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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후보 교체' 사태를 주도한 권영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사무총장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어제(25일) 대선 후보 교체 시도 당무 감사 결과 브리핑에서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은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당헌 74조 2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 위원장은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이나 비대위원 등 모두가 책임이 있지만, 여러 참작 사유를 고려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고,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는 결정 구조상 책임질 만한 행위는 없었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무 감사위 차원의 징계 청구가 이뤄진 만큼, 이후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심의 절차를 진행해 징계 유형과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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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어제(25일) 대선 후보 교체 시도 당무 감사 결과 브리핑에서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은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당헌 74조 2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 위원장은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이나 비대위원 등 모두가 책임이 있지만, 여러 참작 사유를 고려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고,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는 결정 구조상 책임질 만한 행위는 없었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무 감사위 차원의 징계 청구가 이뤄진 만큼, 이후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심의 절차를 진행해 징계 유형과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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