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인사도 법관 평가"...정청래,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외부 인사도 법관 평가"...정청래,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2025.07.28. 오전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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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권 주자인 정청래 의원은 오늘(28일), 법관에 대한 외부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추천 5명, 법률가단체 추천 5명, 법원 내부 구성원 5명으로 구성된 15인 이내의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해 법관 근무 평정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평정 결과를 공개하고 연임이나 전보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정 의원은, 현재는 대법원장에 의해 판사 평가가 자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사법부의 헌법수호 의지를 확립하고, 독립성과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의원 측은 이번 법 개정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등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법부의 편파적 재판 논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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