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트] 윤 '선택적 출석'...오늘 김건희 특검 불출석 전망

[뉴스타트] 윤 '선택적 출석'...오늘 김건희 특검 불출석 전망

2025.07.29. 오전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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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현웅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이 오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소환조사를 시도합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라 통보했는데요. 지난 구속적부심에는 직접 나섰지만 나머지 특검 조사와 형사재판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윤 전 대통령,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는 걸까요? 특검 관련 주요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오전 소환을 통보한 상황인데 또다시 불출석할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이번에도 역시나 건강상 이유입니까?

[허주연]
아직까지 선임계도 내지 않고 정확한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내란 특검 두 번째 소환 때 건강상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낸 이후로 단 한 번도 특검 측의 수사에는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구속적부심에만 출석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것이 진정한 건강상의 이유인지 윤석열 전 대통령만 알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법적인 전략인지 아니면 정말 건강이 안 좋아서 피치 못할 사정일 것인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특검팀은 서울구치소 측에 소환 요청한 상태인데 만약에 강제구인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허주연]
그런데 강제구인을 지난 내란 특검 조사 때 시도를 했었지만 실익이 없었잖아요. 인치 지휘를 한다든가 재차 출석하라고 통보한다든가 이 정도는 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때 논의했던 것처럼 몸을 붙잡고 수용실에서 끌어내는 이런 강제인치는 사실상 시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실익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김건희 특검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출석 소환 통보 일자가 8월 6일이라서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형식적으로 특검 측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거라는 걸 염두에 두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라도 재차 소환 통보한 이후에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김건희 여사 조사 준비에 더 주력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변호사 선임계 제출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 이게 각 특검별로 선임계를 제출해야 하는 겁니까?

[허주연]
그것은 아니고요. 수사 단계에서는 사건번호가 나오는데 보통 사건번호 단위로 선임계를 제출하게 되고 재판에 가면 심급별로 제출하게 되는데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읽힙니다. 물론 수사 단계에서 필요적 변호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수사 단계에서는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출석해서 진술거부권 행사한다든가 변호인 조력권을 주장하면서 묵비권 행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전략을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쓰면서 출석한 적도 없거니와 지금 출석한다고 하더라도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겠다는 것을 시사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 역시 불출석의 강력한 징후 중의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에서 맡고 있는 수사 양이 너무나 방대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공천개입 의혹인데 어제 이준석 대표도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피의자 신분으로 당했거든요. 어떤 혐의입니까?

[허주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당선인 시절이던 2022년 6월에 당시 명태균 씨의 불법 여러를 대가로 명 씨가 추천한 김영선 전 의원을 2022년에 공천을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때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 등등 공모 또는 지시를 해서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도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대표로서 부당하게 공천권을 행사해서 당의 공천 업무, 공관위원회의 업무, 이걸 부당하게 위력으로 방해했다는 혐의입니다.

[앵커]
이 대표 측은 강제수사 시점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되기도 전인데 압수수색을 한 곳이 자택과 의원 사무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부분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허주연]
시점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특검 측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다면 전당대회 전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전당대회에 뭔가 영향을 줬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혹시나 전당대회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혹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 대표로 선출되고 난 이후에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선출되자마자 이렇게 압수수색을 당하는 게 당원들, 국민들 보기에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반발할 수 있습니다마는 영장을 청구하고 수사하는 것이 정치적인 일정을 다 고려해서 계획하고 이뤄지기는 어렵거든요. 다만 특검 측에서는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는 의혹 자체를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전당대회 이후에 압수수색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원실을 압수수색한다는 비판점 역시도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당시 의원이 아니라 당대표 신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의원실까지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주장할 법하지만 우리가 피의자를 압수수색할 때는 피의자의 직장이라든가 주거지 동선 관련해서 증거를 숨길 가능성이 있는 공간들을 특정해서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특검의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단행이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부당했다고 보기는 개연성을 유추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한 명의 의혹 중의 핵심 인물입니다. 윤상현 의원인데요. 당시에 공천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상현 의원의 말이 바뀌었다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원래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2022년 5월 9일에 윤 당선인이 김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요구하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을 했고요. 그리고 그 전날인 5월 8일에 당시 윤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고 장제원 의원으로부터 비슷하게 당선인 뜻이다, 이런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이렇게 진술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 잘 논의해 보겠다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본인에게 적용되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빠져나가려는 동시에 그 이전에 이미 명태균 씨와 윤 전 대통령 통화 녹취에서 상현이에게 얘기했다는 게 나와버렸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부인한다면 자기 진술에 신빙성이 너무 떨어질 것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인정할 것은 인정하되 자신에게 적용되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앵커]
목걸이와 같은 고가 명품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제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 씨도 소환됐습니다. 어떤 부분을 조사하는 겁니까?

[허주연]
양평에 있는 공흥리라는 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350세대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했는데 그때 당시에 개발사업에 관여한 김건희 여사의 가족 회사 대표로 오빠 김 모 씨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회사가 무려 800억의 수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개발 부담감을 전액 면제한다든가 아니면 사업시한을 뒤늦게 소급해서 연장받는다든가, 이런 특혜를 받았다는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김건희 특검에서 보다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여지는 것은 이른바 순방 목걸이라고 하죠. 이게 통일교 측에서 받은 목걸이랑은 구별되는데요.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굉장히 고가의 목걸이가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됐어요. 물론 이게 진품이냐, 가품이냐에 대해서 감정이 진행 중입니다마는 만약에 특검 측에서 뇌물로 적시했기 때문에 이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면 굉장히 중요한 물적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장모 집에서 나오게 된 경위 같은 것들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목걸이가 어찌 보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셈인데 논란 당시에 대통령실에서는 지인에게 빌린 것이다, 김 여사 측에서는 이거 모조품이다, 이렇게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일단 특검 측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말을 듣고 모조품인지 진품인지, 감정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해명대로 만약에 모조품이라면 범죄혐의는 벗게 되는 겁니까?

[허주연]
그런데 우리가 모조품이냐 가품이냐 여기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데요. 저는 모조품이냐 가품이냐보다이게 500만 원이 넘느냐 아니냐, 입수하게 된 경위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냐 아니냐가 훨씬 더 법 적용이 중요한 쟁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500만 원이 넘지 않는다고 하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신고 의무에서는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설령 이게 얼마짜리든 간에 만약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수수한 것이라고 하면 김건희 여사와 윤 전 대통령과 관계로 만약에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서 청탁을 받은 것이라고 하면 이들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고 김건희 여사에게도 뇌물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걸이의 성격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인지, 이게 가품이냐 진품이냐가 법적인 핵심 쟁점은 아니고요. 다만 만약에 진품으로 나왔다고 하면 모조품이라고 주장하는 김건희 여사의 주장이 설득력과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이겠죠. 아마 그런 것들을 들여다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주요 피의자인 통일교 전 간부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한 부분이 있는데 주요 혐의들 짚어주시죠.

[허주연]
통일교 전 간부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냐면 통일교 현안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캄보디아의 메콩강 유역 개발사업이에요. 건진법사 측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명품가방, 명품신발을 전달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특혜를 달라, 이렇게 청탁했는데 의심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입니다.

[앵커]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건진법사를 통한 통일교 측의 로비 의혹 수사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허주연]
구속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윤 모 전 본부장 같은 경우 혐의를 다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뭘 부인하고 있냐면 자기 혼자서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통일교 총재라든가 아니면 미국에서 귀국했다고 알려져 있는 정 모 비서실장, 이들이 지시를 하고 협의를 해서 자신은 어떻게 보면 실무자처럼 그렇게 물건을 사서 전달하고 이런 역할을 한 것이지, 나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교단 차원에서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이 혐의를 다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이 평가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정 모 비서실장과 한학자 총재와 말을 맞출 우려는 고민해 볼 수 있지만 이들과도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입장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속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구속되든 되지 않든 정무비서실장 들어왔으면 소환해서 조사할 것이고 교단 차원의 청탁이 있었던 것이 맞는지. 그리고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명품백이나 가방, 이런 것들이 김 여사에게 실제로 전달된 것이 맞는지 이게 핵심 연결고리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실제로 전달했는지를 밝혀낼 만한 물적 증거나 이런 것들은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특검 측에서는 이런 부분의 수사를 더 집중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부 영수증은 확보된 것 같은데 아직 실물의 행방이 묘연해서요. 실물을 끝내 찾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허주연]
그렇다고 하면 인적 증거 혹은 주변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서 연결고리를 최대한 특정하려고 특검 측에서 시도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물증이 확보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확보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 교단에서 나왔는데 그렇다고 하면 통일교에서 교단 차원에서 이걸 사서 청탁을 시도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입증을 할 수 있지만 그 영수증 하나만 가지고 김건희 여사에게 실제로 전달됐는지 입증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물증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에 관계된 유 모 비서관까지 모두 다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집에서 이번에 특검이 명품신발들을 촬영해 온 것도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받았는지 특정하기 위한 작업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정확하게는 혐의 입증에 쉬운 것은 김건희 여사의 동선에서 그 가방과 신발이 발견돼야지 강력한 물증으로 기능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이 어디서 발견되는지 실제로 발견될지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앵커]
계속해서 내란 특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란 특검에서 단전 단수 의혹 관련해서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한 상황입니다.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허주연]
내란에 대한 주요 임무 종사자 혐의, 직권남용 위증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계엄의 밤이었죠. 12월 3일 밤 11시 반쯤에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서 단전, 단수 지시를 하고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요청이 오면 협조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엄 당시에 행안부 산하의 경찰청이나 소방청에서 조직적으로 많이 협조했다, 이렇게 특검 측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내란 주요임무종사자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직권을 남용해서 부당한 행위를 하게끔 만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런 내용에 관해서 본인은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고 국회나 탄핵재판에서 그런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증언했거든요. 위증혐의까지 같이 적용된 상황입니다.

[앵커]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허주연]
발부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란죄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임무종사자들, 관련인들이 다 구속된 상태예요. 그래서 공범과의 형평성도 중요하게 볼 것 같고. 본인이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지시를 하달받은 하급자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볼 것 같아서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한다면 구속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안가 회동 나선 4인방 중 첫 구속영장 청구인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시도가 이뤄질까요?

[허주연]
그렇다고 봅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단전, 단수와 관련된 문건을 들고 이상민 전 장관과 한덕수 전 총리가 얘기하는 듯한 모습이 CCTV에 찍히기도 했고 유사하게 위증혐의도 받고 있거든요. 본인은 사전에 계엄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문건을 나중에 국무회의 때 봤다고 주장했고 바지 뒷주머니에 있었다. 나중에 보니까 있더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이전에 이미 관련한 문건을 보는 모습이 대통령실 CCTV 영상으로 물증이 확보됐습니다. 이것은 위증죄를 굉장히 강력하게 의심하게 하는 증거 중 하나가 뵐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 등을 위시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 필요하다면 구속영장 청구도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앵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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