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이준석 압수수색...범야권 공천개입 수사 본격화

[뉴스UP] 이준석 압수수색...범야권 공천개입 수사 본격화

2025.07.28. 오전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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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적인 쟁점 서정빈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특검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 공천개입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는 모양새인데 어떤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을까요?

[서정빈]
결국 2022년 보궐선거 당시에 당대표였던 이준석 대표가 과연 명태균 씨 측의 부탁을 받고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시간이 상당히 지나긴 했습니다. 당시 문제가 됐던 시기는 2022년이고 지금 거의 3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특검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상당한 관건이기는 합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흘렀던 만큼 관련된 그런 증거들이 이미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하지만 당시 이준석 전 대표는 당대표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의미 있는 증거들이 남아있거나 혹은 복원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물론 명태균 측과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들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 말고도 공천과 관련해서 많은 당 인력들, 당 관계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 혹은 관련된 문건들이 존재하거나 또 복원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특검 측에서는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시기적으로는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문제가 됐던 김영선 전 의원이 당선됐던 그 보궐선거 당시에 윤상현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장이었는데 오늘 새벽까지 피의자로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윤상현 의원에 대한 조사와도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서정빈]
일단 당시에 관련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중요 인물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기적으로 거의 동시다발적인 수사 그리고 강제 수사를 돌입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윤상현 의원이라든가 혹은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결국 당시 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공천개입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을 실무적으로 당연히 처리를 하고 또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을 만한 중요한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조사 그리고 수사가 집중적으로 이어지고 또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새벽까지 14시간, 15시간에 걸쳐서 장시간 조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특검에서 노리고 있는 것은 실제 당시에 공천에 개입했을 만한 인물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혐의점에 대해서 다지기 위해서 이런 소환조사를 진행했고 또 이준석 현 대표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제 명태균 씨 관련해 수사 정보를 앞서서 경찰로부터 특검이 모두 넘겨받은 이후에 거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인물들에 대한 수사도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금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고요. 이런 쪽으로도 지금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당연히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도 진행을 했던 만큼 추후에 이 증거물들을 분석하고 관련해서 혐의점에 대한 조사를 위해 소환 조사를 실시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든가 또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도 결국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비용에 대해서 대납을 했다는 그런 의혹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의혹들에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특검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 결국 이 두 사람에 대한 소환조사도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지 않나 보여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하기에 따라 내용들이 더욱 많이 나왔을 때는 결국 유력한 정치인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줄줄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볼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내일 윤 전 대통령을 김건희 특검이 부르는데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조사에 응한다면 이 명태균 씨 관련 질문을 할까요?

[서정빈]
물론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기는 합니다. 현재 형사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특검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는 한데 만약에 소환을 하게 된다고 하면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 그러니까 당시 공천에 개입했다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고 답변을 들으려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는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녹취록이 확보되어 있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도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명태균 씨와 직접 통화를 하면서 공천을 위해서 개입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도 목소리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증거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당연히 추궁을 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공천개입과 관련된 의혹 말고도 사실 특검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혹은 김건희 여사의 가족과 관련된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도 당시 대선 과정에서 이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는데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들, 조사된 내용들에 의하면 이런 당시의 발언들이 모두 거짓이다, 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혹들이 상당히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은 소환 요구에 응했을 때 이야기고,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재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특검의 이런 소환요구에 응할 요인이 딱히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소환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뒤에는 구속적부심을 제외하고는 모든 일정에 불응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도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오늘 원래 명태균 씨를 부른 상황인데 명태균 씨가 안 나올 것 같다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원래는 소환조사가 오늘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소환요구서를 전달받는 것도 거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수령도 거부하면서 특검에서는 일방적으로 조사 일정을 잡고 있다고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고 이미 관련해서 본인은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모든 것을 진술했기 때문에 굳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없다. 만약 그렇게 진행하게 된다면 불필요한 중복적인 수사다라는 점을 주장을 해 왔습니다. 물론 그 말의 일부가 타당할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이미 검찰에서 상세한 내용들을 조사했다고 한다면 특검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증거로 활용을 할 수도 있기는 한데 다른 측면에서, 그러니까 명태균 씨 측에서는 사실 특검 조사에 굳이 응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공천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명태균 씨는 관련해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굳이 특검에서 조사에 응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당연히 그런 의문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굳이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이미 재판은 대부분 진행 중인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중대한 혐의가 문제가 된다면 모를까 과거에 이미 진술했던 내용에 대해서 굳이 내가 출석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 만약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강제구인까지 나아갈 만한 근 내용은 아닐 것이다라고 이미 판단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특검의 출석요구에 대해서 조금은 버티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제 김건희 여사 명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나토 순방 당시에 착용했던 귀금속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귀금속들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측은 모두 모조품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빌렸다고 했던 것 같거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초기에 이 목걸이와 관련해서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왜냐하면 고가의 명품 목걸이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당시 이 목걸이는 지인에게서부터 빌린 것이다라고 입장을 발표했는데 사실 이후에 검찰에다 의견서를 냈을 때는 조금 입장이 바뀌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해당 목걸이는 명품이 아니라 가품이다. 그래서 500만 원을 넘지 않는 재산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다라고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압수수색을 진행했을 때도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해당 목걸이는 모조품이고 또 가액은 500만 원을 넘지 않는 것이고 구입을 직접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명품 목걸이에 대해서 가품이냐, 진품이냐 혹은 그 소지의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계속 입장이 바뀌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검은 일단 해당 목걸이가 실제 진품인지, 또 이것을 소지하게 된 경위가 어떠한 것인지 여부 등을 졸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전달받았다고 하는 샤넬백 수사도 지금 실마리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데 가방 2개를 다른 가방 3개와 신발 하나로 교환했다라고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특검이 김 여사가 평소에 신는 신발의 사이즈를 모두 촬영을 했는데 이 교환했다고 하는 신발과는 사이즈가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보유하고 있는 신발의 사이즈를 특검에서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그 사이가 일단 대부분 260mm의 사이즈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특검 측에서 전성배 씨가 전달한 가방이 교환된 그 신발, 그 신발 사이즈를 250mm로 확인을 해 왔었습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그 사이즈가 맞지 않는 신발이다라는 점이죠.

[앵커]
가방 2개 이것을 교환한 내용이 사이즈가 맞지 않는다, 신발 사이즈가 맞지 않는다, 이 부분이었는데요. 조금 더 내용 정리해 주실까요?

[서정빈]
말씀을 하신 것처럼 특검에서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신발들을 확인을 하고 그 사이즈를 확인했을 때는 그 발 사이즈가 260mm다, 이렇게 확인이 됐는데 그 이전에 이 샤넬백을 교환했다라고 하는 신발의 사이즈는 250mm로 조금 더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실제로 특검이 파악한 내용과 김건희 여사의 발 사이즈 그런 사실관계 등에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지, 어느 것이 사실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조금 더 파고 들어가야 될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명품 관련 수사가 결정적인 물증이 잘 나오지 않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수사에 속도가 좀 더뎌릴질 우려는 없겠습니까?

[서정빈]
그럴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명품목걸이 관련해서 이 명품목걸이에 대해서 특검에서는 6000만 원 이상의 고가의 명품 브랜드다라고 파악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가품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방금 전 말씀을 드렸던 신발과 관련해서도 사이즈가 일치하지 않는 등 특검에서 조사를 하고 파악을 했던 사실관계와 실제 사실관계가 달라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물건들이 실물이 확보됐다 하더라도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증거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그렇다면 특검에서는 이런 차이점이 발생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야 되고 만약 이런 물건들, 이런 물증들로 입증을 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관련자들의 증언이라든가 기타 다른 자료들, 다른 증거들도 더욱 확보를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도래한다면 아무래도 예상을 했던 것보다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상당히 지연될 수밖에 없나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정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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