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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국민의힘 대전시당 당직자가 아내를 대상으로 성 착취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즉각 조사에 나서고 응당한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성위는 오늘(25일) 성명을 내고, 당직자의 아내는 지난 3월 피해 내용과 함께 남편의 파면을 요구하는 메일을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 등에게 보냈지만, 답장조차 받지 못했다면서 폭력 피해자의 처절한 호소가 묵살된 거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대전시당 당직자가 자신의 아내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신체 사진과 영상을 무단으로 유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해당 당직자가 당직 사퇴 의사를 밝혀 이를 수용했다며 긴급 윤리위원회를 열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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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전시당은 해당 당직자가 당직 사퇴 의사를 밝혀 이를 수용했다며 긴급 윤리위원회를 열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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