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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김성수 변호사와 현재 상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수]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 심문 2시 22분에 시작해서 이제 1시간 휴정을 잠시 했다가 9시 정도 종료가 됐습니다. 6시간 40여 분 정도 걸렸거든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 건가요?
[김성수]
상당히 긴 심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 결국은 오늘 재판부가 궁금했던 부분은 구속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특검의 입장 그리고 피의자 입장을 듣고자 했던 그런 부분인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검 측에서 지금 현재 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이 구속영장 청구서, 그러니까 구속을 해야 된다고 청구를 하는 청구서가 66쪽이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리고 심사기일에서 일단 파워포인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워포인트가 178쪽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1쪽, 1쪽을 다 설명하면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였는데 실제로 오늘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봤을 때는 특검 측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굉장히 첨예하게 다퉜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5가지 쟁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각각 어떤 자료들이 소명자료로써 제출됐을 것인지 그리고 어떤 법리가 제출됐을 것인가가 쟁점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조사가 오후 2시 22분에 시작해서 오후 7시까지 계속 조사가 이루어지다가 1시간 정도 휴정을 하고 나서 이제 오후 8시에 재개할 것으로 예상됐었고 조금 전 9시에 심문이 끝났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제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어떤 과정이 일어났다고 보세요?
[김성수]
아무래도 8시부터 9시까지 남은 부분을 했을 것 같습니다. 휴정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더 오래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판단 하에 휴정했을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나머지 부분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인지에 대해서 단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1시간 정도 휴정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부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1시간 정도가 더 소요된 것이죠. 그렇다 보니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특검팀은 말씀하셨던 대로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재판부에 구속 필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했을 수밖에 없겠죠?
[김성수]
맞습니다. 결국에 특검 측에서 오늘 주장하는 취지 자체는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은 불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하는 사유는 결국에는 범죄 혐의를 범하였다는 상당한 의심의 사유가 있고 그리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 이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제한적으로 구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5가지 혐의들, 영장청구서에 적시된 5가지 혐의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정을 봤을 때 결국에는 범죄혐의에 상당한 소명이 있고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 쪽으로 지금 아무래도 집중했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 보니 증거인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 물적증거라든지 인적증거 이런 것들을 재구성해서 사실관계를 제시하고 이것을 재판부에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서 구속영장 혐의가 5가지 정도 들어갔었는데 어떤 혐의가 가장 쟁점이 됐을 거라고 보시는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증거인멸 혐의가 가장 주된 혐의가 됐을 거라고 보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김성수]
일단은 5가지 혐의라는 것은 각각의 사실관계에 따라서 범죄혐의를 정리한 것입니다. 그게 5가지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대표적인 것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죄명으로 따지자면 특수공무 집행방해 그리고 범인도피교사 그리고 직권남용 이렇게 세 가지 죄명이 붙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죄명들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 다섯 가지 험의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자세하게 다퉈졌을 부분이 방금 말씀드렸던 특수공무집행방해라든지 체포저지와 관련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5가지 혐의들 중에서 특검이 출범한 지 18일 정도 후에 영장을 청구한 상황인데 특검이 18일 동안 자료를 취합하는 시간 자체가 물리적으로 길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 중에 가장 많이 자료가 확보됐을 것은 경찰에서 기존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관련이거든요. 이 부분은 경찰에서 특검 출범 전부터 이 부분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자료가 있었을 거고 그만큼 자료가 많다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툴 것도 많그것도에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이 가장 자료가 많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도 다섯 가지 사실관계들 중에는 일부 사실관계는 사실관계 자체만으로도 형법상 죄가 성립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와 함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단 특검에서는 여러 가지로 주장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사실관계까지도 쟁점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종료가 됐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 들어왔습니다. 졸속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 미진이 명확한 상황에서 졸속영장 청구였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정치적 목적에 의한 잘못된 수사라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특검이 구속영장에 기재한 개별적인 범죄 사실들조차 충분한 법리검토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사실관계 역시 드러난 증거와 명확히 배치되는 것이었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 들어왔습니다. 국무회의 심의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도 재구속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 있고요. 공수처와 겅찰의 공무집행 적법성에 대해서는 많은 다툼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변호사님,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졸속 구속영장 청구라는 입장을 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일단 구속영장 청구가 결국에는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구성도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에 대해서도 A라는 물적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그 증거 자체는 물적증거니까 객관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증명하는 취지 자체에 대해서 특검이 주장하는 것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든지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성숙하지 못한 그런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법리적으로 구성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또 형사소송법상 구속이 취소됐던 사유와 관련해서는 다시 재구속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혼재돼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지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형사소송법 제208조는 구속됐다가 석방된 사람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방금 말씀드렸던 형사소송법상 규정이 바로 208조 그 부분입니다. 구속이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구속이 취소됐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구속영장이청구된 것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208조상 한 번 구속됐다가 취소된 사안에 대해서는 이 부분 다시 구속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 기존에 구속됐던 사실관계와 관련한 이런 죄명에 대해서는 이번 영장에서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현재 계엄 선포 당시에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든지 이런 주장들이 결국에는 기존에 영장이 발부되었던 그 사안과 사실관계가 궤를 같이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재구속이 제한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정치적 목적에 의한 잘못된 수사라는 점도 강조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김성수]
정치적 목적을 통한 수사라고 이야기하는 게 결국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다른 목적을 통해서 법리적인 부분을 넘어서서의 주장이라든지 청구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법리적으로 이 부분 구속이 가능한지가 밝혀지면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앞서 5가지 주요 혐의들에 대해서 잠시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이번 구속영장에서 계엄 선포문 사후작성과 결재과정에 관한 혐의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김성수]
일단 이 부분은 작년 12월 7일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어떠한 문서를 하나 작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서가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당시에 계엄 선포의 선포문 이런 부분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는 것을 전제해서 이 부분 하자를 아무래도 조금 치유하기 위해서 새로운 문서를 작성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문서를 작성하게 되면 결국에는 실질과 맞지 않는 그런 문서가 되기 때문에 허위공문서가 된다는 게 특검 측의 판단이었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또 이것을 복안했다가 상당한 기후에 폐기했다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복안하게 하는 행위 자체는 행사가 됩니다. 그래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했고 그리고 또 이것을 임의로 폐기하게 되면 대통령기록물법상 위반이라든지 손상 이 부분까지도 혐의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의 형사적 처벌이 가능하단 것이 특검 측의 입장인 거고 이와 관련해서 결국에는 사실관계가 실제 이런 사실관계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시간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폐기를 언제 했는지 이것이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윤 전 대통령이 지시한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폐기의 경위도 결국에는 이 부분 문서 자체 작성이 잘못됐다는 판단 하에 왜 부속실에서 이런 것을 작성하느냐라는 취지로 폐기를 지시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허위공문서작성이라든지 대통령기록물법상의 위반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조금 전 9시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들어온 이야기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서 20분 동안 최후진술을 했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지난 1월에도 직접 출석해서 발언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되면 직접 이야기를 한 거네요?
[김성수]
맞습니다. 이번에도 최후진술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피의자의 입장을 밝히는 그런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후진술이라는 게 결국에는 피의자의 목소리도 직접적으로 들어보는 절차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이 부분 최후진술에 대해서 의향을 물어봤을 것이고 이에 대해서 직접 20분 정도 상당히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럼 최후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은 어느 부분을 강조했을까요?
[김성수]
우선은 아무래도 각각의 쟁점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법리적인 부분 그리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특히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영장 청구가 되려면 결국에는 증거인멸의 우려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와 관련해서 특검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라든지 법리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부당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언급을 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특검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었잖아요. 어쨌든 오늘 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혐의를 많이 부인했겠죠?
[김성수]
맞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이번 영장청구 당시에 가장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게 범죄혐의의 소명이 상당하다고 하더라도 불구속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한다면 구속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느냐가 쟁점이 되는 것인데 도주의 우려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이 아무래도 실제 도주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이런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단할 때는 이 사람의 사회적 위치, 사회적 유대관계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인 도주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도주의 우려에 대한 주장보다는 아무래도 증거인멸의 우려 부분이 강조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되는 것인데. 증거인멸의 우려와 관련해서 지금 특검 측에서 주장을 했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관계자들, 김성훈 전 차장이라든지 그리고 강의구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했을 때의 진술과 그리고 잠시 자리에 없을 때의 진술이 달라졌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주장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실제 사실이라고 한다면 진술 번복을 종용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특검 측에서는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실제로 어떤 물적이나 아니면 객관적인 인적증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증명이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소명이 가능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는 것이고. 만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장만 있고 어느 정도 소명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한 부분에 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부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장이라든지 사실관계를 제시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어떻게 판단될 수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혐의 가운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해 비상계엄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들만 소집을 해서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각각 어떻게 주장을 했을까요?
[김성수]
일단 특검 측에서는 12월 3일이 계엄을 선포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절차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헌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거쳐야 하는 건데 당시에 국무회의가 진행이 안 되었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거치기 위해서 국무위원들에게 연락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무회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정족수인 11명이 충족돼야 되기 때문에 이 11명에 대해서 일단 소집을 통지했었고 그리고 통지하지 않은, 통지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심의에 대한 권리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의에 대한 권리를 통지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부분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고 그러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라는 것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서 결국에는 심의의결권을 국무위원들이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이것이 혐의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주장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시에 긴급성을 고려해서 일찍 도착할 수 있는 국무위원에게 연락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다든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보기 어렵는 법리적인 주장도 같이 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도 봐야 됩니다.
[앵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혐의 중에 또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하자보완을 위해서 허위 계엄선포문을 추가 작성하고 사후 폐기했다 이런 혐의도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양측은 어떤 점을 강조했을까요?
[김성수]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는 건데. 일단 특검 측에서는 12월 7일에 작성됐던 서류 자체가 결국에는 공문서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허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공문서가 성립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사흘 뒤에 폐기했다는 건데 폐기 자체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고 공영서류 손상이 될 수 있는 건데 이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것이 특검 측의 입장인 겁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작성에 대해서 관여한 바가 없고 그리고 폐기와 관련해서도 부속실에서 만드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폐기를 지시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특검 측에서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취지가 다르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문서가 성립됐어야 그 공문서가 작성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문서가 성립되었어야지 대통령기록물법상의 위반이라든지 공용 서류 손상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착오로 작성한 문서이기 때문에 유효한 문서도 아니고 또 완성된 문서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문서 관련 쟁점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법리적인 주장도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도 각각의 주장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 심문이 종료됐는데 만약에 그러면 구속영장이 이후에 발부가 된다면 최장 20일간 윤 전 대통령을 구속상태로 수사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번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외환죄를 포함한 다른 혐의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거라고 보세요
?
[김성수]
아무래도 탄력이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한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장 20일 내에 지금 5가지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 혐의들에 대해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기소하지 않으면 일단 불구속상태로 다시 전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빨리 진행해야 되는 건 5가지 혐의가 진행될 것이고 이후에 외환죄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탄력이 붙는다고 하더라도 순서에 있어서는 조금 후순위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오늘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종료됐고 지금은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가 앞으로의 특검 수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김성수]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다고 하면 그때는 아무래도 수사에 있어서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진술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구속이 이뤄지고 나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수처 당시 구속영장이 집했됐을 당시에도 공수처가 구속상태에서 그런 과정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출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됐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만약 구속된다고 한다면 이번 5가지 혐의라든지 외환죄 관련해서 조사를 위해서 출석이라든지 아니면 구치소에 가서 직접 수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에 대한 법적인 쟁점이 앞으로 다시 한 번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 잠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부 호송차량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이 시각 서울구치소의 모습 실시간으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파란색 호송차량이 구치소에 도착하고 있고요. 많은 경찰관들도 나와 있고 구치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함께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경찰들의 모습이 보이고 경찰버스들도 나란히 주차돼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문 7시간이 좀 안 되게 6시간 40여 분 정도 진행됐고 서울중앙지법을 출발해서 지금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모습입니다. 파란색 호송차량으로 이동을 한 모습이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구속영장 발부여부, 그 결과를 이곳 구치소에서 기다리게 되는 거잖아요.
[김성수]
맞습니다.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일단 구치소에서 결정을 기다리게 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면 결정이 나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공수처가 청구했던 그 당시 영장 같은 경우에는 새벽 3시경에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기일이 종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재판부에서 이제 숙고를 하는 시간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도 굉장히 늦은 시간에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 1월에 있었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새벽 2시 50분쯤에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그보다 오늘 심문 시간이 훨씬 더 길었잖아요. 그러면 영장 발부 여부에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주시죠.
[김성수]
일단 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영장이 발부되면 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후에 구치소의 입소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면 입소 절차를 위해서는 신체검사라든지 본인 확인 또 그리고 머그샷 촬영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되고 수형번호도 부여됩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 입소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오늘 영장청구가 기각된다고 하면 그때는 현재 상황에서 구속에서 풀려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보이고 결정이 언제 나는지에 대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기각결정이 나면 그 즉시 석방인 건가요?
[김성수]
맞습니다. 기각결정이 나면 그 즉시 석방을 해야 되는 것이 구속을 하는 것 자체가 인신의 구속은 법에서 가장 경계하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각 결정이 났단 것은 구속이 되어 있을 사유가 없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는 즉시 석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난 1월에는 윤 전 대통령이 첫 심사 뒤에도 서울구치소로 돌아가서 수감돼 있을 때 기다리면서 사복을 입고 기다렸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할까요? 대기실에 머무를 때는 사복을 입어도 되는 건가요?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사복을 입고 대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속의 당사자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사복을 입고 대기할 수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구속영장이 앞서 체포영장에 이어서 기각된다면 특검의 무리한 영장청구였다, 이런 비판이 이어질도 있는 겁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구속영장이 기각된다고 했을 때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검의 영장청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특검이 지금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향후에 이번 혐의에 대해서도 다시 조금 더 보강조사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구치소 이동과정에서는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이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인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갑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부분이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로써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조금은 생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 그리고 현재 1월 당시와 지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달라질 수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도 영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쟁점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판사는 법조계에서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김성수]
법조계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은 일단은 굉장히 꼼꼼한 판사님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꼼꼼하게 들여다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특검이 구성하고 있는 사실관계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쪽의 주장, 사실관계가 더 맞는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출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물적증거라든지 인적증거 이렇게 나뉠 수가 있을 건데. 이 증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사실관계의 어떤 단초로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보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 있고. 다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더욱 상세하게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더 수긍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심문이 종료됐고 조금 전에 윤 전 대통령이 탄 호송차가 서울구치소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윤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결과 나올 때까지 대기하게 되는데요.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영장심사에서 20분 동안 최후진술을 했고 그리고 구속영장 심사가 종료됐습니다. 오늘 종료가 된 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졸속 영장청구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구속 여부 어떻게 나올지는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앞으로의 특검 수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김성수]
맞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특검 수사의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동력에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구속상태에서 수사가 계속되게 된다면 특검 측에서도 아무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서 자신감이 붙을 수 있다는 이런 판단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기각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특검에서는 보강을 해서 다시 한 번 영장을 청구는 하겠지만 일단 현재까지의 주장에 대해서 한번은 제동이 걸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숙고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이 부분 관련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구속심사를 시작할 때랑 종료할 때도 묵묵부답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 부분은 심사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서 일부러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동했을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현재까지 법정에 출석하거나 퇴정을 할 때도 직접적인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출석 전이나 그리고 퇴정할 당시에 어떤 메시지를 남기는 것 자체가 오늘의 판단에 있어서 혹시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감안해서라도 아무런 메시지를 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그런 부분이 감안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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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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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김성수 변호사와 현재 상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수]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 심문 2시 22분에 시작해서 이제 1시간 휴정을 잠시 했다가 9시 정도 종료가 됐습니다. 6시간 40여 분 정도 걸렸거든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 건가요?
[김성수]
상당히 긴 심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 결국은 오늘 재판부가 궁금했던 부분은 구속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특검의 입장 그리고 피의자 입장을 듣고자 했던 그런 부분인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검 측에서 지금 현재 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이 구속영장 청구서, 그러니까 구속을 해야 된다고 청구를 하는 청구서가 66쪽이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리고 심사기일에서 일단 파워포인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워포인트가 178쪽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1쪽, 1쪽을 다 설명하면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였는데 실제로 오늘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봤을 때는 특검 측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굉장히 첨예하게 다퉜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5가지 쟁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각각 어떤 자료들이 소명자료로써 제출됐을 것인지 그리고 어떤 법리가 제출됐을 것인가가 쟁점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조사가 오후 2시 22분에 시작해서 오후 7시까지 계속 조사가 이루어지다가 1시간 정도 휴정을 하고 나서 이제 오후 8시에 재개할 것으로 예상됐었고 조금 전 9시에 심문이 끝났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제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어떤 과정이 일어났다고 보세요?
[김성수]
아무래도 8시부터 9시까지 남은 부분을 했을 것 같습니다. 휴정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더 오래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판단 하에 휴정했을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나머지 부분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인지에 대해서 단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1시간 정도 휴정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부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1시간 정도가 더 소요된 것이죠. 그렇다 보니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특검팀은 말씀하셨던 대로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재판부에 구속 필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했을 수밖에 없겠죠?
[김성수]
맞습니다. 결국에 특검 측에서 오늘 주장하는 취지 자체는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은 불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하는 사유는 결국에는 범죄 혐의를 범하였다는 상당한 의심의 사유가 있고 그리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 이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제한적으로 구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5가지 혐의들, 영장청구서에 적시된 5가지 혐의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정을 봤을 때 결국에는 범죄혐의에 상당한 소명이 있고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 쪽으로 지금 아무래도 집중했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 보니 증거인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 물적증거라든지 인적증거 이런 것들을 재구성해서 사실관계를 제시하고 이것을 재판부에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서 구속영장 혐의가 5가지 정도 들어갔었는데 어떤 혐의가 가장 쟁점이 됐을 거라고 보시는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증거인멸 혐의가 가장 주된 혐의가 됐을 거라고 보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김성수]
일단은 5가지 혐의라는 것은 각각의 사실관계에 따라서 범죄혐의를 정리한 것입니다. 그게 5가지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대표적인 것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죄명으로 따지자면 특수공무 집행방해 그리고 범인도피교사 그리고 직권남용 이렇게 세 가지 죄명이 붙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죄명들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 다섯 가지 험의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자세하게 다퉈졌을 부분이 방금 말씀드렸던 특수공무집행방해라든지 체포저지와 관련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5가지 혐의들 중에서 특검이 출범한 지 18일 정도 후에 영장을 청구한 상황인데 특검이 18일 동안 자료를 취합하는 시간 자체가 물리적으로 길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 중에 가장 많이 자료가 확보됐을 것은 경찰에서 기존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관련이거든요. 이 부분은 경찰에서 특검 출범 전부터 이 부분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자료가 있었을 거고 그만큼 자료가 많다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툴 것도 많그것도에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이 가장 자료가 많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도 다섯 가지 사실관계들 중에는 일부 사실관계는 사실관계 자체만으로도 형법상 죄가 성립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와 함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단 특검에서는 여러 가지로 주장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사실관계까지도 쟁점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종료가 됐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 들어왔습니다. 졸속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 미진이 명확한 상황에서 졸속영장 청구였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정치적 목적에 의한 잘못된 수사라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특검이 구속영장에 기재한 개별적인 범죄 사실들조차 충분한 법리검토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사실관계 역시 드러난 증거와 명확히 배치되는 것이었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 들어왔습니다. 국무회의 심의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도 재구속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 있고요. 공수처와 겅찰의 공무집행 적법성에 대해서는 많은 다툼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변호사님,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졸속 구속영장 청구라는 입장을 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일단 구속영장 청구가 결국에는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구성도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에 대해서도 A라는 물적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그 증거 자체는 물적증거니까 객관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증명하는 취지 자체에 대해서 특검이 주장하는 것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든지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성숙하지 못한 그런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법리적으로 구성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또 형사소송법상 구속이 취소됐던 사유와 관련해서는 다시 재구속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혼재돼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지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형사소송법 제208조는 구속됐다가 석방된 사람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방금 말씀드렸던 형사소송법상 규정이 바로 208조 그 부분입니다. 구속이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구속이 취소됐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구속영장이청구된 것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208조상 한 번 구속됐다가 취소된 사안에 대해서는 이 부분 다시 구속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 기존에 구속됐던 사실관계와 관련한 이런 죄명에 대해서는 이번 영장에서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현재 계엄 선포 당시에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든지 이런 주장들이 결국에는 기존에 영장이 발부되었던 그 사안과 사실관계가 궤를 같이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재구속이 제한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정치적 목적에 의한 잘못된 수사라는 점도 강조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김성수]
정치적 목적을 통한 수사라고 이야기하는 게 결국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다른 목적을 통해서 법리적인 부분을 넘어서서의 주장이라든지 청구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법리적으로 이 부분 구속이 가능한지가 밝혀지면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앞서 5가지 주요 혐의들에 대해서 잠시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이번 구속영장에서 계엄 선포문 사후작성과 결재과정에 관한 혐의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김성수]
일단 이 부분은 작년 12월 7일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어떠한 문서를 하나 작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서가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당시에 계엄 선포의 선포문 이런 부분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는 것을 전제해서 이 부분 하자를 아무래도 조금 치유하기 위해서 새로운 문서를 작성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문서를 작성하게 되면 결국에는 실질과 맞지 않는 그런 문서가 되기 때문에 허위공문서가 된다는 게 특검 측의 판단이었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또 이것을 복안했다가 상당한 기후에 폐기했다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복안하게 하는 행위 자체는 행사가 됩니다. 그래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했고 그리고 또 이것을 임의로 폐기하게 되면 대통령기록물법상 위반이라든지 손상 이 부분까지도 혐의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의 형사적 처벌이 가능하단 것이 특검 측의 입장인 거고 이와 관련해서 결국에는 사실관계가 실제 이런 사실관계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시간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폐기를 언제 했는지 이것이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윤 전 대통령이 지시한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폐기의 경위도 결국에는 이 부분 문서 자체 작성이 잘못됐다는 판단 하에 왜 부속실에서 이런 것을 작성하느냐라는 취지로 폐기를 지시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허위공문서작성이라든지 대통령기록물법상의 위반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조금 전 9시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들어온 이야기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서 20분 동안 최후진술을 했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지난 1월에도 직접 출석해서 발언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되면 직접 이야기를 한 거네요?
[김성수]
맞습니다. 이번에도 최후진술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피의자의 입장을 밝히는 그런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후진술이라는 게 결국에는 피의자의 목소리도 직접적으로 들어보는 절차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이 부분 최후진술에 대해서 의향을 물어봤을 것이고 이에 대해서 직접 20분 정도 상당히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럼 최후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은 어느 부분을 강조했을까요?
[김성수]
우선은 아무래도 각각의 쟁점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법리적인 부분 그리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특히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영장 청구가 되려면 결국에는 증거인멸의 우려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와 관련해서 특검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라든지 법리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부당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언급을 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특검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었잖아요. 어쨌든 오늘 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혐의를 많이 부인했겠죠?
[김성수]
맞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이번 영장청구 당시에 가장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게 범죄혐의의 소명이 상당하다고 하더라도 불구속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한다면 구속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느냐가 쟁점이 되는 것인데 도주의 우려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이 아무래도 실제 도주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이런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단할 때는 이 사람의 사회적 위치, 사회적 유대관계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인 도주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도주의 우려에 대한 주장보다는 아무래도 증거인멸의 우려 부분이 강조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되는 것인데. 증거인멸의 우려와 관련해서 지금 특검 측에서 주장을 했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관계자들, 김성훈 전 차장이라든지 그리고 강의구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했을 때의 진술과 그리고 잠시 자리에 없을 때의 진술이 달라졌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주장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실제 사실이라고 한다면 진술 번복을 종용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특검 측에서는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실제로 어떤 물적이나 아니면 객관적인 인적증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증명이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소명이 가능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는 것이고. 만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장만 있고 어느 정도 소명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한 부분에 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부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장이라든지 사실관계를 제시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어떻게 판단될 수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혐의 가운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해 비상계엄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들만 소집을 해서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각각 어떻게 주장을 했을까요?
[김성수]
일단 특검 측에서는 12월 3일이 계엄을 선포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절차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헌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거쳐야 하는 건데 당시에 국무회의가 진행이 안 되었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거치기 위해서 국무위원들에게 연락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무회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정족수인 11명이 충족돼야 되기 때문에 이 11명에 대해서 일단 소집을 통지했었고 그리고 통지하지 않은, 통지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심의에 대한 권리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의에 대한 권리를 통지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부분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고 그러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라는 것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서 결국에는 심의의결권을 국무위원들이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이것이 혐의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주장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시에 긴급성을 고려해서 일찍 도착할 수 있는 국무위원에게 연락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다든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보기 어렵는 법리적인 주장도 같이 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도 봐야 됩니다.
[앵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혐의 중에 또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하자보완을 위해서 허위 계엄선포문을 추가 작성하고 사후 폐기했다 이런 혐의도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양측은 어떤 점을 강조했을까요?
[김성수]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는 건데. 일단 특검 측에서는 12월 7일에 작성됐던 서류 자체가 결국에는 공문서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허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공문서가 성립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사흘 뒤에 폐기했다는 건데 폐기 자체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고 공영서류 손상이 될 수 있는 건데 이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것이 특검 측의 입장인 겁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작성에 대해서 관여한 바가 없고 그리고 폐기와 관련해서도 부속실에서 만드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폐기를 지시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특검 측에서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취지가 다르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문서가 성립됐어야 그 공문서가 작성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문서가 성립되었어야지 대통령기록물법상의 위반이라든지 공용 서류 손상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착오로 작성한 문서이기 때문에 유효한 문서도 아니고 또 완성된 문서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문서 관련 쟁점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법리적인 주장도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도 각각의 주장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 심문이 종료됐는데 만약에 그러면 구속영장이 이후에 발부가 된다면 최장 20일간 윤 전 대통령을 구속상태로 수사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번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외환죄를 포함한 다른 혐의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거라고 보세요
?
[김성수]
아무래도 탄력이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한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장 20일 내에 지금 5가지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 혐의들에 대해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기소하지 않으면 일단 불구속상태로 다시 전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빨리 진행해야 되는 건 5가지 혐의가 진행될 것이고 이후에 외환죄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탄력이 붙는다고 하더라도 순서에 있어서는 조금 후순위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오늘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종료됐고 지금은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가 앞으로의 특검 수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김성수]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다고 하면 그때는 아무래도 수사에 있어서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진술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구속이 이뤄지고 나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수처 당시 구속영장이 집했됐을 당시에도 공수처가 구속상태에서 그런 과정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출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됐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만약 구속된다고 한다면 이번 5가지 혐의라든지 외환죄 관련해서 조사를 위해서 출석이라든지 아니면 구치소에 가서 직접 수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에 대한 법적인 쟁점이 앞으로 다시 한 번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 잠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부 호송차량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이 시각 서울구치소의 모습 실시간으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파란색 호송차량이 구치소에 도착하고 있고요. 많은 경찰관들도 나와 있고 구치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함께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경찰들의 모습이 보이고 경찰버스들도 나란히 주차돼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문 7시간이 좀 안 되게 6시간 40여 분 정도 진행됐고 서울중앙지법을 출발해서 지금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모습입니다. 파란색 호송차량으로 이동을 한 모습이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구속영장 발부여부, 그 결과를 이곳 구치소에서 기다리게 되는 거잖아요.
[김성수]
맞습니다.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일단 구치소에서 결정을 기다리게 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면 결정이 나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공수처가 청구했던 그 당시 영장 같은 경우에는 새벽 3시경에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기일이 종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재판부에서 이제 숙고를 하는 시간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도 굉장히 늦은 시간에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 1월에 있었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새벽 2시 50분쯤에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그보다 오늘 심문 시간이 훨씬 더 길었잖아요. 그러면 영장 발부 여부에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주시죠.
[김성수]
일단 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영장이 발부되면 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후에 구치소의 입소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면 입소 절차를 위해서는 신체검사라든지 본인 확인 또 그리고 머그샷 촬영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되고 수형번호도 부여됩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 입소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오늘 영장청구가 기각된다고 하면 그때는 현재 상황에서 구속에서 풀려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보이고 결정이 언제 나는지에 대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기각결정이 나면 그 즉시 석방인 건가요?
[김성수]
맞습니다. 기각결정이 나면 그 즉시 석방을 해야 되는 것이 구속을 하는 것 자체가 인신의 구속은 법에서 가장 경계하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각 결정이 났단 것은 구속이 되어 있을 사유가 없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는 즉시 석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난 1월에는 윤 전 대통령이 첫 심사 뒤에도 서울구치소로 돌아가서 수감돼 있을 때 기다리면서 사복을 입고 기다렸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할까요? 대기실에 머무를 때는 사복을 입어도 되는 건가요?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사복을 입고 대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속의 당사자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사복을 입고 대기할 수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구속영장이 앞서 체포영장에 이어서 기각된다면 특검의 무리한 영장청구였다, 이런 비판이 이어질도 있는 겁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구속영장이 기각된다고 했을 때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검의 영장청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특검이 지금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향후에 이번 혐의에 대해서도 다시 조금 더 보강조사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구치소 이동과정에서는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이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인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갑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부분이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로써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조금은 생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 그리고 현재 1월 당시와 지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달라질 수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도 영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쟁점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판사는 법조계에서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김성수]
법조계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은 일단은 굉장히 꼼꼼한 판사님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꼼꼼하게 들여다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특검이 구성하고 있는 사실관계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쪽의 주장, 사실관계가 더 맞는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출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물적증거라든지 인적증거 이렇게 나뉠 수가 있을 건데. 이 증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사실관계의 어떤 단초로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보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 있고. 다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더욱 상세하게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더 수긍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심문이 종료됐고 조금 전에 윤 전 대통령이 탄 호송차가 서울구치소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윤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결과 나올 때까지 대기하게 되는데요.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영장심사에서 20분 동안 최후진술을 했고 그리고 구속영장 심사가 종료됐습니다. 오늘 종료가 된 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졸속 영장청구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구속 여부 어떻게 나올지는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앞으로의 특검 수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김성수]
맞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특검 수사의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동력에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구속상태에서 수사가 계속되게 된다면 특검 측에서도 아무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서 자신감이 붙을 수 있다는 이런 판단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기각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특검에서는 보강을 해서 다시 한 번 영장을 청구는 하겠지만 일단 현재까지의 주장에 대해서 한번은 제동이 걸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숙고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이 부분 관련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구속심사를 시작할 때랑 종료할 때도 묵묵부답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 부분은 심사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서 일부러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동했을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현재까지 법정에 출석하거나 퇴정을 할 때도 직접적인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출석 전이나 그리고 퇴정할 당시에 어떤 메시지를 남기는 것 자체가 오늘의 판단에 있어서 혹시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감안해서라도 아무런 메시지를 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그런 부분이 감안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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