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채 상병 '3대 특검' 속도전

내란·김건희·채 상병 '3대 특검' 속도전

2025.07.06. 오후 4:3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엄지민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 내용, 변호사 두 분 모셨는데요.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두 분도 함께 앞서 고위당정협의회 현장 발언도 들으셨고 또 박성훈 대변인의 발언도 함께 들으셨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는 민주당이 현금 살포를 위해서 국방비를 삭감했다, 이 지점을 비판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논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기연]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기재부에서 관련 입장문을 냈고요.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것은 이렇게 특별한 소요, 그러니까 민생회복지원이라는 소요가 발생해서 경기회복을 위해서 예산을 추가하는 것도 있지만 상반기 집행 과정, 그러니까 추경 편성 시까지 불용이 발생하거나 올해 안에 지출 가능성이 없는 부분은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국방 관련 예산 중에는 그런 예산들이 많은데요. 조금 전에 국민의힘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표적으로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대상 시험평가가 지연, 불합격돼서 올해 안에 계약 진행이 불가가 집행됐습니다. 소형 무인기 대응체계 관련해서는 원래 예정했던 낙찰가액과 실제액이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올해 안에 지출 예정이 없어진 예산 불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한 것이지, 민생회복 쿠폰 지원금을 위해서 국방예산을 깎은 게 아닙니다. 사실관계도 다르고 국방 문제같이 민감한 사안을 들어서 추경예산의 부당성을 강조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적어도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안보 문제를 이렇게 연계해서 비판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조금 전에 고위당정회의도 열리고 민생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실행한 추경입니다.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못마땅한 점이 있더라도 국민적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필요하다는 것들은 본인들도 인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선 기간에 김문수 후보도 재정적인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30조 추경을 해야 된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완벽한 합의는 못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된 것이라고 하면 일단 통과가 됐으니 지금이라도 이게 잘 쓰여져서 국민들께서 삶이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데, 우리 경제가 나아지는 데 도움이 되도록 같이 협력할 때지 이런 식의 사실관계가 다른 문제 제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정치 선동을 하는 게 맞냐, 이런 문제제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대변인 논평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될 것 같다는 말씀주셨는데 반박할 내용 있으십니까?

[원영섭]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불용성 예산에 대한 삭감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추경 예산안은 소비쿠폰이라는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 거의 이 예산안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수 활성화라고는 하는데 내수 활성화는 수출 증대보다 훨씬 어려워요. 수출 증대는 밀어내기라도 할 수 있는데 내수 활성화는 그렇게도 어렵습니다. 지금 소비쿠폰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돈이 시중에 흘러가면 일반 시장에서는 돈이 많이 넘쳐 흐를 거다, 앞으로. 그런 시그널이 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소비자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퓰리즘은 결국에는 물가를 올릴 수 있고, 그러면 결국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부익부빈익빈 현상 물가 상승에 대해서 타격을 입는 사람들은 결국 최하층의 서민들입니다. 그런 서민들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이런 선심성 포퓰리즘을 하면서 그것이 마치 내수 활성화라고 이야기하는데 내수 활성화라는 게 왜 어렵냐면 축적된 부가 있어야지, 몇백년 동안. 그게 내수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한 80년 정도 되지가 않았고 그 이후에 축적된 부도 아주 적은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이 소비쿠폰 나눠주는 걸로 내수 활성화 될 정도였으면 내수 활성화가 아무 문제도 아니었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이번 추경에 특활비가 부활해서 105억 원이 포함되기도 했잖아요. 야당 쪽에서는 이거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는 전액 삭감을 시켜놓고 다시 부활시켰다, 이 지점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것 같아요.

[조기연]
야당에서 그렇게 문제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에 예산 국회에서 논의됐던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그래도 민주당과 이번 정부가 부활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은 어느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검찰이나 대통령실 등에서 특활비 자체가 원래 기밀성을 요하는 부분이어서 엄밀한 증빙을 요하지 않지만 대략의 사용계획이라도 제출을 해라. 왜냐하면 그전에 특히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 특활비를 뭉텅이 돈으로 해놓고 이걸 쌈짓돈처럼 쓴다는 문제 제기를 계속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명목도 없고 계약서도 없는 이런 일들이 특활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정도에 대한 소명을 해 줘야 책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요. 검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대체 특활비가 기밀성 수사라고 하는데 그만한 수사 소요가 어디에 어떻게 발생한 거냐. 그러니까 실제 어떻게 썼느냐에 대한 증빙을 요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밝히지 않으니까 그러면 삼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12.3 비상계엄이 터지고 그냥 예산이 통과된 겁니다. 그런 논의 과정이 있었던 것이고요. 어쨌든 대통령실이나 검찰, 경찰의 특활비가 필요하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죠. 그래서 우상호 정무수석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유감의 입장표명을 한 바는 있고 다시 부활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지만 그때도 국민의힘은 필요하다고 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명분적으로 사과라도 해야지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긴급한 추경을 반대하고 그 명분으로 추경 통과를 합의 못해 주겠다는 것이 과연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합당한 비판이고 문제제기인가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전 정부가 소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연했던 것이지, 우리는 책임 있게 쓰고 잘 소명을 할 것이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원영섭]
민주당의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 당시에 그러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있었느냐? 우리는 증액해 달라고 하는데 민주당은 그러면 협의를 해보자.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금 이야기하는 듯 마는 듯하다가 예산안을 통과시켜버렸어요. 예산안은 기본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 통과를 시키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하면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는 것 자체가 거기에 대한 협의의 의사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고 보여지고. 지금 소유 문제를 대략적으로 알려달라고 하는데 특활비라는 게 기밀성이 있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 국정원의 기밀성 예산도 총액 위주로 항목 없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에 대한 것인지, 본인들은 특활비를 쓰면서 어떻게 소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본인들이 생각했던 소명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앞으로 특활비 쓸 테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소명을 해 주신다면 그러면 최소한 민주당이 지금 내로남불이라 하더라도 그 내로남불이 어느 정도 합리화될 수 있겠지만 과연 그 특활비가 정말 그렇게 본인들이 생각하는, 항목을 디테일하게 정해서 소요를 정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기밀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나 소명이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조기연]
말씀하신 대로 영수증을 첨부해서 소명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니고 그렇게 쓰인다면 굳이 특활비를 책정하지 않겠죠. 예산에 책정을 할 텐데요. 그래도 적어도 이게 통상의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외교안보와 관련된 부분이라는 정도에 대해서는 국회가 납득할 만한 소명을 할 겁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 그 이전 정부에서 특활비를 상당히 삭감했습니다. 실제 딱 필요한 범위 정도로 삭감한 게 90억 정도였는데요. 그 정도로 유지해오고 있었던 건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게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는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아마 이번에 부대의견으로 제대로 쓰고 필요한 부분만큼 명확히 소명하겠다고 했으니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으로 내란 특검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2차 대면조사를 마쳤는데 1차 때처럼 출석 시간을 두고 신경전은 있었지만 제때 도착을 했고 조사 과정도 비교적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이번 2차 조사는 어떤 마음으로 임했다고 보십니까?

[원영섭]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7월 3일, 그러니까 재판을 받는 그날 이후로 출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말한 그대로 진행을 한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재판을 회피하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으신 걸로 보여지고. 거기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진술하고 소명하리라고 생각되고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 이상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마치 수사를 회피한다거나 아니면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이야기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더 이상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국민에 대해서 사과를 하거나 입장표명을 하지는 않고 묵묵부답으로 들어갔는데. 특검의 전략은 이번에 어땠다고 보세요?

[조기연]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를 지켜봤을 것 같습니다. 1차 조사에서는 계속적으로 절차 문제, 조사자 문제를 제기하면서 3시간가량 수사에 응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협조적으로 진술을 할지 아니면 또 다른 절차 문제를 제기하면서 수사를 계속해서 거부할지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검토를 했을 텐데 적극적으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검에서는 준비한 질문을 다 소화했다고 하는데 실제 조사 대상이 된 범죄 혐의사실은 지난번에 다 하지 못했던 특수공무집행방해, 체포영장 관련된. 그리고 비화폰 삭제 관련된 직권남용이 있었고요. 계엄 당일에 국무회의 관련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거기다 외환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련된 조사가 다 이루어졌다고 하고 준비된 질문을 그 시간에 다 했다고 하면 사실 상세하게 그날 조사가 모두 끝난 조사는 아닌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마쳤을까 고민해 보면 어느 정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사실을 부인할 것은 이미 다 예정돼 있고. 그렇다고 하면 아마 관련해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관련됐던 정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쪽에 비중을 뒀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건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를 예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방향에서 2차 조사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추가 소환이 아니라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시는 거예요?

[조기연]
네, 저는 그 가능성이 더 있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특히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이 직접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실제 노상원이라든가 김용현을 통해서 확보될 수 있는 내용이 제한적이고 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검찰 특수단이나 이쪽에서 조사된 내용이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걸 이번 1, 2차 조사에서 어느 정도 조사를 완료했다고 하면 그건 외환죄에 대한 완벽한 조사, 그러니까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단계의 조사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함시켰다고 하면 구속영장 청구를 우선 한 후에 구속영장 청구에 범죄사실을 어디까지 넣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외환죄는 이후에 추가 기소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관련돼서 만약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 법원이 기각하지 않을 정도의 조사 정도를 1차적으로 마쳐놓은 게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일단 구속을 한 후에 그 이후에 인신 확보를 통한 조사가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그런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1차 조사 때랑 2차 조사를 잠깐 비교를 해보자면 1차 때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박창환 총경의 조사 배제를 요구하면서 차질을 빚었었는데 2차에 와서 특검이 박 총경이 사실상 수사를 이끌었다면서 수사 방해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막상 어제는 부장검사로 바꿨지 않습니까? 이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원영섭]
상식적인 판단을 내린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체포 저지와 관련해서는 그 체포가 수사권을 갖춘 주체를 통해서 체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느냐, 이게 제일 핵심 쟁점입니다. 그리고 지귀연 판사가 구속취소 관련해서 본인도 문구에 적어넣었듯이 거기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그 정도 적시했다고 하면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파견 나간 경찰들이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인력들이 공수처에 파견 나갔고 거기서 합체돼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 위법한 체포영장의 집행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체포에 가담한 사람들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거꾸로 경찰 또는 공수처 이 중에 하나의 주체에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한다 그러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수사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는 당연히 이게 위법한 체포영장의 집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개연성이 있는 사실관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공수처 출신이나 또는 경찰 출신이 아닌 검사 출신이 하는 게 맞고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할 때도 검찰총장 출신인 이원석 부장검사가 그 당시에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맞춘 형평성 차원에도 지금 특검에서 부장검사가 조사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이렇게 오전에는 박창환 총경은 직접 신문을 하지 않고 조사 지원을 하는 식으로 함께 참여를 했고 오후에는 계엄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했는데 특정 국무위원만 불러서 국무회의를 진행하려고 했다라는 의혹인데. 여기서 이주호 장관, 안덕근 장관 그리고 유상임 장관을 이전에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했잖아요. 그런데 가담자가 아니라 이 세 명을 피해자로 본 것 같아요.

[조기연]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고 하면 내란 관련 범죄혐의에 가담하거나 동조했다고 볼 정도의 사실관계는 확인이 안 된 것 같고요. 실제 당일에 보면 19명의 국무위원 중에 계엄 선포를 위해서 심리가 필요하니까 와달라는 전화를 받은 것은 11명입니다. 8명은 연락을 아예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당초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주변의 참모, 한덕수 총리를 포함해서 이 상황을 주도적으로 기획했던 김용현 전 장관 등은 급하게 선포를 하고 실행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불렀을 때 일부 국무위원들이 정말 강하게 반대를 해서 지체되거나 하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러 배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참석하지 않은 장관들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없는 거죠. 일단 그런 사실관계를 전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 적어도 이주호 전 장관 등은 당일 국무회의로 보이는 5분짜리 회의 과정에서 출석해서 적어도 방조의 역할까지도 안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던 것 같고요. 이게 범죄사실 관련해서 왜 중요하냐 하면 계엄 선포를 하려면 국무위원의 심의 절차가 필수적으로 돼야 됩니다. 계엄법상 있고 당연히 헌법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러 반대를 하거나 계엄을 선포하고 실행하는 데 장애가 초래할 것 같았다는 이유로 이분들에게 연락을 안 하고 그냥 회의 진행을 했다면 이 자체가 직권남용죄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조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사실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방법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 쪽에서는 일부 국무위원들을 배제를 해서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는 거고,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관례에 따른 것이지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더라고요.

[원영섭]
그런데 정족수를 일단은 맞췄다고 그러면 정족수와 관련한 부적법한 국무회의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국무위원들이 참고인으로 조사받는 것은 내란죄는 기본적으로 국가적인 법익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국무위원 개인이 피해자가 될 수는 없고. 그런데 과거에 헌법재판소에서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김용현 전 장관은 일부 찬성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증언을 하고 한덕수 전 총리는 김용현 전 장관 외에 전부 반대했다고 진술하니까 이게 진술은 엇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란죄라고 법률적으로 판단하지 않지만 내란죄라고 한다면 일부라도 찬성한 사람이 있으면 예를 들어 의혹을 북돋아주는 행위도 방조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말이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러면 국무위원에 있어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 차원에서 참고인 조사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민주당에서 외환죄에 대한 진실규명을 강조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 공식 입장이랄까 이런 것들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내놓기가 어렵겠죠. 외환죄는 평양 무인기 문제도 있고 NLL에서 도발 유도도 있고요. 오물풍선 원점타격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통상적으로 비상계엄이 없는 상황을 고려하면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군사적 대응전략으로 검토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실제 북한을 자극해서 전쟁을 유발할 목적, 그를 통해서 비상계엄의 명분을 삼으려고 했다는 것이 하나둘씩 확인돼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당시 국민의힘은 국방위에서 관련된 의혹을 민주당이 제기할 때 적극적으로 정부 측을 옹호했던 바가 있습니다. 지금 확실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입장을 내기가 어렵겠죠. 어쨌든 외환죄는 내란죄 이상의 중대범죄입니다. 실제 일단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제 그런 지시까지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정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평양 무인기 같은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첩보 정보 수집 목적의 무인기라고 하면 일부러 들키는 방식으로 그렇게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평양에 보내서 실제 북한 당국이 무인기를 격추하든 확인하든 하는 방식으로 해서 북한을 자극하려고 했던 목적이 있었다는 진술들이 실제 나오고 있고요. 역시 북한 당국도 그 이후에 세 번에 걸쳐서 남한 측이 무인기 도발을 해 왔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매우 좋아했다, 흡족해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의 진술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맥락을 보면 평양 무인기가 통상적인 군사정보 첩보활동의 일환으로 보내졌다가 실수로 인해서 거기에서 돌아오지 못하거나 거기에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죠. NLL에서는 포사격 훈련이라든가 아파치헬기의 위험지역 접근 같은 경우에도 통상 군작전에는 없었던 일들이 그 시기 직전에 여러 번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맥락으로 보면 북한을 자극하려는 의도, 그래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는 의도, 그것을 통해서 비상계엄의 명분, 그러니까 전쟁에 준하는,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기 위한 실행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명백히 외환죄에 해당하죠. 물론 외환유치죄. 이게 북한과의 통모, 공모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는 사실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고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외환죄의 일부인 일반이적죄에 해당되는 건 명백해 보입니다. 아마 특검은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 군 관계자 진술도 나오고 여러 가지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외환죄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증명이 어렵다, 그리고 적용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전언들도 있더라고요.

[조기연]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환죄 하면 외환유치죄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외환유치죄 범죄성립 요건은 외국과 외국인과의 통모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연락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군사적 연락을 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정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 물론 예비음모도 처벌은 되지만 북한과의 사전 의사 연락 같은 부분이 사실 확인이 되어야 외환유치죄는 적용됩니다.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실제 그런 일이 있지 않았거나 특검이 수사를 통해서 확인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외환유치죄 적용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외환유치죄가 적용되지 못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법 99조의 일반이적죄에 해당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외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상계엄을 위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할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등을 보내는 행위를 했다면 이건 일반이적죄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조기연 변호사께서는 구속영장 청구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전망을 해 주셨는데 특검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크게 두 가지잖아요. 3차 소환을 한다든지 구속영장 청구를 한다든지. 만약에 3차 소환을 하게 된다면 윤 전 대통령이 응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원영섭]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고 하면 지금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게 맞아요. 무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입니다. 그러면 99%는 다 수사를 해놓고 거의 마지막에 확인 차원에서 전 대통령을 불러서 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나가고. 그러면 99% 수사한 게 있고 마지막에 대통령의 소환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구속영장을 쳐야 돼요, 이론적으로 보면. 그런데 만약에 구속영장을 치지 않고 또 소환조사를 한다? 그거는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의 소환을 한 게 아니냐는 그런 부실수사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역대 대통령 수사할 때 어떻게 그런 식으로 조사를 했습니까, 소환조사를. 심지어 야당 대표인 이재명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야당 대표 시절에 조사할 때도 99%는 다 수사해놓고 나머지 확인 차원에서 한두 번 불러서 그다음에 처리를 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3차, 4차 이렇게 이어나간다면 그거는 정치보복성 수사고 무능한 특검의 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앵커]
그리고 끝으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김건희 특검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 도이치모터스나 공천개입 의혹이 아닌 왜 삼부토건을 1호로 수사를 했다고 보세요?

[조기연]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상당히 수사가 이루어졌죠. 공범들에 대해서 이미 재판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주가조작이 있었고 차익실현이 있었고 김건희 씨와 장모가 20억이 넘는 돈을 이익을 얻었다는 거는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가 거기에 관여했느냐. 공범관계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검찰은 무혐의 처리했죠. 그 부분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사의 필요성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건들도 마찬가지죠. 16개의 수사 대상 중에 이미 경찰이나 검찰에서 상당히 수사가 이루어진 부분들이 많은데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과도 연계된 사건이기도 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직접 관여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은 권력이 개입된 권력형 비리 사건입니다. 실제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명목으로 해서 삼부토건을 관여시켜서 두 달 만에 주가를 5배 올리는 행위를 한 것이고, 이건 금감원이 작년 조사를 통해서 이상심리분석, 그것도 제대로 된 조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주가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삼부토건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을 했죠. 그 정도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고 실제 김건희 특검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이 부분에 어떻게 관련돼 있는지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으로 연결돼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여사를 만나고 그다음에 원희룡 장관이 우크라이나에 가고, MOU를 체결하고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이건 내란죄를 넘어서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마 특검은 사건의 중요성, 국민적 관심도, 그리고 다른 사건에 비해서 수사의 진척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우선적인 수사 대상으로 본 것 같습니다.

[앵커]
민중기 특검에서는 김건희 여사 소환과 관련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이던데 삼부토건 관련해서 속도 내고 있는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는 언제쯤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원영섭]
저는 김건희 여사 소환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거라고 보시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란 특검하고 또 다른 건데 내란 특검은 상당 부분 검찰에서 그리고 공수처, 경찰에서 수사가 된 것을 내란 특검이 받아서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수사에 대한 성숙도가 꽤 생긴 사건입니다. 그러면 많은 수사가 이루어졌으니 그다음에 전 대통령을 한번 소환조사해보겠다. 그게 이론적으로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시작도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김건희 특검 자체는 굉장히 망라적이고 방대하며 그리고 지난 3년간 있었던 모든 의혹제기 사건을 다 수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김건희 특검법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삼부토건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는 있었는데 실제로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모든 것의 초입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사할 게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전 영부인을 수사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9% 수사해놓고 그리고 나서 수사를 해야지, 그게 아니라 부실수사해 놓고 미진한 수사를 해놓고 이거 한번 진술해보세요 하면서 부르고, 또 추가 수사해서 이거 한번 진술해 보세요 하고 부른다는 거는 그 자체가 김건희 특검이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수사를 제대로 못하길래 이렇게 수시로 불러대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 저는 김건희 특검이 당장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빨리 소환조사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는 물론 판단하기는 본인들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민중기 특검에서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