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트] 윤, 석방 4개월 만에 '재구속'...최후진술 때도 혐의 부인

[뉴스타트] 윤, 석방 4개월 만에 '재구속'...최후진술 때도 혐의 부인

2025.07.10. 오전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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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된 지 124일 만에 재구속됐습니다. 법원의 판단 배경과 앞으로의 특검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헌정사 초유의 일 이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임주혜]
사실상 특검 측에서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2차 소환조사 직후에 만약 추가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다면 이날 다시 소환에 응하라고 날짜를 지정했을 텐데 날짜를 지정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2차 소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번 조사를 마지막으로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이 충분히 확보되었고 물증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런 배경이 전격적이고 빠른 신속한 구속영장 청구의 근거가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상들이 있었지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될 가능성이 다소 높아 보인다는 시선이 우세했거든요. 결국 이번에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됨으로써 석방된 지 4개월여 만에 구속이 다시 되었습니다.

[앵커]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적시된 혐의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중에 어떤 혐의가 이번 법원의 판단에 가장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임주혜]
기본적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재판부는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언급합니다. 지금 유무죄를 다투는 재판이 아니라 구속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만을 놓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정도의 입장만 나왔습니다. 그 자체에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데 특검 측에서는 기본적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입회했을 때와 입회하지 않았을 때 차이가 난다는 점을 굉장히 주목했거든요. 결국 이 자체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련자들의 진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걸 반증한다는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5가지 혐의 정도가 이번에 영장 청구에 포함돼 있었는데 이 범죄의 소명이 어느 정도 되었고 특히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점이 받아들여져서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자충수를 뒀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요 관련자의 진술 바뀐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어요.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임주혜]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이 미묘하게 변했다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강의구 전 부속실장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입회했을 때와 그 이후에 입회하지 않았을 때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과 관련된 부분 진술이 변화했다는 부분 전해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김성훈 경호처 차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잖아요. 체포 저지 과정,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지난 공수처의 체포영장 발부 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문제되는 것인데.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이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라든가 무리한 집행 저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받은 바 없다고 했다가 정확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지만 이후에 일부 진술에 변화가 있었다는 내용이 영장청구서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부 바뀌었고 특검과 법원이 보기에는 그 바뀐 진술이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 또는 물증과 좀 더 일치한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에게 받고 있는 의혹들, 혐의들을 모두 부인하고 있었잖아요. 이런 태도도 영장 발부에 영향이 있었을까요?

[임주혜]
사실상 기본적으로 피의자, 피고인은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어제 있었던 구속영장실질심사 같은 경우에도 어찌 보면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한 절차였습니다. 구속영장이 특검 측으로부터 청구되었고 법원이 이걸 서류만으로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직접 피의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는 것이 구속영장실질심사거든요.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지는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아주 큰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총공세를 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자면 당연히 혐의점에 대해서 부인한다거나 방어권 행사를 위해 매 절차마다 이의제기를 하는 건 본인의 권리행사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런 태도가 최종적으로 재판의 결론에 이를 때는 반성을 하지 않는다거나 죄질이 나쁘다. 이런 판단을 받아서 형량이 더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보자면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행사한 것이고 이런 태도의 문제보다는 법원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점에 방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앵커]
상당히 많은 사안들도 있었고요. 양쪽의 논리가 부딪힌 측면도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특검이 승리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윤 전 대통령 측도 여기서 그냥 물러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다양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임주혜]
원래도 사안별로 계속해서 법에서 정해진 절차들을 밟아왔습니다. 이전의 사례에서도 체포적부심도 있었고 결국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석방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구속적부심이라고 한다면 지금 구속이 되었는데 이것이 구속의 필요성이 있느냐, 다시 한 번 적법성을 다투는 그런 절차를 구속적부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구속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또 여당으로 서울중앙지검 서관 321호 법정에서 실질심사가 열렸는데 이곳이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가 열렸던 곳이라고요?

[임주혜]
서관 321호가 주요 인사들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렸던 장소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7년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가 있었을 때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있었고요. 바로 다음 해 2018년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실질심사도 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도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장소기도 해서 이 공간 자체의 의미도 남다르다, 이런 평가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검사장 출신이죠. 검사로서 이곳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진두지휘한 익숙한 장소기도 할 텐데 이번에는 입장이 뒤바뀌어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의 신분으로 이 자리에 섰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국정농단 사건 때 당시에 특검의 수사팀장이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감회가 새로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구속 이후 상황을 볼까요. 윤 전 대통령, 일반 수용자와 같은 절차를 밟게 되는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아마도 어제 이동해서 의상을 사복에서 수형복으로 갈아입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일명 머그샷이라고 불리죠. 수형번호를 부여받고 머그샷 촬영 등도 이어졌으리라고 봅니다. 다른 수용자들과 동일하게 신체검사라든가 이런 절차는 거쳤을 것이고 이전에 구속됐을 때와 다른 점은 당시에는 탄핵심판 진행 중으로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어 있었지만 현직 대통령의 신분이었고요. 지금은 전직 대통령의 신분입니다. 경호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교정당국으로 권한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호송차량에 탑승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는 이전에 내란죄로 구속됐던 사례와 다르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독방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임주혜]
3평 정도 되는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싱크대가 하나 놓여져 있고요. 책상 겸 밥상으로 쓸 수 있는 작은 테이블이 놓여져 있습니다.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고 접이식 이불과 침구가 마련되어 있는데 에어컨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장 쪽에 달려 있는 선풍기가 자동으로 꺼졌다 켜졌다 한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보다 넓은 방이 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서울구치소 내에 빈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수용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독방에 수용되어서 동선 같은 부분도 다른 수용자들과는 분리될 것으로 보이고요. 목욕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차례, 그리고 하루에 1시간 내외 정도로 운동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앵커]
선풍기도 마음대로 못 트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제는 특검의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이 부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속전속결이다, 그래서 이런 속도전이 피의자 쪽의 허를 찔렀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20일 동안 수사가 가능한 거잖아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임주혜]
조은석 특검의 수사 스타일이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상대방의 허점을 찌른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만약 이게 제대로 준비되지 않는다면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요. 준비 없이 수사를 진행하다가 수사를 그르친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조은석 특검의 스타일이 제대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제 특검은 150일 동안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아직 20%가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특검 수사 초기라고 볼 수 있는데 벌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거든요. 하지만 구속이 끝은 아닐 겁니다. 일단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20일 동안 수사가 이어질 수 있고요. 그 안에 구속기소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20일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다시 석방해야 되기 때문에 20일이 되기 전에 다시 기소를 준비할 것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까지 이미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단계에서 이미 기소는 정해진 수순이라고 판단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 측에서 준비한 PPT 자료만 178페이지에 달했습니다. 정말 방대한 분량입니다. 혐의점이 많다고는 하나 이미 이 정도로 준비했다는 건 영장 청구하고 준비했다는 건 아니거든요.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다듬는 작업 정도를 거쳤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구속기소를 위해서 이미 기소에 대한 준비도 어느 정도 마친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뿐만 아니라 이번에 구속영장청구서를 보면 적시된 공범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공범들에 대한 수사, 구속영장 청구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임주혜]
공범들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속영장청구서는 특검 측이 작성한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 건 아닙니다. 당연히 수사기관 측의 입장이기 때문에 다시금 피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측면은 있겠지만 지금 문제되고 있는 사람들, 한덕수 전 총리라든가 박종준 경호처장, 강의구 전 부속실장 이런 이름들이 언급되고 있거든요. 특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사후 계엄선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이전에 진행되었던 탄핵심판 과정이나 내란죄 관련된 부분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저지하려 했다, 이런 측면이 강조되었는데 특검 측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결국 한덕수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을 소집해야 된다고 해서 이것이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을 추후에 받더라도 국무회의라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려고 했던 시도가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사후에 강의구 전 부속실장과 함께 계엄선포문 같은 걸 작성했다가 폐기를 지시한 부분도 허위공문서작성, 이에 대한 기록물 파기의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미 소환조사가 있었고요. 특검 측이 추가로 자료를 보강해서 신병 확보를 시도한다거나 기소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할까요.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외환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텐데요. 이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공부해 봤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적용이 쉽지 않다는 배경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으로 보십니까?

[임주혜]
외환죄라는 게 익숙하지 않은 범죄입니다. 외환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와 통모를 해서 국내의 내란과 같은 국헌문란을 일으키는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문제되는 외환 사안은 북한을 고의로 무인기로 도발해서 이에 대한 대응을 북한이 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삼으려 했다. 이런 혐의입니다. 입증 자체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보했고 일부 물증을 확보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낸 무인기가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생산한 무인기가 맞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 유사하다는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것만으로 사전에 통모했고 도발하려고 했다까지 입증이 되기 어려워 보이거든요. 아직까지는 내란 특검팀에서 외환죄 부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부분은 맞지만 혐의를 입증할 정도로 증거를 모으지는 못했을 것이다라는 입장도 있었고요. 한 가지 더 해석이 가능한 부분은 외환죄는 내란죄와 같이 매우 중대한 범죄인데 지금 결과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지만 만에 하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때를 고려해서 특검팀에서 외환죄를 남겨둔 것이다. 다시 한 번 구속을 위한 카드로 남겨두었을 것이다라는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이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게 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텐데 아마 외환죄 관련된 부분도 특검팀에서 조금 더 준비해서 기소 여부를 결론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외환죄와 관련해서 통모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리 공모한 정황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임주혜]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외환죄의 여러 갈래 중에서 특히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북한과 서로 의견 조율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공격을 유도하고 이에 대한 대응공격을 일종의 약속대련처럼 한 것이다라는 취지라면 외환죄 입증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외국과의 통모로 우리나라에 위해를 끼치려고 했다는 부분이 충분히 입증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문서로 남겨놓는다거나 전화통화로 그대로 녹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상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걸 과연 입증할 수 있을까는 별론으로 하고 그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증거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특검팀이 조금 더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하고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런 의혹이 그렇다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의혹들이잖아요. 그래서 외환죄 적용이 어렵다고 해도 이런 것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처벌할 방법은 있습니까?

[임주혜]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외환죄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입증이 어렵지만 결국 자료가 남아 있다거나 관련자들의 진술은 확보될 수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기상조라고 특검이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이미 증거가 마련되어 있는데 마지막 카드로서 구속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남겨놨을 수도 있겠지만 이번 구속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맞습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1호 수사로 삼부토건 의혹 정조준하고 있는 상황이고 동시에 압수수색 이뤄지고 있는데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임주혜]
삼부토건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이른바 집사게이트라고 불리고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사건들보다 관심도가 떨어졌고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들에 대해서 먼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삼부토건이 결국 장기간 동안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이것이 일명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되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도이치모터스에서도 언급되는 인물과 함께 삼부토건 주가조작에도 가담한 것이 있다. 그렇다면 이 역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선상에 오르는 거 아니냐는 혐의에서 시작된 거고요.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고 압수수색도 단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의 증거라도 확보됐다면 특검 측은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기에 앞서서 이런 부분들을 한창 정리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여지고요. 아마도 추후에 진행될 대면조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삼부토건으로 일단 시작했고요. 또 하나 집사게이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임주혜]
집사게이트가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분류되면서 집사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 김 모 씨에 대한 부분인데요. 김 모 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사실상 실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부실기업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로부터 18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투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이것이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어떤 청탁을 하기 위함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혐의점을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집사로 알려진 김 모 씨가 지난 4월에 출국을 했습니다. 이 4월이라는 시점도 굉장히 공교롭다고 보이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있었던 때이기도 하고요. 관련된 수사가 본격적으로 급물살을 타던 시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출국이라는 것이 결국 증거를 인멸하거나 수사를 피하기 위한 의도에서 출국한 것이 아니냐는 부분 역시도 특검 측에서 혐의점으로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사건과 관련해서 압수수색도 이미 이뤄지고 있고 또 앞으로 관련자들의 줄소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김건희 여사가 언제 소환될 것이냐도 굉장히 관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임주혜]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소환되리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소환조사 같은 경우 맨 마지막에 이뤄지는 게 좀 더 일반적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이 다 끝나고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된 이후에 이제 허를 찌를 수 있는 질문을 최종적으로 던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관련한 조사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고 한 차례 소환만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16개 혐의 정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어서 그 내용이 말 그대로 방대합니다. 그러니까 한 차례 소환으로는 끝나지 않고 최소한 두세 차례 정도 이어진다면 특검은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150일이라는 시간이 지금은 넉넉히 남아 보이지만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이후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 마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머지않은 기간 내에 소환조사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3대 특검 진행상황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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