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친인척 감찰'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 지시

이 대통령, '친인척 감찰'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 지시

2025.07.03. 오전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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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친인척 비리 등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키로 하고, 관련 절차를 밟으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3일) YTN과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최근 수석 보좌관급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특별감찰관으로 거론되는 인사가 구체적으로 있는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의 수석 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하는 직책으로,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문재인, 윤석열 정부를 거쳐 9년 가까이 공석 상태인데,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약했습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국회는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아 후보자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며, 지명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됩니다.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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