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3% 룰' 포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현장영상+] '3% 룰' 포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07.03. 오후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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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본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됐습니다.

핵심 쟁점이던 이른바 '3% 룰'은 포함했고, 집중투표제는 빠진 개정안입니다.

국회 본회의장 연결합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일으로서 상법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앵커]
상법 개정안 역시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박수가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원식 / 국회의장]
어려운 쟁점이 있었던 법안인데 여야가 합의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복 및 군용 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앵커]
상법개정안 일단 투표 272명이 참여를 했고요. 그중에서 찬성 220표, 반대 29, 기권 23표. 이렇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반대가 일단 29표가 있었고요. 기권도 23표나 나왔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내용이었고요. 여야 같은 경우에는 개정안에, 그러니까 감사위원회 선임 시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그 조항을 넣어서 처리하기로 앞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상법 개정안이 지금 272명 투표 참여 중에 220명 찬성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여야가 협의해서 통과한 첫 번째 법안이 되는 건데요.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TN [우원식]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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