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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전공의들의 복귀에 대비해 의무사관후보생 편입 시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병무청이 입법 예고한 병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보면 현재 군 전공의 요원으로 채용되는 해의 2월 10일까지인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기간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됐습니다.
또 개정 시행령 시행 직전에 군 전공의 요원으로 채용된 이들도 의무사관후보생에 지원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도 마련됐습니다.
병무청은 전공의 추가모집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발생한 경우 최대한 빠른 기간에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하게 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시행령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의무사관후보생 제도는 전공의 수련 기간엔 병역 의무를 연기했다가 과정이 끝났을 때 의무장교나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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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정 시행령 시행 직전에 군 전공의 요원으로 채용된 이들도 의무사관후보생에 지원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도 마련됐습니다.
병무청은 전공의 추가모집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발생한 경우 최대한 빠른 기간에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하게 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시행령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의무사관후보생 제도는 전공의 수련 기간엔 병역 의무를 연기했다가 과정이 끝났을 때 의무장교나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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