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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기업 특별배임죄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상법은, 회사의 이사나 임원 등이 임무를 위배한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 자에게 이익을 돌려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처벌하도록 하지만, 이런 법 조항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기업의 고의적 사익 편취와 정당한 경영 판단을 명확히 구분하고,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 판단을 내린 경우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하고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집중 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포함한 추가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경제계는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 책임 강화가 자칫 배임죄 남발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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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김 의원은, 기업의 고의적 사익 편취와 정당한 경영 판단을 명확히 구분하고,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 판단을 내린 경우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하고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집중 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포함한 추가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경제계는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 책임 강화가 자칫 배임죄 남발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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