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차관급 인선...내일 청문회 슈퍼위크 돌입

대통령실, 차관급 인선...내일 청문회 슈퍼위크 돌입

2025.07.13. 오후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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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황서연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실이 차관급 12명의 인선을 발표하며국정 운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일부턴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고되어 있는데요.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관련 내용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금 전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는데요. 대통령실이 차관급 12명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그런 인사가 조원철 변호사입니다. 법제처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일단 조원철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론을 맡은 인물이잖아요?

[조기연]
맞습니다. 이번 인선의 배경을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설명한 바와 같이 조원철 신임 법제처장은 법관으로 26년을 재직해왔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고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그리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을 지냈습니다. 법제처는 정부 입법을 총괄 조정 지원하는 역할과 함께 국정과제에 대한 입법지원을 하고 법률 해석을 하는 기관 아닙니까?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입법적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기에 법관 경력 그리고 범경에 대한 전반적 이해, 이런 부분을 볼 때 적임자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죠. 대장동 변호인이라는 이유가 이번 발탁의 중요한 배경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그 부분이 야권에서는 비판의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에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이승엽 변호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변호인단에 포함됐던 이승엽 변호사가 거론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그런 비판이 있었는데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이라는 점이 야권의 비판의 화살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원영섭]
우선은 조원철 변호사가 경력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26년간 판사 경력도 있고 그리고 대법원의 재판연구관 경력도 있으시고 그리고 법리적으로나 재판 경험으로나 그리고 변호사 경험도 있기 때문에 경력이나 이런 부분, 자질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들지 않는데.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부분이에요. 법제처라는 거는 법에 관련한 각종 합리적인 해석을 하고 그리고 입법이 이루어질 때 그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의견을 내는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내려고 하는 정책 중에 형사소송법의 재판 중지라든지 이런 것 관련한 법률을 내려고 하는 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그것도 법제처장에 지금 현재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이 된다고 하는 게 과연 이게 굉장히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무로서의 법제처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 일단 아무리 중지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대장동 재판이. 완료되지 않고 종국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계속적인 재판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고 그 외에 경력이나 자질 이런 부분에서는 특별히 문제 될 것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앵커]
우선 차관급 인사가 나왔고 장관 후보자는 지명까지는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 업무가 시작되려면 장관 청문회도 거쳐야 하잖아요. 내일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습니다. 각종 갑질 의혹 같은 논란들이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명백한 흠집내기라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조기연]
의혹은 제기가 됐죠. 그리고 당사자라고 주장하시는 전직 보좌관의 제보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에 보도됐고 여러 가지 후속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선우 후보자는 그것에 대해서 허위 제보다라는 입장을 오늘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취지의 사실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지만 그게 갑질이다,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갑질에 해당하려면 의원과 보좌관이라는 신분상 지위에 기해서 할 수 없는 일을, 사적 업무를 시키는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공개된 메시지나 내용들이 직접 당사자가 올리거나 제보한 내용으로 보이지 않고 그 내용에 기반해서 소위 대나무숲에서 나오는 내용들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로 너무 확대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소명과 확인 작업이 있을 것이고 국민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이고 그게 여론에 반영이 될 겁니다. 이런 상황을 전반적으로 보는 것이 인사검증의 절차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그 부분 몇 가지 제기된 의혹만 가지고 이것을 갑질이다, 그리고 여왕 코스프레다 등등등 일단 프레임을 설정하고 공격하고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지도 않고 지명 철회와 낙마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께서도 보고 판단할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후보자 본인이 소명할 기회도 줘야 됩니다. 민주당은 맹목적으로 보호한다,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분명히 피해를 주장할 수 있는 보좌관의 문제고 민주당 소속 보좌관 숫자가 1700명 가까이 됩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사실로 확인될 경우 민주당이나 정부 역시 부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없는 사실관계가 아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게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평가와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다만 인사청문회도 하기 전에 몇 가지 제기된 의혹을 사실로 단정하고 지명철회나 낙마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공방이다, 정치적 공격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내일 청문회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인 겁니다.

[앵커]
일단은 지켜봐야 된다고 해 주셨는데 내일 국민의힘에서 지금 공세와 거의 같은 강도의 공세를 펼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국민의힘이 일방적이다, 정략적 프레임에 집착을 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원영섭]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제보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직 보좌관의 복수의 제보자가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 초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장관 내정자예요. 그런데 장관 내정자를 이재명 정부 초기에 전직 보좌관들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제보를 한다라는 것은 저는 상상하기가 어렵고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일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이분들이 허위사실의 요소가 있다고 하면 지금 강선우 내정자는 지금 해야 될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셔야죠. 이렇게 중요한 일에 대해서 본인의 명예를 깨는 그런 내용의 제보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그냥 가서 해명을 하겠다? 인사청문회 한번 봐달라, 이렇게 나올 문제인가요? 제보자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사실은 그전에도 민주당이 법률적인 조치나 이거보다 더 가벼운 사건에서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단순히 해명을 해서 이걸 때우려고 한다는 거는 그건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그리고 보좌관과 관련한 단순히 면직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장관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본인 일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누구를 밑의 사람을 시켜서, 하급자를 시켜서 일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중요한 자리에 그렇게 정말 파리 목숨처럼 보좌관을 대했다. 그건 이분이 여성부 장관을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을 아니면 각종 관계자들을 파리 목숨 대하듯이 대할까. 그러면 과연 장관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도덕성이 아닌 업무 능력에 대한 문제까지 아울러 포함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힘의 문제제기는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강 후보자가 어떻게 소명할지 들어봐야겠고요. 16일, 그러니까 오는 수요일에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도 있습니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여전히 부적격하다면서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원영섭]
그렇습니다. 이분이 주장했던 공약 중에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논문 표절을 10개 만들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논문을 쪼개기를 하고 제자의 논문을 표절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본인이 주장하셨던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실제로 표절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구나 이분이 변소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제자 논문 표절했다는 그 논문은 실질적인 저자가 자기라고 변소하고 있어요. 이거는 해당 제자를 두 번 죽이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이런 유의 변명을 할 수가 있는지. 이분이 최소한 교육자로서의 상식에 기반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분이 장관을 하겠다? 이런 분이 서울대를 10개가 아니라 100개를 만든다 한들 그 서울대가 과연 제대로 된 서울대겠느냐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표절 서울대 10개 만들기라고 비판을 해 주셨는데 사실 오늘 문금주 원내대변인 논평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는 강선우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얘기만 있었고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얘기는 없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조기연]
대변인이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언급을 안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일종의 사전 검증 아니겠습니까? 야당과 언론에 의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의혹과 관련된 입장을 묻고 하는 과정은 인사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당일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해야 될 의무가 후보자한테 있는 거죠. 그런데 이진숙 후보자 관련해서도 야당에서는 표절로 단정을 합니다. 물론 몇 가지 지점에서 부적절하게 보이는 표현들이 제자 논문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적절한 것 같지는 않지만 이진숙 후보자가 청문회 참고자료에 제출한 바와 같이 첫 번째, 자기 표절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연구로 보이지만 다른 변수를 정해서 다른 결과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표절로 볼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낸 바 있고요. 제자 논문과 관련해서는 국가연구용역사업에 통상 책임교수가, 담당 교수가 학위 과정에 있는 석박사 학생들과 같이 연구 과정을 수행하고 주연구를 교수가 수행했을 때 제1저자로 등재를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 있었다는 것이고. 제자 논문과 본인 논문이 겹치는 부분은 실제 그렇다고 주장하는 몇 가지 부분이 있지만 한국연구재단이라고 실제 준공공기관이죠. 학술연구를 지원하고 연구윤리에 대한 국가적 작업을 수행하는 기관인데 여기에서 연구윤리 관련한 표절률을 확인해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할 때 14% 정도의 표절률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몇 가지 딱 봐도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힘의 지적은 옳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제자 논문을 표절했다, 더 나아가서 제자 논문을 가로챘다. 이렇게 결론 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역시도 이미 문제제기가 됐고 후보자의 소명이 있었으니 인사청문 과정에서 소명되는 내용을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앵커]
관련해서 내일부터 청문회에서 관련 내용들이 나올 텐데요. 그런데 청문회에서 거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 임명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 대통령 결정이 중요해지는 건데 청문회를 지켜봐야겠지만 국민 눈높이 관점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원영섭]
지금 상당한 문제가 있는 그런 내정자들도 거의 낙마를 시키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런 흐름을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이 이 두 분에 대한 과연 낙마를 시킬지 그것은 굉장히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소통을 하겠다고, 전 대통령과는 다르게 되겠다, 이런 부분을 많이 부각을 시키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전 정부보다 더 문제가 많은 그런 내정자들을 오히려 임명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우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이 가지고 있는 힘은 어떤 권위가 있으려면 당연히 자기도 어느 정도 업무 능력도 있지만 도덕성도 바탕이 돼야만 그 밑의 사람들한테 지시를 해도 그것을 듣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터무니없는 행위를 하셨던 그분들을 장관으로 내정을 하고 그리고 인사청문회의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임명을 강행하신다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전 정부보다 훨씬 더 불통의 이미지로 가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강행과 낙마 사이에 대통령실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볼 대목인 것 같고요. 오늘 기자간담회가 많았습니다.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윤희숙 혁신위원장이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그동안 인적 쇄신, 그러니까 혁신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그런 언급이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탄핵의 바다로 다시 머리를 누르는 분들이 인적 쇄신의 0순위다. 이런 구체적인 표현을 했는데 그럼 친윤세력들을 인적 쇄신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저희가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원영섭]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솔직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앞서 윤희숙 위원장이 임명되고 나서 인적 쇄신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탄핵의 바다 속으로 누르는 사람들이 인적 쇄신의 0순위라고 하는데, 아무도 탄핵의 바다 속에 머리 누르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누가 도대체 누르고 있다는 거죠?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본인이 사과하고 그리고 후보가 대선에 패배하고 본인이 사과하고. 그런 것은 후보나 대통령이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양보해도 당대표급 되는 비대위원장급 되는 자기가 한 결과 책임으로 사과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혁신위원장이 하는 것은 일단 사과는 윗선에서 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솔루션을 내는 거지, 그 사과를 돌판에 더 세게 새기겠다. 이런 게 솔루션으로 나온다는 게 혁신위가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탄핵에 대한 찬반이나 이런 것들은 그거는 역사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지금 와서 그 탄핵 잘됐다고 하는 사람한테 다시 물어보면 얼마나 보수 지지자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겠어요? 그런 관련한 다른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그거는 어느 정도 흐름에 맡겨둬야 될 문제인데 혁신위가 해야 될 것은 본인이 하셔야 되는 것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위원을 없앤다는 것도 너무 황당한 게, 당대표하고 최고위원회 싸워서 최고위원회 없애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게 팔이 아프니까 팔을 자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최고위원회가 있어서 그 소란이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최고위원회는 권력의 1인자한테 계속 눈치를 보고 엎드려왔어요. 이준석 당대표일 때는 보수진영의 1인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움직였던 거고 그리고 한동훈 당 대표일 때는 한동훈 당 대표가 탄핵을 하자는 데 가만히 있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최고위원회가 되면 됩니까? 그러니까 오른팔이 아파서 오른팔을 자르는 것도 아니고 오른팔이 아픈데 왼팔을 자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위원회가 오히려 너무 납작 엎드리는 게 항상 문제고. 만약에 지도부 관련해서 소란이 있다고 하면 그걸 진정하기 위해서 당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거나 이런 것은 생각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고위원들이 너무 눈치봐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분들이 일부러 자기 정치를 하느라 소란을 피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과 진단과 해법이 다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앵커]
비판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나온 국민의힘 혁신안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기연]
저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혁신위원장도 이게 실행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주장만을 반복하는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새롭지도 않지 않습니까?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의 혁신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혁신안도 아니죠. 상식적으로 국민의힘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그 정도도 못하면 정당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되겠느냐 정도의 문제의식이었는데 그것조차 수용되지 않는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 강을 넘어섰다고 선언하는 데 3년이 걸렸습니다. 그 후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 이번 12.3비상계엄 직후에 당연히 이건 내란이고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바로 나왔을 때 국민의힘의 전반적인 반응은 뭐였냐 하면 탄핵 트라우마였습니다. 국민들은 충격과 공포로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혼란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권력을 얼마나 잃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던 정당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6개월 내내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지배하는 소위 찐윤, 지금은 언더친윤이라고 해서 밑에서 그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세력이 여전히 당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위원장이 어떤 혁신안을 내놔도 이게 수용되거나 실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의 강이나 내란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나오는 혁신안이나 이런 부분 가지고는 청산되거나 할 수 없고 결국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 들어서는 지도부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이 부분을 해낼 수 있는지의 문제인데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왜 자꾸 혁신위에 집착하는지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앵커]
혁신위가 출범하기는 했지만 진정한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 상태인 국민의힘 상황을 짚어봤고요. 이어서 윤 전 대통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이 탄핵을 계기로 거의 최측근이 된 김계리 변호사를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수감자들과는 달리 운동 시간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당한 처우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원영섭]
아마 입소하고 얼마 안 지난 극초기이기 때문에 질서유지의 문제와 기존의 수용자하고 균형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은 약간 트러블이 생기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거를 김계리 변호사도 그런 부분 조금이라도 불리할 것 같은 요소가 있으면 변론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당연하고요. 그게 다른 것보다는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한 조치들은 전 대통령의 예가 어떤 건지 찾아서 그 전 대통령의 예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수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수감돼 있었을 때 구치소에서 어떤 처우를 받으셨는지 그 부분에 준해서 법무부 행정이나 이런 것들도 이루어진다고 하면 서로 간에 극초기에 일어나는 커뮤니케이션 오해나 아니면 법무부 입장에서도 꼭 잘해 달라는 게 아니라 부당하게 정치 탄압으로 해석되는 것은 그거는 이재명 정부한테도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례를 잘 찾아서 이 부분에 대한 적정한 선을 균형 있게 법무행정으로 유지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우선 법무부는 일반 수용자랑 동일한 처우라면서 반박하고 있는데요. 김계리 변호사가 했던 말이 방도 좁아지고 날도 더워졌다. 형이 확정된 것도 아닌 상황인데 인권침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관련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기연]
저는 부당한 처우가 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왜 특별한 혜택을 안 해 주느냐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김계리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기 때문에 처우와 관련해서 부족함이 없는지를 살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지금 법률에 따라서 서울구치소는 정확하게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반 독거실과 똑같은 방으로 가야지 그러면 청와대 관저 수준,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지난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도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경호처 요원들까지 안에 들어가 있었고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를 정도로 관리가 특혜에 가까울 정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상황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자연인이고 재판받는 피고인이고 지금 특검에 의해서 수사받고 있는 혐의사실만 해도 20개가 넘을 겁니다. 이런 피의자, 피고인에게 어떤 대우를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방의 비좁음이라든가 날씨 더운 탓을 다른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형의 집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확하게 집행하는 거고요. 적용에 있어서는 서울구치소에 있는 다른 피의자, 피고인과 달리 적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법의 원칙이죠. 그거에 어떻게 특별한 혜택이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것이 부당한 처우인 것처럼 주장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저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앵커]
계속해서 김계리 변호사가 이와 관련한 항의성 말을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조사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 조사 얘기를 해보면 내란 특검이 내일 윤 전 대통령 오후 2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 이렇게 통보를 한 상황인데 지난주에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긴 했지만 특검이 구치소에 확인을 해 본 결과 그 정도의 이유는 없었다, 이런 얘기까지 들렸거든요. 내일은 조사에 응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원영섭]
건강상의 이유가 없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 게, 그 정도 일을 당하시면 심적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을 것이고 심적 스트레스가 또 건강하고 직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상의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하는 거는 언론플레이 느낌이 약간 있고요. 그런데 그 외에도 과거에 조사를 2회에 걸쳐서 하지 않았습니까? 2회 해서 부실한 부분이 있어서 조사하는 건지 제가 납득이 되지 않는데, 만약에 부실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부실한지에 대해서 밝혀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앵커]
망신주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원영섭]
그렇죠. 지금 2회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2회 조사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발부됐으면 범죄가 소명됐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범죄가 소명된 조사를 다 했는데 왜 추가로 조사를 하려고 하는지 저는 일단 납득이 되지 않고 보통은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구치소에 들어가면 최대한 빨리 추가 조사 없이 기소를 합니다. 그게 보통의 형사 관련한 관례거든요. 그런데 굳이 추가적인 조사를 안 하면 기소를 못할 정도인가? 그러면 범죄가 소명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추가 조사를 하고 그게 아니면 구인이라도 하겠다. 이렇게 강경하게 나온다는 게 제대로 수사가 안 됐거나, 제대로 수사가 안 된 게 아니라면 그냥 망신주는 것 말고 다른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앵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내일 응하지 않으면 특검이 취할 수 있는 다음 행동은 뭐가 있을까요?

[조기연]
강제구인이죠. 일단 임의출석 요구를 계속 하는데 안 하면 직접 구치소에 가서 구인해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공수처에서 지난번 1차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동일한 절차를 취했는데 그때는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 때문에 실제 수감돼 있는 방에 들어가서 끌어내는 것까지는 차마 못 했지만 지금 특검은 만약 건강상의 이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왔던 것처럼 수사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곧바로 강제구인 절차로 갈 겁니다. 강제구인도 지난번처럼 계속 구치소에서 기다리면서 나올 것을 요구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실제 실무에서는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사실상 끌어내는 방식이 될 겁니다. 이걸 망신주기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수사하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수사에 필요한 피의자에 대해서 당연히 구인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은 법원이 충분히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20일 안에 기소를 해야 되는 특검 입장에서는 보완해서 재판 절차에서 문제가 없도록 수사를 완료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소환하겠다는 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계속 버티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른 사유를 댈 수 없기 때문에 건강상 이유를 대고 있는 건데. 서울구치소 의료진에게 계속 확인해서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한다면 특검은 강제구인 절차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내란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신경전이 내일도 이어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특검, 해병대 채 상병 특검 관련해서도 이틀 전에 윤 전 대통령 정부에서 실세로 알려졌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출석을 해서 이른바 VIP 격노설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했습니다. 이 진술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원영섭]
대통령이 수감되면서 여러 관련자들이 진술이 살짝살짝 변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본질적인 부분인가. 대통령의 격노가 무슨 죄인가, 이거부터 명명백백하게 법리적으로 밝히고 그다음에 격노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는 게 순서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의 격노가 어떤 죄인지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는 않고. 다만 채 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께서도 직접 말씀하시기를 기존의 수사 결과가 부실하다고 판단되고 그런 국민들의 의견이 있다면 특검으로 가는 것도 일응 타당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임성근 전 사단장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불기소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국민들께서 특검을 가자고 하신다면 그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분들의 수사가 진행될 것 같은데 성실하게 수사받고 오히려 법리적으로나 사실관계적으로 명명백백히 밝혀나가는 게 저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격노를 인정하는 진술이 처음 나온 건데 채 상병 특검팀이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던 임종득 의원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정치보복, 망신주기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조기연]
정치보복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출마 때 정리해 놓은 개념이 있습니다. 누구 하나를 찍어놓고 1년 열두 달 탈탈 털어서 수사를 하면 그게 정치보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임종득 의원이라든가 김태효 실장 등등 순직해병 특검 관련해서 2023년 7월 31일에 국가안보실 회의에 있었던 분들은 격노설을 현장에서 들었던 분들이고요. 지금까지 일관되게 다 부인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되고 이제는 다시 다퉈볼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지시를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그날 격노가 있었고 격노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격노했고 격노를 통해서 뭔가 부당한 지시가 이루어졌다면 이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박정훈 대령에 의해서 임성근 사단장은 업무상 치상죄의 혐의에 해당된다는 수사보고가 올라온 것을 보고 격노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경찰에 이첩해야 될 수사 내용이 이첩이 보류가 되고, 이첩을 했는데 다시 회수합니다. 그 이후에 수사 결과가 뒤바뀌어서 임성근 사단장은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 박정훈 대병이 원래 한 수사가 정당한 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되돌리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수사를 하는 것이고, 현장에서 격노가 있었고 그 격노에 따라서 업무지시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알고 있을 분들은 당연히 수사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주거지, 사무실, 자동차, 기본적으로 1차 압수수색 대상입니다. 무슨 망신주기가 아니고 범죄 혐의가 있는 곳에 대한 그냥 기본적인 수사 진행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채 상병 특검도 상당히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양새고 김건희 특검도 계속해서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 많은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해할 점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을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여러 건강 이상 관련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원영섭]
전 영부인에 대해서도 수시로 수사를 해서 소환도 하고 수시로 서면받고 그러는 것은 적절치는 않아요. 김건희 특검이 굉장히 부실한 수사를 하는 거다, 정치보복이다, 정치탄압이다 이런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99% 조사가 끝나고 그리고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때마다 수시로 부르는 그런 방식을 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새 정부 인사와 특검 관련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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