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상절차 안 거친 무인기 썼다는 것부터가 정상 작전 아니란 뜻
- 무인기, 비전문가 통해 급하게 개조…국가 안보에 위협 초래
- 작전지휘권 가진 합참의장, 무인기 보내는 것 인지하고도 방임…당연히 처벌받아야
- 조희대·지귀연 등 제대로 된 법상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
- 무인기, 비전문가 통해 급하게 개조…국가 안보에 위협 초래
- 작전지휘권 가진 합참의장, 무인기 보내는 것 인지하고도 방임…당연히 처벌받아야
- 조희대·지귀연 등 제대로 된 법상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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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7월 25일 (금)
□ 진행 : 김우성 PD
□ 출연자: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 특별재판부 필요성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상황
- 즉시성도 비례성의 원칙도 전부 위배
- 주진우, 혐의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어…특검 소환 불가피
- 안규백·정동영·권오을, 충분히 소명도 했고 큰 문제도 없어
- 야당, 원내 방침이라 승인 못 한다는 피드백…강력 사퇴 입장은 아닌 듯
- 정청래-박찬대 의견 다르다는 건 그만큼 당이 건전하다는 의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예고해 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연결해서 관련 현안들 물어볼 텐데요. 3개의 특검이 전방위로 여러 가지 사건들 특히 내란 외환 혐의 관련된 모든 사건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변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죠.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부승찬): 예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네 의원님 지금 일단은 특검 수사 상황이 뭐랄까요? 출범할 때의 그 속도감과는 조금 다릅니다. 윤 대통령이 출석 안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요. 드론 사령관이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도 그렇고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부승찬: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일정 부분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김계환 사령관 같은 경우는 VIP 격노설, 물론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이 먼저 인정을 했고요. 2년 만에 인정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한 소득이 있거든요. 그동안 재판 과정이나 국회에서의 어떤 증언에서 격노설은 없었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김용대 사령관 같은 경우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냈다. 그리고 뭐 그리고 무인기가 이제 평양에서 추락했는데 이거를 위조하는, 은폐시키려고 이 공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행정상의 미숙이다’ 하면서 인정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특검이 이루어낸 성과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진일보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우성: 김용대 드론 사령관의 구속영장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됐지만, 이 사건을 조금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자 우리의 전략자산 군 자산인 무인기 드론이 평양을 갔는데 두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좀 부적합한 기종이었다. 그리고 암호화하지 않아서 누가 어디서 어떤 경로로 보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세 번째로는 이게 제대로 된 체계를 통해서 지시가 내려간 작전 지시가 내려간 거냐. 이 의혹들이 있거든요. 이거 의원님이 발표하신 내용이니까 좀 짧게 설명해 주시죠.
◇부승찬: 일단 무인기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획득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획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인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군사 작전으로 왜냐하면 군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요. 자칫하다가는 이게 발각이 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쟁으로까지 비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용할 수 없는 무인기를 1차적으로 썼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전 전체 전체가 정상 작전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제 무인기라든지 온갖 무기 체계는 전력화 평가를 합니다. 군사 작전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ADD를 통하고 그다음에 뭐 카이라는 업체를 통하고 이렇게 우회해서 들어온 무인기거든요. 또 이 무인기를 개조를 한단 말입니다. 개조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비행 역학적인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개조하는데 비전문가들에 의해서 급조된 그런 삐라통을 장착하는 그런 무인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썼다가는 정말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한거죠.
◆김우성: 그래서 나오는 말이 일부러 어떻게 보면 상공 2km에서도 소음이 들릴 정도의 드론을 아주 낮은 상공에 보낸 게 의도적이었냐 지금 이게 의혹 제기신 거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보시는 건지..
◇부승찬: 네, 기존에 이건 만들어졌던 무인기입니다. 그리고 2021년에 육군에서 사용하려고 전투용으로 적합한지 평가를 받은 사안인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2km 상공에서 소음도가 너무 심하다 무인기로서는 이제 은밀성을 강조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된다 이런 평가 보고서가 있었거든요. 그 무인기를 갖다 쓴 겁니다. 그리고 평양에 들어가는데 의도적으로 아 부대원들이 이건 경로가 위험하다. 어떻게 부대 상공을 지나고, 그리고 고도가 300m 평양에서는 우리 국방부 건물 국방성 건물을 321미터까지 내려와서 임무를 하냐 이런 위험한 경로라고 해서 계속해서 드론사 운영 요원들이 경고를 했던 사안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위험하고요. 정상적인 지휘체계 합참이 드론사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갖고 있습니다.
◆김우성: 이 부분은 어떻게 수사되고 있는 거죠?
◇부승찬: 지금 뭐 김명수 합참의장 그다음에 합참 작전본부장까지 이제 소환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합참이 정말 내로남불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합참은 모든 작전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관여하거든요. 이 무인기가 이 무기 체계가 정당한지 그리고 문제는 없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북한으로 들어갔을 때 경로는 우리 아군 북한에 식별될 가능성은 있는지 이런 작전 요소들을 전부 평가해야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합참의장이 마치 의인처럼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 거거든요. 김용현의 지시에 반대했다는 거 아니 너무 위험하다.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전쟁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이 무인기를 보내는데 인지하고도 이거를 작전 지휘권을 갖고 있는 합참의장이 이거를 막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 즉 말하자면 불법 전투 개시나 그다음에 외환이나 일반 이적을 방임한 겁니다.
◆김우성: 김명수 합참도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
◇부승찬: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12월 3일날 내란이 일어났을 때 합참 지휘통제실에 합참의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엄군으로 전환되지 않는 자신이 작전 지휘권을 갖고 있는 수방사나 그다음에 특전사가 국회와 선관위 여론조사 꽃부터 시작해서 민주당 당사를 난입했을 때 작전 지휘권을 갖고 있는 합참의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도 피력하지 않고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거는 상당히 심각한 지휘 체계를 문란시키고,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는 그런 범위에 해당되는 범죄 행위죠.
◆김우성: 부승찬 의원도 공군 출신이고 또 군에서 주요 작전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아셔서 저희가 여쭤봤고요. 지금 일단은 김계환 사령관이나 김용대 사령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재판부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이러면 특별재판부도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앞서 저희가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나오셨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 정말 공포 정치에 가까운 좀 과도한 처사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특별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부승찬: 특별재판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박찬대 전 당 대표를 통해서 내란 정치법이 발의됐고요. 거기에 이제 특별재판부를 설치한다는 조문을 넣어서 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이 했던 행위라든지 그다음에 지귀연 판사가 했던 그런 행위들이 지금 법적 체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완전 상식과 관례, 법 상식과 관례를 깬 행위들이 있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내란 같은 경우는 재판부나 그다음에 물론 이번 특검에서 공소권을 가져와서 공소유지를 하겠다라는 특검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행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다음 단계에서 막히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공정하게 좀 더 공정하게 하고 내란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특별재판부가 정말 필요성이 더 증대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김우성: 오히려 더 필요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자 이게 지금 이제 외환죄 부분도 들여다본다. 특검에서 얘기를 하고 수사를 하는데 앞서도 쭉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 외환죄는 그러면은 역시 내란죄와 마찬가지로 우두머리부터 시작해서 주요 종사자 이렇게 나눠지게 되잖아요. 지금 사실 김명수 합참의장은 참고인 자격으로 아마 비공개 조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서 ‘처벌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승찬: 저는 이건 특검에서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건 해야 됩니다. 모든 법과 절차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합참이라는 기관이 갖고 있는 그런 권한들을 다 내려놨거든요. 그건 두려움 때문에 내려놓은 것 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두려움으로 내려 그러고 나서 나는 반대했다, 합참은 반대했다 이 논리가 맞지 않는 거죠.
◆김우성: 미국의 마크 밀리 합참의장과 비교해서 많은 또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좀 이후에 마지막에 시간 되면 여쭤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외환죄 입증 부분에서는 북한이라는 특수성이 자꾸 강조됩니다. 앞서도 즉시성 또 비례성 얘기했잖아요. 저희가 대포 한 대 맞으면 대포 한 대 쏜다. 그런 차원이지 않냐 이게, 그리고 또 북한을 헌법상으로 보면 우리 영토로도 보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군사 작전하는 거, 평시 작전하는 거 이게 문제냐 이런 식의 이제 반론도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부승찬: 전제를 무시하고 가면 반론이 먹히죠. 그러니까 전제라는 거는 결국은 무인기를 사용해서는 안 될 무인기를 썼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여기서 1차적인 법 위반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전제를 무너뜨린 전제를 이런 전제들을 확인 안 하고 그다음에 정상적인 작전 지휘 체계였느냐 합참이 작전성 평가를 다 완료했느냐,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상적인 작전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런데 이제 김용대 사령관 같은 경우는 합참의 지시를 받은 정상적인 작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만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반대를 했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인기 침투가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외환과 관련돼서는 저도 여러 차례 방송에 나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이 헌법적으로 타국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모를 했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반 이적죄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던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군사상의 이익을 해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이런 거를 통해서 합참부터 시작을 해서 다 이런 범죄 그리고 군 형법상의 불법 전투 개시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김우성: 불법 전투 개시죄도 형벌이 무겁죠?
◇부승찬: 네, 군 형법에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군 통수권자나 국방부 장관이 지휘관으로서 개념으로 적용될 수 있느냐 이게 보면 군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투를 개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투의 개시의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이제 정전 협정을 위반해서 실제적으로 북한 쪽에 들어간 거고 즉시성이나 비례성의 원칙을 놓고 봤을 때 즉시성의 원칙은 깨진 거거든요.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바로 만일 우리가 그 즉시성의 원칙에 의해서 무인기를 보냈을 때 보내는 거는 이런 것들은 국제법적으로 위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요인이기 때문에요. 즉시성의 원칙을 위배하는 거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비례성의 원칙인데 저쪽에서 보냈으니까 우리가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즉시성이 담보됐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례성의 원칙도 다 위배되는 그런 사안이죠.
◆김우성: 북한이 우리 쪽에 드론 보낸 그날, 그때 바로 우리도 드론을 보내면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부승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2년 12월에 북한에서 무인기를 5대를 보냈잖아요. 한 대는 용산을 침탈했는데 바로 26일 이후에 이와 관련돼서 유엔사 정전위에서 특별 조사를 하고 한 달 만에 발표를 합니다. 한국이 북한이 무인기를 침투시켰을 때 대응은 적절했다. 다만 한국이 무인기를 보낸 거는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특별 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김우성: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연평 포격 때 우리 f15 전투기가 떴다가 폭격을 하지 않은 것들 이게 즉시성 비례성이 좀 민감한 문제인데..
◇부승찬: 그게 이제 미국이 반대했던 논리거든요. 우리가 k9 자주포를 통해서 연평도 포격에 대한 원점 타격 을 하는 것들은 즉시성이나 비례성의 원칙에 입각했는데 결국은 f15를 나중에 4시간 후에 띄워서 공대지로 이제 원점을 공격하려고 했던 그런 군사 작전은 결국은 무위에 그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즉시성과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거죠.
◆김우성: 네 알겠습니다.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국민들께서 잘 접하지 않는 얘기인데요. 또 한미 연합사 얘기도 있고 미국 얘기도 있고 복잡한데 시간 한 번 더 내주시면 저희가 한 번 더 여쭤보겠고요.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채해병 특검도 진행 중인데 오늘 지금 속보가 나온 게 VIP 격노설 2년 만에 입 연 이종섭 부관 이런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종섭 장관과 통화를 원했고 그 해병대 사단장의 그 혐의를 빼라는 게 지금 어느 정도 드러났다는 속보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부승찬: 이게 특검이라는 게 상당히 진척도가 빠르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결국은 저는 이게 김태호 입에서 VIP 격노설을 처음으로 인정할 때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제 전 법무관리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이시원 공직 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하고 수차례 통화하면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여기에 또 상당한 의미를 담는 그런 사실들이 밝혀질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우성: 이게 지금 직권남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종섭 전 장관 측에서는 정당한 지시고 법리상 직권남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승찬: 이게 사실은 사단장의 보직 해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도 국방부 대변인을 해봐서 아는데요. 기본적으로 VIP가 투스타까지 인사에까지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잘 모르고요. 370여 명의 군 장성이 있는데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결국은 김건희 라인을 통한 로비를 통해서 임성근 구하기냐 아니면 종교계를 통한 임성근 구하기냐 이게 VIP를 움직인 거거든요. 이제 완전히 군의 수사권 독립 수사의 공정성을 완전히 어 무너뜨린 행위들이 조직적으로 일어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당한 지시로 볼 수 없죠. 상당히 이례적으로 그간의 지시 그리고 이제 군형법의 군사법원법을 완전히 뒤흔드는 그런 행위죠.
◆김우성: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현재 주진우 의원인데요. 뭐 유명해진 전화번호입니다. 800-7070, 통화한 사실이 이제 밝혀졌는데 지금 당 대표 출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확대될 것인가 수사 이첩 보류 지시가 떨어진 이런 여러 가지 직권 남용 행사에 대해서 수사가 확대될 것인가 궁금한데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부승찬: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800-7070에 대한 전화 통화를 44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상당히 혐의가 짙죠.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행위들을 그것도 7월 31일 날 이첩되기 전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법률과 관련돼서 컨트롤 했던 자리에 있었던 법률비서관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대통령으로부터 뭔 지시를 받았고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검의 소환은 불가피해요.
◆김우성: 자 국방위 소속이시니까요. 지금 뭐 또 강선우 후보자 낙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권오을, 정동영, 안규백 이 후보자들에 대해서 사퇴하라 국민의힘이 공세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당에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승찬: 실질적으로 당에서는 이제 강선우 후보자의 사퇴는 자진 사퇴는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언급해 주신 그 세 분에 대해서도 뭐 크리티컬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우성: 심각한 사퇴 사유는 없다.
◇부승찬: 특히나 이제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소명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제가 이제 계속 협상을 했었는데 그걸 안 이루고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민간 국방부 장관이 64만 4년 만에 오는데 그런 거에 이제 협조 못하고 특히나 이제 국방위를 5선하면서 계속해서 국방위 상임위를 맡고 위원장도 했기 때문에 국방위원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내 방침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어쩔 수 없다는 피드백이 왔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국방위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사퇴해야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우성: 앞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사퇴 얘기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당 대표 경선 중이잖아요. 명심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말을 아끼는데 강선우 후보자의 사퇴에 대해서는 입장이 미묘하게 갈립니다. 사실 정청래 후보가 선명성, 강경입장 이런 느낌이 강하고 박찬대 후보는 좀 뭔가 융합하고 좀 소통하자 이런 느낌이 강하고요. 의원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부승찬: 저는 당 대표로서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 후보로서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똑같이 일관된 사고를 가지고 일관되게 그 상황을 바라보는 거는 그건 당이 건전하지 못한 거로 보거든요. 그래서 뭐 당내에서도 다양한 강선우 자진 사퇴와 관련돼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원내대표 지도부에서 결정하면 또 일관되게 따르는 그런 모습들이 계엄 이후로 쭉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당 대표 후보자 두 분의 입장은 서로 약간 애매하게 다른 입장은 있지만 그만큼 당이 건전하다는 쪽으로 해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우성: 짧게 한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의 군 동원 명령을 거부했거든요. 항명이잖아요. 중죄입니다.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12·3 비상계엄이 있었는데 군 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좀 양심적으로 명령을 거부할 수도 있는 제도 필요하지 않냐는 얘기 있는데 짧게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승찬: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정당한 명령이 아닌 경우는 거부할 수 있어 그거는 이제 그런 법적으로 보장을 받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상명하복의 이 법에 녹아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의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람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조성현 대령이라든지 수방사 조성현 대령이라든지 특전사 뭐 이런 분들의 증언을 보면 또 사람의 문제인 경우도 있는 거죠.
◆김우성: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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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재판부 필요성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상황
- 즉시성도 비례성의 원칙도 전부 위배
- 주진우, 혐의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어…특검 소환 불가피
- 안규백·정동영·권오을, 충분히 소명도 했고 큰 문제도 없어
- 야당, 원내 방침이라 승인 못 한다는 피드백…강력 사퇴 입장은 아닌 듯
- 정청래-박찬대 의견 다르다는 건 그만큼 당이 건전하다는 의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예고해 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연결해서 관련 현안들 물어볼 텐데요. 3개의 특검이 전방위로 여러 가지 사건들 특히 내란 외환 혐의 관련된 모든 사건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변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죠.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부승찬): 예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네 의원님 지금 일단은 특검 수사 상황이 뭐랄까요? 출범할 때의 그 속도감과는 조금 다릅니다. 윤 대통령이 출석 안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요. 드론 사령관이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도 그렇고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부승찬: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일정 부분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김계환 사령관 같은 경우는 VIP 격노설, 물론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이 먼저 인정을 했고요. 2년 만에 인정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한 소득이 있거든요. 그동안 재판 과정이나 국회에서의 어떤 증언에서 격노설은 없었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김용대 사령관 같은 경우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냈다. 그리고 뭐 그리고 무인기가 이제 평양에서 추락했는데 이거를 위조하는, 은폐시키려고 이 공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행정상의 미숙이다’ 하면서 인정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특검이 이루어낸 성과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진일보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우성: 김용대 드론 사령관의 구속영장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됐지만, 이 사건을 조금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자 우리의 전략자산 군 자산인 무인기 드론이 평양을 갔는데 두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좀 부적합한 기종이었다. 그리고 암호화하지 않아서 누가 어디서 어떤 경로로 보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세 번째로는 이게 제대로 된 체계를 통해서 지시가 내려간 작전 지시가 내려간 거냐. 이 의혹들이 있거든요. 이거 의원님이 발표하신 내용이니까 좀 짧게 설명해 주시죠.
◇부승찬: 일단 무인기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획득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획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인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군사 작전으로 왜냐하면 군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요. 자칫하다가는 이게 발각이 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쟁으로까지 비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용할 수 없는 무인기를 1차적으로 썼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전 전체 전체가 정상 작전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제 무인기라든지 온갖 무기 체계는 전력화 평가를 합니다. 군사 작전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ADD를 통하고 그다음에 뭐 카이라는 업체를 통하고 이렇게 우회해서 들어온 무인기거든요. 또 이 무인기를 개조를 한단 말입니다. 개조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비행 역학적인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개조하는데 비전문가들에 의해서 급조된 그런 삐라통을 장착하는 그런 무인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썼다가는 정말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한거죠.
◆김우성: 그래서 나오는 말이 일부러 어떻게 보면 상공 2km에서도 소음이 들릴 정도의 드론을 아주 낮은 상공에 보낸 게 의도적이었냐 지금 이게 의혹 제기신 거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보시는 건지..
◇부승찬: 네, 기존에 이건 만들어졌던 무인기입니다. 그리고 2021년에 육군에서 사용하려고 전투용으로 적합한지 평가를 받은 사안인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2km 상공에서 소음도가 너무 심하다 무인기로서는 이제 은밀성을 강조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된다 이런 평가 보고서가 있었거든요. 그 무인기를 갖다 쓴 겁니다. 그리고 평양에 들어가는데 의도적으로 아 부대원들이 이건 경로가 위험하다. 어떻게 부대 상공을 지나고, 그리고 고도가 300m 평양에서는 우리 국방부 건물 국방성 건물을 321미터까지 내려와서 임무를 하냐 이런 위험한 경로라고 해서 계속해서 드론사 운영 요원들이 경고를 했던 사안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위험하고요. 정상적인 지휘체계 합참이 드론사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갖고 있습니다.
◆김우성: 이 부분은 어떻게 수사되고 있는 거죠?
◇부승찬: 지금 뭐 김명수 합참의장 그다음에 합참 작전본부장까지 이제 소환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합참이 정말 내로남불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합참은 모든 작전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관여하거든요. 이 무인기가 이 무기 체계가 정당한지 그리고 문제는 없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북한으로 들어갔을 때 경로는 우리 아군 북한에 식별될 가능성은 있는지 이런 작전 요소들을 전부 평가해야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합참의장이 마치 의인처럼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 거거든요. 김용현의 지시에 반대했다는 거 아니 너무 위험하다.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전쟁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이 무인기를 보내는데 인지하고도 이거를 작전 지휘권을 갖고 있는 합참의장이 이거를 막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 즉 말하자면 불법 전투 개시나 그다음에 외환이나 일반 이적을 방임한 겁니다.
◆김우성: 김명수 합참도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
◇부승찬: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12월 3일날 내란이 일어났을 때 합참 지휘통제실에 합참의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엄군으로 전환되지 않는 자신이 작전 지휘권을 갖고 있는 수방사나 그다음에 특전사가 국회와 선관위 여론조사 꽃부터 시작해서 민주당 당사를 난입했을 때 작전 지휘권을 갖고 있는 합참의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도 피력하지 않고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거는 상당히 심각한 지휘 체계를 문란시키고,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는 그런 범위에 해당되는 범죄 행위죠.
◆김우성: 부승찬 의원도 공군 출신이고 또 군에서 주요 작전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아셔서 저희가 여쭤봤고요. 지금 일단은 김계환 사령관이나 김용대 사령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재판부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이러면 특별재판부도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앞서 저희가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나오셨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 정말 공포 정치에 가까운 좀 과도한 처사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특별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부승찬: 특별재판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박찬대 전 당 대표를 통해서 내란 정치법이 발의됐고요. 거기에 이제 특별재판부를 설치한다는 조문을 넣어서 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이 했던 행위라든지 그다음에 지귀연 판사가 했던 그런 행위들이 지금 법적 체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완전 상식과 관례, 법 상식과 관례를 깬 행위들이 있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내란 같은 경우는 재판부나 그다음에 물론 이번 특검에서 공소권을 가져와서 공소유지를 하겠다라는 특검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행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다음 단계에서 막히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공정하게 좀 더 공정하게 하고 내란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특별재판부가 정말 필요성이 더 증대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김우성: 오히려 더 필요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자 이게 지금 이제 외환죄 부분도 들여다본다. 특검에서 얘기를 하고 수사를 하는데 앞서도 쭉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 외환죄는 그러면은 역시 내란죄와 마찬가지로 우두머리부터 시작해서 주요 종사자 이렇게 나눠지게 되잖아요. 지금 사실 김명수 합참의장은 참고인 자격으로 아마 비공개 조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서 ‘처벌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승찬: 저는 이건 특검에서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건 해야 됩니다. 모든 법과 절차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합참이라는 기관이 갖고 있는 그런 권한들을 다 내려놨거든요. 그건 두려움 때문에 내려놓은 것 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두려움으로 내려 그러고 나서 나는 반대했다, 합참은 반대했다 이 논리가 맞지 않는 거죠.
◆김우성: 미국의 마크 밀리 합참의장과 비교해서 많은 또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좀 이후에 마지막에 시간 되면 여쭤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외환죄 입증 부분에서는 북한이라는 특수성이 자꾸 강조됩니다. 앞서도 즉시성 또 비례성 얘기했잖아요. 저희가 대포 한 대 맞으면 대포 한 대 쏜다. 그런 차원이지 않냐 이게, 그리고 또 북한을 헌법상으로 보면 우리 영토로도 보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군사 작전하는 거, 평시 작전하는 거 이게 문제냐 이런 식의 이제 반론도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부승찬: 전제를 무시하고 가면 반론이 먹히죠. 그러니까 전제라는 거는 결국은 무인기를 사용해서는 안 될 무인기를 썼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여기서 1차적인 법 위반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전제를 무너뜨린 전제를 이런 전제들을 확인 안 하고 그다음에 정상적인 작전 지휘 체계였느냐 합참이 작전성 평가를 다 완료했느냐,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상적인 작전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런데 이제 김용대 사령관 같은 경우는 합참의 지시를 받은 정상적인 작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만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반대를 했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인기 침투가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외환과 관련돼서는 저도 여러 차례 방송에 나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이 헌법적으로 타국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모를 했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반 이적죄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던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군사상의 이익을 해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이런 거를 통해서 합참부터 시작을 해서 다 이런 범죄 그리고 군 형법상의 불법 전투 개시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김우성: 불법 전투 개시죄도 형벌이 무겁죠?
◇부승찬: 네, 군 형법에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군 통수권자나 국방부 장관이 지휘관으로서 개념으로 적용될 수 있느냐 이게 보면 군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투를 개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투의 개시의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이제 정전 협정을 위반해서 실제적으로 북한 쪽에 들어간 거고 즉시성이나 비례성의 원칙을 놓고 봤을 때 즉시성의 원칙은 깨진 거거든요.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바로 만일 우리가 그 즉시성의 원칙에 의해서 무인기를 보냈을 때 보내는 거는 이런 것들은 국제법적으로 위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요인이기 때문에요. 즉시성의 원칙을 위배하는 거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비례성의 원칙인데 저쪽에서 보냈으니까 우리가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즉시성이 담보됐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례성의 원칙도 다 위배되는 그런 사안이죠.
◆김우성: 북한이 우리 쪽에 드론 보낸 그날, 그때 바로 우리도 드론을 보내면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부승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2년 12월에 북한에서 무인기를 5대를 보냈잖아요. 한 대는 용산을 침탈했는데 바로 26일 이후에 이와 관련돼서 유엔사 정전위에서 특별 조사를 하고 한 달 만에 발표를 합니다. 한국이 북한이 무인기를 침투시켰을 때 대응은 적절했다. 다만 한국이 무인기를 보낸 거는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특별 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김우성: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연평 포격 때 우리 f15 전투기가 떴다가 폭격을 하지 않은 것들 이게 즉시성 비례성이 좀 민감한 문제인데..
◇부승찬: 그게 이제 미국이 반대했던 논리거든요. 우리가 k9 자주포를 통해서 연평도 포격에 대한 원점 타격 을 하는 것들은 즉시성이나 비례성의 원칙에 입각했는데 결국은 f15를 나중에 4시간 후에 띄워서 공대지로 이제 원점을 공격하려고 했던 그런 군사 작전은 결국은 무위에 그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즉시성과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거죠.
◆김우성: 네 알겠습니다.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국민들께서 잘 접하지 않는 얘기인데요. 또 한미 연합사 얘기도 있고 미국 얘기도 있고 복잡한데 시간 한 번 더 내주시면 저희가 한 번 더 여쭤보겠고요.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채해병 특검도 진행 중인데 오늘 지금 속보가 나온 게 VIP 격노설 2년 만에 입 연 이종섭 부관 이런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종섭 장관과 통화를 원했고 그 해병대 사단장의 그 혐의를 빼라는 게 지금 어느 정도 드러났다는 속보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부승찬: 이게 특검이라는 게 상당히 진척도가 빠르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결국은 저는 이게 김태호 입에서 VIP 격노설을 처음으로 인정할 때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제 전 법무관리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이시원 공직 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하고 수차례 통화하면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여기에 또 상당한 의미를 담는 그런 사실들이 밝혀질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우성: 이게 지금 직권남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종섭 전 장관 측에서는 정당한 지시고 법리상 직권남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승찬: 이게 사실은 사단장의 보직 해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도 국방부 대변인을 해봐서 아는데요. 기본적으로 VIP가 투스타까지 인사에까지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잘 모르고요. 370여 명의 군 장성이 있는데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결국은 김건희 라인을 통한 로비를 통해서 임성근 구하기냐 아니면 종교계를 통한 임성근 구하기냐 이게 VIP를 움직인 거거든요. 이제 완전히 군의 수사권 독립 수사의 공정성을 완전히 어 무너뜨린 행위들이 조직적으로 일어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당한 지시로 볼 수 없죠. 상당히 이례적으로 그간의 지시 그리고 이제 군형법의 군사법원법을 완전히 뒤흔드는 그런 행위죠.
◆김우성: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현재 주진우 의원인데요. 뭐 유명해진 전화번호입니다. 800-7070, 통화한 사실이 이제 밝혀졌는데 지금 당 대표 출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확대될 것인가 수사 이첩 보류 지시가 떨어진 이런 여러 가지 직권 남용 행사에 대해서 수사가 확대될 것인가 궁금한데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부승찬: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800-7070에 대한 전화 통화를 44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상당히 혐의가 짙죠.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행위들을 그것도 7월 31일 날 이첩되기 전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법률과 관련돼서 컨트롤 했던 자리에 있었던 법률비서관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대통령으로부터 뭔 지시를 받았고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검의 소환은 불가피해요.
◆김우성: 자 국방위 소속이시니까요. 지금 뭐 또 강선우 후보자 낙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권오을, 정동영, 안규백 이 후보자들에 대해서 사퇴하라 국민의힘이 공세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당에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승찬: 실질적으로 당에서는 이제 강선우 후보자의 사퇴는 자진 사퇴는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언급해 주신 그 세 분에 대해서도 뭐 크리티컬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우성: 심각한 사퇴 사유는 없다.
◇부승찬: 특히나 이제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소명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제가 이제 계속 협상을 했었는데 그걸 안 이루고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민간 국방부 장관이 64만 4년 만에 오는데 그런 거에 이제 협조 못하고 특히나 이제 국방위를 5선하면서 계속해서 국방위 상임위를 맡고 위원장도 했기 때문에 국방위원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내 방침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어쩔 수 없다는 피드백이 왔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국방위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사퇴해야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우성: 앞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사퇴 얘기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당 대표 경선 중이잖아요. 명심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말을 아끼는데 강선우 후보자의 사퇴에 대해서는 입장이 미묘하게 갈립니다. 사실 정청래 후보가 선명성, 강경입장 이런 느낌이 강하고 박찬대 후보는 좀 뭔가 융합하고 좀 소통하자 이런 느낌이 강하고요. 의원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부승찬: 저는 당 대표로서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 후보로서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똑같이 일관된 사고를 가지고 일관되게 그 상황을 바라보는 거는 그건 당이 건전하지 못한 거로 보거든요. 그래서 뭐 당내에서도 다양한 강선우 자진 사퇴와 관련돼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원내대표 지도부에서 결정하면 또 일관되게 따르는 그런 모습들이 계엄 이후로 쭉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당 대표 후보자 두 분의 입장은 서로 약간 애매하게 다른 입장은 있지만 그만큼 당이 건전하다는 쪽으로 해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우성: 짧게 한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의 군 동원 명령을 거부했거든요. 항명이잖아요. 중죄입니다.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12·3 비상계엄이 있었는데 군 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좀 양심적으로 명령을 거부할 수도 있는 제도 필요하지 않냐는 얘기 있는데 짧게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승찬: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정당한 명령이 아닌 경우는 거부할 수 있어 그거는 이제 그런 법적으로 보장을 받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상명하복의 이 법에 녹아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의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람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조성현 대령이라든지 수방사 조성현 대령이라든지 특전사 뭐 이런 분들의 증언을 보면 또 사람의 문제인 경우도 있는 거죠.
◆김우성: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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