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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구속을 확신하고 있는 분위기던데 변호사이시잖아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조기연]
저도 거의 발부가 확실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사실 내란죄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구속이 취소된 상황이 이례적인 거죠. 그만한 중대 범죄고 그 전후 과정에서도 사실 증거인멸의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일시 계산이라는 형사소송 사상 전례 없는 조치로 구속이 취소된 상태인데 그 이후에 지금 별개의 혐의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라든가 직권남용 또 허위공문서 작성 등등의 범죄 사실 자체도 중대합니다. 게다가 관련돼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라든가 강의구 부속실장의 진술에 관여되거나 압박이 있거나 회유가 있었다는 것도 경찰 수사 과정 그리고 최근 특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의 중대성이라든가 증거인멸 우려 또 이번에 특검은 전직 대통령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보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도주 우려의 필요성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미 범죄의 중대성이라든가 증거인멸 우려만으로도 이 정도 사건이면 당연히 발급되는 게 맞는 사건이기 때문에 절대 다수가 당연히 발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준우]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영장 청구할 때 총 66쪽이라고 하던데요. 그중에 16쪽을 구속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길게 할애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구속 사유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길게 설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구속 사유가 세 가지가 크게 있는데요. 주거의 불안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슨 찜질방에 돌아다니시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거지가 확실하죠. 증거인멸, 압수수색을 통해서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이고 관련자들도 지금 수사받고 있거나 재판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주 우려 얘기하시는데 지금 수십 명의 경호관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1층 상가에만 내려가도 실시간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국민들에 의해서 목격이 돼서 SNS에 보도가 되는데 도주할 가능성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국을 금지시켰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망신주기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속취소된 핵심 사유는 지난번에 이겁니다. 시간과 날짜, 그것도 이유가 되지만 핵심 사유는 그게 아닙니다.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는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항소라든가 상고라든가 심지어는 재심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구속영장이 발부되게 되면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금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서울구치소에서 3년 살아봤는데 얼마나 더운지 아냐, 거기 에어컨이 없어서 조그만 선풍기가 있는데 시간이 되면 꺼진다. 아마 오늘 저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에어컨에서 자는 마지막 날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에어컨이 없습니까?
[조기연]
네, 서울구치소는 없는 게 맞을 겁니다.
[앵커]
지금 서울 기온이 38도에 육박하거든요.
[조기연]
굉장히 고통스럽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의자나 피고인 접견을 가면 여름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최근 서울구치소가 과밀이어서 안 그래도 냉방시설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선풍기만 의존하는데 사람이 빽빽하기 때문에 일반 수형실은 그런데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거의 독방으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보다 조건은 낫겠지만 이 정도 더위면 사실 수감생활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내일 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고려하면 박지원 의원 말대로 편안하게 밤을 보낼 수 있는 날이 오늘이 마지막일 것이다. 그것은 내일 청구된 영장의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또 관심을 받았던 내용이 총기를 휴대한 채로 순찰을 해라. 이 지시가 있었다는 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입니까?
[이준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총을 보여줘라. 그러면 경찰들이 두려워할 것이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어떤 맥락 속에서 나왔느냐. 실제로 그런 말을 했느냐 확인이 필요한 거고요. 이런 대화가 있을 수도 있겠죠. 경찰이 만약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오면서 무기를 들고 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경호처에 있는 매뉴얼에 따라서 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경호처의 매뉴얼에는 총기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맥락 속에서 나온 대화를 짜깁기 해서 저렇게 이야기가 됐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대화였는지는 좀 더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김성훈 전 경호차장이 말이 바뀐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객관적 증거가 나와서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특검에서 회유를 해서 입장을 바꾸게 된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입을 열었다고 하면 어떤 내용으로 입을 열었는지 이거 아무것도 지금 확인된 게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입을 열었다, 이 하나만 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한 증거가 나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앵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영장 청구서를 유출했다는 정황에 대해서도 내일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영향을 미칩니까?
[조기연]
직접적인 구속의 사유로 볼 수는 없지만 주요하게 구속의 필요성 관련해서 특검이 청구한 영장 청구서의 내용을 보면 증거인멸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과정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한 것도 있지만 변호인단이 김성훈 전 차장과 강의구 전 부속실장 변호인을 겸하고 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진술과 그 이후의 진술이 달라진 점을 들어서 주요 공범이라든가 참고인, 피의자에 대해서 실질적 진술에 대한 회유, 압박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정황을 영장청구서에 기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변호인단이 이것을 유출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는데 그것 역시 개인정보가 삭제되지 않는 내용, 그리고 강의구 부속실장 등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한 사람들의 진술 내용이 그대로 지금 나와 있다고 하면 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이라든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이 사람들에 대한 압박이라든가 이런 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도하고 일부러 공개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수사에 대한 방해도 될 수 있고 간접적인 증거인멸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인단의 이런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든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이고요. 이 행위 자체도 위법 소지가 있는 데다가 이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이준우 대변인께서 얘기하신 부분도 있는데 김성훈 전 경호차장하고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 발언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론이 주목하고 있거든요. 김 전 경호처 차장 같은 경우는 변호인단이 빠진 뒤부터 진술을 바꿨고 강 전 부속실장은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들어온 뒤부터 진술이 바뀌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게 쟁점입니까?
[조기연]
그러니까 진술은 임의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받는 피의자는 입회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죠. 그런데 입회한 변호인의 조력은 당연히 자기가 변호하는 피의자를 위해서 조력을 하게 되는데, 강의구 부속실장하고 김성훈 전 차장의 변호인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중에 한 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분들이 입회하고 있을 때와 입회하지 않을 때의 진술이 바뀐 겁니다.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 경찰 진술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직접적으로 지시하지 않은 취지의 진술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는 실제 총 얘기라든가 이런 부분의 진술이 김성훈 차장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보이고 그 바뀌는 계기가 된 게 입회하고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입회에서 빠지게 되면서 그 이후에 진술이 바뀌었다는 거고요. 강의구 부속실장도 검찰에서의 진술과 이번 특검에서의 진술이 바뀌었는데 이번 특검 진술 과정에서는 그 변호인이 입회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그때 입회했던 변호인들이 강의구라든가 김성훈 차장, 자기 피의자를 변호하기 위해서, 조력하기 위해서 입회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압박하고 검찰의 질문을 끊고 이 흐름을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 갔다는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는 거죠. 이 과정이 주요 참고인 피의자에 대한 압박으로 보고 이것을 증거인멸의내용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준우]
제가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진술이 바뀐 게 이게 결국은 뒤에 바뀐 내용이 진실 아니겠느냐라고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경우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있었습니다. 바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죠. 그분께서 처음에 대북 송금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초기에 진술했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있었는데요. 나중에 변호사가 바뀝니다. 바로 이재명 도지사가 보낸 변호사가 들어갑니다. 그 변호사가 들어가면서 입회를 하니까 그때부터 보관증이 없다고 말이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1, 2, 3심을 했는데요. 3심에서 결국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판결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이 104번이나 등장합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초기에 변호사가 있을 때 그때 진술했던 게 더 신빙성이 높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재명 전 도지사가 보냈던 그 변호인이 들어가서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변호인이 들어와서 있거나 없거나 이렇게 바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 사실과 증거에 얼마나 부합하느냐, 그걸 따져보는 건데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아무리 진술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게 판결문에서 판단되지 않고 배척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술이 바뀌었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뭔가 유죄가 있는 것처럼 보는 것은 굉장히 섣부르다고 말씀드립니다.
[조기연]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북 송금 사건은 이 사건과 지금 비교해서 언급할 문제는 아니기도 하거니와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어떤 변호인을 보냈다는 거죠? 뭔가 사실관계를...
[이준우]
제가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진술이 바뀌었다는 거 이게 같은 구조라는 겁니다. 그때 이화영 부지사도 진술이 바뀐 거죠.
[조기연]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특정 변호인을 보내서 진술을 회유했다고 하는데.
[이준우]
그때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이재명 측에서 변호인을 받으라고 했었고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이 빨리 변호사를 바꾸라고 했는데 이화영 부지사가 그걸 안 받고 처음에 변호사를 선임 안 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재명 전 도지사가 보낸 변호인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죠.
[앵커]
다른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민주당 당권 주자, 박찬대 의원이 내란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에 윤 전 대통령의 사면복권이 제한되고요. 국민의힘은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일단 아직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이 안 된 것을 보니까 국회에 정식 접수된 것 같지는 않고요.
[앵커]
지금 제출했거든요.
[조기연]
그럼 제출이 됐고 곧 등록이 될 것 같은데 내란 청산은 박찬대 대표 후보나 정청래 대표 후보가 동일하게 신속하게 내란 청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방식은 내란특검에 의해서 관련자를 처벌하는 사법적 절차가 있고, 국회 안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 장치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입법적 보완이라는 것은 실제 국회의원들이 내란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해제결의안에 의한 표결을 방해한다든가 그리고 내란에 연루된 자들이 계속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이후에 다시 이런 일이 없겠다, 이런 보장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입법적으로 그것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한 내란특별법을 발의한 것이고요. 그 내용들을 보면 내란에 관여했던 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정치 활동이라든가 관련된 내용들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제한된 내용들을 보면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수 동의가 있을 수 있는 내용들이고 이것이 특정 의원들에 대한 정치보복적 성격이라기보다는 12.3 비상계엄 내란과 같은 일이 다시는 우리 헌정사에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적 절차를 하겠다는 취지이고 그 내용 또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내용 수정은 있을 수 있겠으나 국회에서도 충분히 통과될 수 있는 법안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내용을 살펴보면 내란 재판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서 법 기술로 내란 수괴를 풀어주고 비공개 재판을 하는 등 특혜를 주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이준우]
그런데 지금 내란범이 나온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중단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엮어서 마치 내란이 확정된 것처럼 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오인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선전선동하기 위해서 이런 입법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 문제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공산당 단 하나만 사실상 존재하죠. 물론 면목상 야당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야당입니다. 사실상 1당 체제를 만드는 거죠. 1당 체제를 추구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첫 단추가 아닌가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51%의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49%의 득표율로 당선됐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51%의 국민은 누가 대변합니까? 그 국민들을 그러면 탄압하겠다는 겁니까? 굉장히 말이 되지 않는 얘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금을 중단시키는 이런 음모가 아닌가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이 법안을 하면서 나온 바로 판사의 이름입니다. 지귀연 판사를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특정 판사를 언급함으로써 앞으로 사법부에서 민주당에 눈에 띄는 민주당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다면 반드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그런 압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언급을 한 게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건희 특검이 윤상현 의원,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전 검사 자택과 사무실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조기연]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관련해서 이미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직접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했고 그때 윤상현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장이었죠. 실제 공천 과정에 명태균 씨가 개입해서 직접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녹취록이 이미 공개된 바 있고요. 관련해서 공천 과정의 여러 단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관련됐다는 확인된 사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김건희 특검은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치면서 이미 확보된 증거라든가 관련된 진술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바로 수사 개시한 직후에 주요 핵심 피의자인 윤상현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윤상현 의원은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는 취지의 녹취록의 내용에 의하면 실제 그런 당의 당헌당규에 의한 공천관리가 아니라 명태균 씨의 청탁을 받은 김건희 여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내지 요구에 의해서 공천 과정이 관리됐다고 하면 이건 위법한 것이고요. 이 내용들을 확인해 가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이건 단순히 녹취록에 이름이 언급됐다는 정도라면 아마 특검이 이렇게 신속하게 압수수색하기는 어려웠을 거고요. 실제 공천 관여 의혹에 부합하는 상당한 사실관계나 진술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명태균 의혹 사건도 아마 조만간 상당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어떤 반응입니까?
[이준우]
본격적인 정치 보복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생각보다 속도가 빠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과거에 정치보복 안 하겠다고 강조한 게 역설적으로 정치보복 하겠다는 그런 우려를 많이 자아냈었는데요.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한 달 정도 되는 아주 짧은 기간에 압수수색을 하면서 현역 국회의원들이 일하고 있는 국회의원회관까지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 이것은 언론을 통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뭔가 부정한 정당이다, 부정한 의원들이 모여있는 곳이다라는 아주 안 좋은 이미지를 덮어씌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시기상으로 보면 다음 주부터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가 쭉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너무 자격 미달의 후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패밀리 비즈니스라든가 논문 표절 등등 너무 많은 의혹이 나와 있는 자격 미달의 후보가 있는데 이 검증하는 것을 시선 돌리기, 또는 물타기 이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다음 주 국회 인사청문회 앞두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을 하는 게 아니겠는가, 굉장히 정치적인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녹취록 나왔다는 말씀하셨는데요. 녹취록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전 대통령께서 위증교사한 녹취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왜 이 녹취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같은 녹취인데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계속 이어가도록 합니다. 서울 서남권에 오늘 오후 6시 반부터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특보지역은 양천구와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기온이 크게 오른 가운데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이 지역에 강한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보 지역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지역에는 오늘 저녁까지 최고 60mm의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어제 안철수 의원의 당 혁신위원장직 사퇴로 당내 분위기가 뒤숭숭한데 안철수 의원이 오늘 페이스북에다 김문수 전 장관님, 한동훈 전 대표님, 전당대회에 함께 출마합시다. 이렇게 제안했더라고요.
[이준우]
지금 혁신위원장 사퇴를 하는 발표만 해도 상당히 임팩트가 있었는데 혁신위원장 사퇴와 동시에 전당대회 출마한다고, 당대표에 도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출마한 것에 대한 임팩트에 힘을 더 실어주기 위해서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를 끌어들인 것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혁신위원장을 맡기 전에 혁신위원장을 맡을지 말지를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했는데 이번에 혁신위원장 맡고 나서 5일 만에 다시 혁신위원장을 사퇴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철수하느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그리고 당권에 도전한 이유가 혁신을 위해서라고 했는데요. 혁신위원장을 하면서도 혁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권 도전의 명분으로 또 혁신을 내세웠다는 것, 이게 조금 당원들에게 어떻게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느냐라고 말씀드리고 하나 아쉬운 부분은 그러면서 권영세, 권성동 의원, 소위 쌍권이라고 하죠. 쌍권에 대해서 출당 조치라는 아주 강력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당원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선거에 나가야 하면 결국 당권과 원내 의원들의 지지를 얻어야 되는데 당대표가 되자마자 누군가를 내쫓는 것부터 먼저 하겠다고 하면 그 불똥이 튈 것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내 의원들에게 과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은 안철수 후보가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전당대회 공식후보 등록 이틀 앞두고 있는데 지금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 같은 듯하면서도 약간 달라요. 싸우는 당대표가 되겠다, 정청래 의원. 섬기는 당대표가 되겠다, 박찬대 의원. 당원들과 의원들이 지지하는 게 좀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조기연]
그렇죠. 기본적으로 당원 중심의 정당이라든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고 민주당이 계속해 왔던 검찰개혁, 사법개혁이라든가에 대한 강력한 의지라든가 대부분 어떻게 당을 운영하겠다라는 방향과 노선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요. 다 느끼시겠지만 리더십의 차이입니다.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개혁주의자이고 그걸 바로 실행으로 옮기고 그걸 또 메시지로서 강력하게 하는 방식이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 과정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상당히 포용적이고 이런 리더십을 갖고 있죠. 아마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정부 1기 시대에 민주당 대표가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의 선택지가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당 안에서는 초기에는 약간 과열되면서 상호 지지하는 당원들 간의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 둘을 놓고 합리적 선택을 해 보자 그러면서 이번 전당대회를 축제로 만들어보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당원들이나 국민 여론조사까지 반영되는데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걸 통해서 민생, 경제 안정 등을 하기 위해서 집권 여당, 더군다나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리더십에 누가 맞느냐 이런 선택이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국민검증센터를 띄우면서 송곳 검증을 예고했는데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제자 논문을 표절했다. 그러면서 증거로 오늘 페이스북에 비교하는 걸 올렸더라고요.
[이준우]
저도 그걸 봤는데요. 참 낯 뜨거울 정도로 거의 복사 수준의 표절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급하게 표절했는지 아니면 직접 표절한 게 아니라 누구 시켜서, 즉 조교를 시켜서 표절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지만 한글을 영타로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10m wjd 그러니까 저게 한글로 치면 정 자라고 하더라고요. 저렇게 오타가 난 것을 그대로 표절시켜서 본인이 제출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만약 직접 썼던 논문이나 또는 본인이 직접 표절했다고 그러면 저런 오타를 그냥 넘길 수 없겠죠. 표절도 직접 한 게 아니라, 남을 통해서 표절한 게 굉장히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표절률이 무려 74%인 논문도 있다고 합니다. 트로트 가수 홍진영 씨가 논문의 74%가 표절률이 나왔었죠. 그분은 교육자도 아닙니다. 연구자도 아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표절 논란 때문에 가수 생활을 한동안 중단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 교육자라고 할 수 있는 교수 출신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뻔뻔하게 74%의 논문 표절률에도 불구하고 백년대계 교육부의 수장이 되겠다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굉장히 우려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 후보자 외에도 국민의힘에서는 벼르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 모두 통과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기연]
저는 지금까지 나온 정도의 의혹 제기만으로는 부적격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혹시 이 논문 표절 관련해서 보셨습니까?
[조기연]
그것도 일단 확인을 해 보니 후보자가 총장 임명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충남대에서 연구윤리검증위원회에서 논문 관련해서 표절 관련 내용들을 다 검토했는데 그때 부당, 부적격이 없다는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몇 가지에서 지금 표절 74% 얘기하시는데 이게 챗GPT로 돌려보는 그렇게 나오는 수치인 것 같은데 실제 논문 표절 기준이 그 정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상세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인사청문회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하니 지켜보면 될 일 같고요. 나머지 후보들과 관련해서도 이게 몇 가지 자극적인 어떤 단어를 통해서 적격하지 않은 것처럼 공격만 하고 있는데 김민석 총리 때도 보면 몇 가지 재산 관련된 의혹들을 계속 주장을 했지만 사실상 한방, 정확하게 부적격하다는 국민 여론을 끌어낼 만한 정도의 검증 과정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주도했던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오는 정도는 물론 초기여서 이후 자료 제출을 받고 하면 또 다른 내용, 또 세부적인 내용이 더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정도의 국민의힘의 공세라면 국민들이 그 정도 문제를 가지고 장관, 국무위원 자격이 없을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정도의 분위기라면 대부분 무난하게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앵커]
이진숙 후보자의 두 딸이 미국으로 조기 유학을 갔던 것도 주진우 의원이 지적을 했던데 지금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식견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데다 자녀를 국내 공교육에 맡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준우]
그렇죠. 본인이 교육부 장관을 하겠다는데 정작 본인은 자식 교육을 어디에 보냈죠? 미국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아이를 데리고 간 것처럼 보이는데 한국 교육보다는 미국 교육이 더 선진화된 교육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인이 아이들을 남겨두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교수 생활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 교육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한국 교육의 미래를 얘기한다는 거 이건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논문이 별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논문 표절 논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표절률이 얼마냐. 48%, 28%였습니다. 석사가 48%가 정도 되고 박사가 28.9%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74%입니다. 2배가 넘습니다, 박사 학위 논문 같은 경우. 그런데 이게 별문제가 아니라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다 침묵하고 있고 김 여사가 논문 표절했을 때는 정말 큰일 난 것처럼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는데 이런 내로남불 과거가 생각납니다. 조국 대표의 위선을 감싸주던 그 정당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무리한 감싸기가 결국은 역풍을 불러올 것이다 생각합니다.
[앵커]
반론 기회 역시 똑같은 횟수로 드리겠습니다.
[조기연]
최근까지도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아니라고 옹호하지 않으셨나요, 국민의힘이? 그걸 내로남불이라고 표현할 것은 아니고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지적하고 이게 학자로서 양심 또 기본적으로 표절의 허용될 수 있는 범위가 벗어난 논문이라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아직 그게 확인되지 않았는데 공식 실제 논문 표절 기준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상세하고 근거 있는 검토자료 없이 그냥 막 돌려본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74%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건 아니고요. 늘 민주 진보 진영 집권 장관 청문회 때 외국만 갔다 하면 진보의 위선이라고 얘기하는데 민주당이나 진보 계열 인사들은 외국에 유학 보내면 안 됩니까? 그리고 본인의 유학 과정에 있다가 거기에 가서 남게 돼서 공부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경우가 그렇게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그걸 한국의 교육부 장관을 하려는 분이 아이들은 미국에서 공부시켰냐, 이렇게 윤리적으로 비판할 수 있지만 그게 무슨 위선이라든가 한국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어떻게 그렇게 연결시켜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윤리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부분과 그걸 위선이고 잘못됐고 한국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라고 그렇게 비판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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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구속을 확신하고 있는 분위기던데 변호사이시잖아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조기연]
저도 거의 발부가 확실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사실 내란죄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구속이 취소된 상황이 이례적인 거죠. 그만한 중대 범죄고 그 전후 과정에서도 사실 증거인멸의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일시 계산이라는 형사소송 사상 전례 없는 조치로 구속이 취소된 상태인데 그 이후에 지금 별개의 혐의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라든가 직권남용 또 허위공문서 작성 등등의 범죄 사실 자체도 중대합니다. 게다가 관련돼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라든가 강의구 부속실장의 진술에 관여되거나 압박이 있거나 회유가 있었다는 것도 경찰 수사 과정 그리고 최근 특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의 중대성이라든가 증거인멸 우려 또 이번에 특검은 전직 대통령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보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도주 우려의 필요성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미 범죄의 중대성이라든가 증거인멸 우려만으로도 이 정도 사건이면 당연히 발급되는 게 맞는 사건이기 때문에 절대 다수가 당연히 발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준우]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영장 청구할 때 총 66쪽이라고 하던데요. 그중에 16쪽을 구속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길게 할애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구속 사유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길게 설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구속 사유가 세 가지가 크게 있는데요. 주거의 불안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슨 찜질방에 돌아다니시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거지가 확실하죠. 증거인멸, 압수수색을 통해서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이고 관련자들도 지금 수사받고 있거나 재판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주 우려 얘기하시는데 지금 수십 명의 경호관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1층 상가에만 내려가도 실시간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국민들에 의해서 목격이 돼서 SNS에 보도가 되는데 도주할 가능성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국을 금지시켰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망신주기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속취소된 핵심 사유는 지난번에 이겁니다. 시간과 날짜, 그것도 이유가 되지만 핵심 사유는 그게 아닙니다.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는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항소라든가 상고라든가 심지어는 재심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구속영장이 발부되게 되면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금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서울구치소에서 3년 살아봤는데 얼마나 더운지 아냐, 거기 에어컨이 없어서 조그만 선풍기가 있는데 시간이 되면 꺼진다. 아마 오늘 저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에어컨에서 자는 마지막 날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에어컨이 없습니까?
[조기연]
네, 서울구치소는 없는 게 맞을 겁니다.
[앵커]
지금 서울 기온이 38도에 육박하거든요.
[조기연]
굉장히 고통스럽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의자나 피고인 접견을 가면 여름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최근 서울구치소가 과밀이어서 안 그래도 냉방시설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선풍기만 의존하는데 사람이 빽빽하기 때문에 일반 수형실은 그런데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거의 독방으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보다 조건은 낫겠지만 이 정도 더위면 사실 수감생활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내일 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고려하면 박지원 의원 말대로 편안하게 밤을 보낼 수 있는 날이 오늘이 마지막일 것이다. 그것은 내일 청구된 영장의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또 관심을 받았던 내용이 총기를 휴대한 채로 순찰을 해라. 이 지시가 있었다는 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입니까?
[이준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총을 보여줘라. 그러면 경찰들이 두려워할 것이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어떤 맥락 속에서 나왔느냐. 실제로 그런 말을 했느냐 확인이 필요한 거고요. 이런 대화가 있을 수도 있겠죠. 경찰이 만약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오면서 무기를 들고 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경호처에 있는 매뉴얼에 따라서 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경호처의 매뉴얼에는 총기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맥락 속에서 나온 대화를 짜깁기 해서 저렇게 이야기가 됐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대화였는지는 좀 더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김성훈 전 경호차장이 말이 바뀐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객관적 증거가 나와서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특검에서 회유를 해서 입장을 바꾸게 된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입을 열었다고 하면 어떤 내용으로 입을 열었는지 이거 아무것도 지금 확인된 게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입을 열었다, 이 하나만 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한 증거가 나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앵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영장 청구서를 유출했다는 정황에 대해서도 내일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영향을 미칩니까?
[조기연]
직접적인 구속의 사유로 볼 수는 없지만 주요하게 구속의 필요성 관련해서 특검이 청구한 영장 청구서의 내용을 보면 증거인멸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과정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한 것도 있지만 변호인단이 김성훈 전 차장과 강의구 전 부속실장 변호인을 겸하고 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진술과 그 이후의 진술이 달라진 점을 들어서 주요 공범이라든가 참고인, 피의자에 대해서 실질적 진술에 대한 회유, 압박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정황을 영장청구서에 기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변호인단이 이것을 유출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는데 그것 역시 개인정보가 삭제되지 않는 내용, 그리고 강의구 부속실장 등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한 사람들의 진술 내용이 그대로 지금 나와 있다고 하면 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이라든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이 사람들에 대한 압박이라든가 이런 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도하고 일부러 공개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수사에 대한 방해도 될 수 있고 간접적인 증거인멸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인단의 이런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든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이고요. 이 행위 자체도 위법 소지가 있는 데다가 이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이준우 대변인께서 얘기하신 부분도 있는데 김성훈 전 경호차장하고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 발언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론이 주목하고 있거든요. 김 전 경호처 차장 같은 경우는 변호인단이 빠진 뒤부터 진술을 바꿨고 강 전 부속실장은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들어온 뒤부터 진술이 바뀌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게 쟁점입니까?
[조기연]
그러니까 진술은 임의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받는 피의자는 입회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죠. 그런데 입회한 변호인의 조력은 당연히 자기가 변호하는 피의자를 위해서 조력을 하게 되는데, 강의구 부속실장하고 김성훈 전 차장의 변호인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중에 한 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분들이 입회하고 있을 때와 입회하지 않을 때의 진술이 바뀐 겁니다.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 경찰 진술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직접적으로 지시하지 않은 취지의 진술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는 실제 총 얘기라든가 이런 부분의 진술이 김성훈 차장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보이고 그 바뀌는 계기가 된 게 입회하고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입회에서 빠지게 되면서 그 이후에 진술이 바뀌었다는 거고요. 강의구 부속실장도 검찰에서의 진술과 이번 특검에서의 진술이 바뀌었는데 이번 특검 진술 과정에서는 그 변호인이 입회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그때 입회했던 변호인들이 강의구라든가 김성훈 차장, 자기 피의자를 변호하기 위해서, 조력하기 위해서 입회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압박하고 검찰의 질문을 끊고 이 흐름을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 갔다는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는 거죠. 이 과정이 주요 참고인 피의자에 대한 압박으로 보고 이것을 증거인멸의내용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준우]
제가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진술이 바뀐 게 이게 결국은 뒤에 바뀐 내용이 진실 아니겠느냐라고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경우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있었습니다. 바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죠. 그분께서 처음에 대북 송금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초기에 진술했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있었는데요. 나중에 변호사가 바뀝니다. 바로 이재명 도지사가 보낸 변호사가 들어갑니다. 그 변호사가 들어가면서 입회를 하니까 그때부터 보관증이 없다고 말이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1, 2, 3심을 했는데요. 3심에서 결국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판결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이 104번이나 등장합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초기에 변호사가 있을 때 그때 진술했던 게 더 신빙성이 높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재명 전 도지사가 보냈던 그 변호인이 들어가서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변호인이 들어와서 있거나 없거나 이렇게 바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 사실과 증거에 얼마나 부합하느냐, 그걸 따져보는 건데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아무리 진술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게 판결문에서 판단되지 않고 배척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술이 바뀌었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뭔가 유죄가 있는 것처럼 보는 것은 굉장히 섣부르다고 말씀드립니다.
[조기연]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북 송금 사건은 이 사건과 지금 비교해서 언급할 문제는 아니기도 하거니와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어떤 변호인을 보냈다는 거죠? 뭔가 사실관계를...
[이준우]
제가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진술이 바뀌었다는 거 이게 같은 구조라는 겁니다. 그때 이화영 부지사도 진술이 바뀐 거죠.
[조기연]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특정 변호인을 보내서 진술을 회유했다고 하는데.
[이준우]
그때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이재명 측에서 변호인을 받으라고 했었고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이 빨리 변호사를 바꾸라고 했는데 이화영 부지사가 그걸 안 받고 처음에 변호사를 선임 안 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재명 전 도지사가 보낸 변호인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죠.
[앵커]
다른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민주당 당권 주자, 박찬대 의원이 내란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에 윤 전 대통령의 사면복권이 제한되고요. 국민의힘은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일단 아직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이 안 된 것을 보니까 국회에 정식 접수된 것 같지는 않고요.
[앵커]
지금 제출했거든요.
[조기연]
그럼 제출이 됐고 곧 등록이 될 것 같은데 내란 청산은 박찬대 대표 후보나 정청래 대표 후보가 동일하게 신속하게 내란 청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방식은 내란특검에 의해서 관련자를 처벌하는 사법적 절차가 있고, 국회 안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 장치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입법적 보완이라는 것은 실제 국회의원들이 내란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해제결의안에 의한 표결을 방해한다든가 그리고 내란에 연루된 자들이 계속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이후에 다시 이런 일이 없겠다, 이런 보장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입법적으로 그것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한 내란특별법을 발의한 것이고요. 그 내용들을 보면 내란에 관여했던 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정치 활동이라든가 관련된 내용들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제한된 내용들을 보면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수 동의가 있을 수 있는 내용들이고 이것이 특정 의원들에 대한 정치보복적 성격이라기보다는 12.3 비상계엄 내란과 같은 일이 다시는 우리 헌정사에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적 절차를 하겠다는 취지이고 그 내용 또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내용 수정은 있을 수 있겠으나 국회에서도 충분히 통과될 수 있는 법안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내용을 살펴보면 내란 재판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서 법 기술로 내란 수괴를 풀어주고 비공개 재판을 하는 등 특혜를 주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이준우]
그런데 지금 내란범이 나온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중단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엮어서 마치 내란이 확정된 것처럼 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오인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선전선동하기 위해서 이런 입법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 문제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공산당 단 하나만 사실상 존재하죠. 물론 면목상 야당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야당입니다. 사실상 1당 체제를 만드는 거죠. 1당 체제를 추구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첫 단추가 아닌가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51%의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49%의 득표율로 당선됐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51%의 국민은 누가 대변합니까? 그 국민들을 그러면 탄압하겠다는 겁니까? 굉장히 말이 되지 않는 얘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금을 중단시키는 이런 음모가 아닌가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이 법안을 하면서 나온 바로 판사의 이름입니다. 지귀연 판사를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특정 판사를 언급함으로써 앞으로 사법부에서 민주당에 눈에 띄는 민주당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다면 반드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그런 압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언급을 한 게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건희 특검이 윤상현 의원,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전 검사 자택과 사무실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조기연]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관련해서 이미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직접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했고 그때 윤상현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장이었죠. 실제 공천 과정에 명태균 씨가 개입해서 직접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녹취록이 이미 공개된 바 있고요. 관련해서 공천 과정의 여러 단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관련됐다는 확인된 사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김건희 특검은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치면서 이미 확보된 증거라든가 관련된 진술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바로 수사 개시한 직후에 주요 핵심 피의자인 윤상현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윤상현 의원은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는 취지의 녹취록의 내용에 의하면 실제 그런 당의 당헌당규에 의한 공천관리가 아니라 명태균 씨의 청탁을 받은 김건희 여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내지 요구에 의해서 공천 과정이 관리됐다고 하면 이건 위법한 것이고요. 이 내용들을 확인해 가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이건 단순히 녹취록에 이름이 언급됐다는 정도라면 아마 특검이 이렇게 신속하게 압수수색하기는 어려웠을 거고요. 실제 공천 관여 의혹에 부합하는 상당한 사실관계나 진술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명태균 의혹 사건도 아마 조만간 상당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어떤 반응입니까?
[이준우]
본격적인 정치 보복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생각보다 속도가 빠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과거에 정치보복 안 하겠다고 강조한 게 역설적으로 정치보복 하겠다는 그런 우려를 많이 자아냈었는데요.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한 달 정도 되는 아주 짧은 기간에 압수수색을 하면서 현역 국회의원들이 일하고 있는 국회의원회관까지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 이것은 언론을 통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뭔가 부정한 정당이다, 부정한 의원들이 모여있는 곳이다라는 아주 안 좋은 이미지를 덮어씌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시기상으로 보면 다음 주부터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가 쭉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너무 자격 미달의 후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패밀리 비즈니스라든가 논문 표절 등등 너무 많은 의혹이 나와 있는 자격 미달의 후보가 있는데 이 검증하는 것을 시선 돌리기, 또는 물타기 이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다음 주 국회 인사청문회 앞두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을 하는 게 아니겠는가, 굉장히 정치적인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녹취록 나왔다는 말씀하셨는데요. 녹취록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전 대통령께서 위증교사한 녹취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왜 이 녹취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같은 녹취인데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계속 이어가도록 합니다. 서울 서남권에 오늘 오후 6시 반부터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특보지역은 양천구와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기온이 크게 오른 가운데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이 지역에 강한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보 지역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지역에는 오늘 저녁까지 최고 60mm의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어제 안철수 의원의 당 혁신위원장직 사퇴로 당내 분위기가 뒤숭숭한데 안철수 의원이 오늘 페이스북에다 김문수 전 장관님, 한동훈 전 대표님, 전당대회에 함께 출마합시다. 이렇게 제안했더라고요.
[이준우]
지금 혁신위원장 사퇴를 하는 발표만 해도 상당히 임팩트가 있었는데 혁신위원장 사퇴와 동시에 전당대회 출마한다고, 당대표에 도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출마한 것에 대한 임팩트에 힘을 더 실어주기 위해서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를 끌어들인 것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혁신위원장을 맡기 전에 혁신위원장을 맡을지 말지를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했는데 이번에 혁신위원장 맡고 나서 5일 만에 다시 혁신위원장을 사퇴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철수하느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그리고 당권에 도전한 이유가 혁신을 위해서라고 했는데요. 혁신위원장을 하면서도 혁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권 도전의 명분으로 또 혁신을 내세웠다는 것, 이게 조금 당원들에게 어떻게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느냐라고 말씀드리고 하나 아쉬운 부분은 그러면서 권영세, 권성동 의원, 소위 쌍권이라고 하죠. 쌍권에 대해서 출당 조치라는 아주 강력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당원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선거에 나가야 하면 결국 당권과 원내 의원들의 지지를 얻어야 되는데 당대표가 되자마자 누군가를 내쫓는 것부터 먼저 하겠다고 하면 그 불똥이 튈 것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내 의원들에게 과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은 안철수 후보가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전당대회 공식후보 등록 이틀 앞두고 있는데 지금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 같은 듯하면서도 약간 달라요. 싸우는 당대표가 되겠다, 정청래 의원. 섬기는 당대표가 되겠다, 박찬대 의원. 당원들과 의원들이 지지하는 게 좀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조기연]
그렇죠. 기본적으로 당원 중심의 정당이라든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고 민주당이 계속해 왔던 검찰개혁, 사법개혁이라든가에 대한 강력한 의지라든가 대부분 어떻게 당을 운영하겠다라는 방향과 노선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요. 다 느끼시겠지만 리더십의 차이입니다.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개혁주의자이고 그걸 바로 실행으로 옮기고 그걸 또 메시지로서 강력하게 하는 방식이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 과정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상당히 포용적이고 이런 리더십을 갖고 있죠. 아마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정부 1기 시대에 민주당 대표가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의 선택지가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당 안에서는 초기에는 약간 과열되면서 상호 지지하는 당원들 간의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 둘을 놓고 합리적 선택을 해 보자 그러면서 이번 전당대회를 축제로 만들어보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당원들이나 국민 여론조사까지 반영되는데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걸 통해서 민생, 경제 안정 등을 하기 위해서 집권 여당, 더군다나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리더십에 누가 맞느냐 이런 선택이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국민검증센터를 띄우면서 송곳 검증을 예고했는데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제자 논문을 표절했다. 그러면서 증거로 오늘 페이스북에 비교하는 걸 올렸더라고요.
[이준우]
저도 그걸 봤는데요. 참 낯 뜨거울 정도로 거의 복사 수준의 표절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급하게 표절했는지 아니면 직접 표절한 게 아니라 누구 시켜서, 즉 조교를 시켜서 표절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지만 한글을 영타로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10m wjd 그러니까 저게 한글로 치면 정 자라고 하더라고요. 저렇게 오타가 난 것을 그대로 표절시켜서 본인이 제출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만약 직접 썼던 논문이나 또는 본인이 직접 표절했다고 그러면 저런 오타를 그냥 넘길 수 없겠죠. 표절도 직접 한 게 아니라, 남을 통해서 표절한 게 굉장히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표절률이 무려 74%인 논문도 있다고 합니다. 트로트 가수 홍진영 씨가 논문의 74%가 표절률이 나왔었죠. 그분은 교육자도 아닙니다. 연구자도 아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표절 논란 때문에 가수 생활을 한동안 중단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 교육자라고 할 수 있는 교수 출신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뻔뻔하게 74%의 논문 표절률에도 불구하고 백년대계 교육부의 수장이 되겠다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굉장히 우려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 후보자 외에도 국민의힘에서는 벼르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 모두 통과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기연]
저는 지금까지 나온 정도의 의혹 제기만으로는 부적격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혹시 이 논문 표절 관련해서 보셨습니까?
[조기연]
그것도 일단 확인을 해 보니 후보자가 총장 임명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충남대에서 연구윤리검증위원회에서 논문 관련해서 표절 관련 내용들을 다 검토했는데 그때 부당, 부적격이 없다는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몇 가지에서 지금 표절 74% 얘기하시는데 이게 챗GPT로 돌려보는 그렇게 나오는 수치인 것 같은데 실제 논문 표절 기준이 그 정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상세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인사청문회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하니 지켜보면 될 일 같고요. 나머지 후보들과 관련해서도 이게 몇 가지 자극적인 어떤 단어를 통해서 적격하지 않은 것처럼 공격만 하고 있는데 김민석 총리 때도 보면 몇 가지 재산 관련된 의혹들을 계속 주장을 했지만 사실상 한방, 정확하게 부적격하다는 국민 여론을 끌어낼 만한 정도의 검증 과정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주도했던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오는 정도는 물론 초기여서 이후 자료 제출을 받고 하면 또 다른 내용, 또 세부적인 내용이 더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정도의 국민의힘의 공세라면 국민들이 그 정도 문제를 가지고 장관, 국무위원 자격이 없을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정도의 분위기라면 대부분 무난하게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앵커]
이진숙 후보자의 두 딸이 미국으로 조기 유학을 갔던 것도 주진우 의원이 지적을 했던데 지금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식견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데다 자녀를 국내 공교육에 맡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준우]
그렇죠. 본인이 교육부 장관을 하겠다는데 정작 본인은 자식 교육을 어디에 보냈죠? 미국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아이를 데리고 간 것처럼 보이는데 한국 교육보다는 미국 교육이 더 선진화된 교육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인이 아이들을 남겨두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교수 생활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 교육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한국 교육의 미래를 얘기한다는 거 이건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논문이 별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논문 표절 논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표절률이 얼마냐. 48%, 28%였습니다. 석사가 48%가 정도 되고 박사가 28.9%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74%입니다. 2배가 넘습니다, 박사 학위 논문 같은 경우. 그런데 이게 별문제가 아니라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다 침묵하고 있고 김 여사가 논문 표절했을 때는 정말 큰일 난 것처럼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는데 이런 내로남불 과거가 생각납니다. 조국 대표의 위선을 감싸주던 그 정당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무리한 감싸기가 결국은 역풍을 불러올 것이다 생각합니다.
[앵커]
반론 기회 역시 똑같은 횟수로 드리겠습니다.
[조기연]
최근까지도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아니라고 옹호하지 않으셨나요, 국민의힘이? 그걸 내로남불이라고 표현할 것은 아니고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지적하고 이게 학자로서 양심 또 기본적으로 표절의 허용될 수 있는 범위가 벗어난 논문이라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아직 그게 확인되지 않았는데 공식 실제 논문 표절 기준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상세하고 근거 있는 검토자료 없이 그냥 막 돌려본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74%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건 아니고요. 늘 민주 진보 진영 집권 장관 청문회 때 외국만 갔다 하면 진보의 위선이라고 얘기하는데 민주당이나 진보 계열 인사들은 외국에 유학 보내면 안 됩니까? 그리고 본인의 유학 과정에 있다가 거기에 가서 남게 돼서 공부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경우가 그렇게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그걸 한국의 교육부 장관을 하려는 분이 아이들은 미국에서 공부시켰냐, 이렇게 윤리적으로 비판할 수 있지만 그게 무슨 위선이라든가 한국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어떻게 그렇게 연결시켜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윤리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부분과 그걸 위선이고 잘못됐고 한국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라고 그렇게 비판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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