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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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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해병대는 박 대령을 내일(11일)부로 해병대 수사단장에 재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령은 재작년 8월, 상부의 이첩 보류 지시에도 채 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 결과를 경찰에 넘겼다는 이유로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됐고, 이후 항명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군 법원은 1심에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군 검찰은 항소했고, 순직 해병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는 이런 처분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박 대령 변호인은 채 해병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의 치유를 바란다며 특검이 신속히 진실을 규명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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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법원은 1심에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군 검찰은 항소했고, 순직 해병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는 이런 처분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박 대령 변호인은 채 해병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의 치유를 바란다며 특검이 신속히 진실을 규명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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