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민주당 주도로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노란봉투법, 민주당 주도로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2025.07.28. 오후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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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향한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28일) 오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입니다.

고용부는 재계의 반발을 고려해 노동쟁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시행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 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논의 끝에 지난해 추진했던 원안에 가까운 수정안을 전체회의에 올려 통과시켰습니다.

양대 노총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안은 퇴행적 법안이라고 반발했던 만큼,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한 행보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4일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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