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심문 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심문 마무리

2025.07.09. 오후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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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어제 오후 2시 22분부터 시작돼 밤 9시를 넘겨 마무리됐습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 속에,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 전 대통령, 심사 종료 후에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영장이 발부가 됐을 때 그리고 기각됐을 때 시나리오를 저희가 순서대로 정리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영장이 발부된다면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기다리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까?

[김성수]
정식으로 입소 절차가 개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입소 절차 같은 경우가 본인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고 그다음에 소지품이라든지 신체검사를 하는 이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머그샷이라고 하죠. 사진을 촬영하는 그 절차가 있고 그다음에 수형번호가 부여되고 나면 이제는 정식으로 입소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소지품 검사 같은 경우를 할 때는 윤 전 대통령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 이런 것들이 다 제출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김성수]
당연히 제출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 발부됐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구치소에서 수형자로서 지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당연히 소지품을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이런 부분 소지품을 검사한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신체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혹시나 어떠한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하게 진행된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윤 전 대통령은 빨간색 넥타이 메고 정장차림으로 출석했는데 수형번호가 아까 부여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복장도 갈아입게 되는 겁니까, 수의로?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수형복으로 갈아입을 의무는 없지만 만약에 발부가 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수형자로서 지위가 바뀌기 때문에 그때는 수형번호도 부여되고 수형번호가 기재된 수형복도 입게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앵커]
그럼 변호인들도 접견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인가요?

[김성수]
지금 현재는 대기실에 있기 때문에 접견 자체가 아마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구치소에 만약에 발부돼서 실제로 입소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변호인의 접견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절차를 통해서 접견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지난번에 구속됐을 때는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으로 구속됐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파면을 당한 전직 대통령입니다. 경호나 머무는 공간에 차이는 있습니까?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경호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일단 1월 당시에 그때 구속됐을 때는 탄핵심판 사건이 진행 중이었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직 대통령 관련 경호가 진행됐었고 당시 구치소 외부에서 경호처에서 경호와 관련한 업무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경호가 진행되고 있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면 즉시 경호가 중단된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경호처가 현장에서 철수하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앵커]
그러면 대기하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경호처 직원들이 신변상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김성수]
지금 현재까지 아직 중단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만 경호처에서 구치소 내부로 들어갈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일단 대기하면서 경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오늘 영장이 기각된다고 한다면 즉시 석방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경호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지금 현재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의 경호처 입장에서 예우 문제, 이런 것들은 지금 말씀을 쭉 해 주셨는데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지난번 영장실질심사 같은 경우에는 캐딜락, 경호차량을 타고 이동했는데 오늘은 호송차량 타고 이동을 했잖아요. 그리고 경호차량들도 많이 없었고요. 이것도 같은 이유에서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김성수]
맞습니다. 아마 오늘은 교통통제도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교통통제라든지 호송차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의 업무범위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통통제라든지 차량 이동 이런 부분에서도 차이점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만약에 기각된다고 하면 타고 왔던 법무부 호송차량 있잖아요. 그 호송차량 대신 개인 경호차량을 타고 원래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를 받던 차량을 타고 서초동 자택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김성수]
맞습니다. 호송차량은 결국에는 호송을 위해서 사용하는 차량인 거고 오늘 기각된다고 한다면 즉시 석방되는 것이고 호송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차량이라든지 경호차량을 이용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앵커]
그러면 기각이 되면 바로 구치소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까?

[김성수]
기각되면 즉시 석방이 원칙인 것입니다. 이게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거고 인신을 구속한다는 것 자체는 법에서 가장 경계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즉시 석방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석방의 절차에 있어서 조금의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시간이 자정을 넘겼습니다. 이제 7월 10일이 됐습니다. 12시 6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구속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영장심사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나요?

[김성수]
일단 오늘 영장심사 기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일 자체가 9시에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판부에서 판단을 위해서 기록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록 같은 경우가 검찰에서 제출한 영장청구서가 66페이지였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제출한 보고서가 지금 68페이지 정도 됐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오늘 기일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시각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하면 좀 더 이해를 쉽게 도울 수 있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검찰측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제시했던 파워포인트도 100페이지가 훨씬 넘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해야 되는 데다가 또 특검 측에서 오늘 의견서를 300페이지 가량의 또 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어떠한 증거들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논리가 무엇인지 쟁점 5가지에 대해서 다 판단을 하고 그러고 나서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범죄혐의의 소명이 상당히 됐는지 이런 것까지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했을 때는 상당한 시간이 지금부터도 소요될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늦은 시간 새벽에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9시경에 조사가 끝나서 구치소로 이동했는데 법원 입장에서는 9시부터 지금까지 판사가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을 보게 되면 특검 측에서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제출했던 모든 자료를 다시 복귀하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성수]
결국에는 판단한다는 건 증거들이 제출된 것을 확인하고 그 증거들이 물적증거와 인적증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적증거 같은 경우가 문자메시지라든지 통화기록이라든지 계좌이체 내역이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물적증거라고 하는 것이고 인적증거 같은 경우에는 참고인들의 진술이라든지 이런 사람의 진술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로 볼 수 있는지는 조금 판단의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확인하고 이러한 증거들이 지금 특검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는 게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증거를 어느 쪽의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증거로 볼 수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양측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보고 어떤 부분이 사실관계가 맞는지 파악하는 이 과정이 있을 거고 또 한 가지가 법리에 대해서도 5가지 쟁점에 대해서 각각의 법리가 굉장히 다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법리에 있어서도 인정이 안 된다는 이 부분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일단 구성을 다시 한 번 재판부에서 하고 해당 사실관계가 어떠한 범죄혐의의 성립에 적합한지 이것을 봐야 되는 데다가 만약에 사실관계가 특검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그 특검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관계가 해당 범죄혐의의 성립이 법리적으로 가능한지는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다,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럼 시간이 길어질수록 어떻게 보면 재판부가 숙고를 하고 있다는 건데 시간이 길어질수록 누구한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각 가능성이 높아진다든지 시간에 따라서 점쳐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빠른 시간에 결론이 난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볼 필요가 없을 만큼 어떤 부분이 명확하다. 발부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발부하지 않아야 된다든지 이게 명확하기 때문에 빠르게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신중하게 고민하는 이유가 발부를 할지 아니면 발부를 안 할지. 어떤 것을 위해서 신중하게 보는지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만 가지고 저희가 조금 예단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아까 변호사님이 또 말씀해 주셨는데 특검 측에서 준비한 PPT 분량이 178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페이지당 설명하는 데 1분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178분, 산술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데. 거기에다 페이지 설명하고 또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론을 들어야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특검 측에서는 검사가 10명 정도 투입됐다고 하더라고요. 통상의 경우는 이렇게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렇게까지 진행됩니까? 통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김성수]
통상적인 사건에서는 이렇게까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파워포인트를 따로 준비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많은 업무량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사건이고 그리고 정말 사실관계가 복잡해서 재판부에 이 부분 설명함에 있어서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구체적인 증거라든지 주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제시해야겠다. 이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파워포인트를 준비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현재 검사가 10명 그리고 변호인이 7명 출석했었는데 쟁점이 5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사는 한 가지 쟁점마다 2명 정도의 검사들이 검토를 하고 이 부분 주장을 하고 만약에 빈 부분이 있으면 다른 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주장을 하는 이런 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보이고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 7명도 결국에는 각각의 쟁점에 대해서 다 검토하고 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한 변호인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준비하고 굉장히 치열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가 결국에는 일반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자체가 사실은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여부를 결정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중한 사건이었다고 보입니다.

[앵커]
특검팀이 구속영장에 명확히 적시한 쟁점, 범죄사실이 총 5개입니다. 5개를 이야기해 볼 텐데요. 그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됐을 것으로 보세요?

[김성수]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5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이고 사실관계 자체가 조금 짧은 사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가 조금 짧은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외신과 관련해서 직권남용 행사를 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 자체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할애되는 것이 상대적으로 짧았을 것으로 보이고 사실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어떤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사실관계가 포함된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순차적인 시간적 설명 그리고 등장인물들에 대한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시간이 더 많이 할애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많을수록 증거에 대해서도 서로 간에 주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쟁점이 많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로 많느냐에 따라서 특히나 더 많이 쟁점이 되고 시간이 할애되는 쟁점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방금 저희 그래픽으로 잠깐 나오기는 했는데 5가지 쟁점사항들, 쭉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법률적으로 어떤 죄에 해당되는지 이런 부분을 잠깐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성수]
일단 시간순서대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혐의가 5가지고 12월 3일 혐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팀에서 보고 있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12월 3일 당시에 계엄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거쳤다는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무위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소 정족수인 11명이 충족됐을 때 국무회의를 진행하고 심의를 거쳤다고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참석하지 못했던, 통보받지 못했던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안건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될 수 있는 게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이 죄가 성립되는 건데 대통령인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한다면 이것이 결국에는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는 게 특검측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허위사실을 외신에 전파했다는 게 특검 측의 입장이 있는데 이것은 12월 4일입니다. 다음 날 윤 전 대통령이 하태원 당시 외신대변인에게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 그리고 이 부분 절차 자체가 헌법적 틀 안에서, 합헌적 틀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외신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전파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권리를 남용해서 하태원 당시 외신대변인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직권남용 같은 경우가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의무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것도 직권남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이라는 것이 특검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허위문건과 관련해서 특검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2월 7일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부터 한덕수 전 국무총리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비상계엄 선포문 양식을 보고받고 여기에 서명한 겁니다. 그리고 이를 사무실에 보관하게 했는데 이 행위 자체가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허위공문서작성죄 그리고 이것을 보관하게 한 게 결국 공문서를 행사하게 한 허위공문서 행사죄 이렇게 된다는 게 특검의 입장이고 또 그리고 이 문서를 사흘 뒤에 폐기를 승인했다고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기를 승인했다는 게 만약에 이 문서가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임의로 폐기하면 안 되고 절차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위반되는 것이고 또 공용서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용서류를 손상한 형사적 처벌이 될 수도 있다는 특검 측의 입장인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그럼 폐기를 만약에 지시했다면 증거인멸이 되는 겁니까?

[김성수]
아닙니다. 폐기를 지시했다고 하면 공용서류이기 때문에 공용서류를 손상한 이게 형법상 죄가 있습니다. 죄가 되는 겁니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대통령의 기록물 같은 경우는 절차에 의해서만 폐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해당 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게 쟁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비화폰 관련한 부분을 저희가 보도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비화폰 관련 부분이 윤 전 대통령이 12월 7일에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비화폰과 관련해서 여인형 전 국방부 방첩사령관 그리고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수사령관, 이 세 사람 비화폰 관련 삭제를 지시했다고 보는 것이 특검측의 입장인 것이고 이 부분 지시했다고 한다면 이것도 대통령경호법에도 직권남용을 금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이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직권남용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을 교사했다, 시켰다고 해서 지금 특검은 이 죄도 성립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경호처와 관련해서 공수처와 경호처의 대치관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도착을 했는데 경호처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출입이 어렵다 이야기를 했었고 당시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건 공수처의 영장 자체가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쇼핑을 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고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에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받은 것 자체에 대해서도 위법한 부분이 있었다고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일단 영장을 저지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가 법리적인 쟁점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특검 측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적법한 집행이었고 이것을 막는 이 과정에서 결국에는 불법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데 특수공무 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특수는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면 특수 같은 경우에는 단체로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든지 아니면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앵커]
차벽 세우고 그랬잖아요.

[김성수]
맞습니다. 그리고 몸싸움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 단체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된다는 것이 특검 측의 입장이고 또 이와 함께 직권남용도 된다는 겁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결국에는 직권을 남용해서 경호처 직원들이 의무 없는 영장집행을 막는 이런 행위를 하게 했다는 것이 있고 또 하나가 범죄도피교사죄도 성립된다는 게 특검측의 입장인 것인데 범인도피교사죄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범인인 상태에서 자신을 도피하려고 하는 이것은 형사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아니지만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범인도피교사에 해당된다고 해서 세 가지 죄명이 성립된다는 것이 특검측의 주장입니다.

[앵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각 쟁점별로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이 낸 변론요지를 보면 모든 혐의들이 지난 내란 혐의와 크게 보면 동일한 행위나 마찬가지인데 동일한 행위로는 똑같이 구속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펼쳤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성수]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소송법 208조를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구속되었다가 지금 석방이 한번 됐습니다. 구속취소를 통해서 나왔었고 당시에 구속됐던 사유는 내란혐의였습니다. 그런데 내란혐의와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208조가 동일 사실관계를 이유로 해서는 다시 구속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동일 사실관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법에서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동시 또는 수단과 결과관계에서 행해진 행위 역시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 특검에서 주장하고 있는 국무회의 심의 방해 혐의라단지 허위공문서 작성, 외신대변인을 통한 공보, 비화폰 통화내역 이런 내용들 자체가 결국에는 다 내란혐의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내란혐의에 대해서는 구속취소로 현재 구속상태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재구속 자체가 제한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시 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구속영장을 이제 특검 측에서 청구를 했고 발부할지에 대한 판단을 현재 중앙지법에서 하고 있는 건데 보통 구속영장 발부 요건을 보게 되면 도주우려가 있느냐. 아니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주거지가 불분명하느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도주 우려나 주거지가 불분명하지는 않지 않을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증거인멸이 영장을 발부하는 데 굉장히 주효한 이유가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수]
맞습니다. 형사소송법 70조를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가 충족되고 또 한 가지 충족돼야 되는 부분은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게 전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이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도주의 우려와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 이 두 가지가 통상적으로는 쟁점이 되는 것인데 이 도주의 우려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출국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경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 어디를 이동하는 이런 부분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도주의 우려에 대해서는 쟁점이 없다고 한다면 남는 건 증거인멸의 우려인 건데 지금 현재 특검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김성훈 차장이라든지 그리고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진술함에 있어서 윤 전 대통령 측과 관계된 변호인이 참여했을 때의 진술과 그렇지 않을 때의 진술이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진술 번복을 종용하는 증거인멸을 종용하고 있는 행위다,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특검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오늘 판단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도주우려 또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 재판부에서 구속을 시키느냐 마느냐를 놓고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재범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에서 이런 가능성들을 타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김성수]
맞습니다. 말씀드렸던 세 가지 외에 고려사항으로 범죄의 중대성이라든지 재범의 우려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범죄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영장 발부 관련해서 판단할 수 있겠지만 재범의 우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죄명들은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재범 자체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 부분이 추가적인 쟁점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변호사시니까 남세진 부장판사가 현재 이것을 심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남세진 부장판사의 성향이라든지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는지에 대해서 해 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아시는 내용이?

[김성수]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분은 아니고 다만 보도가 나오는 내용을 봤을 때는 굉장히 꼼꼼한 분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런 영장과 관련한 부분은 굉장히 꼼꼼한 분들이 처리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꼼꼼한 분들을 영장전담판사로 많이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5가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관계에 관해서 꼼꼼하게 어느 쪽의 주장이 더 실제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찾기 위해서는 증거들을 세세하게 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리고 현재 보도가 나오는 내용을 봤을 때는 영장심사 당시에 검찰에서 먼저 설명했었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한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재판부에서 관련 사실관계들에 궁금한 게 있으면 특검측에도 그리고 윤 전 대통령에게도 직접 물어봤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했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거여서 그런 부분까지도 일단 고민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현재 중앙지법에서 심리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서 김성수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 부분 결정되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저희가 자세하게 현장에서 연결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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