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기간제교사 등 아동범죄 전과, 교육감도 조회 가능해야

권익위 "기간제교사 등 아동범죄 전과, 교육감도 조회 가능해야

2025.07.15. 오전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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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시도교육청이 기간제교사와 시간강사, 돌봄 전담사 등을 채용할 때 교육감이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현행법상 법원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관련 기관에 10년 동안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고, 학교와 유치원 등 아동 기관의 장은 취업 희망자의 범죄 전력을 조회해야 하는데, 교육감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권익위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기간제 교사를 비롯한 계약제 교원이나 교육 공무직을 일괄 모집해 학교에 배치하는 경우가 느는 추세에 맞춰 교육감에게도 권한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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