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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영장실질심사, 이고은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습니다. 1시간 20분 정도 그곳에 있는 것 같은데. 영장발부 또 기각에 따라서 앞으로 절차가 다를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고은]
예를 들어서 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면 곧바로 구치소에 입소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윤 전 대통령 현재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있기 때문에 사복을 입고 지금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영장이 발부된다는 소식이 전달되면 그 즉시 입소 절차를 통해서 이제 신체검사랄지 또 지문 채취랄지 머그샷 촬영 등 구치소에 정식으로 입소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리고 통상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기관에서는 영장발부 이후에 피의자의 입장에 변경이 있는지 빠르게 소환을 해서 입장을 묻거든요. 그래서 영장 발부되면 아마 이번 주 중에 윤 전 대통령을 특검에서 다시 한번 더 소환해서 지금 영장 기재된 범죄사실 중에 전격적으로 입장을 변경할 부분이 있는지를 빠르게 확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영장이 발부가 되면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 같고요. 현재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공범으로 적시된 인물.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특검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만큼 아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가 좀 더 용이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보다 윤 전 대통령을 좀 더 먼저 소환조사 일정을 당길 가능성까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내란특검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사를 치고 나가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김건희특검과 차이점이 뭐냐 하면 김건희 특검은 관련자들의 진술보다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물증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물증을 기반으로 주요 피의자보다는 주변부부터 먼저 수사를 해서 혐의를 한번 다진 다음에 주피의자를 불러서 아마 강제수사에 나아가는 그런 수순. 좀 더 신중한 방법의 수사를 펼치고 있는 반면 내란특검에서는 물증보다는 인적 증거 그러니까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2주 만에 신속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체포영장 한 차례 기각된 바 있습니다. 구속영장까지 기각된다고 하면 신중하게 수사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비판을 받을 수 있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팀과의 차이점이 도드라지는 부분들이 물증 확보보다는 인적 증거에 매달린 것이 조기수사의 실패로 이어졌던 것이 아니냐라는 등의 비판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아마 내란특검팀에서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실패할 경우에는 외환혐의를 추가해서 구속영장 재청구하겠지만 재청구하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심리적 압박이 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조건 발부받아야 된다는 그런 각오로 임하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한 이후에도 상당한 분량으로 특검이 의견서를 냈다는 것은 그만큼 이번 구속영장을 반드시 발부받아야 된다는 특검의 의지를 읽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재판부가 기각으로 판단을 한다면 바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서 자택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가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현재 사복 차림으로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기각으로 나올 경우에는 곧바로 자택으로 복귀하게 되고 경호를 받고 다시 아크로비스타로 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밤이 윤 전 대통령도 그렇지만 특검에게도 중요한 기로인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 현재 양복을 입은 채로 밤을 나고 있는 것 같은데 서울구치소 구인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죠? 이곳이 일반 수형공간과 다른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 곳입니까?
[이고은]
구인피의자대기실은 아직까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미정인 피의자들이 심문의 결과를 기다리는 일종의 대기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형실은 다릅니다. 영장이 발부돼서 수사를 받거나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인물들이 수용되어 있는 공간이 수용공간이니까요. 현재는 아직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대기하는 동안 구인장이 발부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인장의 효력상 어느 장소에 일시대기를 해야 되는데 그 장소로 구치소 내에 마련된 구인피의자대기실에 현재 대기 중인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혹시 여기 서울구치소 대기실 가보셨나요?
[이고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고요. 이곳은 구인된 피의자들만 어떨 때는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윤 전 대통령 혼자 대기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변호사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가본 적은 없습니다.
[앵커]
혹시나 거기에 TV라든가 다른 것들 외부 여론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지난에 1월에 한 차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었잖아요. 그때 공수처가 체포했을 때. 그때 한 차례 신체검사도 했었고 수형번호 부여도 받았었고 그때도 독방에 있었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와의 차이점은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고 현재는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때도 독방에서 실제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도 계속 머물렀는데 아무리 전직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인 만큼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면 아마 윤 전 대통령에게는 독방이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독방에도 에어컨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무더운 공간에서 무더운 여름을 나게 될 수 있다. 영장이 만약 발부된다면.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이제 또 한번 구치소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궁금한 게 그러면 구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 구속 여부가 오늘 언제쯤 나올까. 이제는 지금 시각이 밤 11시가 다 되어가는 만큼 아마 다음 날 나오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거세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다음 날 새벽경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영장실질심사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오후 2시경 시작했지만 9시경 끝났기 때문에 상당 부분 양측의 법정 공방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영장실질심사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검에서 준비한 PPT 자료의 양만 178페이지에 달했다고 하니까 한 페이지에 2~3분만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벌써 3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특검도 굉장히 단단히 준비했을 것 같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의 7명의 변호인들도 PPT를 통해서 특검의 주장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법정 공방을 벌였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법원의 시간입니다. 판사는 이제 수사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기록들을 하나하나 차근히 검토하고요. 또 양측에서 제출한 의견서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서 결국 양측의 주장 중에 어떤 주장이 사실관계에 더 부합하는지 그리고 사실관계에 부합한다라고 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구속의 필요성까지 과연 있는 것인지 그리고 향후에 수사나 재판 절차까지 미리 내다봤을 때 현 시점에서 구속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아마 살펴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영장심사 자체도 지난 1월보다 시간이 길었었고. 그런데 1월에 심사 이후에 결론이 나오기까지 8시간이 걸렸잖아요. 오늘도 한 그 정도 걸릴 거라고 보시나요?
[이고은]
그것은 쉽게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적어도 여러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즉 오늘 중에는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판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사건이죠. 심지어 지난 영장발부된 판사에게는 폭동이 일어났을 정도의 사회적인 큰 반향을 일으켰던 만큼 자신이 지금 맡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영장발부 여부에 대해서 누구보다 신중할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단시간 내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기록도 검토해야 되고 추가적인 의견서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3시간 이상의 시간은 소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PPT을 통해서 양측이 아마 주장하고 싶어 하는 쟁점이 분명히 선명해진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쟁점은 분명히 PPT 변론을 통해서 판사고 확인했을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양자의 주장 중에 어떤 것이 증거기록에 더 부합하는 사실인가에 아마 초점을 두고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난번에 서부지법 폭동 때도 많은 소요사태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번 구속 결정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고은]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서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 등을 고려해서라도 영장발부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그건 구속의 필요성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일단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단계고요. 소명되면 그다음에 보는 것은 구속의 필요성. 그러니까 도망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가. 또 이것이 어느 정도 현저한가. 그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는 구속 상태까지 이끌어낼 만큼의 그런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가를 보고 비교 형량을 해서 판사가 결정하게 되는데요. 통상 검찰에서도 영장 전담하는 검사들은 굉장히 법리에 밝고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를 영장전담하는 검사 역할을 시킵니다. 그래서 남세진 판사 같은 경우에도 영장전담판사. 그것도 서울중앙지법에서 맡았다는 것은 그만큼 성향 자체가 굉장히 꼼꼼하고 또 법리에 해박하고 또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적 위법성 등을 분명히 가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영장전담판사로써 그 직무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실제적으로 남 판사가 그간에 했었던 영장실질심사의 결과를 보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도 굉장히 보고요. 구속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도 까다롭고 객관적으로 보는 판사라는 평이 지배적인 만큼 아마 오늘 기록 검토하고 양측의 의견서를 검토하는 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한 사람의 인신을 구속하느냐 마느냐 그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강도로 몰입해서 지금 현재 심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오늘 영장심사 과정에서 구속 필요성을 놓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을 텐데.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어느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됐다고 보시나요?
[이고은]
일단은 저는 범죄혐의의 소명. 아마 이 부분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가장 강하게 공방을 벌였을 가능성이 있고요. 현재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습니다. 죄명도 많고요. 사실관계도 많습니다. 지난 내란수괴죄로 기소했을 때보다 훨씬 더 확장된 범죄사실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한 만큼 그 많은 범죄사실을 과연 특검이 짧은 수사기간 동안 소명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구속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증거인멸 우려는 사실은 지금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증거를 인멸할 시도라고 보여지는 범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화폰기록을 삭제를 지시했다든가 또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하도록 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그 자체가 증거인멸의 시도라고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현재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사실만 소명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충분히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얼마큼의 증거를 짧은 시간 동안 확보해서 수많은 범죄 사실을 입증할 정도의 증거를 갖췄느냐. 이 소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죄송한데요. 잠깐만 기다려주시고요. 앞서서 저희가 속보를 전해 드렸었는데 충남 금산 천내리 금강 상류에서 오늘 물놀이를 하던 20대 4명이 물에 빠져서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소방브리핑이 있을 예정이죠. 심정지로 이송됐는데 모두 조금 전에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소방브리핑 보겠습니다.
[김유택]
이번 사고로 인해서 유가족 및 부상자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7월 9일 18시 19분 금산군 천내리 원골유원지에서 4명의 입수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원골유원지 강변에서 물놀이를 하던 일행 5명 중 4명이 실종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저희 금산소방서는 즉시 구조대를 출동시켰으며 중앙119구조본부 충남 119특수대응단, 충북119 특수대응단 등 출동경찰 금산경찰, 군부대와 협력하여 총 180명의 인력과 드론, 보트 등 장비 32대를 투입하여 집중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충남소방본부에서는 접수와 동시에 신속한 판단과 대응 인력의 집중투입 및 그물망 설치, 용담댐 방류 차단 등 구조작업을 지체없이 진행하여 수색을 펼친 결과 신고 접수 후 약 4시간 만에 실종자 전원을 구조하였습니다. 사고자는 22시경 실종자 모두 심정지 상태로 발견하였고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고자는 모두 20대의 남성으로 현재 유족에게 통보되었고 사고의 정확한 경위는 경찰과 함께 조사 중입니다. 이번 사고는 수심이 급변하는 지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정비 및 계도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금산소방서에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수난사고 대응점검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여름철 물놀이를 안전관리대책을 보다 철저히 시행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오늘 금강 상류에서 물에 빠졌던 20대 4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가 됐지만 모두 사망한 것으로 지금 발표됐습니다. 4명 모두 수심 급변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더 자세한 소식은 뒤에 들어오는 뉴스에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심사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상당히 반박 근거를 가지고 나왔을 텐데. 주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고은]
일단은 혐의 사실 자체가 소명되지 않고 지금 특검에서 주장하고 있는 범죄 자체가 아예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부분을 가장 강조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범죄사실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국무위원 관련해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있었던 국무회의 때 참석하지 못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워낙 상황이 급박했기 때문에 긴급성 때문에 빨리 올 수 있는 국무위원들만 불렀던 것이지 의도적으로 선별적으로 국무위원들한테 연락을 취하고 취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따라서 이것은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법리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사실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과론적으로 대통령실의 보좌기관인 비서실에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외신 대변인에 대한 어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적인 주장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허위 문건 작성 그러니까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부분 관련해서 지금 특검에서는 허위공문서 작성이랄지 또 대통령기록물법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윤 전 대통령은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지시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고요. 강 전 실장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문서를 착오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효력 자체가 없는 문서를 과연 공문서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폐기하라고 직접 지시도 한 적이 없고 이 모든 건 강 전 부속실장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법적인 주장을 함으로써 지금 특검이 주장하고 있는 한 가지, 한 가지의 범죄사실이 모두 다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강하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구속영장 이제 기간이 있잖아요. 만약에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그게 최장 한 20일 정도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검찰에서는 열흘간 수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 한 차례 연장하면 최장 20일간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검에서는 지금 외환혐의 관련해서 아마 윤 전 대통령 구속되게 되면 또 치열하게 소환조사해서 물어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외환죄 관련해서 어느 정도 수사가 진척됐는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특검에서 사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한두 번만 더 조사를 하면 외환혐의에 대해서도 과연 외환유치죄를 적용할 것인지 일반 이적죄를 적용할 것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날 정도로 수사가 진척된 상황이라면 지금 현재 구속된 상황에서 수사기간 동안 외환혐의까지도 공소 제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외환혐의에 대해서 수사가 아직까지는 미완성이고 20일 내 수사를 완결 짓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분리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구속영장에 적힌 범죄사실로만 일단 구속기소를 해 놓고 구속기소된 상황에서 외환 혐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가수사를 한 다음에 추가 기소로 병합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면 구속기간은 20일이고 그 안에 최소한도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보통 영장이 발부가 되면 그 기재사실에 대해서는 기소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보통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시간이 넉넉한 편은 아니군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특히 외환수사 같은 경우에는 적국과 통모했는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지금 내란특검에서는 외환 관련해서는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노상원 사령관과 공범관계라고 보고 있는데 이 중요한 두 사람에 대한 소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공범 관계가 나와야만 외환혐의에 대한 공소장을 적을 수 있는데 중요 피의자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소환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외환 혐의에 대해서 20일 안에 수사를 완결짓고 공소사실을 구성하기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5가지 혐의 중에서 하나가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이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어떤 혐의를 적용한 겁니까?
[이고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시켰다는 취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김성훈 전 차장의 진술인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취지의 지시를 했는지까지 상세하게 영장청구서에 범죄사실이 기재가 돼 있습니다. 지금 내란특검에서는 김성훈 차장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입회할 때와 입회하지 않았을 때의 진술이 상당히 달랐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총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어까지 언급하면서 상세히 이야기했다는 것은 아마 김성훈 전 차장이 입을 열지 않으면 내란특검이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러한 진술 그러니까 내란특검이 입증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는 김성훈 전 차장의 진술은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배석하지 않은, 입회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순수한 진술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진술을 토대로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특수공무 집행방해 부분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고 내란특검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체포 저지와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의 논리는 애초에 체포 시도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주장하느냐 하면 일단은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 자체가 공수처는 수사권한 자체가 없다는 취지죠. 그래서 이러한 논리로 결국 구속도 취소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은 수사기관에서 가져온 영장, 불법한 영장 집행에 따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는 것이 윤 전 대통령의 기본적인 해당죄명에 대한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공무집행 자체가 적법해야 됩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은 공무집행 자체가 수사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고 위법한 공무수행에 대해서 나는 일종의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변호사님 이야기를 들으면 5가지 혐의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특검도 준비를 했지만. 오늘 178페이지짜리 PPT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반박을 한 것 같단 말이죠.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5가지 혐의 중에서 이게 한 가지만 소명이 되더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겁니까, 오늘?
[이고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어느 정도 소명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받고 있는 저 5가지 혐의 중에 특검에서 아직까지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영장청구서에서 뺏어야 됩니다. 지금 외환 혐의 같은 경우에도 제외됐던 이유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소명의 정도에 이르지 않아서 영장청구서에 그 내용이 빠진 건데요. 저도 검사로서 영장을 실제로 청구했을 때 예를 들어 한 피의자가 받고 있는 혐의가 5가지라고 하는데 그중에 3가지의 증거로 분명히 입증될 때 전략적으로 영장청구서에서는 3가지 혐의사실만 적시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 상태에서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라는 항목을 따로 배정해서 지금 해당 피의자에 대해서는 추가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여기까지 수사가 진척됐는데 구속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합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거든요. 아마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 안에 구속의 필요성에는 외환 혐의에 대한 추가조사의 필요성 부분도 아마 분명히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혐의의 대다수가 입증되지, 소명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느 정도는 특검팀이 패를 다 보여준 건 아니고 외환이나 다른 혐의들 어떤 것들은 이제 패를 감추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될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외환 관련해서는 사실상 실제 특검에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윤 전 대통령이 지금부터 안다면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도 회유할 수 있고요. 또 윤 전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였기 때문에 군에서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영장청구서 기재만으로 예측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외환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소명의 정도도 이루지 않았을 수 있지만 증거관계를 피의자에게 사전 노출하지 않는 부분도 고려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렇지 않은데요. 제가 몇 년 전에 검사 생활을 할 때만 하더라도 영장은 피의자에게 교부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영장청구서상 구속의 필요성이랄지 증거관계는 간략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판사만 볼 수 있는 증거기록 안에 구속의 필요성이라는 수사보고서를 따로 넣어서 그 안에 상세한 증거관계를 설시하는 형식의 영장청구 방법을 많이 취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피의자로서는 방어권을 보장할 수 없잖아요. 증거관계를 어떤 것을 들고 있는지 알아야 하나하나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잘 쓰이는 방법은 아니지만 특수수사나 굉장히 중요수사에서는 또 간혹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검에서는 총 66쪽 분량의 영장청구서를 기재했다고는 하나 지금 영장전담판사가 검토하는 기록 안에는 더 상세한 수사 보고서, 더 상세한 증거관계에 대한 특검의 의견서가 첨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번에 한번 기각됐던 체포영장. 그때만 하더라도 혐의가 세 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기각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섯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금 변호사께서 말씀하시는 걸 쭉 들어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팽팽한 공방이 있었을 것 같단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바로 또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는 그만큼 특검에서는 자신있다. 그렇게 봤을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특검팀도 상당히 검사생활을 많이 한 베테랑 특검보들이 함께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직접 수사하던 검사도 파견받아서 함께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함께했죠. 그만큼 특검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서 조사할 때 윤 전 대통령 측의 전략을 아마 파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소환조사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논리를 깰 수 있을 정도의 우리가 증거를 확보했는가를 내부회의를 거쳤을 것 같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굉장히 상세한 증거를 특검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토대로 특검도 이 정도면 혐의사실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영장청구 수준에 나아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시각이 11시 15분 향해가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지 이제 2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고요. 심사가 끝난 지는 2시간이 넘었는데 과연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지금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고은 변호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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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수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영장실질심사, 이고은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습니다. 1시간 20분 정도 그곳에 있는 것 같은데. 영장발부 또 기각에 따라서 앞으로 절차가 다를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고은]
예를 들어서 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면 곧바로 구치소에 입소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윤 전 대통령 현재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있기 때문에 사복을 입고 지금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영장이 발부된다는 소식이 전달되면 그 즉시 입소 절차를 통해서 이제 신체검사랄지 또 지문 채취랄지 머그샷 촬영 등 구치소에 정식으로 입소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리고 통상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기관에서는 영장발부 이후에 피의자의 입장에 변경이 있는지 빠르게 소환을 해서 입장을 묻거든요. 그래서 영장 발부되면 아마 이번 주 중에 윤 전 대통령을 특검에서 다시 한번 더 소환해서 지금 영장 기재된 범죄사실 중에 전격적으로 입장을 변경할 부분이 있는지를 빠르게 확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영장이 발부가 되면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 같고요. 현재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공범으로 적시된 인물.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특검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만큼 아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가 좀 더 용이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보다 윤 전 대통령을 좀 더 먼저 소환조사 일정을 당길 가능성까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내란특검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사를 치고 나가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김건희특검과 차이점이 뭐냐 하면 김건희 특검은 관련자들의 진술보다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물증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물증을 기반으로 주요 피의자보다는 주변부부터 먼저 수사를 해서 혐의를 한번 다진 다음에 주피의자를 불러서 아마 강제수사에 나아가는 그런 수순. 좀 더 신중한 방법의 수사를 펼치고 있는 반면 내란특검에서는 물증보다는 인적 증거 그러니까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2주 만에 신속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체포영장 한 차례 기각된 바 있습니다. 구속영장까지 기각된다고 하면 신중하게 수사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비판을 받을 수 있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팀과의 차이점이 도드라지는 부분들이 물증 확보보다는 인적 증거에 매달린 것이 조기수사의 실패로 이어졌던 것이 아니냐라는 등의 비판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아마 내란특검팀에서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실패할 경우에는 외환혐의를 추가해서 구속영장 재청구하겠지만 재청구하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심리적 압박이 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조건 발부받아야 된다는 그런 각오로 임하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한 이후에도 상당한 분량으로 특검이 의견서를 냈다는 것은 그만큼 이번 구속영장을 반드시 발부받아야 된다는 특검의 의지를 읽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재판부가 기각으로 판단을 한다면 바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서 자택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가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현재 사복 차림으로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기각으로 나올 경우에는 곧바로 자택으로 복귀하게 되고 경호를 받고 다시 아크로비스타로 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밤이 윤 전 대통령도 그렇지만 특검에게도 중요한 기로인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 현재 양복을 입은 채로 밤을 나고 있는 것 같은데 서울구치소 구인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죠? 이곳이 일반 수형공간과 다른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 곳입니까?
[이고은]
구인피의자대기실은 아직까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미정인 피의자들이 심문의 결과를 기다리는 일종의 대기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형실은 다릅니다. 영장이 발부돼서 수사를 받거나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인물들이 수용되어 있는 공간이 수용공간이니까요. 현재는 아직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대기하는 동안 구인장이 발부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인장의 효력상 어느 장소에 일시대기를 해야 되는데 그 장소로 구치소 내에 마련된 구인피의자대기실에 현재 대기 중인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혹시 여기 서울구치소 대기실 가보셨나요?
[이고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고요. 이곳은 구인된 피의자들만 어떨 때는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윤 전 대통령 혼자 대기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변호사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가본 적은 없습니다.
[앵커]
혹시나 거기에 TV라든가 다른 것들 외부 여론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지난에 1월에 한 차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었잖아요. 그때 공수처가 체포했을 때. 그때 한 차례 신체검사도 했었고 수형번호 부여도 받았었고 그때도 독방에 있었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와의 차이점은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고 현재는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때도 독방에서 실제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도 계속 머물렀는데 아무리 전직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인 만큼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면 아마 윤 전 대통령에게는 독방이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독방에도 에어컨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무더운 공간에서 무더운 여름을 나게 될 수 있다. 영장이 만약 발부된다면.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이제 또 한번 구치소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궁금한 게 그러면 구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 구속 여부가 오늘 언제쯤 나올까. 이제는 지금 시각이 밤 11시가 다 되어가는 만큼 아마 다음 날 나오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거세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다음 날 새벽경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영장실질심사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오후 2시경 시작했지만 9시경 끝났기 때문에 상당 부분 양측의 법정 공방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영장실질심사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검에서 준비한 PPT 자료의 양만 178페이지에 달했다고 하니까 한 페이지에 2~3분만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벌써 3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특검도 굉장히 단단히 준비했을 것 같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의 7명의 변호인들도 PPT를 통해서 특검의 주장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법정 공방을 벌였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법원의 시간입니다. 판사는 이제 수사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기록들을 하나하나 차근히 검토하고요. 또 양측에서 제출한 의견서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서 결국 양측의 주장 중에 어떤 주장이 사실관계에 더 부합하는지 그리고 사실관계에 부합한다라고 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구속의 필요성까지 과연 있는 것인지 그리고 향후에 수사나 재판 절차까지 미리 내다봤을 때 현 시점에서 구속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아마 살펴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영장심사 자체도 지난 1월보다 시간이 길었었고. 그런데 1월에 심사 이후에 결론이 나오기까지 8시간이 걸렸잖아요. 오늘도 한 그 정도 걸릴 거라고 보시나요?
[이고은]
그것은 쉽게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적어도 여러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즉 오늘 중에는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판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사건이죠. 심지어 지난 영장발부된 판사에게는 폭동이 일어났을 정도의 사회적인 큰 반향을 일으켰던 만큼 자신이 지금 맡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영장발부 여부에 대해서 누구보다 신중할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단시간 내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기록도 검토해야 되고 추가적인 의견서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3시간 이상의 시간은 소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PPT을 통해서 양측이 아마 주장하고 싶어 하는 쟁점이 분명히 선명해진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쟁점은 분명히 PPT 변론을 통해서 판사고 확인했을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양자의 주장 중에 어떤 것이 증거기록에 더 부합하는 사실인가에 아마 초점을 두고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난번에 서부지법 폭동 때도 많은 소요사태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번 구속 결정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고은]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서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 등을 고려해서라도 영장발부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그건 구속의 필요성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일단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단계고요. 소명되면 그다음에 보는 것은 구속의 필요성. 그러니까 도망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가. 또 이것이 어느 정도 현저한가. 그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는 구속 상태까지 이끌어낼 만큼의 그런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가를 보고 비교 형량을 해서 판사가 결정하게 되는데요. 통상 검찰에서도 영장 전담하는 검사들은 굉장히 법리에 밝고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를 영장전담하는 검사 역할을 시킵니다. 그래서 남세진 판사 같은 경우에도 영장전담판사. 그것도 서울중앙지법에서 맡았다는 것은 그만큼 성향 자체가 굉장히 꼼꼼하고 또 법리에 해박하고 또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적 위법성 등을 분명히 가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영장전담판사로써 그 직무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실제적으로 남 판사가 그간에 했었던 영장실질심사의 결과를 보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도 굉장히 보고요. 구속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도 까다롭고 객관적으로 보는 판사라는 평이 지배적인 만큼 아마 오늘 기록 검토하고 양측의 의견서를 검토하는 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한 사람의 인신을 구속하느냐 마느냐 그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강도로 몰입해서 지금 현재 심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오늘 영장심사 과정에서 구속 필요성을 놓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을 텐데.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어느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됐다고 보시나요?
[이고은]
일단은 저는 범죄혐의의 소명. 아마 이 부분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가장 강하게 공방을 벌였을 가능성이 있고요. 현재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습니다. 죄명도 많고요. 사실관계도 많습니다. 지난 내란수괴죄로 기소했을 때보다 훨씬 더 확장된 범죄사실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한 만큼 그 많은 범죄사실을 과연 특검이 짧은 수사기간 동안 소명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구속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증거인멸 우려는 사실은 지금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증거를 인멸할 시도라고 보여지는 범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화폰기록을 삭제를 지시했다든가 또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하도록 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그 자체가 증거인멸의 시도라고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현재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사실만 소명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충분히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얼마큼의 증거를 짧은 시간 동안 확보해서 수많은 범죄 사실을 입증할 정도의 증거를 갖췄느냐. 이 소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죄송한데요. 잠깐만 기다려주시고요. 앞서서 저희가 속보를 전해 드렸었는데 충남 금산 천내리 금강 상류에서 오늘 물놀이를 하던 20대 4명이 물에 빠져서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소방브리핑이 있을 예정이죠. 심정지로 이송됐는데 모두 조금 전에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소방브리핑 보겠습니다.
[김유택]
이번 사고로 인해서 유가족 및 부상자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7월 9일 18시 19분 금산군 천내리 원골유원지에서 4명의 입수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원골유원지 강변에서 물놀이를 하던 일행 5명 중 4명이 실종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저희 금산소방서는 즉시 구조대를 출동시켰으며 중앙119구조본부 충남 119특수대응단, 충북119 특수대응단 등 출동경찰 금산경찰, 군부대와 협력하여 총 180명의 인력과 드론, 보트 등 장비 32대를 투입하여 집중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충남소방본부에서는 접수와 동시에 신속한 판단과 대응 인력의 집중투입 및 그물망 설치, 용담댐 방류 차단 등 구조작업을 지체없이 진행하여 수색을 펼친 결과 신고 접수 후 약 4시간 만에 실종자 전원을 구조하였습니다. 사고자는 22시경 실종자 모두 심정지 상태로 발견하였고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고자는 모두 20대의 남성으로 현재 유족에게 통보되었고 사고의 정확한 경위는 경찰과 함께 조사 중입니다. 이번 사고는 수심이 급변하는 지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정비 및 계도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금산소방서에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수난사고 대응점검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여름철 물놀이를 안전관리대책을 보다 철저히 시행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오늘 금강 상류에서 물에 빠졌던 20대 4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가 됐지만 모두 사망한 것으로 지금 발표됐습니다. 4명 모두 수심 급변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더 자세한 소식은 뒤에 들어오는 뉴스에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심사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상당히 반박 근거를 가지고 나왔을 텐데. 주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고은]
일단은 혐의 사실 자체가 소명되지 않고 지금 특검에서 주장하고 있는 범죄 자체가 아예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부분을 가장 강조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범죄사실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국무위원 관련해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있었던 국무회의 때 참석하지 못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워낙 상황이 급박했기 때문에 긴급성 때문에 빨리 올 수 있는 국무위원들만 불렀던 것이지 의도적으로 선별적으로 국무위원들한테 연락을 취하고 취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따라서 이것은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법리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사실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과론적으로 대통령실의 보좌기관인 비서실에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외신 대변인에 대한 어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적인 주장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허위 문건 작성 그러니까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부분 관련해서 지금 특검에서는 허위공문서 작성이랄지 또 대통령기록물법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윤 전 대통령은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지시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고요. 강 전 실장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문서를 착오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효력 자체가 없는 문서를 과연 공문서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폐기하라고 직접 지시도 한 적이 없고 이 모든 건 강 전 부속실장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법적인 주장을 함으로써 지금 특검이 주장하고 있는 한 가지, 한 가지의 범죄사실이 모두 다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강하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구속영장 이제 기간이 있잖아요. 만약에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그게 최장 한 20일 정도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검찰에서는 열흘간 수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 한 차례 연장하면 최장 20일간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검에서는 지금 외환혐의 관련해서 아마 윤 전 대통령 구속되게 되면 또 치열하게 소환조사해서 물어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외환죄 관련해서 어느 정도 수사가 진척됐는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특검에서 사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한두 번만 더 조사를 하면 외환혐의에 대해서도 과연 외환유치죄를 적용할 것인지 일반 이적죄를 적용할 것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날 정도로 수사가 진척된 상황이라면 지금 현재 구속된 상황에서 수사기간 동안 외환혐의까지도 공소 제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외환혐의에 대해서 수사가 아직까지는 미완성이고 20일 내 수사를 완결 짓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분리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구속영장에 적힌 범죄사실로만 일단 구속기소를 해 놓고 구속기소된 상황에서 외환 혐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가수사를 한 다음에 추가 기소로 병합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면 구속기간은 20일이고 그 안에 최소한도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보통 영장이 발부가 되면 그 기재사실에 대해서는 기소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보통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시간이 넉넉한 편은 아니군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특히 외환수사 같은 경우에는 적국과 통모했는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지금 내란특검에서는 외환 관련해서는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노상원 사령관과 공범관계라고 보고 있는데 이 중요한 두 사람에 대한 소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공범 관계가 나와야만 외환혐의에 대한 공소장을 적을 수 있는데 중요 피의자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소환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외환 혐의에 대해서 20일 안에 수사를 완결짓고 공소사실을 구성하기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5가지 혐의 중에서 하나가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이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어떤 혐의를 적용한 겁니까?
[이고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시켰다는 취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김성훈 전 차장의 진술인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취지의 지시를 했는지까지 상세하게 영장청구서에 범죄사실이 기재가 돼 있습니다. 지금 내란특검에서는 김성훈 차장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입회할 때와 입회하지 않았을 때의 진술이 상당히 달랐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총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어까지 언급하면서 상세히 이야기했다는 것은 아마 김성훈 전 차장이 입을 열지 않으면 내란특검이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러한 진술 그러니까 내란특검이 입증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는 김성훈 전 차장의 진술은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배석하지 않은, 입회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순수한 진술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진술을 토대로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특수공무 집행방해 부분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고 내란특검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체포 저지와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의 논리는 애초에 체포 시도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주장하느냐 하면 일단은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 자체가 공수처는 수사권한 자체가 없다는 취지죠. 그래서 이러한 논리로 결국 구속도 취소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은 수사기관에서 가져온 영장, 불법한 영장 집행에 따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는 것이 윤 전 대통령의 기본적인 해당죄명에 대한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공무집행 자체가 적법해야 됩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은 공무집행 자체가 수사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고 위법한 공무수행에 대해서 나는 일종의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변호사님 이야기를 들으면 5가지 혐의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특검도 준비를 했지만. 오늘 178페이지짜리 PPT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반박을 한 것 같단 말이죠.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5가지 혐의 중에서 이게 한 가지만 소명이 되더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겁니까, 오늘?
[이고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어느 정도 소명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받고 있는 저 5가지 혐의 중에 특검에서 아직까지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영장청구서에서 뺏어야 됩니다. 지금 외환 혐의 같은 경우에도 제외됐던 이유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소명의 정도에 이르지 않아서 영장청구서에 그 내용이 빠진 건데요. 저도 검사로서 영장을 실제로 청구했을 때 예를 들어 한 피의자가 받고 있는 혐의가 5가지라고 하는데 그중에 3가지의 증거로 분명히 입증될 때 전략적으로 영장청구서에서는 3가지 혐의사실만 적시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 상태에서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라는 항목을 따로 배정해서 지금 해당 피의자에 대해서는 추가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여기까지 수사가 진척됐는데 구속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합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거든요. 아마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 안에 구속의 필요성에는 외환 혐의에 대한 추가조사의 필요성 부분도 아마 분명히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혐의의 대다수가 입증되지, 소명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느 정도는 특검팀이 패를 다 보여준 건 아니고 외환이나 다른 혐의들 어떤 것들은 이제 패를 감추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될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외환 관련해서는 사실상 실제 특검에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윤 전 대통령이 지금부터 안다면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도 회유할 수 있고요. 또 윤 전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였기 때문에 군에서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영장청구서 기재만으로 예측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외환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소명의 정도도 이루지 않았을 수 있지만 증거관계를 피의자에게 사전 노출하지 않는 부분도 고려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렇지 않은데요. 제가 몇 년 전에 검사 생활을 할 때만 하더라도 영장은 피의자에게 교부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영장청구서상 구속의 필요성이랄지 증거관계는 간략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판사만 볼 수 있는 증거기록 안에 구속의 필요성이라는 수사보고서를 따로 넣어서 그 안에 상세한 증거관계를 설시하는 형식의 영장청구 방법을 많이 취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피의자로서는 방어권을 보장할 수 없잖아요. 증거관계를 어떤 것을 들고 있는지 알아야 하나하나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잘 쓰이는 방법은 아니지만 특수수사나 굉장히 중요수사에서는 또 간혹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검에서는 총 66쪽 분량의 영장청구서를 기재했다고는 하나 지금 영장전담판사가 검토하는 기록 안에는 더 상세한 수사 보고서, 더 상세한 증거관계에 대한 특검의 의견서가 첨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번에 한번 기각됐던 체포영장. 그때만 하더라도 혐의가 세 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기각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섯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금 변호사께서 말씀하시는 걸 쭉 들어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팽팽한 공방이 있었을 것 같단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바로 또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는 그만큼 특검에서는 자신있다. 그렇게 봤을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특검팀도 상당히 검사생활을 많이 한 베테랑 특검보들이 함께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직접 수사하던 검사도 파견받아서 함께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함께했죠. 그만큼 특검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서 조사할 때 윤 전 대통령 측의 전략을 아마 파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소환조사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논리를 깰 수 있을 정도의 우리가 증거를 확보했는가를 내부회의를 거쳤을 것 같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굉장히 상세한 증거를 특검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토대로 특검도 이 정도면 혐의사실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영장청구 수준에 나아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시각이 11시 15분 향해가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지 이제 2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고요. 심사가 끝난 지는 2시간이 넘었는데 과연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지금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고은 변호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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