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트] 김건희 특검, '다이아 목걸이' 영수증 확보...핵심 물증되나?

[뉴스타트] 김건희 특검, '다이아 목걸이' 영수증 확보...핵심 물증되나?

2025.07.23. 오전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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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들여다보는 김건희 특검이 로비 선물로 의심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영수증을 확보했습니다. 한편 인천 총격 사건 유족들이 가해자가 아들만을 노린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특검 주요 수사 상황과 함께인천 총격 사건 진행 상황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이고은]
안녕하세요.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오늘 새벽까지 김건희 특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이어갔다고 해요. 이거 역시 고가 선물 그것 때문이겠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통일교 측이 윤영호라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고리로 해서 건진법사를 거쳐서 김건희 여사에게 여러 가지의 사업 관련한 청탁을 위해서 고가의 선물,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주었다라고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일교 관계자들의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그간 검찰 조사 때도 굉장히 협조적인 모양새를 보였는데요. 때문에 특검에서는 오늘 새벽까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서 통일교가 어떤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이런 고가의 선물을 준 것인지, 이것이 윤영호라는 개인이 청탁한 것인지 아니면 통일교라는 종교단체에서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보낸 것인지 또 건진법사에게만 준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결국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청탁의 목적으로 건넨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상세히 추궁, 조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증거나 진술이 중요할 텐데 특검이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영수증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중요한 물증이 될까요?

[이고은]
일단은 통일교 관련한 의혹에서 특검에서는 두 가지를 밝혀야 됩니다. 하나는 윤영호라는 사람이 전성배 씨에게 고가의 목걸이 내지는 샤넬백을 건넨 부분이 윤영호라는 개인이 한 것이 아니라 통일교 측의 청탁을 위해서 윤영호가 연결고리가 되어서 넘긴 것이다라는 것 하나 밝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전성배 씨는 내가 받은 건 맞는데 내가 받은 것이지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바 전혀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고가의 물품이 계속 김건희 여사에게 넘어갔다까지 입증을 해야 되는 두 번째 쟁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검이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영수증 확보했다라는 것은 제가 설명드린 첫 번째 쟁점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증거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특검에는 청탁에 쓰였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구매한 내역이 담긴 영수증 실물을 확보했는데요. 그간 통일교 측에서는 윤영호라는 사람의 개인적 일탈일 뿐, 이것은 통일교의 자금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선을 긋는 모양새였는데 이것이 통일교 압수수색에서 실문이 나온 만큼 이런 부분들은 결국 통일교의 청탁이었다라는 윤 씨의 그간의 주장에 조금 더 부합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윤영호 씨의 개인 청탁이 아니라 통일교라는 종교단체의 청탁이었다는 첫 번째 쟁점을 입증할 증거가 확보됐다고 보이지만 이러한 영수증을 토대로 건진법사에서 김건희 여사까지 이 선물이 건너갔다라는 두 번째 쟁점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증거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편 여러 수사의 징검다리 키맨이라고 불리는 인물들이 줄줄이 조사에 불응하거나 도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그제 조사를 중단했고, 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기훈 부회장이 도주해서 검거팀까지 꾸려졌거든요. 이렇게 주요 인물들의 소환과 불응, 도주, 이렇게 계속되면 특검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특검은 무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분명히 정해진 만큼 관련자들에 대한 빠른 수사가 필요한 상황인데 말씀주신 대로 지금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같은 경우에도 1차 수사는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곧바로 이어서 2차 소환 날짜를 전했는데 자신의 변호인이 휴가 중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조사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잠깐 휴가 갔는데 다음 주에 조사를 받겠다라는 정도의 피의자의 방어권은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변호사가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조사받기는 당연히 싫을 것입니다. 강행할 경우에는 이후에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피의자 신문조서 자체가 증거능력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해서는 변호인 입회 하에 다음 주 정도로 조율해 줄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반면 지금 집사 게이트에 관련된 조현상 HS 효성 부회장에 대해서는 계속된 해외 일정으로 아직까지 정확한 조사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집사 아내에 대해서도 오늘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조간만 집사고 입국했을 경우에 이런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을 토대로 추궁해야 되는데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용이하지 않은 부분은 특검의 수사에 장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서도 명태균 씨조차도 날짜를 미뤄달라면서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있고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통보한 날짜에 출석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만큼 특검에서는 관련자들에 대해서 정확한 시기 때 소환을 시키게 하는 것,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임무로 지금 현재 부여가 된 상황입니다.

[앵커]
다음은 내란특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외환 혐의 관련해서 수사 속도 내고 있는 모습인데 북한 무인기 관련해서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정황을 포착했다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김용대 사령관의 이야기인데요. 지난해 10월에 우리 군이 북한에 보낸 무인기가 추락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국내에서 훈련을 하다 사라진 것처럼 허위 계획을 세웠다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꾸미기 위해서 김용대 사령관 등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김용대 사령관에 대해서는 이미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피의자의 방어권이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다라는 것 등을 토대로 기각된 바 있는데요. 더 추가적인 다시 한 번 김용대 사령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무인기 관련해서 그동안 군은 좀 소극적인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합참이 반대했는데도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고 이런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 확보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것을 지시했느냐 여부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런 허위 공문서 작성이랄지 아니면 북에 무인기를 보내서 군의 긴장도를 높임으로써 일반이적행위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아래 부분에서 위로 가는 방식의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김용현 전 장관을 넘어서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였느냐를 밝히는 것이 특검의 최종적인 과제입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18일에 있었던 이승호 합참본부 작전본부장 준장에 대한 조사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합참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인기 투입 위치를 변경하면서까지 작전을 지시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이승호 준장이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 신분이라고 하면 이런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에서는 나의 책임을 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지시였다고 주장할 만칸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참고인들은 허위내용으로 진술했다가 이후 법정에서 증언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인들의 이러한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진술인 만큼 아마도 특검에서는 이런 진술을 토대로 계속해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 같습니다.

[앵커]
인천 총격 사건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총격을 가한 충격적인 사긴인데 유족들이 입장문을 냈다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유족들의 입장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일단은 어제부터 많은 언론에서 왜 이 피의자가 아들을 살해했는가를 두고 어떠한 범죄동기냐에 대해서 다수의 전문가들이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유족이 입을 열었습니다. 마치 이 가해자의 범행에 어떤 동기가 있었다는 추정 보도가 이어지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 사건은 어떠한 동기도 없이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또 범행동기 관련해서 이혼으로 인한 가정불화를 이유로 아들을 살해했다, 이런 식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유족의 입장문의 주요 내용은 당시 이 가해자가 아들만 노렸다고 그간 언론보도가 됐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가해자, 그러니까 피해자의 아버지였던 피의자는 아들뿐만 아니라 생일파티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에게도 총을 겨눴다라고 유족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피해자를 향해서 총을 두 발 발사했고 그 자리에는 피해자의 지인도 있었는데 지인을 향해서도 두 차례 방아쇠를 당겼지만 불발됐다고 이야기했고요. 심지어는 손주들을 피신시키려고 숨어있던 며느리가 잠시 방 안에 숨어 있었는데 문을 열라면서 개문을 시도하고 위협했다. 그런데 개문에는 실패해서 며느리와 손주는 살해하지 못했다는 점, 아들만 노렸던 것이 아니다라는 점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총격 피의자 조 씨는 범행동기로 일단 가정불화였다, 이렇게 짧게 밝힌 상황인데 유족들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고요. 조 씨는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어떠한 범행을 할 때 묻지마식 범행, 그러니까 제3자가 들었을 때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이런 무차별 범행을 벌였을 때 형량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차별 범행은 재범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그 범행의 위험성이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살인사건에서는 특히나 계획범죄냐, 우발범죄이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느냐가 중요하지만 마지막으로는 이 사람이 이러한 범행을 마음먹기까지 충분히 납득 가능한 근거를 대고 있느냐가 양형 중요 참작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 피의자는 가정불화다라는 취지로 내가 이러한 살해를 마음먹게 된 충분한 근거와 논거, 이유가 있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피의자가 단순히 주장한다고 해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유족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가정불화다라는 이유뿐만 아니라 이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간 아들과 다퉜다라는 문자메시지랄지 주고 받았던 이메일이랄지 이런 물증으로 뒷받침해 주지 않는다면 유족들이 가정불화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섣불리 수사기관에서는 가정불화를 이유로 범행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을 겁니다.

[앵커]
총격범 관련해서 신상공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지금 피해자 아이들, 특히 아이들의 2차 피해를 우려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신상공개의 필요성 그리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일단은 신상공개의 법적 기준에는 부합합니다.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요. 또 피의자가 그러한 범행을 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본인도 자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필요할 것이라는 이러한 조항까지도 모두 만족을 하는 상황인데 신상공개 관련한 법률에 보시면 신상공개에 대한 결정에 앞서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는 유족의 의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필수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유족은 피해자도 피의자의 가족인 만큼 아이들에게 2차 피해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유족의 아마 이런 의사를 고려해서 실질적으로는 신상공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고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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