인가 이거는 아직은 완전 확인은 안 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옛날에 그 최순실 태블릿 있지 않습니까? 그 태블릿이 최순실거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 그 언론에서 단정하고 진행을 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최순실의 소유의 태블릿인지 아닌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증거로 불채택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누구 거인지조차가 그다음 그 적폐 수사 단계에서 논의 밖으로 밀려나 버리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그래서 정말 김건희 여사의 예전 핸드폰인지 굉장히 좀 정확하게 확인해서 보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김건희 여사 특검팀 김건희 특검팀을 보면 휴대폰을 압수수색했고 그 가운데 김 여사의 예전 휴대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14년부터 2016년으로 추정된다는 거죠?
□조현삼: 네, 그렇죠. 일단은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의 전 휴대폰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번에 그 당시 명태균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난 다음에 휴대전화를 바꾸기 전에는 동일한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동일한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했던 그 휴대전화 중에 2014년과 16년 사이에 사용한 휴대전화가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 앞서 말씀하셨지만 포렌식이 진행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포렌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포렌식 조사를 통해서 이것이 진짜 김건희 여사의 휴대폰인지 아니면 실제 그 김건희 여사의 휴대폰 내에서 각종 의혹과 관련된 그런 주고받은 문자라든가 각종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영수: 그러면 이때 사용된 이 폰이 김 여사 폰이라고 하면 이때 사용 포렌식을 통해서 무엇이 밝혀지면 이게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조현삼: 이 당시에 아마 도이치 모터스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라고 어 아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시기에 아마 활발하게 당시 권오수 전 회장이라든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각종 그런 개입된 인물들과 내용을 주고받은 그 사실관계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특검팀이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영수: 포렌식을 하면, 돈 거래 상황도 확인이 되나요?
◇원영섭: 기본적으로 핸드폰으로 이런 문자나 이런 것들이 돈이 이체되거나 문자 받잖아요.그리고 이 누구의 명의의 핸드폰이냐는 판단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체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앱을 사더라도 결제를 하면 결제의 카드 명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확인하면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이게 뭐 대단하게 복잡한 절차, 포렌식 어차피 하는 거지만 누구 명의자인지는 금방 확인이 될 것 같고. 근데 2014년과 2016년에서는 사실은 그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2011년 9월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2012년 3월에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그 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2014년, 2015년 이 핸드폰으로 그 내용들이 드러날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그 송병준 컴투스 의장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송금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자신에 대한 일종의 수사 무마 차원으로 제공이 된 거냐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한 내용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것이 정말 김건희 여사 핸드폰이 맞다고 하다면요.
◆김영수: 조현삼 부의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건진 법사 법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핸드폰이 핸드폰이라면 김 여사 핸드폰이면 왜 거기에 발견됐을까요?
□조현삼: 글쎄요 일반적으로 본인의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맡기는 경우는 거의 흔치 않지 않은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건희 여사와 검진 법사가 얼마나 유착되어 있는지 관계가 밀접한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뭐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가 들어오게 되면 휴대전화부터 빨리 처리하라는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기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를 건진 법사에게 맡겼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건진법사와 유착이 돼서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거진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영섭: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시기가 중요한데 2014년과 2016년 사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정권 치하에서 이제 굉장히 뭐 좌천당하고 지방으로 전전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그 힘을 써서 사건을 무마해 주고 그런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물론 김건희 여사 측은 이게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아니라고 하지만 설사 본인 명의 핸드폰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어떤 의미 있는 진술이나 증거 자료가 나오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조현삼: 적어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컴투스 홀딩스 관련 사건에서 만큼은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당시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관련해서 만큼은 그 관련된 자료가 증거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김영수: 컴투스홀딩스 사건 좀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원영섭: : 컴투스홀딩스 사건이 뭐냐 하면 그 송병준 컴투스 의장이 코바나 전시회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억 1,950만원을 송금을 했습니다. 협찬조로.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일종의 수사 무마 관련 사건에 대한 청탁이 아니었냐,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중앙지검장 재임 시절은 2017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과 2016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핸드폰으로는 사실 입증이 어렵고 2014년에서 2016년 사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힘을 쓸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았다는 거죠.
◆김영수: 김건희 여사 비화폰이요, 등록명이 영부인님이다. 그리고 통화 가능한 상대가 가장 넓은 A그룹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있던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조현삼: 경호처에서 비화폰을 관리하게 되는데 비화폰을 그런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그룹을 짓는다고 합니다. A그룹, B그룹, C그룹 이렇게 그룹을 짓게 되는데 그중에 가장 폭넓게 어 비화폰을 통해서 전화를 할 수 있는 대상자가 5명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 5명 중에 1명이 김건희 여사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인 것이 김건희 여사는 어떠한 공직자로서의 신분을 갖친 분과 지위를 가진 게 아니거든요. 비화폰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실상 동일한 그러한 대우와 지위를 부여받은 게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수: 관련 보도 보셨어요?
◇원영섭: 네, 근데 이 보도를 사실은 어느 정도 신뢰해야 되는지 제가 좀 납득이 잘 안 돼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인 소식이 나와야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 목걸이가 모조품으로 판명이 됐잖아요. 지금 특검은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조현삼: 일단 그 목걸이를 그 당시 압수할 때 끝까지 뭐랄까 그 가방을 열어주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보여줄 정도로 뭔가 이것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진품인지 가품인지 감정을 해 보니까 모조품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 당시에 나토 정상회의 첫 번째 해외 순방 길이었어요. 그때 김건희 여사가 모조품을 과연 사용했을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고 하니 관련해서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화백의 작품이라든가 현금다발까지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과연 이것은 모조품이 아니라 모조품은 그 당시 현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진품을 빼돌린 것이 아닌가 진품을 바꿔치기하고 모조품을 둠으로 인해서 특검팀의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원영섭: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특검팀이 적어도 진품을 좀 어디서 발견을 하거나 그게 사실은 진품이었다는 게 확인이 된 적이 있다고 하거나 그 정도는 입증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런 걸 대외적으로 흘리거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 처음부터 김건희 여사 측은 모조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련번호가 있냐 없냐로 모조품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그것이 모조품이라고 판명이 됐으면 김건희 여사 측의 주장이 계속 그 정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의혹을 제기하려면 과연 무슨 증거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는 건지 그건 납득이 되지 않는 않는거죠.
◆김영수: 이게 진품이냐 가품이냐에 따라서 이 공직자 윤리법 위반 적용 여부가 판단이 되나 보죠?
□조현삼: 그렇죠, 공직자 윤리법도 문제가 되고 만약에 진품인 경우에는 사실 허위사실 공표죄도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게 그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이에 대한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누락된 상태에서 나왔다는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변호사님께서 모조품이라고 진술을 했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그 김건희 여사 측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어 모조품이라는 말을 한 게 아니라 빌렸다고 했어요. 지인으로부터 빌렸다 라고 진술을 했고 그다음에 이것이 문제가 되자 이제야, 최근에 들어서야 이것이 모조품이라고 했다가 최근에는 다 어떻게 발언을 했냐면 이거 모조품을 오빠에게 선물했다가 내가 그것을 빌렸다고 또 진술을 바꿨습니다.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냐는 것도 좀 지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수: 권성동 의원 관련해서요. 윤영호 전 통일부 세계본부장이 권성동 의원에게 이제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수사가 진행이 됐습니까?
◇원영섭: 지금 언론 기사에 따르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자기가 이제 뭐 메모라든지 현금 상자 등이 발견되고, 그리고 시인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억 원을 제공한 거에 대해서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권성동 의원은 당연히 부인하고 있고 통일교도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시인했다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좀 납득이 안 되는 것들이 그러면 통일교에서 어쨌든 그 교단 차원에서 회계에서 자금이 나와야 되는데, 통일교는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본인이 그 윤영호 전 통일교에서 시인한다는 게 저는 좀 납득은 안 됩니다. 하지만 줬다는 사람이 일단 나왔으니까 그 인정을 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가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김영수: 이거 어떻게든 수사가 더 진행이 돼요?
□조현삼: 저는 근데 좀 구체적인 사정이 좀 이제 밝혀진 게 아닌가 싶은 게 윤용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그런 구체적인 수첩에 보면 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영장에도 이 날짜까지 적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몇월 며칠 경에 1억 원을 전달했다. 보통 특정 시기를 기재할 정도라고 한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련된 증거를 자료가 잘 취합이 됐다 정리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영장도 발부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보게 되면 저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소명이 되고 있지 않나 물론 보도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알려지지 않고는 있겠죠. 그렇지만 아마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으로만 보게 되면 물론 부인할 수가 있겠지만 추후에 소환 조사를 통해서 특검팀으로부터 질의를 받게 되면 아마 자기가 예측하지 못할 정도의 증거가 있을 가능성도 저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영섭: 보통 이제 줬다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일종의 알리바이 정황 문제로 넘어가거든요.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어디냐 시간이 어디냐 그러면 그 시간에 받았다는 뇌물죄를 받았다고 하는 혐의자가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게 입증이 되면 그러면 그 추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선이라든지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으로 일단은 넘어간 것 같습니다.
◆김영수: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거부 관련 이슈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하러 구치소를 찾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강력히 저항을 했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의도 입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무더운 상태였다. 당뇨로 인한 자율신경계 손상이 있는 것 같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조현삼: 그렇게 당뇨가 있는 거는 사실로 보여지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것이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자 전직 검찰총장이기도 한데 형사사법 질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저항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저는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좀 물리력을 사용해서라도 이 부분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이 이렇게 무산이 되게 되면 앞으로 그 어떤 피의자나 피고인도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서 순순히 응할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지금 같이 서울구치소에 지금 수감되어 있는 많은 재소자들 입장에서도 내가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저렇게 하는데 내가 여기에 응할 필요가 있냐라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법 앞에는 모든 의의가 평등해야 됩니다.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의 그런 지위와 신분이 있긴 하지만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는 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원영섭: 근데 이거는 법리적으로 원래 수영자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면서 물리력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체포 영장이라는 거는 범죄가 소명되고 그리고 그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그때 체포 영장이 진행이 되는 건데 그러면 그 물리력이라는 거는 도망가는 범인을 잡을 때 쓰는 거예요. 도망가는 범인을 잡을 때 쓰는 물리력이지 이미 그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교도소에 구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미 증거 인멸을 할 우려도 없고 도망갈 우려도 없어요. 어디서 도망가겠습니까? 교도소에서 어디 도망가지도 않을 사람을 조사하기 위해서 물리력을 쓴다? 애초에 그거는 체포 영장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도주를 막으려는 물리력이지 이미 그 도주를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있는 사람을 내가 조사하기 편한데 데려가려고 하는 물리력이 아닙니다. 그거는 정확한 인권 침해입니다.
◆김영수: 그럼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는 강제로 소환할 수는 없는 건가요?
◇원영섭: 강제로 소환할 수가 없죠. 그런데 물론 강제로 소환하게 되면 이게 그 하다가 만약에 뭐 제대로 수사를 안 받게 되면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많죠. 본인이 형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그거는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본인이 감수하겠다는 거니까 그거를 감수하는 차원에서 판단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 조사하는 그 과정까지 끌고 나올 수는 없다는 겁니다.
◆김영수: 정청래 대표는 담요로 둘둘 말아서라도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조현삼: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만약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 영장이 도주의 우려 때문에 발급이 되었으니 할 수 없다고 하게 된다면 그러면 애초부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 자체가 잘못이겠죠. 이미 구속된 상태 아닙니까? 도주의 우려는 지금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이 신청이 되었고 발부되었다는 것 자체는 수사를 위해서 인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치를 한다면 당연히 그런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를 수사청이라고 할 수 있는 특검팀으로 데려와야 해요. 그 과정에 대한 영장이 발부됐다고 하고 그 영장에 대해서 지금 정당한 법 집행 권한을 가진 검사와 수사관들이 가서 집행을 시도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는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농성을 했던 거랑 저는 똑같이 똑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영장 집행에 대해서 끝까지 저항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각되는 것이 본인이 수영자 지금 제소자 수감자의 입장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필요 한도 내에서는 강제력을 동원할 수가 있다는 것이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수용자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뭐 폭력적인 상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런 다른 사정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협조를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집행도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영섭: 그런데 정치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뭐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적폐 수사를 보더라도 무리한 압수수색 체포영장 구속영장 발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이 사후에 이제 무죄로 판명이 되는 사건들도 많았고, 그리고 이것도 이미 구속된 수용자를 도주의 우려가 없는 사람을 체포 영장을 발부한다는 것 자체, 그 자체로 저는 적절하지 않은 거고 그거를 집행해야 되니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그 자체로 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럼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불리할 수도 있는 이 영장 집행 거부를 계속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원영섭: 지금 그 특검팀이 뭐 어떤 수사를 받아봤자 본인한테 뭐 잘 해 주려고 수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미 결론을 거의 만들어 놓고 몰아붙이기식 수사가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수사를 받아 가지고 뭐 조사받고 조서 쓰고 하는 게 의미 있겠나, 그러지 말고 기소를 하면 재판정에서 다투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조현삼: 물론 변호인 입장에서 조언을 드린다면 저는 당연히 수사기관의 이런 수사에 협조에 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조사에 나가 봐야지만 특검팀이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수사 정보라든가 자료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질의응답 과정에서 어떠한 부분인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여기 증거에 대한 그런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생기는 것이고요. 추후에 법정에서도 법원의 입장에서 수사에 얼마만큼 협조했는지 그에 대해서 ‘개전의 정’이라는 걸 따집니다. 양형을 따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의 양형 사정을 위해서라도 저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본인이 지금 내란 우두머리죄 아니겠습니까? 내란 우두머리죄라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에 해당되는 그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많은 혐의들로 인해서 조사를 받아볼지언정 자기가 특별하게 유리한 사정이 없을 수 있다. 이미 수많은 혐의가 있고 그중에 가장 강력한 혐의가 있기 때문에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영수: 체포 영장 재집행 물리력 행사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조현삼: 저는 물리력 행사를 적절한 수준에서는 할 필요성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수: 어떻게 예상하세요?
◇원영섭: 물리력 행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지금 건강 상태도 굉장히 안 좋으시고 그 과정에서 좀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연 무리수를 둘지 특검팀이 그거는 미지수입니다.
◆김영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신병을 확보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첫 조사가 진행이 되고요. 순차적으로 다른 국무위원들도 소환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조현삼: 일단 다음 순서는 한덕수 전 총리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것이 이미 여러 이상민 전 장관이라든가 다른 혐의자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할 때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내용도 이미 다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범으로 나와 있기도 하고요. 이미 사후 계엄 포고문
과 관련돼서 그 부분에도 이미 또 혐의가 일정 부분 확인이 된 부분도 있고 이상민 전 장관과 CCTV 영상도 찍혀 있지 않습니까? 서류를 보고 주고받고 얘기하는 내용 아마 그 서류는 언론사 단전 단수와 관련된 서류로 추정이 되고 그 전에 또 김용현 전 장관과도 얘기를 주고받는 모습 서류를 가지고 주고받는 내용도 CCTV에 잡혀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의장 자격으로 국무회의가 형해화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사후 계엄 선포 포고문 작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혐의가 일정 부분 인정이 될 부분이 여지가 굉장히 크다. 첫 번째 타겟은 아마 한덕수 전 총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영섭: 이상민 전 장관의 구속은 사실 내란 특검법이 다른 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전에 구속된 사람은 누구냐 계엄을 사전에 알았던 사람, 대통령과 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냐 군인들이에요. 여기까지는 이제 그 구속영장이 집행됐는데 지금은 군인도 아니고 사전에 알았던 사람도 아닌데 계엄 이후 시점에 참여한 사람을 구속을 한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아져요. 국무위원들이나 아니면 뭐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 지금 법원에서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저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분기점으로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그러면 앞으로의 이런 의원들과 또는 이제 국무위원들 사이에 그런 한덕수 총리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구속영장이 집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영수: 그럼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서 정치권으로도..
◇원영섭: 국회의원들 계엄 해제를 지연을 시켰느냐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연락을 어떻게 받았느냐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통합적으로 구속영장의 그런 사거리 내에 들어왔다고 보여집니다.
◆김영수: 그 당시에 국무회의 열릴 당시에 이상민 전 장관이 어떤 문건을 한 전 총리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CCTV 영상을 지금 특검이 확보하고 있고요. 그럼 관련해서 그 문건을 본 그 국무위원들은 다 소환 조사받을 수 있고 받고 있고 또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더 있는 거예요.
□조현삼: 그렇다고 보여지죠. 일단은 단지 서류를 봤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당시 내란 행위를 불법 비상계엄과 함께 내란 행위를 하면서 지시했던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과 대처를 했는지 추후적인 업무 지시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에는 언론사 단전 단속 지시를 받고 이것을 소방청장에게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한덕수 전 총리도 이 계엄 선포 이후에 관련해서 국무총리실에서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후 과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정이 확인 되거나 이 부분을 추적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아마 한덕수 전 총리에 그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국무위원들에 대한 추가적인 저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저는 그다음 타깃은 아마 최상목 전 부총리가 아닐까, 그다음 단계로 생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영섭: 기본적으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제 비상계엄 해제와 관련해서 또 어떤 다른 그런 액션을 했던 그런 국회의원들 여기까지는 구속영장의 사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마지막 질문으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요건도 될 수 있는 겁니까?
□조현삼: 지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정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개정안들이 그 만약 그 법안들이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위헌 해산 정당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김영수: 국회에서도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조현삼: 그렇죠. 법안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이런 사정들을 살펴보게 되면 가능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단순히 그냥 내란에 대해서 내란을 획책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부하 내동하고 동조하고 사실상 공범의 지위에 있는 그런 주요 국회의원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정당이라고 한다면 위헌정당 해산도 가능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원영섭: 위헌 정당 해산은 사실은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표 얻기 위해서 많이 나간 거고, 만약 그렇게 국민의힘이 위헌 정당으로 해산이 되야 한다고 그러면 북한의 DJ 때 그리고 노무현 때 한 9조 정도 되는 자금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북핵 개발에 전용됐다는 의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민주당이야말로 위헌 정당으로 해산이 돼야죠.
◆김영수: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월요법률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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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8월 04일 (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4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월요일은 어려운 정치 현안 법률로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월요법률회 시간입니다.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나오셨습니다. 김건희 특검 관련 수사 결과부터 좀 물어보겠습니다. 김 여사 예전 핸드폰이 건진법당에서 발견됐다는 보도가 있던데 어디까지 확인이 된 겁니까?
◇원영섭: 이거는 저는 제가 볼 때 명의자가 적확하게 확인이 됐는지는 좀 의구심이 드는 게요. 지금 포렌식을 했나요? 아마 포렌식을 하면 절차가 있어서 그 사전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단순히 압수수색 영장을 이제 집행해서 그 핸드폰이 발견됐다는 정도로 해서 이것이 김건희 여사가 명의의 핸드폰인가 이거는 아직은 완전 확인은 안 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옛날에 그 최순실 태블릿 있지 않습니까? 그 태블릿이 최순실거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 그 언론에서 단정하고 진행을 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최순실의 소유의 태블릿인지 아닌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증거로 불채택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누구 거인지조차가 그다음 그 적폐 수사 단계에서 논의 밖으로 밀려나 버리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그래서 정말 김건희 여사의 예전 핸드폰인지 굉장히 좀 정확하게 확인해서 보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김건희 여사 특검팀 김건희 특검팀을 보면 휴대폰을 압수수색했고 그 가운데 김 여사의 예전 휴대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14년부터 2016년으로 추정된다는 거죠?
□조현삼: 네, 그렇죠. 일단은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의 전 휴대폰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번에 그 당시 명태균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난 다음에 휴대전화를 바꾸기 전에는 동일한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동일한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했던 그 휴대전화 중에 2014년과 16년 사이에 사용한 휴대전화가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 앞서 말씀하셨지만 포렌식이 진행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포렌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포렌식 조사를 통해서 이것이 진짜 김건희 여사의 휴대폰인지 아니면 실제 그 김건희 여사의 휴대폰 내에서 각종 의혹과 관련된 그런 주고받은 문자라든가 각종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영수: 그러면 이때 사용된 이 폰이 김 여사 폰이라고 하면 이때 사용 포렌식을 통해서 무엇이 밝혀지면 이게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조현삼: 이 당시에 아마 도이치 모터스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라고 어 아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시기에 아마 활발하게 당시 권오수 전 회장이라든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각종 그런 개입된 인물들과 내용을 주고받은 그 사실관계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특검팀이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영수: 포렌식을 하면, 돈 거래 상황도 확인이 되나요?
◇원영섭: 기본적으로 핸드폰으로 이런 문자나 이런 것들이 돈이 이체되거나 문자 받잖아요.그리고 이 누구의 명의의 핸드폰이냐는 판단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체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앱을 사더라도 결제를 하면 결제의 카드 명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확인하면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이게 뭐 대단하게 복잡한 절차, 포렌식 어차피 하는 거지만 누구 명의자인지는 금방 확인이 될 것 같고. 근데 2014년과 2016년에서는 사실은 그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2011년 9월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2012년 3월에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그 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2014년, 2015년 이 핸드폰으로 그 내용들이 드러날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그 송병준 컴투스 의장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송금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자신에 대한 일종의 수사 무마 차원으로 제공이 된 거냐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한 내용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것이 정말 김건희 여사 핸드폰이 맞다고 하다면요.
◆김영수: 조현삼 부의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건진 법사 법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핸드폰이 핸드폰이라면 김 여사 핸드폰이면 왜 거기에 발견됐을까요?
□조현삼: 글쎄요 일반적으로 본인의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맡기는 경우는 거의 흔치 않지 않은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건희 여사와 검진 법사가 얼마나 유착되어 있는지 관계가 밀접한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뭐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가 들어오게 되면 휴대전화부터 빨리 처리하라는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기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를 건진 법사에게 맡겼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건진법사와 유착이 돼서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거진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영섭: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시기가 중요한데 2014년과 2016년 사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정권 치하에서 이제 굉장히 뭐 좌천당하고 지방으로 전전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그 힘을 써서 사건을 무마해 주고 그런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물론 김건희 여사 측은 이게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아니라고 하지만 설사 본인 명의 핸드폰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어떤 의미 있는 진술이나 증거 자료가 나오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조현삼: 적어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컴투스 홀딩스 관련 사건에서 만큼은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당시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관련해서 만큼은 그 관련된 자료가 증거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김영수: 컴투스홀딩스 사건 좀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원영섭: : 컴투스홀딩스 사건이 뭐냐 하면 그 송병준 컴투스 의장이 코바나 전시회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억 1,950만원을 송금을 했습니다. 협찬조로.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일종의 수사 무마 관련 사건에 대한 청탁이 아니었냐,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중앙지검장 재임 시절은 2017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과 2016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핸드폰으로는 사실 입증이 어렵고 2014년에서 2016년 사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힘을 쓸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았다는 거죠.
◆김영수: 김건희 여사 비화폰이요, 등록명이 영부인님이다. 그리고 통화 가능한 상대가 가장 넓은 A그룹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있던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조현삼: 경호처에서 비화폰을 관리하게 되는데 비화폰을 그런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그룹을 짓는다고 합니다. A그룹, B그룹, C그룹 이렇게 그룹을 짓게 되는데 그중에 가장 폭넓게 어 비화폰을 통해서 전화를 할 수 있는 대상자가 5명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 5명 중에 1명이 김건희 여사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인 것이 김건희 여사는 어떠한 공직자로서의 신분을 갖친 분과 지위를 가진 게 아니거든요. 비화폰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실상 동일한 그러한 대우와 지위를 부여받은 게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수: 관련 보도 보셨어요?
◇원영섭: 네, 근데 이 보도를 사실은 어느 정도 신뢰해야 되는지 제가 좀 납득이 잘 안 돼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인 소식이 나와야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 목걸이가 모조품으로 판명이 됐잖아요. 지금 특검은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조현삼: 일단 그 목걸이를 그 당시 압수할 때 끝까지 뭐랄까 그 가방을 열어주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보여줄 정도로 뭔가 이것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진품인지 가품인지 감정을 해 보니까 모조품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 당시에 나토 정상회의 첫 번째 해외 순방 길이었어요. 그때 김건희 여사가 모조품을 과연 사용했을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고 하니 관련해서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화백의 작품이라든가 현금다발까지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과연 이것은 모조품이 아니라 모조품은 그 당시 현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진품을 빼돌린 것이 아닌가 진품을 바꿔치기하고 모조품을 둠으로 인해서 특검팀의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원영섭: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특검팀이 적어도 진품을 좀 어디서 발견을 하거나 그게 사실은 진품이었다는 게 확인이 된 적이 있다고 하거나 그 정도는 입증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런 걸 대외적으로 흘리거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 처음부터 김건희 여사 측은 모조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련번호가 있냐 없냐로 모조품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그것이 모조품이라고 판명이 됐으면 김건희 여사 측의 주장이 계속 그 정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의혹을 제기하려면 과연 무슨 증거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는 건지 그건 납득이 되지 않는 않는거죠.
◆김영수: 이게 진품이냐 가품이냐에 따라서 이 공직자 윤리법 위반 적용 여부가 판단이 되나 보죠?
□조현삼: 그렇죠, 공직자 윤리법도 문제가 되고 만약에 진품인 경우에는 사실 허위사실 공표죄도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게 그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이에 대한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누락된 상태에서 나왔다는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변호사님께서 모조품이라고 진술을 했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그 김건희 여사 측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어 모조품이라는 말을 한 게 아니라 빌렸다고 했어요. 지인으로부터 빌렸다 라고 진술을 했고 그다음에 이것이 문제가 되자 이제야, 최근에 들어서야 이것이 모조품이라고 했다가 최근에는 다 어떻게 발언을 했냐면 이거 모조품을 오빠에게 선물했다가 내가 그것을 빌렸다고 또 진술을 바꿨습니다.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냐는 것도 좀 지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수: 권성동 의원 관련해서요. 윤영호 전 통일부 세계본부장이 권성동 의원에게 이제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수사가 진행이 됐습니까?
◇원영섭: 지금 언론 기사에 따르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자기가 이제 뭐 메모라든지 현금 상자 등이 발견되고, 그리고 시인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억 원을 제공한 거에 대해서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권성동 의원은 당연히 부인하고 있고 통일교도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시인했다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좀 납득이 안 되는 것들이 그러면 통일교에서 어쨌든 그 교단 차원에서 회계에서 자금이 나와야 되는데, 통일교는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본인이 그 윤영호 전 통일교에서 시인한다는 게 저는 좀 납득은 안 됩니다. 하지만 줬다는 사람이 일단 나왔으니까 그 인정을 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가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김영수: 이거 어떻게든 수사가 더 진행이 돼요?
□조현삼: 저는 근데 좀 구체적인 사정이 좀 이제 밝혀진 게 아닌가 싶은 게 윤용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그런 구체적인 수첩에 보면 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영장에도 이 날짜까지 적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몇월 며칠 경에 1억 원을 전달했다. 보통 특정 시기를 기재할 정도라고 한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련된 증거를 자료가 잘 취합이 됐다 정리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영장도 발부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보게 되면 저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소명이 되고 있지 않나 물론 보도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알려지지 않고는 있겠죠. 그렇지만 아마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으로만 보게 되면 물론 부인할 수가 있겠지만 추후에 소환 조사를 통해서 특검팀으로부터 질의를 받게 되면 아마 자기가 예측하지 못할 정도의 증거가 있을 가능성도 저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영섭: 보통 이제 줬다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일종의 알리바이 정황 문제로 넘어가거든요.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어디냐 시간이 어디냐 그러면 그 시간에 받았다는 뇌물죄를 받았다고 하는 혐의자가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게 입증이 되면 그러면 그 추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선이라든지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으로 일단은 넘어간 것 같습니다.
◆김영수: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거부 관련 이슈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하러 구치소를 찾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강력히 저항을 했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의도 입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무더운 상태였다. 당뇨로 인한 자율신경계 손상이 있는 것 같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조현삼: 그렇게 당뇨가 있는 거는 사실로 보여지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것이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자 전직 검찰총장이기도 한데 형사사법 질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저항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저는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좀 물리력을 사용해서라도 이 부분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이 이렇게 무산이 되게 되면 앞으로 그 어떤 피의자나 피고인도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서 순순히 응할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지금 같이 서울구치소에 지금 수감되어 있는 많은 재소자들 입장에서도 내가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저렇게 하는데 내가 여기에 응할 필요가 있냐라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법 앞에는 모든 의의가 평등해야 됩니다.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의 그런 지위와 신분이 있긴 하지만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는 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원영섭: 근데 이거는 법리적으로 원래 수영자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면서 물리력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체포 영장이라는 거는 범죄가 소명되고 그리고 그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그때 체포 영장이 진행이 되는 건데 그러면 그 물리력이라는 거는 도망가는 범인을 잡을 때 쓰는 거예요. 도망가는 범인을 잡을 때 쓰는 물리력이지 이미 그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교도소에 구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미 증거 인멸을 할 우려도 없고 도망갈 우려도 없어요. 어디서 도망가겠습니까? 교도소에서 어디 도망가지도 않을 사람을 조사하기 위해서 물리력을 쓴다? 애초에 그거는 체포 영장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도주를 막으려는 물리력이지 이미 그 도주를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있는 사람을 내가 조사하기 편한데 데려가려고 하는 물리력이 아닙니다. 그거는 정확한 인권 침해입니다.
◆김영수: 그럼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는 강제로 소환할 수는 없는 건가요?
◇원영섭: 강제로 소환할 수가 없죠. 그런데 물론 강제로 소환하게 되면 이게 그 하다가 만약에 뭐 제대로 수사를 안 받게 되면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많죠. 본인이 형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그거는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본인이 감수하겠다는 거니까 그거를 감수하는 차원에서 판단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 조사하는 그 과정까지 끌고 나올 수는 없다는 겁니다.
◆김영수: 정청래 대표는 담요로 둘둘 말아서라도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조현삼: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만약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 영장이 도주의 우려 때문에 발급이 되었으니 할 수 없다고 하게 된다면 그러면 애초부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 자체가 잘못이겠죠. 이미 구속된 상태 아닙니까? 도주의 우려는 지금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이 신청이 되었고 발부되었다는 것 자체는 수사를 위해서 인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치를 한다면 당연히 그런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를 수사청이라고 할 수 있는 특검팀으로 데려와야 해요. 그 과정에 대한 영장이 발부됐다고 하고 그 영장에 대해서 지금 정당한 법 집행 권한을 가진 검사와 수사관들이 가서 집행을 시도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는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농성을 했던 거랑 저는 똑같이 똑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영장 집행에 대해서 끝까지 저항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각되는 것이 본인이 수영자 지금 제소자 수감자의 입장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필요 한도 내에서는 강제력을 동원할 수가 있다는 것이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수용자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뭐 폭력적인 상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런 다른 사정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협조를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집행도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영섭: 그런데 정치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뭐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적폐 수사를 보더라도 무리한 압수수색 체포영장 구속영장 발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이 사후에 이제 무죄로 판명이 되는 사건들도 많았고, 그리고 이것도 이미 구속된 수용자를 도주의 우려가 없는 사람을 체포 영장을 발부한다는 것 자체, 그 자체로 저는 적절하지 않은 거고 그거를 집행해야 되니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그 자체로 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럼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불리할 수도 있는 이 영장 집행 거부를 계속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원영섭: 지금 그 특검팀이 뭐 어떤 수사를 받아봤자 본인한테 뭐 잘 해 주려고 수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미 결론을 거의 만들어 놓고 몰아붙이기식 수사가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수사를 받아 가지고 뭐 조사받고 조서 쓰고 하는 게 의미 있겠나, 그러지 말고 기소를 하면 재판정에서 다투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조현삼: 물론 변호인 입장에서 조언을 드린다면 저는 당연히 수사기관의 이런 수사에 협조에 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조사에 나가 봐야지만 특검팀이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수사 정보라든가 자료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질의응답 과정에서 어떠한 부분인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여기 증거에 대한 그런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생기는 것이고요. 추후에 법정에서도 법원의 입장에서 수사에 얼마만큼 협조했는지 그에 대해서 ‘개전의 정’이라는 걸 따집니다. 양형을 따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의 양형 사정을 위해서라도 저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본인이 지금 내란 우두머리죄 아니겠습니까? 내란 우두머리죄라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에 해당되는 그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많은 혐의들로 인해서 조사를 받아볼지언정 자기가 특별하게 유리한 사정이 없을 수 있다. 이미 수많은 혐의가 있고 그중에 가장 강력한 혐의가 있기 때문에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영수: 체포 영장 재집행 물리력 행사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조현삼: 저는 물리력 행사를 적절한 수준에서는 할 필요성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수: 어떻게 예상하세요?
◇원영섭: 물리력 행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지금 건강 상태도 굉장히 안 좋으시고 그 과정에서 좀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연 무리수를 둘지 특검팀이 그거는 미지수입니다.
◆김영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신병을 확보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첫 조사가 진행이 되고요. 순차적으로 다른 국무위원들도 소환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조현삼: 일단 다음 순서는 한덕수 전 총리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것이 이미 여러 이상민 전 장관이라든가 다른 혐의자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할 때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내용도 이미 다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범으로 나와 있기도 하고요. 이미 사후 계엄 포고문
과 관련돼서 그 부분에도 이미 또 혐의가 일정 부분 확인이 된 부분도 있고 이상민 전 장관과 CCTV 영상도 찍혀 있지 않습니까? 서류를 보고 주고받고 얘기하는 내용 아마 그 서류는 언론사 단전 단수와 관련된 서류로 추정이 되고 그 전에 또 김용현 전 장관과도 얘기를 주고받는 모습 서류를 가지고 주고받는 내용도 CCTV에 잡혀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의장 자격으로 국무회의가 형해화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사후 계엄 선포 포고문 작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혐의가 일정 부분 인정이 될 부분이 여지가 굉장히 크다. 첫 번째 타겟은 아마 한덕수 전 총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영섭: 이상민 전 장관의 구속은 사실 내란 특검법이 다른 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전에 구속된 사람은 누구냐 계엄을 사전에 알았던 사람, 대통령과 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냐 군인들이에요. 여기까지는 이제 그 구속영장이 집행됐는데 지금은 군인도 아니고 사전에 알았던 사람도 아닌데 계엄 이후 시점에 참여한 사람을 구속을 한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아져요. 국무위원들이나 아니면 뭐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 지금 법원에서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저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분기점으로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그러면 앞으로의 이런 의원들과 또는 이제 국무위원들 사이에 그런 한덕수 총리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구속영장이 집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영수: 그럼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서 정치권으로도..
◇원영섭: 국회의원들 계엄 해제를 지연을 시켰느냐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연락을 어떻게 받았느냐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통합적으로 구속영장의 그런 사거리 내에 들어왔다고 보여집니다.
◆김영수: 그 당시에 국무회의 열릴 당시에 이상민 전 장관이 어떤 문건을 한 전 총리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CCTV 영상을 지금 특검이 확보하고 있고요. 그럼 관련해서 그 문건을 본 그 국무위원들은 다 소환 조사받을 수 있고 받고 있고 또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더 있는 거예요.
□조현삼: 그렇다고 보여지죠. 일단은 단지 서류를 봤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당시 내란 행위를 불법 비상계엄과 함께 내란 행위를 하면서 지시했던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과 대처를 했는지 추후적인 업무 지시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에는 언론사 단전 단속 지시를 받고 이것을 소방청장에게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한덕수 전 총리도 이 계엄 선포 이후에 관련해서 국무총리실에서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후 과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정이 확인 되거나 이 부분을 추적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아마 한덕수 전 총리에 그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국무위원들에 대한 추가적인 저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저는 그다음 타깃은 아마 최상목 전 부총리가 아닐까, 그다음 단계로 생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영섭: 기본적으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제 비상계엄 해제와 관련해서 또 어떤 다른 그런 액션을 했던 그런 국회의원들 여기까지는 구속영장의 사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마지막 질문으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요건도 될 수 있는 겁니까?
□조현삼: 지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정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개정안들이 그 만약 그 법안들이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위헌 해산 정당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김영수: 국회에서도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조현삼: 그렇죠. 법안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이런 사정들을 살펴보게 되면 가능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단순히 그냥 내란에 대해서 내란을 획책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부하 내동하고 동조하고 사실상 공범의 지위에 있는 그런 주요 국회의원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정당이라고 한다면 위헌정당 해산도 가능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원영섭: 위헌 정당 해산은 사실은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표 얻기 위해서 많이 나간 거고, 만약 그렇게 국민의힘이 위헌 정당으로 해산이 되야 한다고 그러면 북한의 DJ 때 그리고 노무현 때 한 9조 정도 되는 자금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북핵 개발에 전용됐다는 의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민주당이야말로 위헌 정당으로 해산이 돼야죠.
◆김영수: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월요법률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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