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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0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 누리집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관한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쿠폰 지급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담당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처리 기관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소비쿠폰 신청 첫 주인 이번 주엔 접속 인원 증가에 따른 시스템 과부하를 막고자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출생 연도 끝자리 1과 6은 오늘, 2와 7은 내일, 3과 8은 모레,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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