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檢 무분별한 배임죄 기소로 이재명도 희생양, 배임죄 보완 검토할 것"

김남근 "檢 무분별한 배임죄 기소로 이재명도 희생양, 배임죄 보완 검토할 것"

2025.07.18. 오전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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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개정에 대한 기대감 반영되면서 주가 정상화
- 부동산에 몰린 자본, 주식시장 와서 생산적으로 이용돼야
- 무려 자사주 40%나 되는 기업도 4개사, 자사주 남용되고 있어
- 자사주 매각해서 주주들이 최대주주 지지하면 그게 경영권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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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7월 18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생원내부대표)


- 중장기적으로 퇴직연금 기금화와 MSCI 선진화 지수 편입 추진
- 美 통상 이슈 벗어난 공정화법 우선 추진
- 배달앱 중개수수료 등 자영업자 부담 커 국민적 지지도 높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이재명 정부 들어서 주가가 연일 연중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죠. 이미 이 코스피는 3200선을 뚫었고요. 시장의 정책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코스피 지수 과연 얼마까지 더 오를 수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민생 원내부대표 또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생원내부대표)(이하 김남근):
안녕하십니까, 서울 성북구을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김영수: 주가가 연중 최고치를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주주 충실 의무를 강화한
상법 개정안 이 통과된 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김남근: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그 기업 가치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기업의 이사회 지배 구조가 주주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최대 주주, 자기가 속한 그룹의 이익들을 위해서 움직인다. 그래서 투자에 성공하더라도 이제 투자에 성공한다는 게 신기술 신사업에 투자했는데 그 회사가 그 신기술 신사업을 해낸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서 이익을 봐야 하는데, 그때쯤 되면 그 사업을 떼어내 가지고 별도로 회사를 만들어 버리고 상장해 버리니까 그 원래 투자했던 회사에서는 주가가 떨어져서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정상적인 투자 수익을 얻기 어렵다 그래서 해외로 많이 빠져나갔죠. 미국 시장에 투자한 게 2015년도에 한 18억 달러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900억 달러 정도 될 정도니까 그리고 외국인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이제 그런 이사회 지배 구조 같은 것들을 투명하게 만들고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사회가 움직이도록 한다 이런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정상화되고 있는 거죠.

◆김영수: 김남근 의원께서는 사실 판사 출신인데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으신 것 같아요.

◇김남근: 저는 판사는 안 하고 변호사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경제에서 가장 또 주축이 되는 게 주식 시장인데 여기서 자금들이 모여야지 그래야 이제 새로 성장하는 중견기업이나 뭐 중소기업들도 자금을 마련할 수가 있게 되고 또 부동산이나 이런 데 이제 몰려서 비생산적으로 낭비되고 있는 자본들이 또 주식시장에 와서 생산적으로 이용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 활성화는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 주목하고 있는 거죠.

◆김영수: 상법 개정안이 더 강화된다는데 어떻게 강화 시킨다는 거예요?

◇김남근: 강화된다는 측면보다는 이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렇게 이제 계속 단계적인 시리즈의 개혁들이 돼야 되는데..

◆김영수: 어떤 개혁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김남근: 이제 그 상법 개정안들은 주로 이제 이사회가 주로 이제 주주 이익에 충실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배주주로부터 좀 독립적인 독립 이사들로 구성되도록 하는 그런 게 이제 상법 개정의 주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상법 개정이 이제 이번에 7월 임시에서 끝나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것들이 자사주 소각 문제입니다. 자사주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회삿돈으로 자기 주식을 샀기 때문에 자본이 그만큼 줄어든 거예요. 자본 충실 의무에 위반되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 저희가 상법을 배울 때는 다 원칙적으로 소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이제 예외적으로 적대적 M&A 같은 데 경영권 방어를 하는 데 일시적으로 필요할 수 있으니까 이제 허용을 해 줬는데, 그 뒤에 이제 이게 남용이 되서 지금 자사주가 전체 주식의 10%가 넘는 기업들도 한 200여 개가 넘거든요.

◆김영수: 자사주를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소각하지 않고요?

◇김남근: 소각하지 않고 들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무려 40%나 되는 회사들도 한 4개 기업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상장 기업 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자사주가 너무 남용되고 있습니다.

◆김영수: 그러면 소각해야 하는 거예요?

◇김남근: 지금 새롭게 이제 나오는 이제 그 법들은 원칙적으로 이걸 이제 소각을 하자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주식 그 자사주를 소각하면 또 반대로 그 전체 주식의 줄어들잖아요.

◆김영수: 주식이 줄면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김남근: 한 주식의 가치는 높아지니까 배당을 받는 거와 똑같은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주주 환원 정책 차원에서 이제 자사주 소각 같은 걸 바라죠. 그럼 또 전체적으로 주가가 오르고 주식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고 미국에서는 이제 주로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것들은 주주들을 위해서 소각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주들이 이제 환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자사주를 사도 그걸 가지고 갖고 있다가 나중에 뭐 그 우호적인 세력한테 싸게 이제 매각을 한다든가 그럼 또 오히려 주가가 떨어져서 주주들이 피해를 보게 그럴 수 있겠네요. 되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고 있고 하기 때문에 자사주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남용되는 것들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고 다시 이제 원칙으로 돌아가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고 예외적으로 이제 임원들의 보상을 위해서 스톡옵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라든가 또 우리 사주한테 배정을 해준다든가,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서 회사 자율적으로 이제 그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김영수: 이제 대주주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경영권 방어 이야기를 해요. 지금 말씀하신 그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에 그동안 사용했는데 이제 경영권 방어를 못하게 되고 또 주주 그러니까 이사회 주주 보호 권리 강화 충실 의무 때문에 배임죄의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임죄를 좀 완화해 주는 그런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김남근: 일단 이제 두 가지는 조금 좀 다른 이슈인 것 같아요. 이제 경영권 방어 차원의 문제하고 배임죄 문제는 조금 또 다른 문제인데 경영적 방어의 가장 핵심은 주주들의 지지를 받는 거거든요. 주주들의 지지를 받으면 못 받으면서 이제 최대 주주가 다른 편법으로 경영권 방어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나라에는 없는 자사주를 대거 동원해서 경영권 방어를 한다든가 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거꾸로 자사주를 소각하고 해서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고 주주들이 지지를 하면 그래서 주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최대 주주를 지지해 주면 뭐 적대적 M&A나 이런 게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 다 우리 이제 대기업들이 뭐 이렇게 그냥 좀 과도한 우려들을 많이 표명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해외의 행동주의 펀드들이나 이런 데가 들어와서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을 때 과거에요. 우리나라의 주주들이 최대 주주를 지지해 가지고 다 경영권 방어를 했죠. 그게 다 경영권 방어들은 주주의 지지를 얻어내는 것 핵심이었습니다.

◆김영수: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김남근: 자사주 매각 같은 걸 통해서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는 것들이
주주들의 지지를 얻어내 가지고 경영권을 방어하는 거라는 거죠.

◆김영수: 배임죄 완화는요?

◇김남근: 배임죄는 이제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생기니까 지금까지 우리 법원 판례에 이야기했던 회사에 대해서만 충실 의무가 주주에 대해서는 충실 의무가 없다고 그랬는데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도입되니까 이제 그 배임죄 같은 거에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이 재계에서 얘기를 하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우리 법원에서 그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이사회의 절차를 거쳐서 경영적 판단을 한 거라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영적 판단으로 된 건 대부분 이제 무죄 판결을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이제 계열사 옆에 있는 계열사가 지금 부실화되고 있으니까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수백억 원을 지원했다가 이제 손해를 본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그룹 전체 차원에서는 경영적 판단이기 때문에 이제 그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물론 이제 법원은 통제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검찰이 가끔 이제 뭐 무분별하게 배임죄 기소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명백한 경영적 판단이나 정책적 판단인데 뭐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도 성남시장 시절에 정책적 판단을 한 것들에 대해서 다 배임죄로 기소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재계들은 이제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법원이 지금 막 판례로 하고 있는 경영적 판단의 원칙들을 명문화하자. 그래서 검찰들이 이제 검사가 이렇게 배임죄 기소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 민주당도 공감하고 있어서 상법 개정이 끝나면 빠르게 배임죄를 좀 보완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김영수: 의원님께서는 과거에 이제 참여연대에서 활동하시면서 대기업 총수들의 가업 승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특히 이재용 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부당 합병 문제 심각하다고 문제를 지적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남근: 그러니까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이라는 두 회사를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삼성물산이 한 4배쯤 어떻게 보면 한 3배쯤은 더 큰 회사라는 거는 뭐 아주 상식적인 건데 그때 합병을 보게 되면 오히려 제일모직이 훨씬 가치가 큰 회사로 해서 합병을 하게 되니까 삼성물산의 주주들이 피해를 많이 봤죠. 부당한 합병 때문에 그런데 그게 이제 형사적 책임의 대상이냐에 있어서는 결국 대법원이 이제 형사적 책임까지는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게 부당하고 주주들의 피해를 줬다는 것들은, 뭐 그거는 확인되어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민사적인 방식을 통해 가지고 주주들이 이제 피해를 손해 배상을 받는 방식으로 결국 이제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근데 그 주주들이 그 피해 보상을 받는 게 굉장히 어렵게 돼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주주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그러니까 회사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고 그러니까 그 손해배상 책임 같은 걸 묻기도 굉장히 어렵게 돼 있었고 또 그 소송도 굉장히 까다롭고 입증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번 상법 개정 같은 걸 통해서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보충해 주는 것들이 되어서 민사적인 방식으로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님께서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소속이세요. 주가가 지금 3200선까지 올라갔는데 5000까지 갈 수 있을까요? 언제쯤 가능할까요?

◇김남근: 5천까지 가려면 이제 상법 개정 같은 걸 통해서만 되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는 이제 결국은 그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올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또 하고 있는 거는 이제 퇴직연금을 기금화하자 퇴직연금도 지금 한 600조 정도 돼요. 근데 지금은 다 개인들이 개별 금융 상품들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익률이 1%, 2%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해서는 이제 그 개인들도 노후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가 없고 수익이 많이 나면 큰 자금이 돼야 하거든요. 국민연금처럼 큰 자금이 돼서 그게 주식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수익률도 6%, 7% 올라갈 수 있고 또 주식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어서 그런 이제 퇴직연금의 기금화 작업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려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로 그 판단하는 기준들이 뭐냐 하면 이제 MSCI 지수라고 그래서 미국의 이제 모건 스탠리의 자회사가 운영하는 그런 분석 지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직은 이제 신흥국으로만 돼 있어요. 선진국으로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의 큰 자금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투자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자금이 이제 들어와서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MSCI 지수에 편입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을 해서 외국에서 또 국내의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5천까지는 갈 수 있는 거죠.

◆김영수: 자 이제 정치 이슈를 좀 짚어볼게요. 참여연대가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 국민 눈높이에 미달한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고 특히 강선우 장관 후보자,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내 의원들도 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보니까 김영진 의원 인사권자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박지원 의원도 국민의 눈높이 생각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김상욱 의원은 이진숙 후보자는 대통령에게 그만 부담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남근: 두 가지 시각이 다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 이제 발달 장애인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모질게 살아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어떤 한 가족이 다 아이를 책임지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분야에 대한 이제 공부도 많이 했고 학기도 이제 그런 쪽으로 주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국회에 들어온 이유도 그런 거를 이제 국가가 다른 선진국처럼 국가가 그런 발달 장애인이나 이런 데를 가 같이 책임지는 그런 복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들어와서 또 실제로 보건복지위에서만 주로 활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발달 장애인 학부모들인가 이런 데들은 강선우 의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지지 같은 것들을 보내주고 있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보좌관들과의 관계에서 갑질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부적절한 행동들이 있었다는 것들인데 이제 그게 일부 해명된 것들도 있고 해명이 안 되는 것들도 있고 해서, 그런 점에서는 또 이제 부적절하다는 시각도 있어서 결국 이제 두 가지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인사청문회가 이제 다 끝나면 아마 대통령실 차원에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판단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박지원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정치라는 취지로 이야기했거든요. 민심 여론을 잘 지켜봐야할 것 같아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어떻게 보세요?

◇김남근: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 초중 교육을 주로 담당하는 것보다는 대학 주로 이제 정책들을 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학 정책에 대한 그런 능력이나 이런 거는 이제 있다 뭐 이런 시각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연구 윤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또 초중등부 정책에 대해서는 좀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김영수: 어제 청문회 때 좀 지적이 있었어요.

◇김남근: 그런 또 시각도 있어서 역시 그 두 가지 시각들을 좀 잘 종합해서 대통령실이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요 뉴스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개헌 언급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국민 중심 개헌에 국회가 좀 나서 달라라고 하면서 5·18 전문수록 포함해서 권력기관 개혁 포함 이야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권력기관 개혁 관련해서는 헌법 전문에 헌법에 어떤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보세요?


◇김남근: 대통령께서 어떤 것들을 이제 그 얘기하신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고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개헌 중에서 이제 권력기관 포인트 얘기하는 건 역시 이제 대통령제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담임제로 하고 있는 나라가 없고 단임제로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항상 이제 그 임기 후반 부분에 있어서

◆김영수: 4년 연임제 관련 포함이 될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김남근: 물론 4년 연임제를 한다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또 4년 연임을 하게 되는 건 아니고 그 헌법에 의하면 그다음 헌법 개정이 된 다음 대통령서부터 적용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헌법학자들이나 정치학자들도 정치적 안정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면 이제 4년 그 중임제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런 게 이제 권력기관 개혁에서는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근데 권력기관 개혁만 필요한 게 아니라 헌법 개정을 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 이제 그 기본권 같은 경우도 또 새로운 이제 기본권 권리 이런 것들도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포함하는 개헌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어서 개헌 논의를 하게 된다면 이제 그런 그 그동안 이제 87년도에 개헌이 되고 또 한 세대가 넘게 지나면서 또 사회가 많이 변한 게 있어서 그런 거를 반영하자는 논의들도 포함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온라인 플랫폼 개정 규제법, 의원님께서 이중적으로 보고 계시는 법인데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미국 의회는 지금 우리 이 규제법을 비판하고 나선 거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김남근: 그래서 이제 온라인 플랫폼법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게 크게 보면 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독과점을 규제하자는 건데 그거는 이제 독과점적 지위에 있는 온라인 플랫폼 대부분 이제 거대 게이트키퍼라고 하는 큰 이제 플랫폼들이 대상이 되는 것인데 그걸 사전에 지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사전 지정을 할 때 예상이 되는 게 한국에서는 이제 네이버, 카카오 그다음에 이제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한 6개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많은데.. 또 유럽이 이미 이 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정도가 이제 이미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옆에 있는 일본도 지금 유사한 법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제 대개 이제 그런 기업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얘기는 한국 기업은 2개밖에 지정이 안 되는데 미국 기업은 4개나 지정해서 차별적이다. 그래서 이미 이제 유럽에서 지금 이 분쟁이 크게 격돌하고 있거든요. 유럽에서 이제 구글 애플의 특히 이제 앱마켓 이제 음원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뭐 전자책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다운 받을 때 예전에는 이제 무려 30% 정도 수수료를 냈고 지금은 조금 이제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에서 이건 굉장히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해가지고 과도한 이제 수수료를 물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애플하고 구글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하려고 있고..

◆김영수: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세금 내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도 많이 받았잖아요?

◇김남근: 그런 점 때문에 유럽에서도 똑같은 분쟁에 대해서 그걸 규제를 하니까 유럽에서 이제 이걸 통상 분쟁으로 몰아가는데 한국도 이제 똑같은 법을 만들게 되면 이제 유럽하고의 분쟁을 하는 데에 미국이 불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통상 이슈를 제기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거래 공정화법이라고 그래서 이 과도한 수수료 특히 이제 배달앱 시장에 있어서 우리 자영업자들이 이제 배달 하나를 하게 되면 중개 수수료를 9.8% 결제비 내고 그건 다른 법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이제 적용 대상도 다르고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온플법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 미국 기업이 배달 시장에 와가지고 지금 영업하는 게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건 이제 통상 이슈의 대상은 아니니까..

◆김영수: 그런데 지금 이 시점 지금 통상 계속 협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걸림돌 되지 않을까요?

◇김남근: 분리해서 하자는 거죠. 분리해서 독과점 규제법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을 하고 미국하고 통상 이슈가 전면적으로 제기될 수 있으니까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은 뭐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도 아니고 국내 시장에서 자영업자들이 이제 과도한 부담을 안고 있는 배달앱 시장이나 이런 곳에서의 어떤 과도한 수수료 그다음에 저번에 이제 티메프 사태 생겼을 때 정산을 제때 안 해 주고, 뭐 한두 달 동안 돈을 플랫폼이 갖고 있다가 그걸 이제 결국은 부도를 내서 많은 기업들이 조 단위의 피해를 봤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판매가 되면 뭐 7일 이내에 즉각 정산을 해 주도록 하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이제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 국민적 지지도 높고 통상 이슈도 거의 없으니까 그건 빨리 추진하자.

◆김영수: 네. 민생 법안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남근 민주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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