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 전 대통령 1차 조사 마무리...내일 재소환 통보

특검, 윤 전 대통령 1차 조사 마무리...내일 재소환 통보

2025.06.29. 오후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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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해드린 대로 윤 전 대통령의 첫 특검 조사가 마무리됐는데 내일 오전에 당장 재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비공개 출석 역시 주장할지 아니면 공개적으로 어제처럼 출석할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승훈]
아마도 공개적으로 출석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요청한다고 한다면 본인의 자존심이 더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개 출석이 맞는 것 같고요. 어제 실제 새벽 1시경에 끝났습니다마는 조사 시간은 한 5시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 출신에게는 조사 받지 못 하겠다. 또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했기 때문에 조사 받지 못 하겠다. 여러 가지 갖가지 내용들을 주장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건 결국에는 과거에 자기가 공수처 수사는 못 받겠다, 검찰 수사는 못 받겠다, 경찰 수사 못 받겠다, 이런 행동들을 하면서 자신의 지지층에게도 어떤 메시지를 주고,또 수사와 관련해서 특검이 신속하게 하는 것도 방해하면서 자신의 수사 정보를 공범들과 변호사들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간을 계속 가지려고 하는데 특검에서 바로 내일 소환통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그런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압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이런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앞서서 공개 출석을 두고 양측의 기싸움도 있는 분위기였는데요. 결국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요청대로 공개 출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특검의 요구가 불법이고 부당하다는 입장을 계속 밝혔는데 이렇게 공개 출석에 상당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비공개 출석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진녕]
결국 일단 공개 출석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비공개 출석을 계속 요청할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이렇게 특검이 어떻게 보면 몰아치기식 조사를 하는 것이 맞는 전략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수사의 목적은 뭐죠? 결국은 적법 절차를 통한 실체적 진실 발견 아니겠습니까?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적법 절차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더불어서 수사는 고도의 심리전을 깔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수사기관과 대응하는 피의자의 심리전 같은데, 들어왔을 때 검찰 중에 능력 있는 검사는 웃으면서 탈탈 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웃으면서 탈탈 터는 것이 아니고 올 때부터 사람의 마음을 압박하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는가? 한마디로 진술을 받아내고 자백을 받아내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압박적인 전략만이 최우선의 전략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조사를 함에 있어서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 취지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소환을 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강온양면책을 특검으로서도 한번 고민해 보는 그 시점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소환조사, 윤 전 대통령이 청사에 머물렀던 시간은 15시간 정도인데 실제 조사 기간은 5시간 5분 정도였습니다. 오후 조사에서 윤 대통령 측이 조사를 거부하면서 조사실로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조사를 거부한 겁니까?

[이승훈]
어제 검사가 수사한 게 아니라 총경이 수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검찰총장인데 경찰한테 수사받기 싫다. 이런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낸 게 아닌가. 표면적으로는 자신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에 박창환 과장이 참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위법한 직무집행에 관여한 분이기 때문에 자신은 이 사람한테 조사받지 못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상 공수처의 영장이 적법하고 또 박창환 수사관이 사실상 영장 집행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트집잡기를 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검찰총장 출신이 경찰한테 수사받기 싫다라고 하는 떼쓰기 전략인 것 같고요. 특검은 그렇습니다. 수차례 소환할 수 있다. 특혜는 없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어떠한 예우도 없다라고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전직 대통령을 세 차례, 네 차례, 다섯 차례, 계속 부르기는 부담스럽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수사를 계속 지연시키고 있고 또 수사를 받다 보면 검찰, 특검의 수사 방향성, 그리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외환죄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수사를 받는다고 한다면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라든가 또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변호인과 일부 소통이 가능할 수 있고 수사 방식과 수사 내용에 대한 정보 공유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천천히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고, 특검은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자 하는 것인데 너무 본질에 벗어난 것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특검들이 기싸움을 하다 보면 국민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혼선을 줄여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특검 조사에서 경찰이 조사에 나선 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특검 조직으로 파견된 경찰입니다. 박창환 총경, 처음부터 수사를 담당했던 인물이라고 또 수사 효율성 측면이라고 특검 측에서는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변호사님은 양측의 기싸움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녕]
이게 특검입니까, 특별경찰입니까? 특검이잖아요. 그러면 특별검찰. 그러니까 조 특검이 직접 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특검에 보면 특검의 수사는 특검보를 비롯한 검찰로부터 차출한 검사들이 직접 수사를 했죠. 만약에 경찰이 수사를 한다고 하면 특검을 왜 하죠? 그냥 경찰이 수사를 하게 놔뒀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10여 차례 넘는 특검이 있던 것 같은데 그중에 기존에 수사를 하던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놓고 사건뿐만 아니고 조사하던 경찰까지 소환을 받아가지고 했던 사안이 있으면 좀 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지나치게 특검 초기에 몰아치기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특검이 실질적으로 사안에 대한 파악이 되지 않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자백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특검도 1명이 아니고 4명.

사실 이번 내란특검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특검입니다. 그러면 뭐하러 그런 특검을 하죠? 경찰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면 그 많은 검사들, 거의 부산지방검찰청 소속에 있는 검사만큼 차출해서 한다고 하면 특검이 왜 필요합니까. 아까 조금 전에 이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내가 대통령인데 경찰 조사를 받아? 이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방점을 둔 것은 지난 12월달에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렇게 영장을 해서 구속을 시켰습니다마는 나중에 3월 첫째 주에 재판부에서 공수처가 내란죄에 관한 조사권이 없다라는 취지로 해서 구속영장을 취소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와 같은 영장 집행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는 상태입니다. 그 집행과 관련해서 지금 윤 대통령 측 같은 경우에는 그 집행과 관련된 1차 집행, 2차 집행과 관련된 지휘를 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이 박창환 총경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받기 어렵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충분히 납득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고소고발 사건을 할 때 조사하는 조사관이 문제가 있다 했을 때 이의제기하면 거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사관을 교체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사안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시 이 조사를 왜 합니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것인데 이런 이해충돌이 있을 여지가 있는 조사관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한번 더 특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제 윤 전 대통령, 체포 저지 관련 조사를 거부하면서 오전 진술 조서 부분에는 날인은 안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진술조서에 날인을 안 하면 효력이 어떻게 됩니까?

[이승훈]
효력이 없죠. 날인을 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경찰 수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스타일이에요. 핑계가 너무 많고 약간 구질구질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전직 대통령이 검찰 수사도 안 받겠다, 공수처 수사도 안 받겠다. 경찰 수사 안 받겠다. 특검은 또 특검보한테만 수사받겠다고 하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결국 국가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분이신데. 그래서 저는 특검이 굳이 박창환 총경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돼요.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총경에게 수사받는 것 가지고 트집을 잡다 보면 본질이 흐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증거인멸죄라든가 또 공무집행방해 이 부분은 실제 법조인이라면 굉장히 쉬운 수사예요. 그래서 이 수사 부분을 굳이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경전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TV에 윤석열 전 대통령만 나오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뭔가 사회가 굉장히 불편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특검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 자제라고 하는 것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기선제압하려다가 본질보다는 곁가지로 흐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최진녕]
제가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진술 거부를 하듯이 날인 거부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나서 나중에 100페이지 넘는 것을 보다가 결국은 조서에 서명날인하지 않고 나왔던 게 있습니다. 그것을 구질구질하다고 한다면 변호사로서는 그 조언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평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조서 날인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유죄 증거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의미가 한 가지 있다고 했는데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서명을 날인했건 안 했건 그 부분을 영장실질심사 재판부에 제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 비추어봤을 때는 특검으로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한 이후에 이 수사 기록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약간 힌트를 보인 것이 아닌가 해석을 해봅니다.

[앵커]
특검도 물러서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창환 총경이 계속 수사를 맡을 거라고 했는데요. 결국에는 어제 체포 저지 관련 조사는 중단되고 다른 혐의 조사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국무회의 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국무회의 의결 과정에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인지. 윤 대통령이 이 진술은 협조적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승훈]
협조적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국무회의가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다 혼자 결정했다라고 해서 국무위원들이 빠져나갈 방법을 만들어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본인은 내란죄로써 재판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단전, 단수를 실행했고요.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행위에 대해서 동의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란죄 직후에 안가에서 법무부 장관 그리고 법제처장 등과 모여서 회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란에 모의하고 동조하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국무위원들의 범죄 혐의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진술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내린 결정이고 국무위원들이 온 것은 정족수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냥 부른 것이다라고 해서 본인의 내란 재판에 있어서는 크게 불리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국무위원들은 도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나,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당시 국무위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절차라든지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다면 국무위원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최진녕]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란죄의 부하수행,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수괴, 우두머리, 이렇게 얘기합니다마는 옆에서 방조했다는 것을 일반적으로는 방조라고 하지만 내란죄 같은 경우는 그 행위에 따라서, 수행 정도에 따라서 부하수행, 이렇게 다 죄명이 따로 있습니다. 결국 별도의 내란죄가 성립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특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관련된 사람에 대한 경찰, 검찰, 그리고 또 공수처에서 수사가 거의 대부분 다 끝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더 나올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특검 무용론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압수수색을 비롯해서 공수처 같은 경우에도 소환 조사를 다 끝마쳤고 그사이에 많은 언론 보도도 나온 상태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 대통령을 먼저 소환한 것은 순서가 과연 이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의문인데요.

조직적인 체계를 가진 사안에 대한 조사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실무자들에 대한 것, 중간 결정에 대한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하고 수사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20일 준비기간도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고,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소환 통보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이후에 다른 국무위원을 부른다? 오히려 수사의 스텝이 꼬이는 것 아니냐. 한마디로 폭풍처럼 초기에 몰아치다가 스스로 내란특검의 스텝이 꼬이는 것 아닌가에 대한 오히려 걱정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급할수록 돌아가라. 아직까지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차근차근 해가도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내란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죄 혐의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데 외환죄는 그동안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것들이 없죠. 사실상 그래서 특검이 이걸 집중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승훈]
맞아요. 내란죄 같은 경우는 이미 재판받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만 채워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특검의 성과와 큰 의미가 없다. 체포와 관련해서도 공무집행방해라든가 비화폰과 관련한 증거인멸, 이 부분도 실은 수사가 어렵지 않아요. 이 부분은 앞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기본이 될 수 있는 수사 정도인데 결국에는 외환죄 수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수사를 특검이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먼저 부른 이유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되지 않으면 김용현 전 장관이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수사가 어렵다고 본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검찰총장 출신이어서 수사를 굉장히 잘 알고 있죠. 너무나도 검찰도 잘 알고 수사를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술 자백이 어려울 것 같은데, 오히려 김용현 전 장관은 더 심해요, 보면. 법관도 기피 신청하고 보석 조건도 증거인멸을 막으려고 했더니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검찰이라든가 수사기관에 대한 적개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진술을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먼저 부른 건 외환죄 수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통해서 뭔가 실마리를 찾고 노상원 전 장관이나 김용현 전 장관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북한에 드론을 보내서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또 원점타격을 통해서 국지적 분쟁을 일으키고,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합법적인 계엄을 하려고 하는 정황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 수사를 제대로 해야지만이 특검이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시작하지만 그만큼 냉정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외환 혐의 관련해서 의혹들, 북한 공격을 유도해서 전쟁이나 무력충돌을 일으키려 했는지. 특검팀이 어느 점을 집중적으로 볼 거라고 보세요?

[최진녕]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약간 코미디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왜 나왔죠? 노상원 전 정보를 담당했던 전직 장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2019년이었습니까? 본인이 개인적인 비위로 인해서 사실상 군대를 불명예 제대했던 사람인 것이고 군대에서 떠난 이후에 수년이 떠난 이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개인적인 메모에 쓴 걸 가지고 외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수사의 단서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건과 관련되는 추가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침소봉대하는 것 자체는 지나친 것이 아닌가.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상원, 그리고 또 김용현 전 장관 사이에 개인적인 친분이 있고 그 사이에 비화폰을 줬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으로서 찬성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수사는 기밀이 오히려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내놓고 조사를 하면 나중에 그런 부분이 어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가 쉽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란을 넘어서 외환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지나치게 오히려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국민들의 여론전을 통해서 사람들에 대한 마녀사냥 이런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드렸듯이 수사는 수사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노상원을 불러야 된다고 하면 노상원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비화폰이 있으면 비화폰을 조사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다 기초적인 조사를 한 다음에 최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을 불러야 되는 것이지, 밑에 있는 조사는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달랑 최정점에 있는 대통령한테 가서 당신 이거 지시했느냐?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무슨 실체적 진실이 나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급할수록 오히려 밑에서 차근차근 수사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실체적 진실에 가깝게 찾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앵커]
내란특검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과 기싸움이 계속되는 상황인데요. 당장 내일 공개 출석도 확답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앞으로도 이렇게 추가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잖아요. 더 원활하지 않게 된다면 추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그런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승훈]
아직은 체포영장을 청구할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또 체포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된다고 한다면 특검이 오히려 부담을 가질 수 있죠. 또 체포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 혐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피조사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출석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스타일은 수사기관도 본인이 선택하겠다, 수사방식도 본인이 선택하겠다, 조사자도 본인이 선택하겠다. 이런 굉장히 황당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분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특검이 이 스타일을 잘 활용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과거에 정보사에서 북한과 접촉을 통해서 외환을 유치할 목적으로 접촉했다는 의혹들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북한과의 접촉이 실패했었습니다마는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합참의장이 오물풍선이 넘어온 것에 대해서 원점타격하는 것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적극 주장했는데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합참의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마 북한에 대한 국지적 도발 가능성을 유발하는 전쟁 상황, 그것에 대해서도 아마 진술을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먼저 부르냐라고 하는데 수사는 이미 상당 부분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먼저 불러서 어느 정도 상황을 체크한 다음에 다시 관련자들 수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먼저 부른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수사의 내용을 모르면서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방어하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주장일 수 있어보입니다.

[앵커]
방금 이 변호사님은 체포영장 청구 시점은 아직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는 내란특검이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를 위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이것은 언제쯤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최진녕]
저는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특히 추가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는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환죄, 그리고 또 경찰로 하여금 조사를 하고 했던 것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 경호처법 위반으로 해서 사실상 증거인멸 교사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증거인멸 교사를 했다는 것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비추는 것이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찰을 통해서 조사를 한다는 것이 법조인으로서 그렇게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윤 대통령이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할 때는 그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취지에서 봤을 때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으로 저는 읽힙니다. 결국 초기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 거의 없죠. 결국 수차례 소환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인 증거인멸 우려가, 증거인멸은 이미 교사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영장 청구를 할 것인데, 지금으로서는 윤 대통령은 계속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하고 있고 더불어서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하로 가네, 뭐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계속 출석하고 있고 그리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로써 변호인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윤 대통령이 진술거부나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고 또 본인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검찰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하는 의미도 충분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특검이 구속영장을 언젠가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 영장은 기각돼야 된다는 논리도 지금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앵커]
당장 특검이 요청한 내일 출석 여부도 잘 살펴보기로 하고요. 한편 김건희 여사는 퇴원을 한 상태입니다. 김건희 특검도 상당히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 여사 측은 정당한 소환 요청에는 응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소환 요청, 이쪽이 원하는 정당한 소환 요청은 어떤 걸 말한다고 보세요?

[이승훈]
항상 단서가 달리죠. 소환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적법한 요청이라는 말은 안 하잖아요. 특검은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불러도 적법하거든요. 그런데 정당하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공개 출석과 관련해서 인권수사규칙에 위반된다. 이건 정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비공개로 해달라. 이런 주장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시간과 관련해서 우울증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야간조사가 어렵다. 또는 아침 일찍 나가기 어렵다라든가 오늘은 못 나가겠다든가 여러 가지 핑계가 올 수 있어서 아마도 특검이 수사하는 데 있어서 또 장애 요소가 될 것 같은데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너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를 두세 차례 정도 불러서 한꺼번에 정리하는 정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건 뭐냐 하면 건진법사 관련해서도 인사에 개입하고 공천에 개입하면서 돈을 받거나 이런 의혹들. 이게 수사가 상당히 어려워요. 관련자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진술을 털어놓는다고 하면, 자백한다라고 하면 금방 진전될 수 있지만 이런 범죄 유형들은 끝까지 부인하는 경우가 많고, 명태균 씨 관련해서도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수사에 협조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수사 협조한다라고 해서 그 수사 자료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거든요. 항상 객관적 증거를 통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양평고속도로 문제, 또 이번에 삼부토건 주가조작 문제도 추가적으로 수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6가지 범죄 혐의이고 특검보가 다섯 분이 나눠서 2개씩, 3개씩 갖는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한꺼번에 여러 특검보들이 불러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 불렀다가 여러 번 부르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수사는 조금 지연돼서 시작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요청했듯이 김 여사도 비공개 소환을 요구할까요?

[최진녕]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것은 2019년이었습니까?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그 이전 같은 경우에는 수사의 공정한 공보에 관한 규정을 완전히 폐지하고 수사 비공개에 관한 요청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도 비공개적으로 소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원칙은 비공개입니다마는 또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과 예외는 그렇게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원칙으로 비공개 규정이 검찰에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에 따른 비공개로 소환을 요청하는 것이고, 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도 비공개, 맞다. 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예외로써 공개한다는 그 나름대로의 논리가 부딪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특검으로서는 거의 공개 소환조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인데요. 아마 이 부분은 변호인과의 협의가 있을 겁니다. 다만 1회 첫 조사에서조차도 비공개할 가능성 현실적으로 낮겠죠. 다만 이것을 그렇게 하면 시간만 갈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더 중요한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외면적으로 봤을 때는 예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예우를 통해서 자백을 받아내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받아낸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특검의 목적에 부합한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을 특검에서 이번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는 민중기 특검입니다. 이분은 검찰 출신이 아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 출신이기 때문에 다른 특검보다는 오히려 인권 보장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신경 쓰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소환할지는 지금으로서는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고요. 이제 새 정부 인선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선이 계속 진행 중인데 민정수석 후보자에는 공욱 변호사가 유력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검 차장검사 출신이죠. 민정수석으로 어떻게 보세요? 김건희 일단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낙마했잖아요. 검찰 출신이었고 또 특수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반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자진 사퇴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실은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자리는 사정기관들 감시하기도 하고, 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전 민정수석 비서관 후보가 봉욱 전 검찰 출신인 것을 보면 아무래도 검찰을 아는 사람이 검찰을 개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개혁 과정에 있어서 어떤 저항이 있었을 때 검찰 출신이 이를 방어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시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부분도 결국에는 인사청문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나왔고 또 여러 가지 검찰 출신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 과정에 있어서의 행적들, 그리고 김앤장 변호사 역할을 하면서 혹시 투기라든가 이런 의혹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 같은데 저번에 낙마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잘 통과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 변호사님 평도 들어볼까요?

[최진녕]
객관적으로는 아주 괜찮은 인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봉욱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 내에서도 상당히 합리적인 분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퇴임할 때까지 이론, 이른바 기획통으로서의 성과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부라는 그 키워드에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과는 사뭇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 상당히 터부시하는 것이 검찰, 김앤장, 서울대, 50대 남성. 이런 서오남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딱 이분이 서울대, 50대 남성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검사를 그렇게 해서 검찰총장마저 없애고 검찰청을 공수청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또 본인들이 필요할 때는 검사의 칼을 가지고 오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에 좀 당혹스러운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욱이라는 그 사람 자체를 봤을 때는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앵커]
이렇게 두 분의 평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도 아직 인선이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또 경찰 통제, 정부기관 개편 같은 정부의 구조적인 개혁을 진행해야 할 임무가 많은 부처인데요. 대통령의 두터운 신뢰를 받는 측근에서 기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승훈]
그렇습니다.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정성호 의원이 하마평에 있더라고요. 아마 친명 좌장이고 7인회에서도 좌장 역할을 했던 분이고요. 또 성품도 합리적이고 굉장히 객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조금 거리가 있어진 것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유력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온 걸 보면 두 분 간의 신뢰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정성호 의원이 또 법무부 장관이 된다라고 한다면 법조 개혁을 하고, 특히 검찰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도 윤호중 5선 의원이시죠. 아주 온화한 분이시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게 뭔가를 처리할 때는 개혁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분 다 공교롭게도 5선 의원이에요. 굉장히 무게감 있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과거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내란에도 상당히 관여한 것은 의혹이 있고, 법무부나 행안부의 권위가 떨어져버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권위도 되살리고 또 검찰개혁 또 경찰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의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측면에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법무부 장관 그리고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하마평에 오르는 두 인물, 어떻게 평가하세요?

[최진녕]
특히 정성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신사, 이렇게 해서 상당히 합리적이고 외모도 훌륭하지 않습니까? 방송에서도 자주 뵙고 하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분들 중에는 나름대로 정성호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환영할 만하다. 하마평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윤호중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4선이고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의 의원직을 수행했던 것이나 봤을 때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인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총평을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은 헌법상 대통령제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제는 행정부와 의회가 구별이 되는 것인데 이번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에는 온통 다 그냥 국회의원으로 내각을 채우고 있다는 이런 것이 과연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실세 장관을 꾸림으로써 내각에 대한 그립을 장악하겠다, 그런 의도가 읽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국회의원을 넘어서 좀 더 전문가인 분들, 이미 보면 AI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쓰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내각과 행정부를 구별하려고 하는 그런 헌법의 철학도 구현됐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앵커]
삼권분립에 대한 우려를 살짝 이야기를 해 주셨네요.

[이승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너무 나라 경제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의회 권력과 행정 권력을 사실상 민주당이 쥐고 있는 거잖아요. 이 시기에 굉장히 압축성장을 해야 되고요. 국민의힘이 조금 정신도 차리고 개혁을 통해서 민주당에 대한 건전한 견제 세력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민주당이 좀 주도적이고 신속하게 끌고 나가야 된다. 이것이 지금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빨리 복원시킬 수 있는 그 중요한 조건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 이후 여야 충돌이 격화하고 있는데 조금 전 민주당에서는 야당이 총리를 볼모로 인사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을 했어요. 앞으로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계속 이어질 텐데 앞으로 정국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진녕]
너무 지나치게 독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회에 나가서 첫 시정연설을 하면서 협치라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나아가 이제는 우리가 을이니까 잘 봐주십시오 했는데 그 말씀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실상 독주를 넘어서 원 구성 자체에 대해서도 법사위원장이라든가 예결특위위원장이라는 것을 싹쓸이 민주당이 가지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아무리 견제하고 그에 대해서 의견을 낸다 하더라도 민주당의 압도적인 의견을 가지고 다 통과시켜버리면 국민의힘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하나도 없는, 한마디로 말 그대로 손을 묶어놓고 싸우게 되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것이 과연 민주당에게 중장기적으로 옳은지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좀 더 유연한 탄력성, 정말 말 그대로 실용성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앞으로의 장관 청문회, 가시밭길 될까요?

[이승훈]
가시밭길이 될 수도 있겠죠. 다만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초대 총리잖아요. 야당이 이번에 협치의 관점에서 오히려 양보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장관들 인사청문회도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리를 임명해 줘서 장관들 제청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눈치를 보는 것보다는 국민들과 함께 강력하게 법안을 만들고 정책을 집행하고 이런 시기다. 그 시기가 더 중요한 것이지 그냥 어느 정도 적정하게 타협하면서 협치한다는 핑계로 늦어지는 것들은 오히려 정부가 후퇴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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