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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은 재난 상황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비상근무하는 근무자는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공무원 보수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만큼 보상도 확실히 하겠단 취지로, 김민석 총리가 지시해 이뤄졌다고 총리실은 설명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침을 즉시 정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고, 재난대응 우수 지자체와 공무원 지원 확대 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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