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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황지연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속보를 전해 드릴 때 홍정석 변호사와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다시 한 번 홍정석 변호사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홍정석 변호사님, 연결되어 계십니까?
[홍정석]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가 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이게 확정됐습니다. 한 5시간 만에 확정된 건데 5시간 정도 걸린 시간, 이 자체에 대한 의미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홍정석]
1월달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와 비교했을 때도 그때 조사 시간이 지금보다 적게 걸렸는데 결과는 지금보다 더 늦게 나왔습니다. 그런 거로 유추해 봤을 때는 이번에 결과는 굉장히 빠르게 나온 편에 속한다. 그건 영장전담판사의 성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결정되고는 하는데 이번 사안과 같이 중요한 사안에서 비춰봤을 때도 굉장히 빠른 편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결과가 조금 비교적 빨리 나온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증거인멸 우려로 영장이 발부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받아들였다.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본 거죠?
[홍정석]
증거인멸, 영장 발부 사유에 지금 언론보도들을 통해서는 증거인멸의 우려만 적시돼 있다고 제가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요.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이제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나온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범죄가 소명됐다고 법원에서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영장은 재판이랑은 다르기 때문에 범죄 여부와는 약간 별개의 판단사유로 증거인멸의 사유를 중하게 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이 증거인멸 우려에 주목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김성훈 전 대통령경찰차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의 진술이 바뀌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이 회유나 압박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도 보십니까?
[홍정석]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으니까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이 하나의 사유가 어느 정도 반영됐을지에 대해서는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이런 관련자들의 진술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입회 여부에 따라서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한 사유로 봤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사건에서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피의자 측에서 약간 방해행위를 했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구속사유에서 감안될 여지가 커지겠죠.
[앵커]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들었을 때 증거인멸이라고 하면 증거가 될 만한 것을 버리거나 감추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방금 저희가 질문드린 대로 특정인의 진술을 회유할 경우에도 그 같은 경우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법리적으로는?
[홍정석]
말씀드린 것처럼 진술증거도 굉장히 중요한 증거인데 그 진술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회유나 압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재구속이 되면서 앞으로는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건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한 2시 20분경에 속보를 전해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거의 1시간이 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시간 정도면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을지, 혹은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정석]
지금 구치소 내 사정은 어쨌든 굉장히 밤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일반 수용자들은 지금 수면하고 있을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속영장 발부되고 신체검사 하고 이러는 데 있어서 교도관들이 다른 수용자들에게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빠르게 진행해서 지금 일단 수용 절차를 밟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만 오늘 내란죄 재판이 오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수면을 취하게 해서 재판에 출석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도 교도관들의 주요 업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니까 이 부분도 감안해서 이 부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는데 경호업무 같은 경우에서 전 대통령으로서 예우 같은 것을 받게 될까요?
[홍정석]
아니요.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가 됐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모두 중지가 됩니다. 나중에 혹시 석방되게 되면 다시 부활하게 되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았던 경호업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 받을 수 없게 된 상태가 됐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이 됐고 지금 이제 아마도 결과를 통보받고 그 이후에 절차들이 하나둘씩 진행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수용번호가 부착된 수의를 입고 지금 이제 환복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홍정석]
그럴 것 같습니다.
[앵커]
그 후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라든지 외부인과 접촉할 수 있는 수단들을 다 제출해야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변호사 접견이나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야 할 틴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홍정석]
구치소에 수감되게 되면 수용번호와 사건번호들이 다 부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호인 입장에서는 접견을 할 수 있는 피의자의 권리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는 내일 아마 오전이나 오후나 접견신청을 하게 될 텐데 접견신청을 해서 변호인 접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사에 대한 내용을 상의하거나 향후 재판 과정에 대해서 내용을 미리 준비하거나 이런 내용들을 상의하면서 변호인들과 접견할 수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시종일관 무리한 영장청구였다. 이런 취지로 계속해서 특검의 주장을 반박하고 또 혐의에 대해서 부인했다 이렇게 전해졌는데 아마도 윤 전 대통령 측의 핵심 논리는 형소법 208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형소법 208조가 어떤 내용인지 시청자 분들에게 잠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정석]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208조는 재구속의 제한이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해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서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가장 강하게 주장할 수 있고 충분히 주장해 볼만한 사유에 해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속이 취소된 사유가 기소하는 데 있어서 절차상의 위반이라는 데에 주목해서 특검은 방어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충분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208조에 주목하게 된다면 사실상 재구속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굉장히 망설였을 여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속취소의 사유가 통상적이지 않은 사유였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고려됐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쉽게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석방됐을 경우 똑같은 A라는 사건으로 다시 구속할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더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인 건데. 그 논리를 들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청구 자체가 무리한 영장청구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인데 그럼에도 이번에 재구속됐다는 건 뭔가 기존에 나왔던 증거 외에 더 중요한 증거가 발견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홍정석]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범죄혐의들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건 내란죄와 연결되는 범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사소송법 208조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증거에 해당되는 범죄 사실은 비화폰을 삭제하라고 한 지시 이런 부분에 대한 비화폰에 남겨진 내용이나 아니면 압수수색을 통해서 나온 증거물들. 거기서 또 다른 증거가 발견됐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문서가 폐기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있었거나 아니면 한덕수 전 총리나 이런 관여자들이 서명하거나 그런 절차에 관여했다는 증거들이 새롭게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 범죄사실 정도에서 중요한 증거가 새롭게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에 대해서 불복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구속적부심을 혹시 신청할 수도 있을까요?
[홍정석]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모두가 알다시피 형사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 전문성이 강하고 그리고 법에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예전 최순실 특검 때도 그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능수능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구속적부심 신청을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수사에 대해서 약간 지연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을 쓸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앵커]
1차 구속영장 발부가 돼서 구속됐을 당시를 한번 상기해 보면 당시에는 체포적부심도 신청을 했었고 그리고 구속적부심도 신청했었는데 그리고 구속취소도 신청했었는데 혹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지금부터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이것도 열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정석]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구속적부심 신청이 이제 현실적으로 가장 해 볼 수 있는 수단으로 보이고요. 그리고는 구속수감이 됐으니까 특검 측에서는 기존에 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들의 논리를 더 탄탄하고 촘촘하게 만들기 위해서 불러서 수사할 텐데 기소가 되기 전까지 그 수사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전략적인 방어가 이루어지느냐. 이 부분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구속된 관계로 다른 특검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특검이라든지 채상병특검의 수사도 구속된 상태에서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대비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가 되면서 증거인멸 우려 같은 가능성들이 소멸됐는데 앞으로 그렇다면 특검수사에 조금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십니까?
[홍정석]
특검수사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돼서 수사에 당연히 탄력을 받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요. 특검 측에서는 이제 초반 구속영장 청구로 승부수를 던졌는데 일단 그 승부수가 통한 거죠. 그런데 기소라는 또 하나의 큰 산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구속기간 최대 20일간을 잘 활용해서 기소를 하는 데 특검은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된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피의자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자들과의 소통이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수사를 받는 데 있어서 좀 더 협조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구속영장에는 외환혐의는 담기지 않았죠. 그래서 앞으로 외환혐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궁금한데 이 점도 짚어주시죠.
[홍정석]
외환의 죄는 우리나라 형법에 92조부터 102조에 규정돼 있는데요.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기본 전체가 외국과 통모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과 통모를 해야 이 범죄가 성립되는 기본 전제가 성립되는데 과연 외국과 통모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어떻게 할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의 앞으로 수사 향방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쉽지 않은 범죄 입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구속이 이제 됐으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장 20일 내 기소를 해야 되는데 과연 20일 내에 외환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앵커]
이제 구속이 됨으로 인해서 구속수사를 받게 된 건데 윤 전 대통령, 이제 앞으로 10일 동안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필요에 따라서 다시 10일을 연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의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정석]
통상적으로 이제 구속되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마쳐서 기소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 검사나 담당 수사관들은 수사의 속도를 굉장히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불렀던 관련자들도 다시 소환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영장에 적시된 사실들 중에 한덕수 전 총리나 관여자들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이제 검토가 이루어지고 필요하다면 구속영장 청구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 부분 내란죄에 대해서 혹시 특검법에 규정된 다른 범죄사실들에 대해서 또 추가로 인지해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전에 특검 때도 범죄가 처음 특검법에 규정된 범죄 외에도 다른 부분들을 인지해서 추가로 수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주목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3개의 특검. 김건희특검, 내란특검, 채상병 이렇게 3개 특검이 각각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내란특검에서 영장이 발부가 된 건데. 그러면 다른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때는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홍정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특검에서도 피의자로 인지가 되면 그 피의자를 소환하게 되는데 그 피의자가 구치소에 있으면 마찬가지로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에게 소환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불러서 수사를 하게 되고요. 그 사안에서 필요하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홍정석 변호사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홍정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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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속보를 전해 드릴 때 홍정석 변호사와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다시 한 번 홍정석 변호사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홍정석 변호사님, 연결되어 계십니까?
[홍정석]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가 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이게 확정됐습니다. 한 5시간 만에 확정된 건데 5시간 정도 걸린 시간, 이 자체에 대한 의미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홍정석]
1월달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와 비교했을 때도 그때 조사 시간이 지금보다 적게 걸렸는데 결과는 지금보다 더 늦게 나왔습니다. 그런 거로 유추해 봤을 때는 이번에 결과는 굉장히 빠르게 나온 편에 속한다. 그건 영장전담판사의 성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결정되고는 하는데 이번 사안과 같이 중요한 사안에서 비춰봤을 때도 굉장히 빠른 편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결과가 조금 비교적 빨리 나온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증거인멸 우려로 영장이 발부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받아들였다.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본 거죠?
[홍정석]
증거인멸, 영장 발부 사유에 지금 언론보도들을 통해서는 증거인멸의 우려만 적시돼 있다고 제가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요.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이제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나온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범죄가 소명됐다고 법원에서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영장은 재판이랑은 다르기 때문에 범죄 여부와는 약간 별개의 판단사유로 증거인멸의 사유를 중하게 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이 증거인멸 우려에 주목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김성훈 전 대통령경찰차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의 진술이 바뀌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이 회유나 압박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도 보십니까?
[홍정석]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으니까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이 하나의 사유가 어느 정도 반영됐을지에 대해서는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이런 관련자들의 진술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입회 여부에 따라서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한 사유로 봤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사건에서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피의자 측에서 약간 방해행위를 했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구속사유에서 감안될 여지가 커지겠죠.
[앵커]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들었을 때 증거인멸이라고 하면 증거가 될 만한 것을 버리거나 감추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방금 저희가 질문드린 대로 특정인의 진술을 회유할 경우에도 그 같은 경우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법리적으로는?
[홍정석]
말씀드린 것처럼 진술증거도 굉장히 중요한 증거인데 그 진술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회유나 압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재구속이 되면서 앞으로는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건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한 2시 20분경에 속보를 전해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거의 1시간이 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시간 정도면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을지, 혹은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정석]
지금 구치소 내 사정은 어쨌든 굉장히 밤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일반 수용자들은 지금 수면하고 있을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속영장 발부되고 신체검사 하고 이러는 데 있어서 교도관들이 다른 수용자들에게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빠르게 진행해서 지금 일단 수용 절차를 밟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만 오늘 내란죄 재판이 오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수면을 취하게 해서 재판에 출석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도 교도관들의 주요 업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니까 이 부분도 감안해서 이 부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는데 경호업무 같은 경우에서 전 대통령으로서 예우 같은 것을 받게 될까요?
[홍정석]
아니요.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가 됐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모두 중지가 됩니다. 나중에 혹시 석방되게 되면 다시 부활하게 되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았던 경호업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 받을 수 없게 된 상태가 됐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이 됐고 지금 이제 아마도 결과를 통보받고 그 이후에 절차들이 하나둘씩 진행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수용번호가 부착된 수의를 입고 지금 이제 환복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홍정석]
그럴 것 같습니다.
[앵커]
그 후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라든지 외부인과 접촉할 수 있는 수단들을 다 제출해야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변호사 접견이나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야 할 틴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홍정석]
구치소에 수감되게 되면 수용번호와 사건번호들이 다 부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호인 입장에서는 접견을 할 수 있는 피의자의 권리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는 내일 아마 오전이나 오후나 접견신청을 하게 될 텐데 접견신청을 해서 변호인 접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사에 대한 내용을 상의하거나 향후 재판 과정에 대해서 내용을 미리 준비하거나 이런 내용들을 상의하면서 변호인들과 접견할 수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시종일관 무리한 영장청구였다. 이런 취지로 계속해서 특검의 주장을 반박하고 또 혐의에 대해서 부인했다 이렇게 전해졌는데 아마도 윤 전 대통령 측의 핵심 논리는 형소법 208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형소법 208조가 어떤 내용인지 시청자 분들에게 잠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정석]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208조는 재구속의 제한이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해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서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가장 강하게 주장할 수 있고 충분히 주장해 볼만한 사유에 해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속이 취소된 사유가 기소하는 데 있어서 절차상의 위반이라는 데에 주목해서 특검은 방어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충분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208조에 주목하게 된다면 사실상 재구속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굉장히 망설였을 여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속취소의 사유가 통상적이지 않은 사유였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고려됐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쉽게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석방됐을 경우 똑같은 A라는 사건으로 다시 구속할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더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인 건데. 그 논리를 들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청구 자체가 무리한 영장청구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인데 그럼에도 이번에 재구속됐다는 건 뭔가 기존에 나왔던 증거 외에 더 중요한 증거가 발견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홍정석]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범죄혐의들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건 내란죄와 연결되는 범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사소송법 208조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증거에 해당되는 범죄 사실은 비화폰을 삭제하라고 한 지시 이런 부분에 대한 비화폰에 남겨진 내용이나 아니면 압수수색을 통해서 나온 증거물들. 거기서 또 다른 증거가 발견됐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문서가 폐기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있었거나 아니면 한덕수 전 총리나 이런 관여자들이 서명하거나 그런 절차에 관여했다는 증거들이 새롭게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 범죄사실 정도에서 중요한 증거가 새롭게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에 대해서 불복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구속적부심을 혹시 신청할 수도 있을까요?
[홍정석]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모두가 알다시피 형사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 전문성이 강하고 그리고 법에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예전 최순실 특검 때도 그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능수능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구속적부심 신청을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수사에 대해서 약간 지연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을 쓸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앵커]
1차 구속영장 발부가 돼서 구속됐을 당시를 한번 상기해 보면 당시에는 체포적부심도 신청을 했었고 그리고 구속적부심도 신청했었는데 그리고 구속취소도 신청했었는데 혹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지금부터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이것도 열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정석]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구속적부심 신청이 이제 현실적으로 가장 해 볼 수 있는 수단으로 보이고요. 그리고는 구속수감이 됐으니까 특검 측에서는 기존에 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들의 논리를 더 탄탄하고 촘촘하게 만들기 위해서 불러서 수사할 텐데 기소가 되기 전까지 그 수사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전략적인 방어가 이루어지느냐. 이 부분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구속된 관계로 다른 특검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특검이라든지 채상병특검의 수사도 구속된 상태에서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대비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가 되면서 증거인멸 우려 같은 가능성들이 소멸됐는데 앞으로 그렇다면 특검수사에 조금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십니까?
[홍정석]
특검수사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돼서 수사에 당연히 탄력을 받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요. 특검 측에서는 이제 초반 구속영장 청구로 승부수를 던졌는데 일단 그 승부수가 통한 거죠. 그런데 기소라는 또 하나의 큰 산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구속기간 최대 20일간을 잘 활용해서 기소를 하는 데 특검은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된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피의자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자들과의 소통이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수사를 받는 데 있어서 좀 더 협조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구속영장에는 외환혐의는 담기지 않았죠. 그래서 앞으로 외환혐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궁금한데 이 점도 짚어주시죠.
[홍정석]
외환의 죄는 우리나라 형법에 92조부터 102조에 규정돼 있는데요.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기본 전체가 외국과 통모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과 통모를 해야 이 범죄가 성립되는 기본 전제가 성립되는데 과연 외국과 통모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어떻게 할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의 앞으로 수사 향방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쉽지 않은 범죄 입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구속이 이제 됐으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장 20일 내 기소를 해야 되는데 과연 20일 내에 외환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앵커]
이제 구속이 됨으로 인해서 구속수사를 받게 된 건데 윤 전 대통령, 이제 앞으로 10일 동안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필요에 따라서 다시 10일을 연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의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정석]
통상적으로 이제 구속되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마쳐서 기소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 검사나 담당 수사관들은 수사의 속도를 굉장히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불렀던 관련자들도 다시 소환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영장에 적시된 사실들 중에 한덕수 전 총리나 관여자들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이제 검토가 이루어지고 필요하다면 구속영장 청구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 부분 내란죄에 대해서 혹시 특검법에 규정된 다른 범죄사실들에 대해서 또 추가로 인지해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전에 특검 때도 범죄가 처음 특검법에 규정된 범죄 외에도 다른 부분들을 인지해서 추가로 수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주목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3개의 특검. 김건희특검, 내란특검, 채상병 이렇게 3개 특검이 각각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내란특검에서 영장이 발부가 된 건데. 그러면 다른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때는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홍정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특검에서도 피의자로 인지가 되면 그 피의자를 소환하게 되는데 그 피의자가 구치소에 있으면 마찬가지로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에게 소환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불러서 수사를 하게 되고요. 그 사안에서 필요하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홍정석 변호사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홍정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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