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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로 나선 정청래 의원이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조치에 대한 핵심 사항을 대표이사가 사전에 반드시 확인, 조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30일) 포스코이앤씨와 SPC 등에서 반복적인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점 등을 거론하며 이 같은 법안 발의 사실을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대표이사가 산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벌칙 조항을 새롭게 만들어 대표가 이러한 의무사항을 위반할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 의원은 반복적인 산재 인사사고로 산업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면서 후진적인 산업재해는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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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반복적인 산재 인사사고로 산업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면서 후진적인 산업재해는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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