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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서남해안 일대 조개 종자 방류사업을 전수조사한 결과 백억 원대 입찰 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령업체 13개를 운영하며 중복 입찰 방식으로 조개 종자 방류사업을 부정하게 따낸 A 업체 관계자들을 해경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조개 종자를 납품하는 과정에서도 근처 갯벌에서 규정에 맞지 않는 자연산 어린 조개를 가져다 썼는데 비리 사업비 규모는 10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익위는 또 방류사업 담당 공무원이 A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런 실태를 묵인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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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또 방류사업 담당 공무원이 A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런 실태를 묵인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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