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내란특검 첫 대면조사...기 싸움 속 5시간 신문

윤 전 대통령, 내란특검 첫 대면조사...기 싸움 속 5시간 신문

2025.06.29. 오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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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권준수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첫 번째 소환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서울고검 청사에 머문 시간은 15시간가량이지만 실제 조사 시간은 5시간에 불과했는데요. 특검팀은 내일 오전 2차 소환을 통보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적법 소환에는 응한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내용,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윤 전 대통령 1차 소환 조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새벽에 윤 전 대통령이 귀가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실제 조사 시간은 5시간가량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기싸움이 상당했다고 봐야 될까요? 김 교수님부터, 어떻게 보셨는지.

[김철현]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또 기각됐기 때문에 아마 특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체면을 구긴 입장도 있는데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요구했던 비공개를 안 받아들이고 공개 출석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름대로 저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상당히 본인이 이번 특검 조사에 대해서 조금 당당하게 임하겠다. 그리고 나름대로 가서 할 말을 제대로 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름대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아마 이번 특검의 수사에 있어서 본인이 나름대로 여론전을 펼치겠다고 보이는데 저는 이 특검하고는 어차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거든요, 이 기싸움은.

왜냐하면 어쨌든 특검 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싸움이 아니라윤석열 피의자 대 특검이기 때문에 어차피 특검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특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소환하는 게 아니라 다음 주 언제 정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그리고 그때 아마 영장을 청구할 때 영장을 심사할 판사가 누구인지까지는 다 어느 정도 타임스케줄을 정해놓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환에 어떤 형식으로 임하든 또 소환에 와서 어떤 형식의 답변을 늘어놓든 그 부분에 있어서 특검에서 굳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그런 것들은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기싸움으로 비춰질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특검의 의도대로 이게 굴러갈 가능성이 커보인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최 교수님께서는 어제 수사가 잠시 중단되고 다시 재개되는 이런 일련의 기싸움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기싸움이라는 단어 자체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피의자입니다. 재판 중인 피의자고 피고인이고 그런데 뭘 검찰과 기싸움 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특검과. 언론의 표현도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어제 출석할 때 처음에는 지하주차장으로 출석을 해달라. 말하자면 인권 차원에서. 2019년도에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때 이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공개 출석 이런 것들을 자제해야 된다. 인권에 관련된 규칙도 만들어지고 비공개 원칙. 예외적으로는 공개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시 대표, 2023년도. 이재명 대통령도 그때 검찰에 출석할 때 공개했어요. 그리고 공인의 경우는. 지금 공인이라고 봐야죠. 윤 전 대통령, 피의자지만 공인이라고 봐야 되는데 공인의 경우에는 이런 인권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의 알권리가 더 소중하다는 게 있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지하주차장 출석을 용납할 수 없는 거였죠. 그래서 결국 공개 출석을 했는데 전직 대통령들은 다 공개 출석했습니다마는 그때는 인권보호, 인권수사 이런 것들이 그때 제정이 되기 전이었어요. 그때와 비교하지 않더라도 공인의 경우에, 특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정도 중요한 사건 정도가 아니잖아요. 내란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 알권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특검은 비공개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고 거기서부터 이른바 기싸움이 시작됐던 거고, 아까 리포트에서 나오기는 하던데 박창환 총경이 조사를 담당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의하면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다, 현장에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특검보가 그것을 발표를 했어요. 박지영 특검보는 박창관 총경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고 해서 중단됐었어요.

나중에 국무회의 의결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 가지고, 외환 혐의, 두 가지 다른 부장검사들이 하기는 했는데 아까 김철현 교수님 말씀처럼 여론전을 의식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재판 나올 때마다 검찰 수사할 때마다 나오는 게 여론전이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부터 그래요. 이것은 검찰이 사법적 역량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검도 그렇고 법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론전이라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여론전으로 될 일입니까? 게다가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인데 윤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는 처음이에요. 특검이건 검찰이건 대면조사 자체가. 그래서 일단 이 패러다임을, 관점을 바꿔야 돼요. 기싸움이다, 여론전이다 할 게 아니고 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반성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여요. 지금 그런 거 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게 저의 총평입니다, 어제 특검을 본.

[앵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개 출석은 국민의 알권리 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루어진 것 같다 말씀해 주셨는데 출석 때와 같이 어제 청사를 빠져나갈 때도 기자들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귀가했단 말이에요. 또 기존에 법원에 있는 형사재판에서도 지지자들을 보게 비켜달라, 이런 말 외에는 전혀 하지 않았는데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묵묵부답인 모습에 대해서는 김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철현]
퇴임 이후에 검찰 조사를 받은 첫 번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면목이 없다고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본인이 국민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마 탄핵까지 당한 마당이지만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억울하다는 그런 심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본인이 비상계엄 선포한 이런 것들은 전혀 불법적이거나 위헌적이지 않았다는 자기 확정적인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저는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출신과 법률가 출신의 첫 번째 대통령이고 두 번째는 아마 본인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그때 특검 때도 본인이 수사를 해봤기 때문에 본인이 나름대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사법적 영역에서는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책임이야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나름대로 이런 사법적 부분에서의 책임은 내가 책임질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유죄나 무죄 부분을 다퉈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나름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있었을 때 보면 정치적인 책임이라는 부분이 있고 형사적인 책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정치적 책임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지각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본인이 가진 검사로서의, 법률가 출신으로서의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만 본인이 책임질 일이 없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이런 형태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는 보입니다.

[앵커]
안 그래도 특검에서도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나중에 혹시 윤 전 대통령이 사과의 메시지를 던질 거라고 보십니까?

[김철현]
저는 지금 아직까지는 자기 확정적인 상황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게 대법원까지 본인이 끝까지 재판 결과를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대법원에서의 최종 결과가 나온다면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본인이 대국민 사과를 한다거나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마치 본인이 모든 형사적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본인이 받아들이는 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당장은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낸다건나 어떤 반성의 메시지를 내기에는 조금 힘들어보이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앵커]
어제 조사는 한 차례 중단이 됐었습니다. 이유는 아까 최창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창환 총경이 조사를 했더니 검사가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검 측은 이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 방해가 선을 넘었다는 입장이고요, 특검 측은. 관련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인데 어느 정도 강도의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최창렬]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경찰을 여러 명 고발한 상태예요, 지금. 말하자면 피의자가 조사자를 고발하는 경우인데 이게 2022년도의 경우를 보면 통계에 의하면 그런 경우가 꽤 많답니다. 1만 건이 넘는다고 그래요. 1만 600건 이상이 된다고 그러던데, 말하자면 피의자, 조사받는 사람이 조사자를 고발, 고소하는 경우예요. 판사, 검사를 고소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그럴 때마다 판사, 검사를 바꾼 예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창환 총경에게 조사를 받을 수 없다라는 의미는 박창환 총경 등... 박창환 총경이 고발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찰을 여러 명 고발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그렇기 때문에 고발을 한 사람에게 고발당한, 피고발인에게, 그러니까 경찰로 보는 거죠.

피고발인한테 조사받을 수 없다, 이런 의미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판사, 검사가 고발당한 일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때마다 바꾸면 정상적인 형사 사건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을 모를 리가 없어요. 변호사들 다 있고, 윤 전 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법률가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아무튼 조사, 수사를 지연시킨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 나왔던 기싸움의 측면도 부정할 수 없겠죠. 일단 어쨌든 경찰로부터는 받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어제 부장검사들한테 받은 거 아니에요? 물론 혐의는 다른 거였어요. 맨 처음에 박창환 총경이 조사했던 건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리고 형법상의 직권남용이었는데, 그다음에 나온 건 아까 말씀하신 국무회의 의결과 외환 혐의인데 앞으로도 경찰의 조사는 받을 수 없다 그건데 그게 한계가 있을 거예요. 특검에서 뛰는 사람이거든요, 박창환 총경이. 그 사람이 사시 출신이에요. 경찰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무슨 명분으로... 명분이 그거거든요. 피고발 당한 경찰로부터 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 그게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조사나 수사라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 아니겠어요.

아마 소환되고 난 다음에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지귀연 판사가 석방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서 지금 석방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특검이 구속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어떻게 비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자꾸만 수사, 조사를 거부하고 다른 이유를 들고, 아까 말씀나눴던 지하주차장 출석하는 것부터 해서 조사를 거부하고. 어제 15시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조사 시간은 얼마 안 됐다는 것 아니에요. 5시간 정도 됐고, 자정은 넘기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될 거예요, 아마. 6월 12일날 내란특검이 발족했고 이제 한 18일, 19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최장 170일이기 때문에 할 때마다 이렇게 하겠어요? 지금 내란특검도 있고 김건희 특검 있죠. 또 채 상병 특검도 있는데. 거기다 윤 전 대통령이 관여되어 있다고요. 이게 정말 국민들이 볼 때 피곤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때마다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신경전 하고 조사 거부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그래서 이것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사과할 리는 만무하고 생각을 바꿔서 조사에 당당히 임하는 게 그게 그나마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측면에서 어제 특검 같은 경우에도 피의자가 수사관을 고소고발한다고 해서 수사관을 배제한다면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다, 특검이 이렇게 밝혔거든요. 또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퇴청할 때도 취재진 질문 중에는 윤 전 대통령에게 본인이 검찰일 때는 그러면 피의자가 조사자 바꿔 달라는 것 들어준 적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충돌 계속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철현]
가능성이 커보이는 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이성윤 의원이 그때 검사기피법안이라는 걸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피의자나 피해자가 불공정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검사를 바꿔 달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했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그때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연루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수사를 하는 과정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때 검사로부터 회유를 당했다. 음주 접대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되면 불공정한 수사를 할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검사를 바꿔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게 민주당에서도 상당한 공감을 받았던 법안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공정한 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나는 수사를 못 받겠다고 하는 것을 무조건 수사에 비협조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볼 건 아니고요. 두 번째는 저는 어제 질문에 참여한 박창환 총경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질문자거든요. 그분이 질문지를 그 자리에서 생산해내는 게 아니라 적어도 특검과 모든 수사관들이 함께 앉아서 오늘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참여하면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답변을 하면 어떤 식으로 그다음으로 묻고 하는 것이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그 박 총경이라는 분은 단순한 질문자에 불과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단순한 질문자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바꿔 달라고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지금 내란특검팀은 특검보가 6명이고 그다음에 특별검사가 60명이나 있거든요. 검사들이 들어와서 질문해도 되는데. 저는 지금 왜 박창환 총경을 질문자로 1순위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은 내란특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워낙 당당하게 나오니까 그냥 경찰 출신을 질문자로 시켜서 기를 꺾어놔야 되겠다,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검사도 아닌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는다는 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무릎 꿇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내란특검이 해야 할 건 윤석열 전 대통령 입을 통해서 실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을 열게 하는 게 중요한데 저런 식으로 만약에 총경의 질문에 대해서 나는 답변을 못하겠다,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조사 거부하겠다 해버리면 아마 특검에서는 나름대로 그럴 경우에 다음 번에는 긴급체포를 한다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다음 수순이 있기는 하겠지만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 입을 열지는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내란특검의 출범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물리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국민들이 너무 궁금해하는 비상계엄의 실체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실규명에는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일 재소환했을 경우에 다시 박창환 총경이 질문자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워낙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너무 강경하게 나온다면 저는 다른 검사, 또는 특검보 정도가 들어가서 하는 방법도 나름대로 나쁘지 않지 않을까. 단순한 질문자일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충돌 없이 하는 것들이 실체적 규명 진실에는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사자를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 오전 진술조서에는 날인도 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이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하세요?

[최창렬]
수사,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피의자가 무슨 권리로 조사자를 바꿔달라고 그럽니까? 아까 무슨 법안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그때 그 법안이 그때 통과됐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온당한 태도는 아닌 거죠. 그때는 그때대로 비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 기억으로 그건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검사를 회피하자, 그런 것들. 지금의 국민의힘이 그때도 비판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정당들은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그러니까. 적어도 국민의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언급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보다, 그것은 본질은 아닌 것 같고.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대표 시절에 아마 이화영 전 부지사가 관련되어 있다고 보니까 검사 회피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저는 온당한 태도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가 무슨 조사자를 바꿔달라고 얘기할 권리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검사가 조사를 하면 받고 경찰이 하면 안 받는다? 그거 무슨 근거입니까? 이 사람도 총경이에요. 그리고 특검의 일원이에요. 경찰은 조사, 수사할 권리가 없나요? 특검에 포함된 사람이에요, 지금. 특검은 지금 조은석 특별검사지만 특검이라는 기구 내에 포함돼 있는 사람이라고요. 무슨 권리로 도대체 박 총경의 조사는 안 받겠다? 특검이 이걸 바꿀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모든 걸 피의자가 다 바꾸고 하죠. 검사, 판사 다 바꾸고. 일단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내일 소환에 응할 텐데 그때 그렇다고 박 총경을 다른 사람으로 바꾼다? 그러면 그야말로 제가 썩 좋은 단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기싸움에서 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특검이 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라고요. 대통령이 아니에요, 지금. 전 대통령이라고 말은 호칭은 그렇게 붙이는데 피의자라고요. 내란 피의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항상 머리에 두고서 말씀을 나눠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오후 4시 45분경에 수사는 재개됐습니다. 비상계엄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 의결과 또 외환 혐의 관련으로는 검찰이 수사를 했습니다. 신문 담당을 했는데 이 조사에서는 비교적 원활하게 답변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야 조사에도 응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피의자로서 전략이랄까요. 이런 태도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철현]
본인이 어쨌든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자꾸 교수님께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지난번에 공수처에서 체포하러 들어왔을 때 체포를 저지한 부분, 두 번째는 군 사령관에게 나눠줬던 비화폰을 삭제하라고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체포와 관련해서는 어제 질문자인 박창환 총경이라는 분이 관여가 있으니 이렇다면 이것은 불공정한 거 아니냐라는 시비를 걸게 된 것이고요. 나머지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의결하고 한 부분들, 또는 외환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지금 얘기할 부분이 충분히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다만 외환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번 내란특검에서 처음 다뤄지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보면 서해에서 무력 도발을 동원한다는 부분, 또 휴전선 인근에서 오물풍선이 넘어오면 원점타격한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결국 나름대로 북한을 자극해서 무력충돌이 일어나도록,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일어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원인을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냐 하는 이런 부분인데요.

다만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북한 당국과 사전에 공모를 하고 모의를 해야 되는 그런 전제조건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을지. 그리고 두 번째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노 전 사령관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끄적거린 것인지 아니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부분이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 지시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외환죄 관련해서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선에서 이루어진 부분이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 그런 식으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혐의 없음을 더 강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앞으로 특검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랑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서 계엄 선포 전에 무력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 특검팀이 거의 다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최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이 수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최창렬]
내란혐의와 외환유치인데 외환이라는 게 그야말로 적과 공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그동안 부각이 잘 안 됐던 건데, 잘 안 나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은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 이런 데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와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정황이 나와 있다는 정도인데 아무튼 이러한 부분을 입증해내야 할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정말로 부품공장이 있었는지. 그리고 드론도 평양 상공에, 그때 국회에서 얘기가 나올 때 부인하거나 시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확답을 안 했다고요, 국방부에서.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의혹입니다마는 북한을 자극시킬 의도가 있었지 않을까. 이런 걸 다 우리가 예측하고 의혹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외환 혐의인 것인데 노상원 전 사령관이라든지 김용현 전 장관 이런 사람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게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법률가도 아니고 단언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아무튼 그런 의혹이 있어보이기는 해요. 과도하게 북한에 대해서 자극적인 발언 같은 것. 이재명 대통령으로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일단 대북방송 중단됐잖아요. 그것은 당연히 있었어야 되는데. 물론 9.19 군사합의를 북한이 먼저 파기선언을 하고 우리도 따라서 했던 거기는 합니다마는 과도할 정도로 북한을 자극하려 했던 그런 정황은 보인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북한에서 오물풍선도 이쪽으로 살포하기도 했으니까. 아무튼 간에 북한을 과도하게 자극해서 계엄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계엄 선포의 원인이 될 수가 있죠, 만약에 남북 간에 군사적 충돌 같은 게 생기면. 그러한 것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국을 완전히 반전시키고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계엄이 필요했을 것이고, 계엄을 위해서 명분이 확실한 건 국가의 여러 가지 교전 같은 거거든요.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럴지 안 그럴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고. 그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수사의 중요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외환 혐의 관련해서는 명확한 증거 수집이라든지 관련자들의 조사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2차 소환 이야기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적법소환에는 응할 것이다라는 입장인데 윤 전 대통령이 말하는 적법소환, 정당한 절차가 무엇인가요?

[김철현]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특검에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적법하거나 다 정당한 소환이거든요. 공개출석을 할지, 또는 비공개 출석을 할지, 저 부분도 상당히 무의미한 논쟁 같은 게 지금 내란 혐의 때문에 공개 출석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특검이 공개로 가든 비공개로 가든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소환에 대한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에서는 나름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언제쯤 청구할지는 타임라인은 정해져 있다고 보이거든요. 내일 한 번 더 소환하면 두 번째 소환인데 한 번 정도 더 소환, 세 번째 정도 소환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 긴급체포를 한다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때는 아마 영장에 대한 누가 영장전담판사를 할 것인지까지도 나름대로 고려해서 역순으로 나름대로 소환일자를 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 소환에도 응하지 않게 되면 바로 아마 체포영장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당장은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소환이 아니면 또는 적법한 소환이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여론전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도저히 윤 전 대통령이 피의자의 신분으로 특검을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이렇게는 보이고, 아마 내일 소환도 특검이 원하는 대로, 특검이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내일도 10시 출석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마 공개출석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앵커]
어느 정도 혐의가 입증된 다음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김철현]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구속 취소되고 난 다음에 윤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에도 부정선거 영화 관람 다니고 대선 사전투표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탄핵을 찬성했던 분들이든 아니면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이든 굉장히 공개적인 행보에 대해서 불편해하시는 국민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란특검에서의 첫 번째 과제는 언제인지, 최대한 신속하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해서 어떤 얘기를 하든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아마 저는 특검에서 정해놓은 구속영장 타임라인에 따라 모든 것이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앵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 소환에 있어서 앞으로 횟수에 제한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추가 체포영장 청구나 방금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속영장 청구, 관련해서 앞으로 조사,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 교수님은?

[최창렬]
구속영장 청구를 전제로 소환하는 거죠, 검찰은, 특검은. 특검은 특별검사, 특검이니까. 검찰과 특검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이 상황에서는. 어쨌든 소환을 계속한다는 건 영장 청구의 여러 가지 증거를 쌓는 과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소환할 이유가 없죠. 영장 청구하기 위한 소환들이고. 체포영장 집행보다는 일단 지금 계속 불응하지 않으니까. 체포영장 청구할 명분은 별로 없는 거죠. 한 번 기각됐고. 기각됐던 이유가 특검의 소환 요구에는 응하겠다고 하면서 기각된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인데 영장 청구가 내일 또 소환하면 2차 소환이니까 한두 번 더 한다면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발부 여부야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쭉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보여왔던 행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다. 그게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익히 들어왔었던 이야기예요. 체포영장 집행도 이것은 권한이 없다.

그리고 공수처 수사관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영장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른바 법기술을 계속 동원한 게 아니냐, 그런 점이 많이 있었고 특히 관할 법원 문제, 이거 계속 얘기돼왔던 거였잖아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해왔고.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랬던 우리 과거. 과거라야 몇 달 전 얘기예요. 오래전 얘기도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 왔기 때문에 지금도 얘기하는 그 기싸움이라는 것, 그리고 박 총경의 조사를 거부한다, 이런 것도 그런 일환인 것 같아요. 자꾸 법적인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뭔가 자신이 정당하다. 글쎄요, 아직도 계엄령이 야당의 이른바 입법 독재, 탄핵 남발에 대한 국민들에게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한 계몽이었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건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당히 임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당당히 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거 법률적으로 얼마나 거의 그게 받아들여지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고 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특검팀은 내일 오전 9시로 일단 소환을 통보한 상황입니다. 내일 오전 9시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어떤 반응이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민주당에서는 어제 특검 소환 관련해서 법꾸라지라는 표현을 썼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따로 어떤 공식적인 논평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김철현]
일단 민주당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법꾸라지라고 이렇게 조롱을 해도 지금 국민 여론상 그렇게 반발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아마 윤 전 대통령이 보면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방어권 행사에도 워낙 국민 밉상으로 비춰지고 있는 모습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최대한의 조롱을 통해서 나름대로 압박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윤 전 대통령과 지난 대선 때부터 완전한 결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아마 탄핵의 강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나름대로 이번 대선에서 패배하고 난 뒤로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나름대로 조금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정치적인 결별을 준비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특히 아마 이번 내란특검이 보면 계엄해제 당일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 특히 까딱 잘못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나.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또는 그때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얘기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국민의힘으로 볼 때는 최대한 이번 내란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기 위해서라도 윤 전 대통령을 조금 비호하는 듯한, 두둔하는 듯한 그런 것에서 거리를 두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나름대로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국민의힘에서도 상당히 윤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결별이 조금 더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 어제 공식 논평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창렬]
논평할 명분이 뭐가 있겠어요.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을 많이 비호해 왔죠.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아직은 비대위원장 30일까지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이른바 5대 개혁, 5대 혁신 조건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게 탄핵을 반대한 당론을 없애자, 없던 것으로 하자, 무효화하자, 이런 거 아니었겠어요. 그것도 역시 거부됐잖아요. 그리고 5월 10일 김문수 후보에서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려고 했던, 새벽에. 그 진상도 규명하자. 이것도 안 됐고. 새롭게 비대위 출범해서 혁신위를 구성한다는 건데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냐고요. 그렇다고 지난번 때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호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대선 전에 얼마나 비호를 많이 했습니까? 대선이 이제 끝났고. 그래서 아무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여러 가지 자신들도 생각이 있을 텐데 아무리 친윤이라는 분들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검찰, 특검을 비판하겠습니까? 경찰을 비판하겠어요? 그래서 할 말이 없다, 명분도 없고.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속내야 있겠어요? 할 말 없죠.

[앵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도 잠깐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끌고 있죠, 특검팀 같은 경우에는 11일 만에 퇴원을 했고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휠체어를 밀어주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김철현]
일단 두 분의 부부애가 남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10여 일을 여러 가지 우울증이라든가 건강상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장기 입원한 부분이 있고 아마 퇴원을 하면서 나름대로 윤 전 대통령이 독특한 부부애를 과시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보면 아마 김건희 여사가 곧 아마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 소환 조사를 받게 될 텐데, 그 일정은 조율하겠지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로서 참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들 중에 대부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장 내용을 잘 알고, 또 본인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또 변호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은 본인대로 특검에 여러 가지 혐의로 수사를 받으러 가야 되고 아마 김건희 여사의 재판에는, 특검 수사에는 본인이 또 변호사로 가는 부분들이 헌법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변호사로 가서 본인의 아내를 변호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기상천외한, 처음 보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저런 모습을 보고 재벌 회장 모습을 보는 듯했다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재벌 회장만 꼭 휠체어 타는 것은 아니니까. 그건 큰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몸이 아직도 안 좋은가 보죠. 퇴원은 했습니다마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우리는 앞으로 김건희 특검이 본격화되면 워낙 지금 혐의가 많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은. 15개인가 16개인가 그런데 공천개입 의혹도 있고 안 걸리는 게 없을 정도로 정말 다방면에, 정말 다양하게 많이 개입되어 있어요, 전 대통령 취임 전부터 말이죠. 김건희 특검도 지금 내란 혐의 특검 못지않게 관심을 받을 거예요.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어제 처음 소환된 것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특검이 시작한 건데, 6월 12일날 발족했으니까. 그런데 다른 특검은 김건희 특검하고 채 상병 특검 다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 최장 170일인데 국민들이 엄청난 피로감을 느낄 것 같아요. 계속 저렇게 신경전하고. 지금도 아까 얘기도 그런 것 아닙니까?

정당한 소환 요청에는 응하겠다. 뭡니까? 소환 요청에 응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정당한 소환 요청은 아예 검찰의 소환이나 특검의 소환이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나락을 깐다고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전제를 깔고 하는 얘기거든요. 보기에 따라서 별얘기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함의가 내포되어 있다고 봐요. 계속 절차의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면 정말 피곤해질 것 같아요. 스스로가 반성하고 소환에 응하면서 당당히 얘기할 건 얘기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 가면 되는데 자꾸 법률적인 절차, 형사소송법의 문제. 그러니까 법꾸라지 소리가 나왔던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절차 문제 가지고 하지 말고 본질적으로 이게 과연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밝히는 게 중요하지 계속 이렇게 소환 요청에 대해서 공개냐, 비공개냐, 조사를 누가 하느냐. 그래 봐야 한계가 뚜렷하다고요. 오히려 형량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 여사 측 말씀해 주신 대로 정당한 소환 요청에는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개 출석과 관련해서도 많은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이미 공개 출석을 한 상황인데 앞으로 특검과 조율해서 어떻게 보면 윤 전 대통령보다는 덜 공인일 수 있잖아요. 앞으로 출석의 모습이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시나요?

[김철현]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의 담당 주치의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지금 퇴원하면서 어느 정도의 건강상태인지. 지금 아마 특검에서 소환을 하면 당장 수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이 되는지는 확인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내일 월요일 정도 되면 저는 적어도 김건희 여사 측과 언제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아야 될 것인지를 협의를 할 것 같은데 다만 지금 김건희 여사 측에서 보면 정당한 소환 요청에도 응하겠다고 했지만 두 번째는 보면 일시하고 장소를 협의해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시하고 장소는, 일시는 모르겠지만 장소 같은 경우에는 특검 사무실이 될 게 뻔한데 지금 일시뿐만 아니라 장소 부분을 얘기했다는 것은 지난번에 영부인 시절에 그때 검사가 와서 안가 출장조사 받은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 무용한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건강상태가 확인되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신속하게 소환 통보를 할 가능성이 크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경호 부분은 모르지만 나머지는 완전한 그냥 일반 국민과 똑같기 때문에 아마 특검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소환해서 아마 검찰의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을 가장 목표로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김건희 여사도 이번에 다음 주 중에는 제가 볼 때는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소환되는 통보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앵커]
다음 주 수요일, 7월 2일에 김건희 특별검사팀도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할 텐데요. 혐의만 16가지나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창렬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소환이 어느 정도 이뤄질 거라고 보시고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최창렬]
김건희 특검도 이제 곧 특검에서 소환을 할 거예요. 지금 다 설명하신 것처럼 하고, 그리고 아마 내란특검 못지않게 주목을 받을 거예요. 사실 지난 정권이 김건희 여사가 때마다 안 나온 적이 없어요, 등장을 거의 안 한 적이 없을 정도로. 대통령 부인이 그렇게 관련돼서 보도가 많이 된 전직 대통령이 있나. 기억이 안 납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국정의 여러 가지 혼란 상황. 결국 계엄으로 귀결이 났고 그런 비극으로 결말이 났는데 계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여러 가지 혐의가 워낙 많잖아요. 16개나 되는 혐의. 어디까지가 혐의가 있고 그런 것은 앞으로 재판에서 밝혀지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이 그동안 궁금해했던 것, 김건희 여사, 건진법사 문제도 있고 명태균 씨 있고. 거의 우리나라 국민들 모든 사람이 알고 있을 정도의 그 내용이 거의 다 김건희 특검에 포함된 내용들이에요. 그걸 얼마나 잘 밝혀낼 수 있을지. 또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제발 절차 문제나 법률적인 형사소송법상의 문제 가지고 김건희 여사나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시비는 그만 걸었으면 좋겠다. 그래 봐야 무용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망할 것이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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